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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한국소비자법학회장)

1. 서설

가습기살균제사건,폭스바겐사건,이케아가구사건,3M사건등소비자피해가문제가된최근

일련의사건들의공통점은이른바글로벌기업이판매하는제품의안전과관련하여발생한문 제라는점이다(물론가습기살균제사건의경우처음에는옥시라는국내기업의문제였고,다른

국내기업도관여되어있다).세계경제의상호의존도가점점커지고있고우리나라도전통적으 로수출주도형경제정책을기반으로하는나라라는점에서글로벌기업에관련된위와같은문 제점은국내외에서앞으로도지속적으로발생할것이다.그런데이들사건의전개과정에서우 리를우울하게만드는것은이들글로벌기업이외국의소비자보다우리나라소비자를불리하 게대우하면서그이유를국내소비자보호법제의수준이낮기때문에피해구제나예방을법적 으로강제할수없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는점이다.이에본이슈분석에서는우리나라소비 자보호법제의현황을살펴보고현행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향을점검해보기로한다.

2. 소비자법의 기초이론

논의에들어가기에앞서우선확인이필요한것은소비자법이란무엇인가,또한소비자를보 호하기위해서는사업자에대하여어떠한규제수단이동원될수있는가라는점이다.특히국 내에서소비자법의기초이론에대한논의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이

이슈 분석

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 본 우리나라

소비자보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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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국내 규제 현황www.kipa.re.kr 와같은점들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12)

1)소비자법의의의와소비자의정의(定義)

소비자법은“소비생활을위한법”이라든가,“소비자와관련된법률관계를규율하는법규의총 체”등으로정의되고있으나,필자가생각하는소비자법은이보다더광범위한것으로“소비자 라는공통분모를가지는법체계전체”를의미한다.따라서소비자법은기존의다양한법률유 형을전제로하며,다양한내용의개별소비자법을포섭한다.

주의할점은소비자법을다른법과구별하는핵심표지인‘소비자’를어떻게정의할것인가가

반드시쉬운문제는아니라는점이다.예컨대,‘개인’이어떤물건을구매하여일상생활에사용 한다면그가소비자라는데異論이없다.그러나그가만일사업을하는자(개인사업자)라면어 떠하겠는가?개인사업자로서그사업의일환으로또는사업을위하여물건을구매한다면그 는소비자인가?또한법인또는단체의경우는어떠한가?법인이사업목적과직접관련이없 는것으로보이는물건(예컨대식당운영을위한쌀)을구매한경우라면그법인도소비자로다 루어지는가?소비자의정의는각국의정책목적에따라조금씩다른모습을보인다.그러나최 소한물건이나서비스를일상생활에사용하기위하여구매하는개인이소비자라는점과개인 사업자를소비자에서제외한다는점은모든법제에서공통된다.따라서일단은그러한자(개 인사업자를제외한개인)를소비자로상정하고논의를진행해야할것이다.그외의자를소비 자에포함시킬것인가는각국의정책목적에따라판단할일이다.13)

2)소비자법의분류

소비자법을어떻게분류할것인가에대하여는현재충분한논의가있는것은아니다.필자는

소비자법은기존에존재하는법의유형에따라분류할수있으며,또한그규율내용에따라서 도분류할수있다고생각한다.

① 법의 성격에 따른 분류

기존에존재하는법의유형을그성격에따라행정법,형사법,사법(私法),절차법등으로분류 할경우소비자법도이에대응하여분류하는것이가능하다.소비자행정법은소비자와관련된

모든종류의행정법규의총체로서,행정기관이관여하여소비자정책을수립하거나(소비자정 책법)사업자를규제하는내용을담는경우(소비자거래법,소비자안전법)가이에해당한다.소 비자형사법은사업자규제가형사벌의형태로이루어지는경우의법규의총체로서,사업자를

12) 아래의 내용은 서희석, “우리나라 소비자법제의 발전과정과 그 특징”, 소비자문제연구 제42호(2012.8), 175면 이하를 참조한 것이다.

13) 참고로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에 한정하지 않고,

“생산활동을 위하여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하는 자” 또는 “농민 및 일정규모 이하의 축산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도 포 함한다(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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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가나공적기관의개입없이소비자와사업자간의법률관계를규율하는私法의형태를띤경 우이다(이는다시‘소비자계약법’과‘소비자불법행위법’으로나눠진다).소비자절차법은사업 자와의거래관계등에서피해를본소비자를구제하기위한절차를마련하기위한법이다.소 비자사법이실체법이라면소비자절차법은절차법에해당하는셈이다.

