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제2686/QD-BCDQG호 하노이, 20201년 5월 31일
“코로나19 방역 내 위험 수준 및 상응 행정 조치 평가 규정” 발행에 관한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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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장
2007년 11월 21일자 전염병방역법에 근거하여,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감염증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정부 총리의 2020년 1월 30일자 제170/QD-BCD호 결정문에 근거하여,
보건부의 요청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제1조. “코로나19 방역 내 위험 수준 및 상응 행정 조치 평가 규정”은 동 결정문에 첨부하여 발행한다.
제2조. 장관, 부처급기관장, 정부산하기관장,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 각 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장 및 유관기관장은 동 결정문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수신처:
- 제2조와 동일 - 정부총리 - 각 부총리 - 중앙당 사무처 - 당서기장 사무처
- 국가주석실 - 국회 사무처 - 총리실
-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 각 단체의 중앙기관
-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 - 각 성·시 인민위원회 - 보관: 문서과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장
대리
상임 부위원장
보건부 장관
Nguyen Thanh Long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코로나19 방역 내 위험 수준 및 상응 행정 조치 평가 규정”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의 2021년 5월 31일자 제2686/QD-BCDQG호 결정문에 첨부 발행)
Ⅰ. 원칙, 방침, 목적
1. 코로나19 방역업무에 관한 정치부·서기국의 결론, 정부의 의결 및 정부 총리의 지시문에 따라, ‘각 급 위원회 및 지방정부 대표가 관할 지역 내 방역업무를 직접 지도하고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이행한다.
2. 4대 정위치 방침(지휘부, 인력, 수단·물자, 지원 정위치)을 이행한다.
3. 면·현·성과의 접경지역을 감안한, 면급부터 현급, 성급, 전국까지 지 역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고위험”, “고위험”, “위험”,
“뉴노멀”등 4가지 수준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 및 예측한다.
4. 각 지방은 “주동적 공격” 정신 및 “적극적 예방, 조기 발견, 신속 격 리, 효과적 치료, 철저한 처리, 신속한 상황 안정화” 방역원칙을 관철 하며, 상시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한다. 각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각종 해 결방안을 제시하고 역학조사 결과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모든 행정 기관에서 적용할 필요는 없다.
5. 각 해결방안은 필수 그룹과 지방정부가 병행목표 달성 보장을 위해, 현 황에 적합하는 보다 높고 빠른 수준으로 보완 또는 결정한 그룹을 포함 한다.
Ⅱ. 위험 수준 확정 방법
1. 위험 수준 확정을 위한 기본역학 요소
a) “최고위험”수준: 아래 역학 요소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
b) “고위험” 수준
“최고위험” 수준에 해당되지 않는 면·현·성이 아래 역학 요소 중 하나 를 포함할 경우, “고위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면급 현급 성급
- 감염원이 불명확한 F0 집단이 있는 경우
- 전체 면의 30% 이상 이 최고위험 수준에 있 으며, 현 내 산발적으 로 위치한 경우 또는 전체 면의 50% 이상이 고위험 수준인 경우
- 전체 현의 30%를 초 과하는 현이 최고위험 수준에 있으며, 현 내 산발적으로 위치한 경 우 또는 전체 현의 50%
이상이 고위험 수준인 경우
또는 또는 또는
- 감염원이 산업단지, 학교, 대형 슈퍼마켓 및 추적·통제가 어려 운 지역인 것으로 확인 된 F0이 있는 경우
- 전체 면의 50% 이상 에 빠르게 확산될 위험 이 있는, 통제가 어려 운 감염원이 있는 경우
- 전체 현의 50% 이상 및 다른 성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통제가 어려운 대규모 감염 지 가 있는 경우
면급 현급 성급
- 감염원이 불명확한 F0 집단이 있는 경우
- 전체 면의 30% 이상 이 고위험 수준에 있으 며, 현 내 산발적으로 위치한 경우 또는 전체 면의 50% 이상이 위험 수준에 있는 경우 또는 최고위험 수준인 현이 1개 있는 경우
- 전체 현의 50% 이상 이 위험 수준에 있는 경우 또는 고위험 수준 의 현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또는 최고위험 수 준의 현이 1개 있는 경 우
또는 또는 또는
- 감염원이 공장, 생 산·경영시설, 재래시 장, 병원 등인 것으로 확인되며 감염 위험이 높은 F0이 있는 경우
