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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12월 15일 제24호

·지재권정책

·금융.재정정책

·경제동향

·나라경제 세계는 지금 기고문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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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은 EU의 최신 정책 동향과 주요 EU일정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하여 드리고 있으며, 링크를 누르시면 대사관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상세내용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EU정책 Weekly에 포함하기를 희망하는 사항 등 Weekly 운영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타 보고서 또는 기사 등에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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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EU정책 최신 동향

(지재권정책) EPO, 단일특허제도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Ⅰ. 구 분 : 경제/통상/지재권

Ⅱ. 정보출처 : 유럽특허청(EPO) 보도자료

Ⅲ. 상세 내용

ㅇ 유럽특허청은 최근 단일특허제도 도입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지난 14일 단일특 허제도가 EU내 교역 및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인하여 EU내 기술이전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

ㅇ ‘EU내 특허, 교역 및 해외직접투자(Patents, Trade and FDI in the European Union)’

제하의 동 연구는 EPO,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및 런던 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소속 경제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 현재 유럽의 교역 및 FDI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는 특허제도가 장벽없이 (truly barrier-free) EU 전역에서 특허보호가 가능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ㅇ 동 연구는 지식재산권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IP집약산업인 ICT, 화학 및 의료기기 등 하이테크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분석결과에 따르면, 타 산업에 비해 이들 IP집약(high-IP)산업이 EU의 수출과 FDI를 견 인하는 주요 기여자(major contributors)임에도 불구, 그 효과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데,

- 극복방안으로 EU 단일기술시장(single market for technology)을 제안하면서, 그 일환 으로 단일특허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ㅇ 또한, 하이테크 제조업에서의 교역 및 FDI는 일국의 특허보호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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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특허받은 발명을 확산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또는 제약이 EU내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 활발한 교역과 FDI를 저해하는 요인임도 지적함.

- 즉, 특허발명의 활용, 확산의 제한은 바로 분절화된 현재의 유럽특허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가별 특허등록과 유지비용 절감을 위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수의 EU국가에서만 유럽 특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을 강조함.

ㅇ 따라서, EU내 통일화된 특허보호제도가 IP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의 교역과 FDI를 촉진 시킬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하면서,

- 완전한 특허제도 통일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 단일특허제도 도입시 EU 역내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 교역은 2%, FDI는 15% 증가를 통해 각각 연간 146억 유로 및 18억 유 로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동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가 큰 15개 EU 국가, 즉,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스페인, 스웨덴 등의 경우 각각 5%(교역), 29%(FDI) 증가될 것으로 분석함.

ㅇ 연구자들은 단일특허제도가 EU내 교역과 FDI를 통해 EU내 국가들간의 기술이전을 활성화 시킬 것이며 특히, 특허권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매력이 덜한 국가들에게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 종전 유럽특허제도에 비해 전체 비용대비 70% 절감이 가능한 단일특허제도가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유럽의 혁신적인 기술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함.

ㅇ Benoit Battistelli EPO 청장은 동 연구가 유럽경제에 있어 특허보호가 가져온 편익에 대한 진전된 증거(further evidence)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곧 시행될 예정인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은 향후 EU의 단일기술시장(Single market for technology) 실현에 있어 중요한 단계(vital step)가 될 것이라고 언급

ㅇ 그러나, 영국정부의 통합특허법원 협정비준 지연,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진행 계속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 설립의 현실화 여부에 대한 EU내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시점에 나온 EPO의 동 연구결과는 각 EU 회원국의 우려나 단일특허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고, 다시금 단일특허제도의 중요성과 조기 시행의 필요성을 촉구 하기 위한 EPO의 의도와 노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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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정책] EU 집행위원단(The College),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제안 패키지 발표

Ⅰ. 구 분 : 경제/통상/지재권

Ⅱ. 정보출처 : EU집행위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REUTERS) 등 종합

Ⅲ. 핵심 요지

ㅇ 지난 11.29(수), EU 집행위 Jyrki Katainen 일자리, 성장, 투자 및 경쟁력담당 부집행 위원장(Vice-President for Jobs, Growth, Investment & Competitiveness)과 Elzbieta Bienkowska 내수시장, 산업, 기업가정신 및 중소기업 담당 집행위원 (Commissioner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은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위원단(The College)*이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제안을 채택하 였다고 발표하였음.