② 규율내용에 따른 분류

소비자법은그규율하는내용에따라소비자정책의추진에관한법(소비자정책법),소비자와

사업자간의거래관계에관한법(소비자거래법),소비자안전에관한법(소비자안전법),소비자 피해의구제에관한법(소비자피해구제법)등으로분류할수있다.

<표 1> 규율내용에 따른 소비자법의 분류

종류 의의

소비자정책법

소비자보호의 이념을 제시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선언하여 소비자보호가 행정에 의한 정 책추진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정책추진의 체계나 방법, 또는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 보통 ‘기본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이 정책법 에 해당한다.

소비자거래법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 사업자를 규제하 기 위한 방법에 따라 민사규제형 소비자거래법(소비자사법), 행정규제형 소비자거래법(소 비자행정법), 형사규제형 소비자거래법(소비자형사법)의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소비자안전법 소비자안전에 관한 법규의 총체. 안전이 필요한 영역에 따라 제품안전, 식품안전, 의약품안 전, 보건ㆍ환경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의 세분화된 영역이 존재한다.

소비자피해구제법

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 집단소송법 등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 외에도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절차)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도 포함된다.

3)소비자보호를위한사업자규제수단

소비자법에서소비자보호를위하여사업자를규제하는수단에는대체적으로다음의세가지 방법이존재한다.

첫째,행정부가소비자보호를위한법률을통하여사업자를직접적으로규제하는방법이다(행 정규제).예컨대,특정한사업자에대하여등록이나신고를의무화함으로써당해사업자를행 정규제의대상으로삼거나(사전규제),특정한행위유형을금지하고이를어긴사업자에게일 정한행정상의제재(과태료,과징금,시정조치등)를가하는것(사후규제)과같다.행정규제에 서더나아가일정한행위유형에대하여형사적인제재를가하는방법도있다(형사규제).우 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비자거래법인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표시광고법」등은私法的인규율내용을포함하고있으나,사실은행정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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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국내 규제 현황www.kipa.re.kr 를통하여사업자를규제하고자하는법률로서의성격이강하다.

둘째,민사적내지私法적인방법이다(민사규제).이방법은특히소비자거래에서유용한규 제수단으로서,소비자에게私法적인권리(이른바‘소비자사권’)를부여함으로써사업자를민 사적으로규제하고자한다.예컨대기만적또는사기적수법의계약에대하여소비자에게취 소권을부여함으로써계약관계에서해방될수있도록한다든지,부당한내용의약관조항에대 하여그내용규제(통제)를통하여이를무효화하는것과같다.최근에도입주장이강하게일고

있는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전보배상외에추가적인손해배상을인정한다는민사적인방법 을통해피해자를구제하고사업자를제재함으로써반사회적ㆍ악질적불법행위의예방을목 적으로한다는점에서민사규제의일종이다.

셋째는,사업자또는그단체가자율적으로소비자보호를실천함으로써소비자신뢰를획득하 고이윤추구에연결(win-win)하고자하는규제의방법이다(자율규제).자율규제에서는행정규 제나민사규제가발동하기전에스스로만든행위규범(codeofconduct등)내지소프트로(soft

law)가중요한기능을발휘하게된다.그런데이때분쟁해결의기준이되는것은궁극적으로 는분쟁의대상이되는개별거래과정에서의민사적인법리들이다.따라서민사법리가확립되 어있다면소비자의사법적권리의유무판단이쉽게이루어질수있고,사업자스스로소비자 를보호하고자하는일정한행위기준이사전에제시될수있다.민사적인법리의정비는자율 규제의국면에서도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되는것이다.

행정규제,민사규제,자율규제의방법은소비자정책을위한세개의규제축이다.민사규제와

자율규제가시장에서소비자보호가자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는규제방법임에반하여(시장 중시형),행정규제는행정이다양한행정수단을통하여사업자를규제함으로써그(반사적)효 과로서소비자를보호하도록한다는점에서시중중시형규제와는구별된다.14)소비자문제의

제영역에서는이들중개별적으로우선시되어야할규제수단은존재하지만(예컨대소비자거 래에서는민사규제가,소비자안전에서는행정규제가중요시된다),전체적으로상호보완적으 로기능하는것이중요하다.

