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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Establishing the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in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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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인천시를 중심으로 -

A Study for Establishing the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in Incheon

박남희

*

최재순

**

Park, Nam-Hee Choi, Jae-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in Incheon. Documentary research and content analysis methods and survey were used in this study. Data drawn from internet homepage of each community center, gu-office and city hall in Inche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elated works of housing welfare are housing welfare facility management, self helf center, support service of housing life,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2)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consists of city, gu-office, community center order.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the lack of experts and department of housing welfare and inconsistent works. 3) There should be opti- mize the related works of housing welfare in order to increase of efficiency of works and to prevent overload to public servant. 4)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needs to co-work through collaborative network in order to realize welfare society. And each main groups have to establish their horizontal relationships.

Keywords :

community center,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주 요 어 :주민자치센터

,

주거복지

,

전달체계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주택정책의 기조가 주택 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 차원으로 전환되면서 2004년에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현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에 주 거복지과가 만들어졌다. 2008년 2월에 정부가 바뀌었어도 그대로 유지되어 온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에 대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또한 국토해양 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나뉘어 서로 연계가 부족한 실정 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은 이제 그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강화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지역사회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바람직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주거복지의 방향은 지역사회 단위로 나아갈 것 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주 민생활지원서비스’에 속한 주거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협의의 주거복지서비스 업무라고 할 수 있다(한 국주거학회, 2007). 이렇게 주거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 단

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적 기관의 대 표격인 주민자치센터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주거복지에 대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 못한 이 시점에서 대민 서 비스가 최우선 과제인 주민자치센터의 주거복지상의 역할 을 재점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전달되는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주거복지 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주거복 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하는 주거 복지 프로그램 내용을 조사한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주 거복지 프로그램 전달 체계를 조사한다. 셋째, 주민자치센 터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전달 체계 문제점을 분석한다.

넷째, 주민자치센터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전달 체계를 구 축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범위는 인천시 주민자치센터이다. 시간상으 로는 2007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인천시 주 민자치센터로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동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일 시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동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분석에 있어서는 전국의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인천시

**정회원(주저자),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겸임교수

**정회원(교신저자),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 논문은 2007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주거학회의 추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 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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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하였고, 2007년에 인터넷 홈 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2008년 현재의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 주민자치 센터간의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설문조사 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 연구대상

홈페이지 분석은 인천시 및 8개의 구(동구, 서구, 중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와 각 구의 인구수 를 기준으로 각 구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을 선정하여 대표 주민자치센터 즉, 동구 송현 1,2동, 서구 연희동, 중 구 영종동, 남구 용현5동, 연수구 청학동, 계양구 계양2동, 부평구 청천2동, 남동구 간석3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 문조사는 인천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의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7년 7월~8월에 이루어졌다.

2) 조사방법

인천시의 개괄적인 주거복지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시 와 구, 동의 공통적인 주거복지 업무내용을 조사분석하였 다. 연구대상의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 수, 담당 팀 등 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인천광역시부터 각 구, 주민 자치센터까지의 현 주거복지 행정전달체계와 주거복지서 비스를 전달하는 집행체계를 파악하여 전달체계를 분석하 고 각각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설문지는 100부 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기입한 후 회수하는 방식을 으로 98부를 회수하여 98%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 율 등의 통계분석을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주거복지 개념

주거복지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 작하였지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택정책의 목표가 주택공급 위주로 추진되던 시기에는 양적인 주거의 질 확 보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어느 정도 주택보급율이 올라가 고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서 주택정책은 질적인 주 거수준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주거복지 문제로 방향이 전환되었다(박남희, 최재순, 2006).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주거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 보다는 주거복지 제도 및 그 전달체계와 측정 지표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김 영태, 2006; 김혜승 외, 2004; 박남희, 최재순, 2006; 윤 주현, 김혜승, 1997; 한국주거학회, 2007). 주거복지는 지 금까지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 달성에 치중하여 정책 대 상으로서 주거복지 대상에 대하여 주거복지 제도를 형평 성, 효율성, 효과성에 맞게 집행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분배의 형평성과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 추어 수치로 나타나는 결과를 중시하고 실제적인 효과성 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윤주현, 김혜승, 1997; 윤주현, 1999; 김혜승 외, 2004). 주거학 측면에서 의 주거복지는 주거환경에서 주거서비스를 통해 최고의 만족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거복지의 개념은 대상, 범위, 제도, 기관 측면에서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박남희, 최재순, 2006).