* EU 집행위원장(President) 및 27명(EU 회원국별 1명)의 집행위원(Commissioner) 등 총 28명 전체를 일컬어 집행위원단(The College of Commissioners)이라고 지칭

ㅇ Katainen 부집행위원장은 지식재산권이 보다 잘 보호되고, 이를 통해 유럽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혁신과 창조(innovation and creativity) 분야에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였다고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Ⅳ. 상세 내용

1. 정책 개요

ㅇ 동 정책제안(initiatives)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간(cross-border) 소송을 촉진하는 한편, EU 역내 수입상품의 5%(850억 EUR)가 위조품 내지 불법복제품 이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들을 담고 있음.

ㅇ 또한, 혁신에 대한 보상(rewarding companies for innovation)이라는 측면에서 공정하고 균형있는 라이선스 협상을 장려하는 한편,

- 다른 기업들 역시 새로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창출을 위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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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atainen EU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의 경제성장과 경쟁력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 까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에 끊임없이 투자하는 수많은 기업가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 금번의 종합 패키지는 지식재산권의 적용과 집행(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IPR) 측면을 개선하는 한편, 유럽에서의 기술 및 상품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 게 될 것이라고 설명

ㅇ 아울러, Bienkowska 집행위원은 지재권 집행과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에 손해를 끼치는 동시에 의약품과 장난감 등의 분야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과 불법콘텐츠를 양산해내고 있는 지하경제의 거물(big fish)을 검거하는 데 총체적인 역량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스마트폰에서 커텍티드카에 이르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확산에 유용한 특허 라이선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럽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2. 주요 내용

□ 위조 및 해적품(Counterfeiting and piracy) 단속 강화

ㅇ (개요) 집행위는 범죄활동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업적 규모를 갖춘 IP침 해자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는, 소위 자금을 추적하는(follow the money)* 정책적 접근(approach)으로서 개인보 다는 거물(big fish)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또한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집행조치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음.

* 2015.6월 EU의 디지털싱글마켓 전략 발표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initiative로 제시

ㅇ EU 전역에 걸쳐 높은 수준의 법적 보호(equally high level of legal protection)와 예 측 가능한 사법체계(predictable judicial framework)의 보장

- 금번 지침(guidance)은 2004년 발효된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2004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ED)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명 확한 설명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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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지침은 지식재산권의 오/남용 및 불법적 사용(abuse)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적절한 툴 이었음을 입증해오긴 했으나, 일부 규정의 경우 그간 EU회원국 사이에서 해석을 달리하 는 문제가 있었음.

- 따라서, 별도의 새로운 지침 제정 없이 규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관련된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을 높이는 한편, EU 전역에 걸쳐 민간 부문 차원의 집행조치를 적극 장려

- 아울러, 집행위 차원에서 각 회원국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하며, 판사 등 사 법인력의 연수/교육 및 IP소송사건 판례집 발간 확대, 대체적분쟁 해결(ADR) 수단 도입 등을 주문

ㅇ IP 침해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대응 유도(Encourage Industry to fight)

-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한 MOU 체결 및 이를 통해 거둔 그간의 긍정적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위는 앞으로도 산업계가 주도하는 IP침해 대응계획을 지속 지원할 방침(support Industry-led initiatives to combat IP infringements)

- 산업계 차원의 대응은 주로 웹사이트상의 광고 관련 협약 외에도 지불/배송 서비스업체 와의 자발적인 협약 등인데, 이러한 협약들은 위조 및 불법복제품에 대한 사법조치 보다 훨씬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

ㅇ EU 시장에 유입되는 위조상품 규모 감축

- 집행위는 제3세계 국가(중국, 동남아시아, 남미)와의 협력 프로그램 강화를 제안

- 또한, IP침해에 관련되거나 실질적으로 IP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감시리스트 (Watch-list) 작성을 제안하면서, 제3세계에서의 IP침해 실태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을 밝힘.