3. 우리나라 소비자법제의 현황 및 특징 1)우리나라소비자법제의현황

우리나라소비자법제는특히1980년대이후많은발전을이루고있다.그현황을표로정리하 면다음과같다.

14) 다만 경쟁법적 관점에서는 경쟁법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때의 규제수단은 독적금지법 등에 의한 행정규제적 수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규제수단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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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종류 현황

법의 성격 현행법

소비자정책법 소비자행정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거래법

소비자사법 (「민법」, 「상법」, 「이자제한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사법+

소비자행정(형사)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표시광고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보험 업법」, 「대부업법」 등

소비자안전법

소비자사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행정(형사)법

「소비자기본법」(제7장 소비자안전), 「제품안전기본법」,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17.1.28 시행), 「식품안전기본 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 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승강 기시설안전관리법」, 「교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원자력안전법」, 「총검단속법」 등

소비자피해구제법 소비자절차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소비자기본법」(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등

2)우리나라소비자법제의특징

위표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우리나라에는현재다양한종류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제가

존재한다.우리나라에서소비자법제의발전에결정적계기가된것은1980년에「소비자보호 법」(현「소비자기본법」)이제정되고아울러같은해에제정된「헌법」에소비자보호운동의헌법 상보장에관한규정(125조.현행헌법124조)이들어오면서부터이다.우리나라소비자보호법 제의발전과정은한마디로“행정주도형소비자법의발전과정”으로평가할수있다고생각된 다.행정이주도가되어소비자정책을추진하고,행정규제형의소비자거래법및소비자안전법 이소비자보호를위한중요한역할을담당해왔기때문이다.이를분설하면다음과같다.15)



①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우선적 정비

우리나라소비자법제의진정한출발은소비자정책법으로서의1980년「소비자보호법」의제정 으로부터시작된다.이법은1986년과2006년에각각전면개정을거치면서현재에이르고있 다(2006년개정법에서법명을「소비자기본법」으로변경하였다).「소비자보호법(기본법)」의제 정으로국가의소비자정책의수립및추진과정이법제화되고,법률에서정책목표로제시한사 항들은개별법률들의제정을통하여구체화되는소비자정책추진체계의구조가형성되었다.

그와같은소비자정책추진체계를입안하고집행하는역할은「소비자보호법」체제하에서는경

15) 이하의 내용은 서희석, 위 논문, 183면 이하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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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국내 규제 현황www.kipa.re.kr 제기획원(재정경제부)이담당하였고,「소비자기본법」체제하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가담당하

고있다.이들이한국의경제발전과그내적성숙에서차지하는의미는그대로소비자정책에 도투영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소비자정책법으로서의「소비자보호법(기본법)」은이와같 은의미에서우리나라소비자법제의발전을위한제1보였다는평가가가능하다.

② 정책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우리나라소비자법제의또다른특징은소비자정책을추진하기위한전문기관이중요한역할 을하고있다는점이다.즉,1986년「소비자보호법」에근거하여설립된이래‘한국소비자보호 원’(2006년이후‘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정책의연구조사기관,피해구제기관,시험검사기관,

소비자교육기관,소비자정보집중기관,소비자안전기관등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이 들역할은모두법률에근거하여이루어지는것으로(소비자기본법제35조),그중에서특히피 해구제기관으로서차지하는비중은크고중요하다.16)또한최근에는소비자안전에관련된피 해가사회문제화되면서시험검사기관및소비자안전기관으로서의역할이강조되고있고향후 에도관련된역할의강화가기대된다.한국소비자원은정책당국과는분리된소비자보호를위 한전문기관으로서,그역사는우리나라소비자법제의역사그자체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 도로우리나라소비자법제의발전과정에서중추적역할을하고있다는평가가가능할것이다.

③ 행정규제형 소비자거래법의 발달

이와같이「소비자기본법」은정책추진체계를마련하고소비자보호를위한전문기관의설립근 거가되는등‘소비자정책법’으로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여왔다.또한우리나라소비자법제 의발전과정에서는소비자정책법과더불어소비자거래법이양날개로서의역할을수행하였다 는점도중요하다.즉,「약관규제법」,「할부거래법」,「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등의법률은광범위한소비자거래영역을횡적·종적으로커버하면서,해당영 역에서의시장질서의공정화와소비자보호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약관·할부거래·표시광 고의각영역을횡적으로규율하는개별법과,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통신판 매·계속거래등의개별사업영역을종적으로규율하는개별법들에의해입체적소비자거래 법제가정비되어있는것이다.이들법률들은私法적인요소도가지고있으나,아무래도중점 은행정규제적인성격에놓여있다.향후에소비자사법의발전이기대되는이유이다.

