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면제서 발급 안내
2020.1.29.(목), 주댈러스출장소 1.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
ㅇ 한국정부는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동 바이러스 발생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 발급을 2.15까지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추후 기간 연장 가능).
- 다만 인도적 목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의 경 우는 7일간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며 형제・자매의 장례식참석은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인도적 목적 방문관련 격리면제서 발급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불요 - 다만 외국인 국적자의 경우 항공기 탑승시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
하는바, 미소지시 탑승 제한됨.
- 아울러 미국의 경우는 신속통로 국가에 준하여 주요 기업인에 대한 예 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 방지를 위해 2020.3.19(목) 0 시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0.4.1. (수) 0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 으로 14일간 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입국자와 관련해 자가 격리 면제가 되는 경우, 기준은 무엇입니 까?
ㅇ 2021.1.14.(목) 0시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다만, 인
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은 다음 대상자에 한해 발급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 리 포함)의 장례
※ (중요) 기존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은 대상에서 제외됩 니다.
※ 면제 기간은 최대 7일까지입니다.
ㅇ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발급이 불가하나 미국의 경우 신 속통로 국가에 준하여 주요 기업인에 대한 예외 적용.
3. 비즈니스를 위한 입국시 자가 격리 면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것입 니까?
ㅇ 신청 기업 또는 단체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1566-8110) 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 종합지원센터는 신청서를 관련 부처에 배분하고 해당부처는 사업의 중 요성· 긴급성· 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후, 재외공관 앞으 로 관련부처의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이에 따라 격리면제서를 발급합니 다.
4. 해외 입국자의 격리에 있어 격리 숙소 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안내를 받게 되나요?
ㅇ 현재 국가에서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은 단기 체류 자격 외국인 입국 자 또는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에 한정됩니다. 그 외 내국인 또 는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은 자가 격리가 원칙입니다.
- 자가격리 의무자는 지자체에서 별도 지정/운영중인 시설에서 따로 격리 하거나 지자체 및 보건소 협의 하에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별도의 독립 된 공관(원룸 등) 에서 자가 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2020.12.29 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ㆍ외국민들께서는 14일 간의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5.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자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모두 내게 되나요?
ㅇ 2021.1.8 (금) 0시 이후 (국내 도착시간 기준) 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 하는 외국 국적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내국인의 경우에는 입국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으나, 격리면제 서 발급 대상자인 경우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발급받은 PCR 음 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자는 PCR 검사 미적용 (제출 불요)
6. 음성 확인서 제출의 특별한 기준이 있다면? (일반 검사소에서 받은 것 도 되나요? 아니면 번역, 공증 같은 것을 해야 하나요?)
ㅇ RT-PCR(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에 한해 인정되며, LAMP(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방 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음성확인서에는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며 입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생년월일(또는 id 카드 번호, 또는 여권 번호) 이나 검사일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다만 현지사정상 직인(또는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PCR 검사 실시기 관(또는 분석기관)의 정확한 명칭 포함 필요
ㅇ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 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제출해야합니다.
* 번역인증문 : 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
-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자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이 불허됩니 다.
ㅇ 아울러, 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해야하며, 미소지 시 탑승이 불허됩니다.
7. 한국에 친척집, 혹은 가족집에서 격리할 수 있다면 시민권자도 할 수 있나요?
ㅇ 국내에 거소가 있는 내국인 또는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은 자가 격리가 원칙입니다. 아울러 자가격리 의무자는 지자체에서 별도 지정/운영중 인 시설에서 따로 격리하거나 지자체 및 보건소 협의 하에 다중이용시 설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공관(원룸 등) 에서 자가 격리를 할 수 있습 니다.
※ 시설격리시 자기부담금 최대 15만원(일)
ㅇ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관계까지 확대해서 자가격리 전 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국내 발급 증빙서류 구비
8. 그 외 해외에서 한국 입국시 주의해야 할 점, 염두에 두어야할 점이 있 다면? (아래 참조 요망)
9. 기타 안내 사항
1)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닙니다.
2)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한 경우, 격리 기간중에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 한지?
○ 격리기간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판단 가능합니다.
※ 자가격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자가격리반(044-205-6512~6519), 방대 본 격리자관리팀(043-719-9336~7) 으로 문의.
4)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 는지?
○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닙니다.
○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 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 가능합니다.
- 아울러,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는 사전에 의료기 관과 협의 후 보건산업진흥원(☏043-713-8148)에 신청 가능
5)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 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는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국 후 발급은 불가합니 다.
6) 격리 실시 기간 중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격리기간(14일)을 마쳐야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7)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더라도 국내 도착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시간(최대 1일)이 소요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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