- 다음으로, EU 세관당국들 간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특히, 2013~2017년간 IP침해에 대한 EU 세관당국의 행동계획(EU Customs Action Plan)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각 국의 세관당국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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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고 균형있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시스템 구축

ㅇ WiFi나 4G와 같이 글로벌 산업표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핵심기술들은 표준필수 특허(SEP)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는 아래의 두가지 목표가 서로 조 화를 이룬 균형있고 효율적인 표준필수특허 시스템 관련 지침과 권고안을 제시

- 첫째는 제품 제조자의 입장으로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라이선스 룰에 따라 관련 기술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 둘째는 특허권자가 표준에 반영된 그들의 최고 기술을 제공하는 데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R&D 및 표준화활동 관련 투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이러한 두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룬 표준필수특허 시스템 구축을 통해 EU가 글로벌 기 술혁신경쟁을 리드하는 한편, 차세대통신기술인 5G와 사물인터넷 분야를 선점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는 점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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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정책] 2018년 EU공동체예산안 확정

Ⅰ. 구분 : 경제통상

Ⅱ. 정보출처 : EU 의회・집행위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

Ⅲ. 주요내용

2017.11.18, EU이사회와 EU의회는 1,601억 유로 규모(승인기준, 전년대비 0.2% 증가) 의 「2017년 EU 공동체 예산」에 합의한 바, 주요내용을 보고함

* 그간의 경과: EU집행위 예산안 초안 제출(5.30)→ EU이사회 입장확정 및 EU의회 송부(9.4)

→ EU의회 수정안 확정 및 EU이사회 송부(10.25)

→ EU이사회, 의회의 수정안 거부(10.26)

→ EU이사회-EU의회의 입장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개최(11.6, 11.17)

1. 2018년 예산의 주요특징

ㅇ 전체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775억 유로를 성장과 고용, 경책촉진분야에 배정 - EU 공동의 연구・혁신지원프로그램인 Horizon 2020에 112억 유로 배정 - 유럽투자계획의 핵심요소인 유럽전략적투자펀드(EFSI)에 20억 유로 출연

ㅇ 청년고용지원프로그램인 Youth Employment Initiative에 3.5억 유로 배정

ㅇ 회원국 농업지원을 위해 시장관련지출 또는 직불보조금으로 590억 유로 배정

ㅇ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 출범을 위해 국방기술・제품 공동연구・혁 신 지원사업에 0.4억 유로 배정(2019년까지 총 0.9억 유로 배정예정)

ㅇ 국경통제 강화, 난민위기 대응을 위해 41억 유로 배정(2015~2018년간 동 분야에 총 220억 유로 배정)

2. 예산총액 및 분야별 배정내용

ㅇ 승인기준 총액 1,601.1억 유로(전년대비 0.2% 증가), 지출기준 총액 1,446.8억 유로 (전년대비 14.1% 증가) 규모이며, 분야별 배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11)

<2018년 EU 공동체 예산(단위:백만유로)>

분 야 2017 공동체 예산(전년대비 증가율)

승인기준(CA) 지출기준(PA)

1. 포괄적 성장 77,534(+2.8%) 66,624(+34.9%)

-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 22,001(+3.2%) 20,097(+4.0%)

- 경제․사회․지역의 결속력 강화 55,532(+2.7%) 46,527(+54.7%)

2. 지속가능성장: 자연자원 관리 59,285(+1.2%) 56,084(+3.6%)

- 시장관련 지출 및 직접보조금 43,235(+1.5%) 43,189(+1.5%)

3. 안전 및 시민권 3,493(-18.5%) 2,981(-7.6%)

4. 국제사회 기여 9,569(-8.3%) 8,906(-1.7%)

5. 행정비용 9,666(+2.9%) 9,666(+2.9%)

6.기타 567(-67.6%) 420(-73.5%)

예산총계 160,114(+0.2%) 144,681(+14.1%)

* 승인기준: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 지출기준: 당해 연도에 실제 지출하는 예산

3. 향후절차

ㅇ 금번 합의된 예산안은 14일 이내에 EU이사회와 EU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 이나, 이미 조정위원회를 거쳐 합의한 내용인 만큼 의결이 확실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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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정책] EU이사회, 영국소재 EU기관 이전도시 최종결정

Ⅰ. 구분 : 경제・통상

Ⅱ. 정보출처 : EU이사회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

Ⅲ. 주요내용

ㅇ 영국의 EU탈퇴(Brexit)관련, EU이사회(일반이사회)는 영국에 소재한 2개의 EU기관 을 아래와 같이 이전할 것을 결정함(2017.11.20)

