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I
제 11강 중재인(The Arbitrators)
제1관 서론
중재인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양당사자 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재인의 자격요건 이고 중재인이 지켜야 할 의무이다.
제2관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
1. 의의
1) 중재인이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입법례가 따르고 있다.
2) 다만, 어느 경우가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해치는 지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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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강 중재인의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
2. 영국 법원의 입장
1) 중재당사자인 철도회사의 주주가 중재인으로 선정된 경우 중재인의 자격을 결한다고 한다.
2) 중재당사자인 회사의 관리이사 직책으로서 회 사를 대표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의견교환을 한 경 우
3) 포르투갈 신청인과 노르웨이 피신청인간의 중재 절차에서 중재인이 “포르투갈인들은 거짓말쟁이 들이다”라고 중얼거린 경우
4)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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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법원의 입장
1) 의장중재인이 푸에르토리코에서 건설상담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객 중의 하나가 피신청인이 된 때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편견인정
2)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의장중재인이 중재절차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와 일방적인 접촉을 한 경 우에도 편파성과 부정을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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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법원의 입장
1) 주식회사 신성사건 대판 2004.03.12. 2003다21995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하더 라도 의뢰인의 지휘·감독에 복종하지 아니한 채 독립 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 황이라도 변호사로서의 직무상 불특정다수의 고객들 에게 상담을 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 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그 중 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중재절차 외에 서 접촉하는 것은 가급적 제한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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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당해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방 당 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며, 더구나 그 수임사건 이 당해 사건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을 같이 하는 동종의 사건인 경우에는 그 수임행위는 당해 중재인 을 그 중재절차에서 배제시켜야 할 정도로 그 공정성 과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 유에 해당하고, 만약 당해 중재인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면 이는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
재절차가 이 법이나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신성의 상고를 기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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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우테크노산업 주식회사 사건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와 광 고사업 대행계약을 맺은 후 5억8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에서 기각을 당한 후 소송제기 ”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법무 법인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된 경우, 민사소 송법 제41조 제4호의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 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중 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판
2005.04.29. 2004다4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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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중재인의 고지의무
1. 의의
1) 중재인이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중립성에 관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재인이 되도록 요청 받은 경우에 이를 미리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중재법 제13조(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① 중재 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지에 도 불구하고 중재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고지된 사실에 관한 이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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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국 입법례와 우리 중재법 제13조 제2항은
“중재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 정 후에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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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 흠결의 효과
1. 중재인이 편파적이거나 비독립적인 경우에 중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거나 진행중인 경우에 중재인 을 기피할 수 있다.
2.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중재 판정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중재법 §36②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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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 흠결의 효과
2)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 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 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중재법 §36②1 호 라목)
3)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중재 법 §36②1호 나목)를 이유로 하여 법원에 중재 판정취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