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800-1223 · 시행 : 파주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시공 : (주)대우건설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1800-1223 · 시행 : 파주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시공 : (주)대우건설"

Copied!
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21. 10. 22. )

청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1/unjeong/)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위치 및 사업주체 등 현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주택과 – 44438호(2021.10.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23-1번지 일원(파주운정3지구 A13블럭)

시행사 시공사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파주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외 3인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397,1801호

110111-7053848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0

110111-2137895

㈜원종합엔지니어링 ㈜진광건설엔지니어링 ㈜유원 ㈜엔탑엔지니어링

4,232,030,000 954,754,000 1,117,050,000 495,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공급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자격확인

서류제출 계약체결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일정 2021.11.01.(월) 2021.11.02.(화) 2021.11.03.(수) 2021.11.09.(화) 2021.11.11.(목)

~2021.11.22.(월) 2021.11.25.(목)

~2021.12.05.(일)

방법 인터넷 청약(09:00~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16:00) (사전예약제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가능)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견본주택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501번지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공급규모 및 공급금액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최고층수 25층 20개동 총 1,745세대 중 일반공급 753세대, 특별공급 99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70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70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346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48세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258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 델

(전용면적주택형 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세대별대지 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세대수공급 저층우선 세대수배정 전용면적주거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주택

2021000780

01 059.9700A 59A 59.9700 22.5527 82.5227 6.2174 37.6136 126.3537 42.4297 563 56 56 112 16 84 324 239 29 02 059.9659B 59B 59.9659 23.3736 83.3395 6.2170 37.6110 127.1675 42.4268 139 13 13 27 4 20 77 62 7 03 059.9559C 59C 59.9559 22.6055 82.5614 6.2159 37.6048 126.3821 42.4198 201 20 20 40 6 30 116 85 10 04 059.8470D 59D 59.8470 23.0314 82.8784 6.2047 37.5365 126.6196 42.3427 87 8 8 17 2 13 48 39 4 05 084.9210A 84A 84.9210 25.6005 110.5215 8.8042 53.2631 172.5888 60.0830 185 18 18 37 5 27 105 80 8 06 084.7106B 84B 84.7106 26.3828 111.0934 8.7824 53.1311 173.0069 59.9341 207 20 20 41 6 31 118 89 9 07 084.9820C 84C 84.9820 26.8492 111.8312 8.8105 53.3013 173.9430 60.1262 166 16 16 33 4 24 93 73 7 08 084.9646D 84D 84.9646 26.0555 111.0201 8.8087 53.2904 173.1192 60.1138 197 19 19 39 5 29 111 86 9

합 계 1,745 170 170 346 48 258 992 753 83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되어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거나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형 환산 방법: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약식표기주택형/ 동/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10%) 2차(25%) 3차(25%)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22.

01.18 2022.

03.18 2022.

05.18 입주 지정기간

059.9700A [59A]

1405동 2호, 1406동 2,3,4,6호 1407동 2,3,5호, 1408동 2,3,5호 1411동 2,3,5호, 1412동 2,3,5호 1413동 1,3호, 1414동 2,4호 1415동 2,4호, 1418동 2,4호 1419동 2,4호, 1420동 1,3호

1층 17 105,204,407189,995,593295,200,000 29,520,000 29,520,000 73,800,000 73,800,000 88,560,000 2층 20 105,204,407200,195,593305,400,000 30,540,000 30,540,000 76,350,000 76,350,000 91,620,000 3층 29 105,204,407206,895,593312,100,000 31,210,000 31,210,000 78,025,000 78,025,000 93,630,000 4층 29 105,204,407213,495,593318,700,000 31,870,000 31,870,000 79,675,000 79,675,000 95,610,000 5층 29 105,204,407220,195,593325,400,000 32,540,000 32,540,000 81,350,000 81,350,000 97,620,000 6층 이상 439 105,204,407226,795,593332,000,000 33,200,000 33,200,000 83,000,000 83,000,000 99,600,000

059.9659B [59B]