- 유럽은행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은 프랑스 파리로 이전

* EU은행권에 대한 건전성규정 제정・감독업무와 정기적인 위험평가보고서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은행권의 리스크와 취약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200여명의 직원이 근무)

- 유럽의약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전

* EMA는 의약품 평가(scientific evaluation), 감독 및 안전성 점검을 담당(900여명의 직원이 근무) ※ 그간의 경과: EU 정상회의, EBA, EMA 이전지역 결정을 위한 지침 확정(17.6.22)

→ EU이사회, 27개 EU 회원국으로부터 유치희망서 접수(17.7.31) → EU집행위, 각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assessment) 발표(17.9.30) → EU이사회(General Affairs Council), 각료급 정치적 토론 진행(17.10.17) → EU이사회(General Affairs Council), 회원국 투표를 거쳐 이전지역 확정(17.11.20)

ㅇ EU집행위는 EU의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상기 결정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안을 준비 하고 있으며, EU이사회와 집행위는 동 입법절차가 가능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

Ⅳ. 평가 및 전망

ㅇ 파이낸셜 타임즈(11.21)는 금번 결정이 EU 차원에서 Brexit 이후를 대비하는 첫 번째 가시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 특히 EMA는 각 지역에 산재한 40여개의 EU기관 중 가장 큰 규모로 역내 의약품 판매승인 획득을 위해 연간 35,000여명의 규제담당자, 과학자 등이 방문하는 등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

(13)

[경제동향] 룩셈부르크 경제 2017년 동향 및 2018~19년 전망

* EU집행위 경제전망(추계)(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7.11월), 룩셈부르크 통계청 (STATEC) 월중 경제동향 등을 참고하여 작성

1. 경제성장

□ 2017년 룩셈부르크 경제는 전년(3.1%)보다 높아진 3.4%* 성장 전망

* 2017.10월 룩셈부르크 통계청은 2015년도 신규 입수자료 반영 등 연례 GDP 추계 개편을 통해 2015년 및 2016년 GDP성장률을 상당폭 하향 조정(2015년 4.0% → 2.9%, 2016년 4.2% → 3.1%)

o 1/4분기에는 은행 실적 악화 등으로 일시 부진(-0.4%)하였으나, 2/4분기부터는 유로지역 경기회복세 강화에 따른 펀드산업 호조, 은행 수익성 개선 등으로 주된 성장동력인 금융 산업이 반등하고 투자가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

□ 2018~19년에도 내수 및 순수출이 성장을 동반 견인하면서 각각 3.5% 및 3.3%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o (2018년) 민간소비는 고용호조 지속, 물가연동 임금 상승, 물가 오름세 둔화 등으로, 투자는 경기전망 개선, 주택 및 대규모 공공인프라 투자계획 등으로, 수출은 유로지역 경기회복세 강화 등에 따른 대외환경 호전 등으로 전년과 달리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세 소폭 확대 전망

o (2019년) 민간소비는 세제개편 효과의 점진적 소멸, 물가 오름세 확대 등으로, 수출은 주력 분야인 금융서비스 수출이 금융시장 성장세 둔화 전망 등으로 각각 증가세가 약화 되면서 성장률이 전년보다 소폭 둔화될 전망

(14)

룩셈부르크 연간 경제성장률 및 지출항목별 기여도

산출갭(우축) 정부소비 재고투자 실질GDP성장률

민간소비 투자 순수출

룩셈부르크 연간 경제성장률 및 지출항목별 기여도1)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100.0) 5.8 2.9 3.1 3.4 3.5 3.3

민간소비 ( 30.3) 2.3 3.3 2.4 2.6 2.5 2.3

정부소비 ( 16.7) 2.0 2.6 2.0 3.8 3.2 3.4

투자 ( 17.2) 4.3 -8.0 0.5 6.8 2.4 2.4

수출 (221.3) 14.0 6.9 2.7 5.0 4.8 4.0

수입 (186.2) 14.6 7.1 2.1 5.5 4.7 4.0

GDP기여도 내수(재고제외) 1.9 -0.1 1.1 2.6 1.7 1.7

재고투자 0.3 1.0 -0.1 0.0 0.0 0.0

순수출 3.6 1.9 2.0 0.8 1.8 1.6

주: 1) ( )내는 2016년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 고 용

□ 고용은 강한 성장 모멘텀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면서 거주자를 중심으로 3% 내외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o 이에 따라 실업률이 2018년 5.9% 및 2019년 6.0%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15)

