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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최근 스마트폰(Smart Phone)의 급격한 보급에 따라 촉발된 어플리케이션(앱스) 개발의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1)는 지난 3월‘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공공정보 제공 지침’을 제정 고시2)하였으며, 이 에 따라 우리나라는‘Gov 2.0’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7월 8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 중 공개가 가 능한 목록을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가지리정보 유통망을 통해 공개 하고 있다.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는 표준화, 공간정보웨어하우스 (Spatial Data Warehouse) 구축 등을 통해 정보의 공유와 중복저장을 방지함은 물 론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는 국민들 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기업의 물류관리, 고객관리 등 각종 공간적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아이디어와 활력을 이용하여 공공기 관이 생산한 공공 및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를 생산 할 수 있다.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구축 및 공개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 을 파악하고, 미국 Data.gov의 공간정보 제공을 비교하였다. 공간정보산업에 대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의 활성화 방안
고준환|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한국공간정보학회장 특
집
시대 의 국 가공 간정 보 공유 와 활성 화 정 책
Gov2.0
1)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2010.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45호. 2010∙7∙7. 공공정보제공지침.
활용하여 향후 바람직한 공간정보의 융∙복합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개방 적 공간정보유통과 범정부적 지원과 공간정보산 업 활성화방안으로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 립을 제안하고 있다.
Gov 2.0 시대의 공간정보 공개 현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4)하고 있는
‘공간정보’는‘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 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 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 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동 법률에 의 하여 지정, 국가가 구축해온‘기본공간정보’5)는
‘지형, 해안선, 행정경계, 도로 또는 철도의 경 계, 하천경계, 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 정보, 기준점, 지명, 정사영상, 수치표고 모형,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 이 정하는 공간정보’가 있다.
제 4차 국 가 공 간 정 보 정 책 기 본 계 획 (2010~2015년)에 의하면, 공간정보의 목표는
‘GREEN 공간정보’로 정하며, 녹색성장의 기반 이 되는 공간정보(GReen), 어디서나 누구라도 활 용 가 능 한 공 간 정 보 (Everywhere,
Everybody), 개방, 연계, 융합적인 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공개 현황
공간정보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 도록 되어 있다.6)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8일부 터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관 리하는 공간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목록을 국가 공간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가지리정보 유통 망을 통해 공개하였다.7)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해 정부가 공개하는 공간정보는 3만 8천여 건에 달 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국가지리정보유통망8) 의 공간정보목록 조회(<그림 1> 참조)를 통해 기 관별로 검색한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전체 3 만 8,848건 중 중앙부처는 1,634건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만이
3) 국토해양부. 2010.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2010~2015). pp3-8.
4)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5)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6)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7)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0. “국가공공기관 보유 공간정보목록 공개한다”. 7월 7일자.
8) http://www.ngic.go.kr/index.jsp
<그림 1> 국가지리정보 유통망의 공간정보목록 조회 화면
Gov2.0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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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고, 광역시도 5,796건으로 15.1%이나 경북, 전남, 제주는 공간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전체 건수 중 가장 많은 3만 978건을 공개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는 79.1%로 강원, 경북, 경기, 울산, 경남, 충남의 순이었다. 산하기관(청) 은 366건9)으로 0.9%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농촌진흥청과 한국광물자원공사만이 공간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공공기 관의 추가 공간정보 공개와 비공간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해 가공한 정보의 제공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개구분상의 공개건수는 1만 8,470건으로 47.5%이 나, 공개제한이 2만 건으로 51.5%를 차지하여 국민들이 공간정보를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다. 이 중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공간정보는 2만 5,710건인 66.2%
로 공간정보 3건 중 2건은 무료로 국민들이 이용 가능하다. 유료는 9,069건으로
구분 건수 구성비 비고
중앙부처 1,634 4.2%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광역시도 5,870 15.1% 서울, 부산, 강원, 대전, 대구 순(경북, 전남, 제주 없음)
기초지자체 30,978 79.7% 강원, 경북, 경기, 울산, 경남, 충남 순 산하기관 366 0.9% 농촌진흥청, 한국광물자원공사
계 38,848 100.0% -
<표 1> 기관별 공간정보목록 구성
<표 2> 공개구분 및 비용별 공간정보 건수
구분 건수 구성비
공개구분
공개 18,470 47.5%
공개제한 20,000 51.5%
미상 378 1.0%
계 38,848 100.0%
비용
무료 25,710 66.2%
유료 9,069 23.3%
조건부유료 144 0.4%
판매불가 35 0.1%
확인 33 0.1%
구매가능 20 0.1%
미상 3,837 9.9%
계 38,848 100.0%
9) 산하기관으로 검색된 400건 중 4건이 대구광역시로 기관구분이 되어 광역시도에 넣어 계산하였음.
