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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하와이주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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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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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의 하와이주 거주자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1종 특 수, 대형, 보통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을 소지하고 있는 자

2. 신청절차

가. 총영사관 번역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준비

1) 정의: 신청자가 소지하고 있는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 및 진위 여부를 판 단해 주는 서류

※ 아포스티유란 협약 규정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 및 발급하는 것을 의 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2) 총영사관 번역공증 신청방법: 방문 신청 가) 구비서류

-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

- 수수료 4불 (현금)

3) 아포스티유 신청방법: 한국 출국 전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발급 신청 가) 구비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운전면허증의 사본, 번역본 및 변호사

공증 나) 신청방법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외교부 영사민원실을 방문, 발급 신청 (신청 시 수입인지는 건당 1,000원)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 좌측 상단 해외안전여행 클릭 후 아포스티유 안내란 참조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하와이주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2)

나. 하와이주 교통국 요구서류

1) 성명, 생년월일, 체류자격 확인서류: 시민권, 영주권, 임시체류 허가증, 고용허가증, 이민서류 및 관련 추가서류 (아래 표 참조)

이민서류 추가서류

· 유효한 여권 및 비자(A, B, E, H, I, L, O, P, Q, R, or S) 와 유효한 I-94 또는 I-797

· 추가서류 없음

· 유효한 여권 및 비자(F-1, F-2, J-1, J-2, M-1, or M-2) 와 유효한 I-94 또는 I-797

· F-1, F-2, M-1 또는 M-2 비자일 경 우 I-20 필요

· J-1 또는 J-2 비자일 경우 DS-2019 필 요

· 망명자/피난자 지위/도장이 있는 I-94 · 추가서류 없음

· 임시보호 지위가 명시된 I-766 · 추가서류 없음

· 임시보호 지위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I-766 · 유효한 여권

· I-551 또는 사진이 있는I-551 도장이

찍힌 I-94 · 추가서류 없음

· I-551 도장 · 유효한 여권

· 비자면제 도장 · 유효한 여권

2) 사회보장번호 확인서류: 사회보장카드(번호가 없는 경우, 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한 거절서한(Denial Letter)), 사회보장번호가 적혀있는 운전면허증, 신분증, 운전면허 학습 허가증, 급여명세표, 임금 및 세금명세서(W-2 또는 1099R), 전년도 SSA-1099 등

3) 하와이 거주 확인서류: 유효한 하와이주 ID, 자동차 등록증 또는 타이틀, 최근 2개월 내 정부/의료시설에서 받은 우편물, 최근 2개월 내에 받은 각종 고지서, 은행계좌 내역서, 임금명세서, 주택저당문서 또는

주택소유증서, 임대계약서, 주소가 기입된 의료보험증 등

※ 사회보장번호나 법적체류자격이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및 하와이 거주를 확인한 후

‘제한된 목적의 운전면허(Limited Purpose Driver’s License: Non-Compliant License, 파란색)’

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면허증은 연방시설 출입이나 항공기 탑승 등 기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운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면허증임.

(3)

다. 한국운전면허증, 총영사관 번역공증(또는 아포스티유), 교통국 요구서류를 지 참하고 하와이주 운전면허 지역사무소(DMV) 방문

- 하와이주 DMV 리스트:

http://www.dmv.org/hi-hawaii/dmv-office-finder.php#Hawaii-DMV-O ffice-Locations

라.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간단한 시력검사, 사진촬영, 수수료 납부 후 면허증 신청

1) 만일 시험관이 신청자에게서 신체적인 제약을 발견되는 경우 시력검사 외 에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2) 발급되는 하와이주 운전면허증은 제3종(Class 3)으로 비상업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법적체류신분과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 운전에만 사용 가능 한 ‘제한적 목적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신청 가능함.

3) 하와이주 DMV는 신청 접수 후 임시면허증을 발급하며, 이후 자체적인 판 단으로 운전면허 교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미 발급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 가능

4) 수수료는 면허의 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Q. 교환 발급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준비 서류

-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 한국운전면허증 총영사관발급 번역공증(또는 아포스티유) - 성명/생년월일/체류자격 증명서류

(4)

· 유효한 한국 여권 및 비자와 I-94 등 - 하와이 거주 확인서류

· 유효한 하와이주 ID, 자동차 등록증 또는 타이틀, 최근 2개월 내 정부/의 료시설에서 받은 우편물, 최근 2개월 내에 받은 각종 고지서, 은행계좌 내 역서, 임금명세서, 주택저당문서 또는 주택소유증서, 임대계약서, 주소가 기입된 의료보험증 등

- 사회보장번호 확인서류

· 사회보장카드, 사회보장번호 거절서한(Denial Letter), 사회보장번호가 적 혀있는 운전면허증, 신분증, 운전면허 학습 허가증, 급여명세표, 임금 및 세금명세서(W-2 또는 1099R), 전년도 SSA-1099 등

Q. 법적 체류자격을 확인하나요?

A.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미국 비자와 I-94)와 사회보장카드(SSC) 가 구비된 경우 일반면허증(빨간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공증, 신분증명서(여권), 하와이주 거주 증명서 2가지 등을 제출시 ‘제한된 목적의 운전면허증(파란색 : Limited Purpose Driver License, Non-Compliant License)’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한된 목적의 운전면허증(파란색)은 운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여 객기에 탑승한다거나 유권자 등록과 같은 공식신분증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하와이주 소재 DMV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DMV 위치 확인:

http://www.dmv.org/hi-hawaii/dmv-office-finder.php#Hawaii-DMV-Offi ce-Locations

Q. 교환 발급시 수수료를 지불하나요?

A. 수수료는 운전면허증의 유효기한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면허증의 유효기한은 체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Q. 발급 신청이 끝나면 바로 면허증을 발급받나요?

(5)

A. DMV 사무소에서는 우선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으시게 되며, 이후 주소지에서 정식 면허증을 우편 수령하시게 됩니다.

Q. 한국 면허증은 DMV에서 보관하나요? 한국 방문할 때 필요할 것 같은데...

A. 면허증 교환시 한국 면허증은 DMV에서 무효화(면허증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됨.)된 후 돌려 받습니다.

Q. 영업용 차량 면허증이나 이륜차 면허증도 교환 발급되나요?

A. 교환받으실 수 있는 면허증은 비영업용 차량 면허증에 한정되며, 영업용이나 이륜 차 면허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면허 소지자에게는 면허 종류와 무관 하게 하와이주 비영업용 운전면허인 Class 3 면허증이 교부됩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이 약정은 서명된 날짜인 2016년 8월 24일자로 발효·시행됩니다. /끝/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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