룩셈부르크 고용 동향 및 전망1)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용증가율 2.6 2.6 3.0 3.1 3.0 2.9

(유로존, 19개국) 0.6 1.0 1.4 1.5 1.2 1.0

(EU, 28개국) 1.1 1.1 1.3 1.4 1.0 0.8

실업률 6.0 6.5 6.3 6.1 5.9 6.0

(유로존, 19개국) 11.6 10.9 10.0 9.1 8.5 7.9

(EU, 28개국) 10.2 9.4 8.6 7.8 7.3 7.0

3. 물 가

□ 소비자물가(HICP 상승률 기준)는 2017년중 유가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0.0%)보다 크게 확대된 2.1%의 상승률을 나타낼 전망

o 향후에는 동 기저효과의 소멸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겠으나 물가연동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근원물가 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지면서 2018년 1.7% 및 2019년 1.9%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

룩셈부르크 물가 동향 및 전망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플레이션(HICP) 0.7 0.1 0.0 2.1 1.7 1.9

(유로존, 19개국) 0.4 0.0 0.2 1.5 1.4 1.6

(EU, 28개국) 0.5 0.0 0.3 1.7 1.7 1.8

4. 재정수지

□ 재정수지(GDP대비)는 2017년중 가계 구매력 확대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세제 개편*, 전자상거래(e-commerce) 관련 부가세 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세출은 물가연동 임금 상승, 공공투자 확대 등으로 늘어나면서 흑자 비 중이 지난 수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0.5%를 나타낼 전망

* 법인세율 인하: 21% → 19%(2017년) → 18%(2018년), 소기업 및 창업기업은 20% →15%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 초고소득자 2구간 신설, 기타 소득자 누진율 완화 투자세액공제 확대 : 포괄적 공제율(7% → 8%), 보충적 공제율(12% → 13%)

임시소득세(2015.1월 시행, 0.5%) 폐지, 한부모가정, 모기지이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o 2018년에도 견조한 성장세 지속에 따른 세입 증가보다 공공인프라 투자 등 세출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흑자 비중이 0.3%로 추가 축소되었다가 2019년에는 전투기 구입

(16)

5. 정부부채

□ 정부부채비율(GDP대비)은 2017년중 세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 하면서 전년(20.8%)보다 확대된 23.7%를 나타낼 전망

* 재정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부문에서의 흑자로 중앙정부의 적자를 충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o 2018년 및 2019년에도 23.0% 및 22.9% 수준에 머물며 EU 28개 회원국 중 에스토니아 (9.1%) 다음으로 낮은 수준 유지 전망

룩셈부르크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현황 및 전망

(GDP대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재정수지 1.3 1.4 1.6 0.5 0.3 0.4

(유로존, 19개국) -2.6 -2.1 -1.5 -1.1 -0.9 -0.8

(EU, 28개국) -3.0 -2.4 -1.7 -1.2 -1.1 -0.9

정부부채 22.7 22.0 20.8 23.7 23.0 22.9

(유로존, 19개국) 94.2 92.1 91.1 89.3 87.2 85.2

(EU, 28개국) 88.2 86.1 84.8 83.5 81.6 79.8

6. 종합평가

□ 룩셈부르크 경제는 정례 GDP 추계 개편으로 2015년 이후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에 비해 약 1%p 낮아진 3%대 초중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됨

o 그러나 여전히 EU 및 유로지역 성장률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와 순 수출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을 동반 견인하고 있으며 고용 및 재정상황도 매우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고른 성장 흐름 을 보이고 있음

룩셈부르크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 내용(2017.5월 전망과 비교)

(%, %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룩셈부르크(5월 전망, A) 5.6 4.0 4.2 4.3 4.4 ―

룩셈부르크(11월 전망, B) 5.8 2.9 3.1 3.4 3.5 3.3

조정폭(B-A, %p) 0.2 -1.1 -1.1 -0.9 -0.9 ―

유로존(11월 전망) 1.3 2.1 1.8 2.2 2.1 1.9

EU(11월 전망) 1.8 2.3 1.9 2.3 2.1 1.9

(17)

□ 다만 룩셈부르크의 경우 경제규모는 크게 작은* 반면 성장동력인 금융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소비 및 투자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보유