외국의 경우 선진 외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는 저소득층이나 빈곤계층에게 주거복지 혜택을 주려하고 수혜대상별 복지제도의 종류나 내용, 전달체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마다 우선 순위에 차이는 있으나 다 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거복지 혜택을 늘리려 하고 있다(남원석, 2005; 서종균, 2005; 김혜승 외, 2004).

2. 주거복지 전달체계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정책의 할당과 제공, 즉 ‘누구에게’

와 ‘무엇을’이 결정되고 난 후 적격 소비자에게 선택된 사회적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렇게 전달 체계란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공급자와 수혜자간에 상호 연 결시켜주는 매개체로, 전달체계를 통하여 정책 및 프로그 램의 대상자 선정,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사 회복지정책이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전달체계는 좁은 의미에서 서비스 전달자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와의 상 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 적 체계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사회적 체계 는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볼 때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주거복지 행정체계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전달 하는 집행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1) 김혜승 외 2인(2004) 은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서 비스 전달과정을 주거복지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주거복지 관련 행정체계가 다원화되 어 있고, 주거복지전달체계의 구조가 수직적이고 상의하 달식이며, 주거복지 관련 전담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별, 서비스제공기관별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내용, 전달과정이 각각 별개로 운영되고 있고 수용자 위주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전 달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3.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는 예전의 동(읍면)사무소의 이름이 주민자 치센터로 변경된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행정민원업 무, 출생신고, 사망신고, 전입신고 등의 신고업무와 주민 등록증 발급등의 업무를 하고 사회복지 분야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1) 김혜승 외 2인(2004). 주거복지 기원 및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p. 11-13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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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민방위 훈련과 취학아동에 대한 취학통지서를 전달해 주고, 선거가 있는 경우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 부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하는 곳이다.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동사무소가 복지·문화·고용·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주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기관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달라 진 동사무소의 기능에 맞춰 명칭도 바꾸고 있는 중이고 또한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동 (읍ㆍ면)사무소에서 해오던 행정기능과는 기본적인 성격의 차이가 있으며 새로운 사고와 운영방법을 요구하여 적극 적인 주민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김필두 외, 1999; 임구원, 2002).

4. 주민자치센터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민들은 2006년 7월 1일부터 복지고용보육주거서비스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시군구 또는 주민자치센터 하나만 방문하여도 관련 서비스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 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주민생활 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로 주민들은 평 균 256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과거에는 주민이 필요 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것을 이제는 각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부서나 주민 자치센터를 방문하면 종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동지역을 대상으 로 시행하고 있다(한국주거학회, 2007). 그러나 주민자치 센터는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차

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주거복지 전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달기관으로서는 그 역할이 미흡하다.

III. 내용분석 결과

1. 주거복지 프로그램

1) 인천광역시 주거 관련 업무 내용

인천시, 구, 동의 주거 관련 업무는 크게 주거복지 시 설관리, 자립 및 자활 지원, 주거생활안정지원, 주거환경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2) 시와 구에 있어서는 주거복 지시설관리와 자립 및 자활 지원이 나뉘는데 동의 경우 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은 <표 1>과 같다. 실제적으로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 즉, 주거 급여지원, 공공임대주택 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일 반 대상자를 가장 많이 접하는 구와 동에서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복지 업무가 대부분 사 회복지와 연결된 업무로 일반적인 주거복지 프로그램만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인천광역시 각 구를 대표하는 주민자치센터 업무내 용 분석

인천시의 8개 구별 주거 관련 업무 담당 부서를 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각 구별 업무 담당 부서와 담당 공무원 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주거복지시설관리 업무의 경 우 담당 업무가 한 개 과에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계 양구, 서구, 중구), 두 개 과(남구, 남동구, 동구, 연수구) 혹은 세개 과(부평구)에서 지원이 되기도 하였다<표 2>.