④ 소비자안전법의 분산화

우리나라에서소비자안전에관한제도의골격이형성된것은1995년「소비자보호법」에중앙

16)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3단계 분쟁해결시스템(상담→피해구제→조정)이 우리나라 소비자피해구제법제의 중요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고, 아울러 행정형ADR제도의 모범(입법모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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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2001년에는사업자에의한결함정보의보고제도및자진수거제도,중앙행정기관의장에

의한리콜권고제도가보완됨으로써현재의리콜제도의골격을완성하게되었다.이무렵제 조물책임법이제정(2000)·시행(2002)되어제조물의결함으로인한피해에대한사법적구제 가가능해지게된것도커다란성과이다.또한2006년「소비자기본법」에서는재정경제부장관 (2008년이후공정위)으로하여금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리콜권고나명령등의조치를

요청할수있는근거규정이신설되었고(제46조),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안전센터를설치하여

위해정보를수집·분석하고분석결과에따라필요한경우위해물품등을제공하는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업무를맡게되었다(제52조).한편이와같이소비자보호(기본)법외에최근에는「재난및안전 관리기본법」(2004),「식품안전기본법」(2008),「제품안전기본법」(2010)등안전에관한개별적인

기본법과관련법률들이제정되어관련분야에서의독자적인안전정책이추진중이다.이것은

소비자안전정책이개별법에분산되어수행되고있는형국이라부를만하다.

4. 소비자법제의 개선방향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규제의 방향성

이상에서우리나라소비자보호법제의현황과특징을필자나름의시각으로정리하였는데,아 래에서는소비자보호를위한사업자규제라는시각에서개선방향을제시해보기로한다.

1)소비자거래법에서민사규제의강화-소비자사법의정비

소비자와사업자의관계는시장에서상품의거래를통해이루어진다.소비자거래도사적자치 의원칙의적용을받는것이다.따라서양자의사적인법률관계를규율하는소비자사법에서

소비자보호를위한중요한법리와제도들이정비되어있다면소비자거래를통한소비자피해 의많은부분들이시장을통해자연스럽게해결될수있다.예컨대,계약체결전에사업자에게

상품및사업자,계약조건등의충실한정보제공을의무화하고그위반에대하여는사법상의

효과(가령손해배상,계약해소의권리)를부여하거나(정보제공의무의 법정화),부당하거나불 확실한표시·광고나정보제공에의하여소비자를오인시킴으로써계약체결이이루어진경우 에소비자에게계약의취소권을인정(부실표시법리의 법제화)하는등의법제정비가시급하다.

또한사업자의악성이크거나고의로불법행위를반복적으로저지르는경우와같은반사회적 인불법행위에대하여는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이러 한법제정비는예컨대「소비자계약법」의제정이나「제조물책임법」의개정과같은순수한소 비자사법(민사규제형소비자거래법)의정비를통해실현될수있다.그러나같은효과를소비 자행정법(행정규제형소비자거래법)의정비를통하여실현하고자한다면스스로한계가있을

수밖에없다.행정력이모든영역에미칠수없을뿐만아니라시장을통한자발적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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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국내 규제 현황www.kipa.re.kr 라는선순환적동인내지자율규제의가능성도형성되기어렵기때문이다.

또한소비자사법의정비는글로벌기업에의한부당한거래행위를막고소비자피해를구제하 는데행정규제보다훨씬효과적이라는점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글로벌기업은행정규제의

대상에서제외되거나현실적인제재가어려운경우가많지만,국내시장에서는시장의룰(민사 규제)에따라야하기때문이다.가령폭스바겐사건에서부실표시법리가법제화되어있었다면

소비자는사업자를상대로관련소비자계약의취소권을행사하여원상회복을도모할수있었 을것이고,가습기살균제사건에서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법제화되어있었다면소비자피해의

구제는훨씬수월하게진행되었을것이다.이와같은소비자사법이정비되어있다면글로벌기 업의우리나라소비자에대한무책임한태도나차별과같은문제도애초에발생하지않을것 이다.