* 2016년 명목GDP 규모는 530억 유로로 EU의 0.4%, 유로존의 0.5%, 한국의 4.3%에 불과 ** 룩셈부르크의 2016년 금융부문(보험 포함)의 GDP(부가가치)대비 비중은 27.3%로 세계 최대 수준 <참고> 스위스(9.4%), 영국(6.6%), 미국(7.3%, 2015년), 한국(5.4%)

o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2016.1/4분기 -0.3%, 2017.1/4분기 -0.4%)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성장 흐름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18)

[경제동향] EU 및 유로 지역 경제 동향 (2017.11월)

(경 기)

□ 2017.11월중 EU(28개국) 및 유로(19개국) 지역 경기는 견조한 회복세 지속

o 11월중 경제심리지수(ESI)*는 EU지역이 0.1p(10월 114.2→11월 114.3), 유로존이 0.5p(114.1→114.6) 상승하며 각각 EU지역은 2007.6월(114.4) 이후, 유로존은 2000.10월(116.4)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 ESI : 산업생산(weight 40%), 서비스(30%), 소비자심리(20%), 건설(5%), 소매판매(5%) 등 5개 부문 의 개별 체감지표에 기초하여 산출

- 프랑스(112.0, +1.9p), 네덜란드(111.8, +0.8p), 스페인(110.8, +0.6p), 이탈리아 (112.1, +0.2p) 등이 상승한 가운데 독일(114.4, -0.1p)은 소폭 하락

- 영국(108.8, -1.5p)은 전월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상당폭 반락

o 11월중 유로지역 구매관리자지수(PMI, 속보치)도 57.5로 전월(56.0)보다 상승하며 2011.4월 이후 최고 수준 기록

- 업종별로는 제조업(58.5→60.0)이 2000.4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재차 경신한 가운데 서비스업(55.0→56.2)도 반등

(물 가)

□ 2017.11월중 유로지역 소비자물가(HICP, 속보치)는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하며 전월 (1.4%)보다 오름세 소폭 확대

o 이는 에너지 가격 오름세가 기저효과 영향으로 소폭 확대된 데 주로 기인

o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전월과 동일한 0.9%(전년동월대비) 상승에 그침

(19)

유로존 소비자물가 총지수 및 구성항목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 2017(%)

가중치 16.11월 17.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e

총지수 상승률 1000.0 0.6 1.3 1.3 1.5 1.5 1.4 1.5

근원 인플레이션1) 708.8 0.8 1.1 1.2 1.2 1.1 0.9 0.9

식품, 주류 및 담배 195.9 0.7 1.4 1.4 1.4 1.9 2.3 2.2

에너지 95.3 -1.1 1.9 2.2 4.0 3.9 3.0 4.7

공산품(에너지제외) 263.1 0.3 0.4 0.5 0.5 0.5 0.4 0.4

서비스 445.7 1.1 1.6 1.6 1.6 1.5 1.2 1.2

주 : 1) 총지수(HICP)에서 에너지, 비가공식품,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지수의 상승률

(고 용)

□ 2017.10월중 EU(28개국) 및 유로(19개국) 지역 실업률(계절조정 기준)은 각각 7.4%

및 8.8%로 EU 및 유로 지역 모두 전월대비 0.1%p씩 하락

o 10월중 실업률은 각각 EU지역은 2008.11월(7.4%), 유로지역은 2009.1월(8.7%)이후 최저치에 해당

o 실업자 수는 EU지역이 1,824.3만명으로 전월대비 11.1만명 감소하고, 유로존도 1,434.4만명으로 전월보다 8.8만명 감소

o 회원국 중에서는 체코가 2.7%로 가장 낮은 가운데 몰타(3.5%), 독일(3.6%)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그리스(20.6%, 8월) 및 스페인(16.7%)은 여전히 회원국 평균을 크게 상회

□ 청년실업률은 EU지역 16.5%, 유로존 18.6%로 전월보다 0.1%p씩 하락

o 독일이 6.6%로 가장 양호한 반면, 그리스, 스페인 및 이탈리아는 각각 40.2%(8월), 38.2% 및 34.7%로 크게 높은 수준 지속

EU 및 유로 지역 실업률1)

(%)