- 전체 현의 20%를 초 과하는 현에 빠르게 확 산될 위험이 있으며 통제가 어려운 감염원 이 있는 경우
- 감염증 발생 추이를 예측할 수 없고 추적·
검사·격리·치료 역량 부족 및 즉시 대응하지 못하여 임시적으로 더 높은 위험 수준에 둘
c)“위험” 수준:
“고위험” 수준에 해당되지 않는 면·현·성이 아래 역학 요소 중 하나를 포함할 경우, “위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또는
- 편리한 이동성을 갖 춘, 최고위험 수준으로 평가된 면이나 지역과 인접한 경우
- 성급 지도에 따라, 추척·통제가 어려운 감염원이 있는 지역과 인접한, 절대적으로 안 정 보장이 필요한 산업 단지 및 중요 생산·경 영시설이 있는 경우
-
면급 현급 성급
- 감염원이 지역사회 내인 것으로 확인된 F0 이 있는 경우
- 14일간, 감염원이 확 인된 F0 수가 10만분의 1 비율을 초과하는 경 우
- 14일간, 감염원이 확 인된 F0 수가 10만분의 1 비율을 초과하는 경 우
또는 또는 또는
- F1 및 공장, 생산·
경영시설, 재래시장,병 원 등 감염 위험이 높 은 감염지에서 온 자가 있는 경우
- 최고위험 수준에 있 는 면이 있는 경우 또 는 전체 면의 20%가 고 위험 수준에 있는 경우 또는 전체 면의 30%가 위험 수준에 있는 경우
- 전체 면의 20%가 위 험 수준에 있는 경우 또는 전체 현의 50%가 위험 수준에 있는 경우 또는 전체 현의 30%가 고위험 수준에 있는 경 우 최고위험 수준의 현 이 2개 있는 경우 또는
- 편리한 이동성을 갖 춘, 고위험 면 또는 지 역과 인접한 경우
d) “뉴노멀” 수준:
상기 수준에 해당되지 않는 면·현·성
2. 위험 수준 확정을 위한 추가 정보, 데이터
지역별 위험 수준 확정을 위해, 인구, 경제, 사회, 교통 등 각종 관련 정보는 기존 데이터에서 수집되고 상기 목록Ⅰ에 언급된 것과 같이 각종 기본 역학 정보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각종 취합 데이터상에서 산정된 (지도상에 표현된) 위험 수준은 기본 역학 정보만을 바탕으로 확정된 위 험 수준과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상응 조치 적용을 위한 더 높은 위험 수준 선택이 필요시 된다.
3. 방역지도
방역지도는 면급이상에서 업데이트한 필수 데이터와 기 보유 취합 데이 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감염증 전개 상황에 따라, 보건부, 각 성·시 인민위원회는 업데이트해야 하는 각종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다. 각 지 방은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다. 모든 데이터는 방역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방역지도상 면급까지 표현된 4가지 위험 수준은 다음 색상에 상응한다.
a) 녹색: 뉴노멀 수준 b) 노란색: 위험 수준 c) 주황색: 고위험 수준 d) 빨간색: 최고위험 수준
각급 정부는 위험 수준에 근거하여, 권한에 따른 상응 방역 조치 이행을 지도한다.
또는
- 불법 입국 및 격리로 인한 위험이 높은 경우
Ⅳ.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각종 필수 해결방안
1. “뉴노멀” 수준:
a) 개인: 마스크 착용, 살균·소독, 간격 유지, 모임 금지, 검역 신고 등 5 가지 규칙을 엄격히 이행한다.
b) 기관·단체: 보건부의 각종 안전 보장 조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자가 평 가 및 antoancovid.vn 시스템상 업데이트 한다.
c) 정부: 동 규정의 Ⅳ 부분 목록 I 내 a호 및 b호를 위반하는 각 기관·단 체 및 개인을 엄벌하며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각 기관·단체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위험” 수준:
“뉴노멀” 수준에 관한 각종 해결방안 외에는 아래와 같은 해결방안을 이 행해야 한다:
a) 보건부의 안내에 따라, 추적·감염지 구분·격리를 이행한다.
b) 무도회장, 노래방, 바, 마사지샵 등 감염되기 쉬운 각 생산·경영시설의 활동을 중단한다.
c) 이전에 기 규정된 대상자를 제외한, 위험자들에 대한 필수 검역 신고를 이행한다.
d) 각종 대중밀집 활동을 제한한다.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각종 행사의 경 우, 개최기관은 해당 지역 내 보건기관의 각종 규정을 충분히 준수해야 한다. 장례식, 결혼식, 종교·신앙 활동은 보건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을 받으며 음식 및 음료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3. “고위험” 수준:
“위험” 수준에 해당되는 각종 조치 외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a) 30명 이상 집합 활동을 중단하고,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경우, 성급·중 앙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최 기관·단체 및 개인은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직장, 학교, 병원 외부에서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며 공 공장소 내 최소 간격 2미터 유지를 요청한다.
b) 교통 밀도 및 대중교통 이용 승객 수를 감소 시킨다.
c) 학업 일정을 조정한다. 학년 계획 틀을 벗어나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부와 합의해야 한다.