주거생활안정지원 업무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건축과,도

2) 인천시, 구, 동의 주거 관련 업무는 주거와 복지 관련 업무를 다루는 모든 부서를 조사하여 네 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동 지역에서는 자림 및 자활지원 담당 부서가 주거복지시설관리 부서와 통합되어 있었다.

표 1. 인천광역시, 구, 동별 주거복지 관련 업무 개요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

주거복지 시설관리

노인복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로당 개·보수 및 난방시설 교체 등.

아동복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지원,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지원 등.

여성보육 여성보호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 여성복지관 운영,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관련단체 운영·지원 등

장애인복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등.

자립 및 자활 지원 조건부수급자 선정(근로무능력자,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자활후견사업,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 도시노숙 자 쉼터 운영지원, 일일취업안내소(새벽인력시장) 등.

주거생활안정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각종 혜택 지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불량주택 개량사업, 공 동주택 하자보수 등.

주거환경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활용, 쓰레기, 오수, 폐기물관리, 환경오염물질 관리, 공원녹지 조성, 교통관리(주정차관리, 교통 안전 등) 등.

주거복지시설관리 노인 복지,아동 복지,여성보육 복지, 장애인 복지 자립 및 자활 지원 집수리 사업, 부랑인 쉼터 관리

주거생활안정지원 주거급여 지원, 공공임대주택 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불량노후주택 관리) 주거환경관리 쓰레기관리, 공원 조성, 주차시설 관리

주거복지시설관리/자립자활 노인 복지,아동 복지,여성보육 복지, 장애인 복지

주거생활안정지원 주거급여 지원, 공공임대주택 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불량노후주택 관리) 주거환경관리 쓰레기관리, 공원 조성, 주차시설 관리

*주거복지 관련 업무 가운데 현행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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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생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사회복지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인천시 8개의 구에서 총 인구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인 구를 가진 대표적인 주민자치센터를 하나씩 선정하여 업 무내용을 분석하였다. 주거복지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팀 과 공무원 수를 조사해 본 결과, 남구 용현5동, 서구 연 희동은 팀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고, 부평구 청천2동 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 었다. 담당 공무원 수가 1~2명으로 배치되어 있다<표 3>.

주거생활안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과 공무원 수를 조사해 본 결과,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주거급여 지원과 공 공임대주택부분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남구 용현 5동, 동구 송현 1, 2동, 부평구 청천 2동, 서 구 연희동은 팀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전담 부서 없이 다른 업무와 겸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담

당공무원 수는 1~2명 배치되어 있다. 주거생활안정지원의 업무 중 불량노후주택관리 부분은 홈페이지상에 언급되지 않았다<표 4>.

표 2. 인천광역시 구별 주거관련 업무 담당부서 ( ): 담당 공무원수

분류 주거복지시설관리 자립 및 자활 지원 주거생활안정지원 계 주거환경관리

계양구 <복지서비스과>노인복지팀(1), 희망 스타트팀(1), 보육지원팀(1), 장애인복

지팀(2) 5 <건축과>주택행정팀(1), 주민

<생활지원과>복지총괄기획팀(1) 2 <주민생활지원과>자활기초생활팀(2)

<건축과>주택정비팀(4) 6 청소행정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남구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3), 아동청

소년팀(2), 보육지원팀(4),

<주민생활지원과>재활지원팀(3)

12 <주민생활지원과>자활고용팀(1),

복지행정팀(1) 2 <주민생활지원과>기초생활보장팀(1)

<도시재생과>주거환경개선팀(4) 5 청소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남동구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4), 아동청

소년팀(2), 보육행정팀(4),

<주민생활지원과>의료재활팀(3) 13 <주민생활지원과>생활보장팀(1) 1 <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팀(7), 생활보장팀(1)

<도시개발과>도시재생팀(3) 11 청소과 도시정비과 주차관리과 동구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3), 교육청