16.10월 17.6월 7월 8월 9월 10월

▪ EU 지역 8.3 7.6 7.6 7.5 7.5 7.4

(청년실업률) 18.2 16.8 16.8 16.7 16.6 16.5

▪ 유로 지역 9.8 9.0 9.0 9.0 8.9 8.8

(청년실업률) 20.3 19.0 18.9 18.8 18.7 18.6

(20)

(평 가)

□ 금년 11월중 EU 및 유로 지역 경제는 체감지표가 2000년 IT(dot-com) 호황 이래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금년 4/4분기중 유로지역 GDP 성장률이 전분기(0.6%) 보다 높은 0.7~0.8%에 달하고 연간으로는 지난 11월초 전망치(2.2%)보다 높을 것 으로 기대

□ 한편 소비자물가의 경우 경기 회복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11월 상승률이 1.5%에 그 치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0.9%에 불과한 상황이 지속

o 향후 소비자물가는 유가의 기저효과 등으로 내년 초에는 1%대 초반까지 일시적으 로 낮아졌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겠으나 2019년말까지도 ECB 목표 수준인 2%를 계속 하회할 전망

o 이는 ECB가 내년부터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내년 1월부터 600억유로에서 300억 유로로 축소)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행하더라도 매우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

(21)

[나라경제 세계는 지금 기고문 12월호]

브렉시트 후에도 EU 지재권 유효할까?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의 관점에서 볼 때 브렉시트는 중단기적으로 법적 불확실 성을 높이고 유럽 진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이나 창의적인 디자인 또는 상표의 개발 및 보호 관련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특 허, 상표 및 디자인 등 각 지재권별로 브렉시트에 따른 법률적 관계 변동이나 영 향에 대해 살펴본다.

※ 자세한 내용은 기고문 “브렉시트 후에도 EU 지재권 유효할까?” 웹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2)

내주의 EU 행사 일정

※ http://europa.eu/newsroom/events/week_en

December 18 Mon

Council of the EU and European Council,,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 Political Meetings, Transport and travel

Transport, Telecommunications &Energy Council

Brussels, Belgium

December 18 Mon – December 19 Tue

European Commission, Events/Conf/Fairs, Food, farming and fisheries

2017 EU Agricultural Outlook conference

Brussels, Belgium

December 19 Tue

European Commission,,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 Events/Conf/Fairs, Enlargement, external relations and trade

2017 Export Control Forum

Albert Borschette conference centre, Brussels, Belgium

December 19 Tue

Council of the EU and European Council,,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 Political Meetings, Energy, environment and climate

Environment Council

Brussels, Belgium

December 20 Wed

Political Meetings, Economy and the euro, Enlargement, external relations and trade, Institutional affairs, Justice and citizens’ rights

Coreper II

Brussels, Belgium

December 20 Wed

European Council,,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 Political Meetings, Business, taxation and competition, Culture, education and youth, Employment and social rights, Energy, environment and climate, Food, farming and fisheries, Transport and travel

Coreper I

Brussels, Belgium

(23)

EU Official Journal

※ http://eur-lex.europa.eu/oj/direct-access.html?locale=en

Page Sector Details

Tuesday 12 December L328-1 Agriculture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7/2278 of 4 September 2017 amending Annex I to Council Regulation (EC) No 1217/2009 setting up a network for the collection of accountancy data on the incomes and business operation of agricultural holdings in the European Union

L328-17 Wine growing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2281 of 11 December 2017 authorising an increase of the limits for the enrichment of wine produced using the grapes harvested in 2017 in certain wine-growing regions of Germany and in all wine-growing regions of Denmark, the Netherlands and Sweden

L328-19 Restrictive measures

Council Decision (CFSP) 2017/2282 of 11 December 2017 amending Decision 2010/788/CFSP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L328-32 Fissile material

Council Decision (EU) 2017/2284 of 11 December 2017 to provide support to States in the African, Asia-Pacific and Latin America and Caribbean regions to participate in the high-level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expert preparatory group consultative process

L328-38 Environment

Commission Decision (EU) 2017/2285 of 6 December 2017 Amending the user's guide setting out the steps needed to participate in EMAS, under Regulation (EC) No 1221/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by organisations in a Community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 (notified under document C(2017) 8072)

L328-118 Chemicals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7/2287 of 8 December 2017 specifying the forms to be used in relation to the import of mercury and of certain mixtures of mercury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7/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ercury (notified under document C(2017) 8190) ( 1 )