4. “최고위험” 수준의 경우:
“고위험”수준에 관한 각종 해결방안 외에는 아래와 같은 해결방안을 이행 해야 한다:
a) 코로나19 감염증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통제가 어려운 각종 역학 요소가 있으며 확산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보건부의 2020년 9월 16일자 제 3986/QD-BYT호 결정문 내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지역의 위험성 평 가 및 각종 의료격리(봉쇄) 조치를 적용한다.
b) 시설격리를 해야 하는 밀접접촉자(F1)인 근로자가 체류하는 구역 및 지 점(기숙사 및 근로자 밀집 단체 하숙시설) 내 시설격리(봉쇄구역) 체제 를 즉시 적용한다. 또한 시설격리지에 대한 각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한다.
c) 14일간 전 지역 내 각종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각종 필수 생산·경영 활동을 제외한 생산·경영 활동을 중단한다.
- 허가되는 각종 필수 생산·경영 및 서비스 시설은 아래를 포함한다.:
공장, 생산시설, 교통·건설 공사, 필수 서비스 및 재화 경영시설(식 량, 식품, 약품, 휘발유·석유, 전기, 물, 연료 등), 교육시설, 은 행, 금고, 은행 활동 및 기업 지원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 경영시설(공증, 변호사, 점검, 보증 교역 등록 등) 증권, 우체국, 통
신, 이송 지원 서비스, 재화 수·출입, 진료, 장례 등 ...
- 재화 공급사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글로벌적인 대규 모 공장 및 기업들을 포함한, 방역업무를 보장하는 각 산업단지 내에 서의 생산을 재개한다.
- 주민들은 가정 내 근로 및 생산과 지방의 생산지역 내 가족 단위의 그룹에 따른 농산물 수확을 허가 받는다.
각종 생산, 경영, 서비스, 생산노동 활동은 규정에 따른 각종 방역 안전 보장 조치사항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시 공장·기업의 활동과 각종 생산·수확 활동을 정지한다.
- 각종 축제, 문화, 체육, 오락, 종교 활동을 중단한다. 장례식은 30명 을, 결혼식은 2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관할 보건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 회사, 학교, 병원 외부에서 3인 이상(즉, 2인 초과) 집합을 금지하 고 최소 간격 2m를 유지한다.
-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을 중단한다. 공무 차량, 근로자, 전문가, 격리 자 이송을 위한 차량은 허가된 장소 내에서만 이송이 허가된다.
d) 지방 간 재화의 유통과 사람의 이동을 금지하지 말 것(Không ngăn sông cấm chợ). 농산물, 생산 원재료 및 재화 운송수단들의 활동이 허가되나 방역에 관한 각종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른 각 성에서 온 승객을 이송하는 각종 수단의 통과 운행은 허가되나 해당 지역 내에 정차하여 승객을 싣고 내려서는 안 된다.
V. 각종 보완 및 향상 방안
각 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장은 지역 내 방역 요구사항에 충족하기 위해, 지역 내 현황에 근거하여 결정하거나 현·면급 인민위원회가 각종 보완 해
결방안 또는 목록 IV 내 규정된 각종 해결방안 대비 보다 높은 수준의 해결 방안을 이행할 것을 지시한다.:
1. 각종 행사 참가자 제한 및 감소 대신, 중단과 같은 대중 밀집 활동에 관 한 규정
2. 대중교통 및 개인 교통수단 제한에 관한 규정
3. 활동이 허가 또는 제한 및 일시 중단되는 각종 형태의 경영에 관한 규정
4. 활동이 허가 또는 제한 및 일시 중단되는 각종 문화, 체육 활동에 관한 규정
5. 각종 생산·경영 및 구매 활동 참가자 수 제한에 관한 규정
6. 지역 내 각 행정기관,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의 활동에 관한 규정
7. 지역 내 실 상황에 적합한 기타 해결방안
방역 요구사항을 보장과 사회의 안정을 목표로, 국민들의 동 각종 해결방안 참여 및 이에 관한 지지를 위해, 동 해결방안 이행 전, 해결 방안의 필요 성, 이행 내용 및 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선전활동이 필요시 된다.