소년팀(1), 여성보육팀(2),

<주민생활지원과>생활보장팀(1) 7 <주민생활지원과>복지기획팀(1) 1 <주민생활지원과>생활보장팀(2)

<도시정비과>도시관리팀(2), 도시정비팀(3)

7 청소과 건축과교통과 부평구 <사회복지과>효실천팀(3)

<여성과>보육행정팀(4)

<사회복지과>장애재활팀(3) 10 <주민생활지원과>복지기획팀(2)

<사회복지과>자활주거팀(1) 3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1), 자활주 거팀(1)

<도시정비과>주택팀(3) 5 청소과 녹지조경과 교통행정과 서구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3), 여성복지팀(1), 보육팀(3), 재활복지팀(4) 11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팀(2)

<복지서비스과>가정복지팀(1) 3 <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팀(6), 주민생활지원팀(1)

<건축과>주택허가팀(2)

9 청소행정과 녹지경관과 교통행정과 연수구 <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5), 복지시

설팀(1), 여성아동팀(1), 보육팀(3)

<주민생활지원과>생활지원조정팀(1) 11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팀(1),

복지기획팀(1) 2 <주민생활지원과>생활기반조사팀

(5), 생활의료보장팀(1) 6 청소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중구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3), 아동청소년팀(1), 보육여성팀(2) 6 <주민생활지원과>자활고용팀(1),

주민생활지원팀(1) 2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1), 자활고용팀(1)

<건축과>도시개선팀(1)

3 환경위생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표 3.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별 주거복지시설/자활자립 업무 담당과 ( ): 담당공무원수

분류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보육 복지 장애인복지

계양구 계양2동 주민생활지원팀(1) 주민생활지원팀(1) 주민생활지원팀(1) 주민생활지원팀(1)

남구 용현5동 미분류(2) 미분류(2) 미분류(1) 미분류(1)

남동구 간석3동 주민생활지원팀(1) 주민생활지원팀(3) 주민생활지원팀(1) 주민생활지원팀(1)

동구 송현 12동 미분류(1)

부평구 청천2동 주민생활지원팀(1)

사회복지팀(1) 사회복지팀(1) 사회복지팀(1) 사회복지팀(1)

서구 연희동 미분류(1) 미분류(2)

연수구 청학동 주민생활지원팀(1) 주민생활지원팀(1) 주민생활지원팀(1) 주민생활지원팀(1)

중구 영종동 주민생활지원팀(1) 주민생활지원팀(1) 주민생활지원팀(1) 주민생활지원팀(1)

표 4. 인천광역시 동별 주거생활안정지원 업무 담당부서 ( ): 담당공무원수 분류

주거급여 지원 임대주택 관리 불량노후

주택관리 계양구 계양2동 주민생활지원팀(1) 주민생활지원팀(1) -

남구 용현5동 미분류(2) 미분류(1) -

남동구 간석3동 주민생활

지원팀(1) 주민생활

지원팀(3) -

동구 송현 12동 미분류(1) 미분류(1) -

부평구 청천2동 미분류(1) 미분류(1) -

서구 연희동 미분류(2) 미분류(1) -

연수구 청학동 주민생활지원팀(1) 주민생활지원팀(1) -

중구 영종동 주민생활지원팀(1) - -

(5)

앞서 <표 3>과 <표 4>에서 보듯이 주거시설/자활자립 업무와 주거생활안정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주 민생활지원팀이거나 업무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다. 또한 실제 담당 인원은 관련 업무가 많은 데도 불구 하고 한 팀에서 1~2인이 중복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 타나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혜승 외(2004) 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동사무소에서는 주거복지 관련 3 개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이 35.8%로 최일선 주거복지 전 달체계에서 업무비중이 높음을 조사한 바3)와 같이 담당 업무도 많고 업무 비중도 높음을 드러낸다.