L328-126 Health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7/2289 of 11 December 2017 amending the Annex to Implementing Decision (EU) 2017/247 on protective measures in relation to outbreaks of the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in certain Member States (notified under document C(2017) 8631) ( 1 )

L328-136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ecision No 52/2017 of the Joint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Agreement on Mutual Recogni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f 24 November 2017 related to the listing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under the Sectoral Annex for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017/2290]

Wednesday 13 December L329-1 Timber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7/2293 of 3 August 2017

(24)

harmonised standard EN 14374 with regard to their reaction to fire ( 1 )

L329-4 Finance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7/2294 of 28 August 2017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17/565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the definition of systematic internalisers for the purposes of Directive 2014/65/EU ( 1 )

L329-20 Maritime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2296 of 4 December 2017 establishing a prohibition of fishing for ling in Union waters of IV by vessels flying the flag of Denmark

L329-26 Agriculture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2298 of 12 December 2017 amending Regulation (EC) No 669/2009 implementing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increased level of official controls on imports of certain feed and food of non-animal origin ( 1 )

L329-45 ACP

Council Decision (EU) 2017/2301 of 4 December 2017 on the position to be adopted on behalf of the European Union within the ACP-EU Committee of Ambassadors as regards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68 of the ACP-EU Partnership Agreement

L329-49 Weapons

Council Decision (CFSP) 2017/2302 of 12 December 2017 in support of the OPCW activities to assist clean-up operations at the former chemical weapons storage site in Libya in the framework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Strategy against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L329-61 Health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7/2304 of 12 December 2017 concerning certain interim protective measures in relation to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of subtype H5 in the Netherlands (notified under document C(2017) 8719) ( 1 )

Thursday 14 December L331-1 Trade

Council Decision (EU) 2017/2307 of 9 October 2017 on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Republic of Chile on trade in organic products

L331-19 Agriculture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2308 of 13 December 2017 concerning the authorisation of the preparation of Bacillus subtilis (DSM 5750) and Bacillus licheniformis (DSM 5749) as a feed additive for suckling piglets (holder of authorisation Chr. Hansen A/S) ( 1 )

L331-39 Telecoms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2311 of 13 December 2017 setting the weighted average of maximum mobile termination rates across the Union and repealing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2292 ( 1 )

L331-78 Health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7/2316 of 12 December 2017 repealing Decision 92/176/EEC concerning maps to be provided for use for the Animo network (notified under document C(2017) 8316) ( 1 )

Friday 15 December L333-8 Trade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2323 of 17 November 2017 approving non-minor amendments to the specification for a name entered in the register of 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and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Ternasco de Aragón’ (PGI))

(25)

L333-10 Agriculture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2324 of 12 December 2017 renewing the approval of the active substance glyphosat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C) No 1107/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lacing of plant protection products on the market, and amending the Annex to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540/2011 ( 1 )

L333-47 Environment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7/2333 of 13 December 2017 determining quantitative limits and allocating quotas for substances controlled under Regulation (EC) No 100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for the period 1 January to 31 December 2018(notified under document C(2017) 8317)

L335-1 Investment

Regulation (EU) 2017/23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7 amending Regulation (EU) No 1303/2013 as regards the changes to the resources for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and to the resources for the Investment for growth and jobs goal and for the 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goal

(26)

Chausse de la Hulpe 173-175, 1170 Brussels, Belgium Tel. +32 (0)2-675-5777

Fax. +32 (0)2-675-5221, (0)2-662-2305 Email. euweekly@mofa.go.kr

Website. http://bel.mofa.go.kr

참조

관련 문서

Council of the EU and European Council,,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 Political Meetings,,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the EU, Economy, finance, tax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492 of 21 March 2017 amending Regul ation (EC) No 88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coordination of social

L69-1 Customs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341 of 17 December 2015 s upplementing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Justus Lipsius building, Brussels, Belgium | Political Meetings 03.19 Institutional affairs - Council of the

L019-1 Energy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89 of 18 November 2015 a mending Regulation (EU) No 347/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 f the Council as

Finance Decis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the mobilisation of the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U) No 654/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y 2014 concerning the exercise of the Union's rights for the application and

Environment Council Decision (EU) 2015/146 of 26 January 2015 on the signing, on behalf of the European Un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