23.3%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시흥시, 이
천시)의 경우 조건부 유료와 판매불가, 확인 등 으로 비용부담 구분이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미국의 Data.gov(<그림 2> 참조)에서 제공하 고 있는 공간정보(Geodata Calalog)10)는 27만
4,910건으로 단일∙복수 분야별 공간정보를 검
색할 수 있다. 단일 분야별 공간정보 중 영상 및 기본도가 10만 6,237건(38.6%), 행정∙정치 경 계가 9만 4,999건(34.6%), 교통망이 3만 7,059건 (13.5%)으로 전체의 86.7%를 차지하고 있다.1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간정보목록 제공 시 공간 정보 분야를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싶은 분야의 공간정보를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 록 국가지리정보 유통망을 개선해야 한다.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특성
의사결정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단수 혹은 복수 의 정보를 융∙복합하여 가공해 사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부가가
치가 높은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공간 정보의 경우에도 공간정보와 융∙복합은 물론 행정정보와 융∙복합을 통해서 그 가치를 제고 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간적 사고와 추론 에 능통한 공간정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공공정보와 공간정보에 손쉽게 접근하여 그들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공간정보를 생성(공간정보 마이닝)하도 록 도와주어야 한다. 융∙복합 공간정보는「공간 정보산업진흥법」제2조에서 언급한 가공공간정 보(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와 동일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0) http://www.data.gov/catalog/geodata 11) 국토해양부. 2010. 공간정보산업진흥계획.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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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현행 법12)에 의한 공간정보산업은“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 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 한다. 여기에 속하는“공간정보사업”의 범위에는 ① 측량업 및 수로사업, ② 위성 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③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 치기반서비스업, ④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⑤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⑥ 공간정보 관 련 교육 및 상담업, ⑦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있다. ‘융∙복합 공간정 보산업’이란 공간정보와 다른 정보∙기술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자료∙기기∙소 프트웨어∙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동 법 제9조(융∙복합 공간정보 산업 지원)에 의하면 정부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환경∙복지∙
교육∙문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융∙복합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국 토해양부 장관은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통, 물류, 실내공간 측위체계, 유비쿼터스 도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신산업 창출을 위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전략연구」(2008)와
「공간정보산업 통계 서비스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9)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도에‘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간정보산업 기본계획에서 제시13)한 우리나라 공간정
1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조(정의)
<그림 4>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초고속통신망과 모바일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확보
•정부, 기업, 개인의 우수한 정보화 역량
•U-City나 ITS 등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진흥의 경험과 기술력
약점(Weakness)
•핵심 S/W의 높은 수입의존율
•기업 영세성으로 인한 산업기반 빈약
•고급인력 부족
•공간정보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
•정부의 낮은 공간정보 공개비율
기회(Opportunity)
•공간정보의 민간수요 증대
•특별한 투자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이익창출이 가능
•정부의 공간정보산업진흥 의지
위험(Threat)
•글로벌 서비스업체의 국내시장 선점
•산업, 서비스 변화에 대한 내부 저항
•부처 간 업무 조율 및 협조의 부족
•지적재산권에 대한 열세
•개인 정보보호 등 법적 문제의 열세 자료: 국토해양부. 2010. 공간정보산업진흥계획(안). p28.
공간정보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산 업분류를 새롭게 정립하고, 정기적인 현황조사 를 통해 공간정보산업의 정확한 현황과 문제점 을 발견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간정 보산업의 융∙복합적 특성을 반영하여 범정부적 인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본의 공간정보 비즈니스 시장의 전망과 시사점
일본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후지키메라총연이 조사∙예측14)한 일본의 공간정보 비즈니스 시장15) 은 <표 3>과 같이 2009년도 기반시장이 560억 엔,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1,428억 엔을 기록하여 총 1,988억 엔(한화 2조 7,574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15년에는 기반시장이 2009년 대비
4.1%
증가한 583억 엔, 어플리케이션 시장이2009년 대비 82.1% 증가한 2,601억 엔으로 총 3,184억 엔(4조 4,148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특히‘B to C’시장의 성장 이 기대되고 있다.
기반시장 중 지도 데이터 시장은 저가격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GIS용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수요 확대가 기대되고, 또한 지도 콘텐츠를 활용 한 서비스나 휴대폰 사업자에 의한 지도 다운로 드 서비스 등 모바일이나 포털에서도 수요가 증 가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GIS용의 안정된 수요와 지도 콘텐츠를 활용한
비게이션용 지도 데이터 시장은 거치형 내비게이 션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고 있고, PND를 포함 한 내비게이션용의 단가 하락 영향을 받아 향후 축소를 예상하고 있다. GIS 관련 제품시장은
GIS
엔진∙소프트웨어가 공공시설에서 안정된 수요가 있고, 서버형∙모바일형 GIS가 공공시설 과 민간기업 양 분야에서 보급될 것으로 보여 시 장은 미세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어플리케이션 시장 중‘B to B’시장에서는 에어리어 마케팅16), 동태 관리17)같은 어플리케이 션이 중심이다. ‘B to G’시장에서는 시설관리, 고정자산 관리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시설관리는 공공시설이 이용하는 상하수도 관리 나 민간기업이 이용하는 부동산, 가스시설 관리 등이 있으며, 특히 하수도 관리가 적정한 상하수 도 사용료의 설정 등을 목적으로 한 이용에서 수 요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고정자산 관리는 도입 에 대한 투자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보급률이 이 미 높아 갱신 수요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이 집중되는 연도는 시장이 확대되지만, 그
13) KIET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re.kr/kiet/news/indudata_ou.jsp).