2. 주민자치센터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전달 체계 조사 현행 주거복지관련 행정체계는 정책결정기관인 중앙정 부(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자치단체 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금융기관 등이 존재하는 구조이다. 인천시의 주거복지행정은 시청의 3국 (도시계획국, 여성복지보건국, 환경녹지국), 14개 과 중 주 택건축과, 도시계획과, 사회복지봉사과, 가정청소년과, 여 성정책과, 폐기물자원과, 녹지조경과 등과 8개 구청, 158 개 주민자치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앞서 업무 담당 부 서의 업무 내용을 분석해보았듯이 주거복지 업무를 명확 하게 정의하여 업무 분류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그림 1>.

3.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전담 인력의 부족

주거복지 관련 담당공무원 수를 살펴보았다<표 3, 4>.

팀은 분류되어 있지만 담당 인원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한 명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많고 여러 공무원 이 몇 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할 때, 업무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활용하지 못해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제 공 및 관련 자원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전담부서명의 비일관성

8개 구의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팀의 명칭이 일관되지 않았고 주민자치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전담 부 서가 분류되어 있지 않았다. 일관되지 않은 담당부서의 명칭으로 책임지는 부서가 없거나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시와 구, 주민자치센터 간의 업무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신속한 업무 처리에 장애가 되고, 주민들 이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주거복지 영역이 정립되기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2004년에 와서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 주거복지과(현 주거복지기획과)가 설치되고, 대한주택공사

3) 김혜승 외(2004). 공무원 가운데 1개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 비중은 시도-65.5%, 시군구-54.1%, 읍면동-30.2%, 2개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 비중은 시도-27.6%, 시군구-31.6%, 읍면동-30.2%, 3개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 비중은 시도-6.9%, 시군구-10.2%, 읍면동-35.8%로 나타나 기 관 사정상 단독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유관업무의 조합을 통해 해결한다(80 p. 재인용)

그림 1.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행정체계의 구조

(6)

에 주거복지처가 설치되었으며,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 는 주거급여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 문에, 지금이야말로 주거복지 영역의 기본적인 골격을 보 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거복 지 전달체계의 정비와 최일선 전달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 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V.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을 실증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시 청, 구청, 주민자치센터의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 로 2007년 7월~8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100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기입한 후 회수하는 방 식을 으로 98부를 회수하여 98%의 회수율을 보였다. 일 반사항, 현재 담당 업무 및 주거복지 업무, 주거복지 업 무 수행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77.3%, 연령은 30대가 53.7%, 학력은 대 졸이 85.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근무지는 주민자치센터 를 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75.5%)가 가장 많 이 조사되었고,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보유자가 71.4%, 근무기간은 1년~3년 미만 근무자가 56.3% 로 나 타났다.

2) 담당 업무4)

조사대상자의 담당업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험이 있는 복지 관련 업무 내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 상자가 가장 많이 경험한 업무는 노인복지(73.5%), 공공

부조(71.4%), 아동복지장애인복지여성복지(69.4%)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 관련 업무를 조사한 결과 1순위는 공공부조(35.9%), 가족복지(16.3%), 부랑인 보호(14.1%), 2순위는 노인복지 (21.7%), 가족복지(18.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더 명확 히 하기 위하여 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사한 결 과 주거 관련 업무로 가장 많은 것은 공공부조, 가족복지, 노인복지, 재가복지로 나타났다<표 5>.

3) 주거복지 업무5)

사회복지를 주로 담당해온 조사대상자들이 주거복지 관 련 업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한 실질적인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업 무의 전문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업무에 대 하여 조사하였다.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조사한 결과 복지서비스 업 무와 주거복지와의 관련 정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96.8%), 지역주민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86.3%) 순으로 관련성 을 나타냈다. 조사대상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 관 련 업무는 주거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상황에 서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가 압도적으로 나타나 다양 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표 6>.

주거복지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아는 정도 를 조사한 결과 영구임대주택(100.0%), 집수리사업단 (97.8%),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94.5%) 순으로 나타났다. 조 사대상자들은 현재 주거복지 관련 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많이 알고 있었다<표 7>.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직무와 관련한 민원인과의 접촉 과다(29.7%), 담당 업무 관련 조직(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금융기관,

5) 주거복지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 과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으 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조사하였다.