1406동 5호, 1407동 4호 1408동 4호, 1411동 4호 1412동 4호, 1413동 2호 1420동 2호

1층 6 105,197,217192,902,783298,100,000 29,810,000 29,810,000 74,525,000 74,525,000 89,430,000 2층 7 105,197,217203,302,783308,500,000 30,850,000 30,850,000 77,125,000 77,125,000 92,550,000 3층 7 105,197,217210,002,783315,200,000 31,520,000 31,520,000 78,800,000 78,800,000 94,560,000 4층 7 105,197,217216,702,783321,900,000 32,190,000 32,190,000 80,475,000 80,475,000 96,570,000 5층 7 105,197,217223,402,783328,600,000 32,860,000 32,860,000 82,150,000 82,150,000 98,580,000 6층 이상 105 105,197,217230,102,783335,300,000 33,530,000 33,530,000 83,825,000 83,825,000 100,590,000

059.9559C [59C]

1405동 1호, 1406동 1호 1407동 1호, 1408동 1호 1411동 1호, 1412동 1호 1414동 1호, 1415동 1호 1418동 1호, 1419동 1호

1층 9 105,179,861184,220,139289,400,000 28,940,000 28,940,000 72,350,000 72,350,000 86,820,000 2층 10 105,179,861194,320,139299,500,000 29,950,000 29,950,000 74,875,000 74,875,000 89,850,000 3층 10 105,179,861200,820,139306,000,000 30,600,000 30,600,000 76,500,000 76,500,000 91,800,000 4층 10 105,179,861207,320,139312,500,000 31,250,000 31,250,000 78,125,000 78,125,000 93,750,000 5층 10 105,179,861213,820,139319,000,000 31,900,000 31,900,000 79,750,000 79,750,000 95,700,000 6층 이상 152 105,179,861220,320,139325,500,000 32,550,000 32,550,000 81,375,000 81,375,000 97,650,000

059.8470D

[59D] 1414동 3호, 1415동 3호 1418동 3호, 1419동 3호

1층 4 104,988,692191,511,308296,500,000 29,650,000 29,650,000 74,125,000 74,125,000 88,950,000 2층 4 104,988,692201,811,308306,800,000 30,680,000 30,680,000 76,700,000 76,700,000 92,040,000 3층 4 104,988,692208,411,308313,400,000 31,340,000 31,340,000 78,350,000 78,350,000 94,020,000 4층 4 104,988,692215,111,308320,100,000 32,010,000 32,010,000 80,025,000 80,025,000 96,030,000 5층 4 104,988,692221,811,308326,800,000 32,680,000 32,680,000 81,700,000 81,700,000 98,040,000 6층 이상 67 104,988,692228,411,308333,400,000 33,340,000 33,340,000 83,350,000 83,350,000 100,020,000

084.9210A [84A]

1401동 2호, 1402동 2호 1403동 2호, 1404동 2호 1409동 1호, 1410동 2호 1416동 2호, 1417동 2호

1층 3 148,975,751246,324,249395,300,000 39,530,000 39,530,000 98,825,000 98,825,000 118,590,000 2층 7 148,975,751260,124,249409,100,000 40,910,000 40,910,000 102,275,000102,275,000122,730,000 3층 8 148,975,751269,024,249418,000,000 41,800,000 41,800,000 104,500,000104,500,000125,400,000 4층 8 148,975,751277,924,249426,900,000 42,690,000 42,690,000 106,725,000106,725,000128,070,000 5층 8 148,975,751286,824,249435,800,000 43,580,000 43,580,000 108,950,000108,950,000130,740,000 6층 이상 151 148,975,751295,724,249444,700,000 44,470,000 44,470,000 111,175,000111,175,000133,410,000

084.7106B [84B]

1401동 3호, 1402동 3호 1403동 3호, 1404동 3호 1405동 3호, 1409동 2호 1410동 3호, 1416동 3호 1417동 3호