VI. 이행 실시
1. 각 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a) 각 성·시 인민위원회는 지역 내 방역활동에 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4대 정위치 방침 및 정치부, 중앙당 서기국, 정부총리, 코로나 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의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각종 지도사항을 엄 격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한다.
b) 지역 및 전국 내 위험성 평가 및 현황 예측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
해, 각급 정권 및 기관에 목록 II.1 내 규정과 같이 상황을 파악하고 주동적으로 기본적인 감염증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을 지시한다.
c) 상기에 언급된 고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각종 방역 조치의 엄격한 이 행을 실시한다. 감염증 관리감독 및 병행 목표 이행을 위한 각종 보 완 규정 또는 더 높은, 강한 수준의 규정을 결정하기 위해, 현황, 동 규정 내 규정, 각종 관련 정보 및 예측에 근거한다.
d) 주민들의 인근 각 성과의 재화 거래 및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해결 방안을 적용할 경우, 유관 각 성 인민위원회가 이를 알고 협력 하도록 주동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전국 내 각 성에“최고위험”수준 의 각종 조치사항을 적용할 경우, 각 지방 및 유관 부처·기관의 협 조를 위해 정부총리에 보고해야 한다.
đ) 봉쇄지역 및“최고위험”수준의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식량, 식품, 생필품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2. 보건부
a) 전 세계, 국내 및 각 성별 감염증 상황에 근거하여, 성 인민위원회 및 성급 방역 지도위원회가 주동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준비하도록 한다.
b) 각 지방 내 상황을 파악하고 각 성이 성 전역에서의 최고 수준 적용 을 건의한 경우, 정부총리에게 보고하여 각 유관 부처, 기관 및 지방 과 협력을 지도하도록 한다. 성 전역에서의“최고위험”수준 적용이 필요시 되는 경우이나 성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건부는 주동적 으로 성과 논의하여 정부총리에게 보고한다.
c)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정부총리에 전국 내“고위험”또는
“최고위험”수준 적용 방안에 관해 주동적으로 보고 및 제안한다.
d) 각 부처, 기관, 중앙기관, 워킹그룹 구성원과 협업 및 이들을 동원하 여 지역별 위험 수준 업데이트, 취합, 확정 등을 이행하고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및 보건부에 보고한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및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 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e) 주관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각 부처, 기관 및 중앙기 관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방역 신속대응 정보팀(코로나19 방역 국가지 도위원회 산하)이 antoancovid.vn 사이트 구축, 관리 및 사이트상 정 보 공개 등을 지도한다.
đ) 동 규정 이행을 격려, 점검, 관리감독하고,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 위원회 정부총리에 우수 이행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과 불성실히 이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처벌을 건의하며, 전개 현황에 적합 한 동 규정의 개정 및 보완을 건의한다.
3. 정보통신부
a) 각 유관기관이 감염증 위험성 평가에 쓰이는 이동 정도, 디지털 주소 및 지도 등에 관한 취합 자료를 적시에 상시적으로 제공할 것을 지도 한다.
b) 관리감독, 격리, 건강상태 신고 및 코로나19 검사 관리 등 각종 해결 방안과 같은 방역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 및 정 보기술 해결방안 구축 및 완성을 지도하여 정보 안전 및 보안을 보장 한다.
4. 과학기술부
보건부, 하노이 국가대학교 및 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 과학자, 베트남 지식계 디지털화 사업 참가자 및 자원봉사팀을 동원하고, 각 지방과 협력하 여 감염증 위험 수준 평가를 추진한다.
5. 각 부처, 기관 및 유관기관은 기능 및 부여 받은 임무에 따라 주동적으 로 협력하여 동 규정의 효과적 이행을 추진한다.
상기 내용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위험 수준 및 그에 상응하는 각종 해결방안 평가 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동 안내사항 및 지역 내 감염증 전개 현황에 근거하여, 각 급 정권은 상응하는 각종 방역 해결방안 적용 을 위해 적합한 위험 수준을 검토 및 결정한다. 동 규정은 방역업무 내 형황에 적합하게 업데이트, 개정될 예정이다.
이행 과정에서 각종 어려움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안내 및 해결을 위 해, 보건부(예방 의약국)에 연락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