2)소비자절차법(피해구제법)의정비

실체법에해당하는소비자사법의정비뿐만아니라절차법에해당하는소비자피해구제법의정 비도시급하다.이것은민법과같은실체법이정비되어있다하더라도소송법이나집행법과

같은절차법이정비되어있지않으면궁극적인권리의실현이나피해의구제가곤란한것과

마찬가지의이치이다.소비자절차법으로서는「소비자집단소송법」의제정이시급하다.소비자 집단소송제도는공통의원인으로피해를입은다수의소비자를대표하는자(대표당사자)나소 비자단체등이소송을수행하여판결이확정되면그효력이소송에참가하지않은다른피해 자에게도미치는특수한민사소송제도이다.2005년에도입된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외에소 비자피해일반을대상으로한제도도입논의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으나입법에는이르지

못하고있다.반대논리는소송남발로기업의경제활동에제약이발생할것이고아직은자국의

산업을더보호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그러나스스로법을지키고소비자의이익을중시하 는기업이라면이법의도입을두려워할이유가없다.향후에는그러한기업만이경쟁력을갖 추어시장에서살아남을수있다는점에서이법은기업의경쟁력강화법인셈이다.다만제도 적으로미국식의대표당사자형집단소송제도를고집할이유는없다.미국식제도의가장큰

문제점은기획소송의남발가능성과소송의장기화이다.이러한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고우 리나라실정에맞는제도설계가필요하다.최근에프랑스와일본에서도입된소비자단체형2 단계집단소송제도가중요한참고모델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17)

소비자집단소송제와함께필요한것이증거조사를용이하게하거나입증책임을완화ㆍ전환하 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다.현대형불법행위에서피해자가사업자의과실이나결함,

17) 여기서는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위법성과 책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고(1단계) 승소하면 위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채권을 신고하여(opt-in) 법원에서 간이한 절차를 통해 이를 확정하는 절차(2단계)를 진행한다는 것이 제도설계의 요체이다. 미국식 제도의 문제점 및 2단계형 제도모델에 관하여는, 서희석,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 비교: 제19대 국회 제출법안의 특징 및 과제”, 입법 과 정책 제8권 제1호(2016.6), 209면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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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령제도(discovery)를도입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수있으나,최근에(2016.7.1.)시행된「환 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환경오염피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 (제9조)을둠으로써사업자에게인과관계의입증책임을전환하도록하였는바,이분야의주 목할만한진전이라고 생각한다. 향후에 「제조물책임법」이나 「소비자집단소송법(가칭)」 등에 도그도입을검토할만하다.

3)소비자안전법에서행정규제의강화

전술한바와같이우리나라소비자안전법제의특징은분산화에있다.소비자안전행정은제품,

식품,의약품,보건,환경,시설,교통등소비자안전의유형에따라관련부서에의해종적으로

분할되어있고소비자안전법제도이에따라개별적으로운용되고있다.소비자의생명ㆍ신체 에관련된문제라는중요성에도불구하고소비자안전정책이국정의최고목표내지이념이되 어야한다는생각은존재하지않으며안전성의기준이나관리도부서별로제각각이다.이래서 는가습기살균제사건과같이여러부서에관련되거나어느부서에도속하기어려운소비자안 전의문제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없다.이케아가구사건의경우제품안전과관련한리콜의

기준이불명확하거나마련되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문제이다.개별적인소비자안전법제의

내용에도문제가있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우선은개별적인소비자안전법제에서안전성기준및관리의내용을전면적 으로재검토할필요가있다.소비자의생명·신체에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가능한한보수 적으로높은수준의안전성의기준을정하고문제가있는제품이나대상에대하여는엄격한

법집행이필요하다.소비자안전의문제는시장의룰만으로는해결할수없고행정규제의강화 를통한소비자보호가필요한것이다.행정조직체계의정비도필요하다.소비자안전은소비자 거래와더불어소비자정책의두가지주요영역이다.소비자정책의최고기관인공정거래위원 회는소비자거래영역에는특화되어있으나소비자안전의문제에관한한실질적권한이없다 는문제가있다.다만,한국소비자원에위해물품등을제공하는사업자에대한시정권고의권 한이부여되어있고(소비자기본법제52조),이경우만일사업자가다른법령에서정한안전조 치를취하지아니하는때에는공정위가그법령의규정에따른조치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에게요청할수있기때문에(소비자기본법제46조),사업자에대한감시와규제가불가능한것 은아니다.이러한제도적장치를적극활용함과아울러향후에는소비자정책의최고기관으로 서의위상에걸맞은권한과역할의확대가요망된다.그게어렵다면소비자안전문제를통괄하 는전담부서를설치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