1층 5 148,606,553248,793,447397,400,000 39,740,000 39,740,000 99,350,000 99,350,000 119,220,000 2층 9 148,606,553262,593,447411,200,000 41,120,000 41,120,000 102,800,000102,800,000123,360,000 3층 9 148,606,553271,493,447420,100,000 42,010,000 42,010,000 105,025,000105,025,000126,030,000 4층 9 148,606,553280,493,447429,100,000 42,910,000 42,910,000 107,275,000107,275,000128,730,000 5층 9 148,606,553289,393,447438,000,000 43,800,000 43,800,000 109,500,000109,500,000131,400,000 6층 이상 166 148,606,553298,393,447447,000,000 44,700,000 44,700,000 111,750,000111,750,000134,100,000

084.9820C [84C]

1401동 1호, 1402동 1호 1403동 1호, 1404동 1호 1410동 1호, 1416동 1호 1417동 1호

1층 4 149,082,865242,917,135392,000,000 39,200,000 39,200,000 98,000,000 98,000,000 117,600,000 2층 7 149,082,865256,617,135405,700,000 40,570,000 40,570,000 101,425,000101,425,000121,710,000 3층 7 149,082,865265,417,135414,500,000 41,450,000 41,450,000 103,625,000103,625,000124,350,000 4층 7 149,082,865274,217,135423,300,000 42,330,000 42,330,000 105,825,000105,825,000126,990,000 5층 7 149,082,865283,017,135432,100,000 43,210,000 43,210,000 108,025,000108,025,000129,630,000 6층 이상 134 149,082,865291,817,135440,900,000 44,090,000 44,090,000 110,225,000110,225,000132,270,000

084.9646D [84D]

1401동 4호, 1402동 4호 1403동 4호, 1404동 4호 1405동 4호, 1409동 3호 1410동 4호, 1416동 4호 1417동 4호

2층 4 149,052,119261,847,881410,900,000 41,090,000 41,090,000 102,725,000102,725,000123,270,000 3층 9 149,052,119270,847,881419,900,000 41,990,000 41,990,000 104,975,000104,975,000125,970,000 4층 9 149,052,119279,747,881428,800,000 42,880,000 42,880,000 107,200,000107,200,000128,640,000 5층 9 149,052,119288,647,881437,700,000 43,770,000 43,770,000 109,425,000109,425,000131,310,000 6층 이상 166 149,052,119297,647,881446,700,000 44,670,000 44,670,000 111,675,000111,675,000134,010,000 신청자격(공급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필히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 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4)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 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은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시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파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파주시 거주자(1년 이상)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입주예정월 : 2022년 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홈페이지(www.prugio.com/hb/2021/unjeong) 운영 안내

-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견본주택을 운영하며 예약하지 않은 고객은 입장이 제한되오니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전신소독기,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의 관람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견본주택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본 아파트가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당사 홈페이지와 연동된 카카오채널을 통해 시간을 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견본주택을 관람하도록 합니다.

- 사전 예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은 추후 유선 및 MMS로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공지해 드립니다.

■ 서류접수 기간 후 상황에 따라 지정계약 전일까지 견본주택 휴관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 VAT 포함)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운영시간 : 10:00~17:00

견본주택 운영기간 : 2021.10.22(금) ~ 분양 종료 시

문의 1800-1223

· 시행 : 파주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시공 : (주)대우건설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501번지

운정체육공원

운정호수공원

지산초등학교 한가람중학교

의정부지방법원 지산고등학교

홈플러스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견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23-1번지 일원(파주운정3지구 A13블럭) 운정호수공원

가온초등학교 산내중학교

북두레공원 홈플러스

산들초등학교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현장

※ 정부방침에 의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견본주택 입장 및 상 담시간에 제한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챔버 상단에는 약간의 공기가 채워져 있어 야 하는데 시공 시(시공 후 최초 급수 충전시)또는 사후관리 부주의로 공기가 모두

 재판상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 배우자와 이혼에

ㆍ보증신청인 또는배우자,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속 인 세대원중 1인이상이 만65세이상인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층별 발코니 배수배관 위치에 따라 발코니

㈜팜한농 주식회사 LG화학 주식회사 LG화학 LG Chem Michigan Inc.. 주식회사 LG화학 주식회사 LG화학 주식회사

* 청약신청자·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 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아래의 세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