14) 원본은株式會社富士キメラ總硏의 홈페이지(http://www.fcr.co.jp/report/101q09.htm)를 참조하였음.
15) 지도 데이터나 GIS 관련 제품시장과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추가한 서비스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함.
분류 2009년도 2015년도 2009년도
비율(%)
기반시장 560 583 104.1
어플리 케이션 시장
B to B/G 857 1,122 130.9
B to C 571 1,479 259.0
합계 1,428 2,601 182.1
<표 3> 일본 공간정보 비즈니스 시장 전망
(단위: 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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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연도는 저조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문화재 관리나 삼림 관 리 등 환경 관련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맺음말: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의 활성화 방안
1. 공간정보유통체계 고도화와 행정정보와의 융・복합 체계 확립
기존의 국가지리정보유통망 등은 다운로드 방식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 나 Open API, Open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공유∙연계가 가능하도록 개 방형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17)을 구축한다. 지난 7월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공간 정보목록의 추가 공개와 사용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 는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여 다른 행정∙통계정보 등과 손쉽게 결합함으 로써「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한 것처럼 가공공간정보가 융∙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일본에서는 민간회사인 젠린(Zenrin) 이 만드는 주택지도18)가 정부기관과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다. 누구나 참여하여 만 들 수 있는 자발적 공간정보(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VGI)19)를 국가공 간정보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공간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손 쉽게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쌍방향 공간정보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하겠다.
2. 공간정보산업의 체계화와 범정부적 지원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은 융∙복합적 특성으로 인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 이 있다. 각 부처는 저마다 관련 산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20)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연 구한 결과를 활용하여 공간정보산업 분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공간정보산업 현
16) 에어리어 마케팅은 유통을 중심으로 주로 소매점포 출점 전후의 마케팅 전략 입안을 위해 이용되고 있음.
17) 국토해양부. 2010.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안). pp54-55.
___________. 2010. 국가공간정보 유통 및 서비스체계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18) http://www.zenrin.co.jp/product/index.html
19) 웹 2.0 개념의 도입에 따라 해외의 OpenStreetMap, Wikimapia 등의 등장과 성공은 사용자들도 공간정보 구축 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VGI와 관련한 미국 USGS의 VGI 워크숍, 네덜란 드 NCG와 와게닝겐(Wageningen) 대학교가 주최한‘VGI for SDI?’워크숍은 VGI가 국가공간정보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안을 마련해야 한다. 융∙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DB, 소프트웨어, 통신 등으로 나뉘어 관련 기관
별로 추진되고 있는 대책들의 조율과 종합화가 가능한 범정부적 차원(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 하)의 대처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간정보와 공간 정보산업에 관련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 해양부가 공간정보산업의 중심에서 보다 적극적 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3.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설립과 기금조성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1)에 의하면,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공간정보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 정하여「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서 명시한 업무 에 대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진흥지원 기관을 대표∙총괄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업 무의 원활한 관리와 진흥기관 상호 협력을 촉진 하도록 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 관련 부처에서 는 독자적인 진흥원22)을 설립하여 관련 정책의 개발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의 경우「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서 공간정보산업 진흥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책대안 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융∙복합 공간정보를 활용한 공간정보산업을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23조의‘공간정보산업 진흥지원기관의 지정’을‘공간정보산업진흥원’
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 원에 필요한 재원은 초기에는 매년 지원기관에 서 수행할 연구개발비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조성될 공간정보기술진흥기금 등을 통 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전문인력은 기 존 조직23)의 연구개발인력 중 공간정보 관련 인 력을 활용하고, 향후에는 공간정보 분야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되는 전문인력 등 을 활용하도록 한다.
20) 방송통신위원회. 2010. LBS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안).
21) 국토해양부. 2010.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안), pp74-75.
22)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등.
23) 국토연구원의 GIS연구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U-국토연구실, 한국정보통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주택연구원과 국토주 택정보처,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대한측량협회 측량정보기술연구원 등.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
main.html)
__________. 공간정보산업진흥법(http://www.law.go.kr/main.html) 국토해양부. 2008. 신산업창출을 위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전략연구.
___________. 2009. 공간정보산업 통계 서비스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___________. 2010.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
____________. 2010.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안).
____________. 2010. 국가공간정보 유통 및 서비스체계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0. “국가・공공기관 보유 공간정보목록 공개 한다”. 7월 7일자.
방송통신위원회. 2010. LBS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 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안).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2010. 공공정보 민간 활 용촉진 종합계획.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45호. 2010・7・7. 공공정보제공지침.
KIET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re.kr/kiet/news/indudata_ou.jsp) http://www.data.gov/catalog/geodata
http://www.ngic.go.kr/index.jsp http://www.zenrin.co.jp/product/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