표 5. 주거관련 업무 순위 n=98

업무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f(%) f(%) f(%) 가중치

1 공공부조 33(35.9) 9(9.8) 4(4.4) 20.0 2 사회보험제도 1(1.1) 4(4.3) 2(2.2) 2.1 3 가족복지 15(16.3) 17(18.5) 15(16.5) 15.6 4 아동복지 2(2.2) 2(2.2) 3(3.3) 2.2 5 노인복지 7(7.6) 20(21.7) 14(15.4) 12.3 6 장애인복지 4(4.3) 8(8.7) 13(14.3) 7.0 7 여성복지 2(2.2) 7(7.6) 7(7.7) 4.5 8 지역사회복지 4(4.3) 8(8.7) 6(6.6) 5.6 9 재가복지 11(12.0) 11(12.0) 11(12.1) 11.0 10 청소년복지 - 1(1.1) 2(2.2) 0.7 11 교정사업 - 1(1.1) 3(3.3) 0.9 12 부랑인보호 13(14.1) 4(4.3) 9(9.9) 9.5

13 노동복지 - - 2(2.2) 0.4

합계 92(100.0) 92(100.0) 91(100.0)

4) 조사대상자의 담당업무는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로 실시하 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분류하여 나누었다.(김미희, 김영주, 박남희 2007, 주거복지사 실태조사보고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참조)

표 6. 복지서비스 업무와 주거복지와 관련 정도 n=98

복지서비스 f(%)

1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예: 경로당 건립,

주민쉼터 조성 등) 79(83.1)

2 지역주민 공유공간 환경 개선(예:놀이터 개선, 산책로

조성 등) 74(78.7)

3 지역주민 참여증진 프로그램 운영(예: 녹색마을가꾸기,

주민체육대회 등) 58(62.4)

4 지역주민 생활지원 서비스(예: 엄마손 밥상, 불우아동

멘토링 등) 75(79.7)

5 지역주민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예: 공부방, 독서실,

문화환경 제공 등) 82(86.3)

6 지역주민 자활지원 서비스(예: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70(73.7)

7 지역주민 경조사지원 서비스 28(30.1)

8 주거환경개선사업 92(96.8)

*중복응답

(7)

비영리단체 등) 담당자와 업무 협조 어려움(24.2%), 직무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15.4%) 순으로 나타났다<표 8>.

현재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는 영구임대주 택(75.5%),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사업(49.0%),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49.0%) 순으로 나타나 주거생활안정지원 관 련 프로그램이 주요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업무 연계 상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무가 주로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가 이관되어야 할 부서와 그 이유 를 조사한 결과 영구임대주택은 주택공사, 근로자서민 주 택전월세자금 지원은 건축과나 은행, 다가구주택 등 매입 임대사업은 건축과와 주택공사, 불량주택 및 주거환경 정 비는 건축과,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지원은 주택공사 등

을 지적하여 실질적으로 업무의 주체가 되고 있는 기관 이나 부서에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되어야 하는 그 이유로는 업무의 과다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 중 복 업무 등이 지적되었다. 이는 앞서 주거복지 업무를 수 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을 조사한 바와 같이 담 당 업무 관련 조직의 담당자와 업무 협조의 어려움이나 직무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등이 지적된 바와 같 은 이유이다.

V. 주민자치센터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전달 체계 구축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전달체계를 구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자 치센터 자체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전달체계 구성보다는 중앙기관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구성하였다.

1) 중앙정부의 역할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 본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 법적제도적경제적 지원책 및 근거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 에만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맡기지 말고 국민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 히 주거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저소득층이 나 서민층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 6) 한국주거학회(2007). 주거복지론. pp. 80-103.

표 7. 주거복지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아는 정도 n=98

프로그램 f(%)

1 영구임대주택 94(100.0)

2 국민임대주택 80(86.0)

3 10년 장기임대주택 48(53.4)

4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지원 48(54.0) 5 근로자서민 주택전월세자금지원 71(79.8) 6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89(97.8) 7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사업 82(91.1)

8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86(94.5)

9 주거급여 지원 82(91.1)

10 불량주택 및 주거환경 정비 72(80.0) 11 모기지론 등 주택금융지원 54(60.0)

12 국민주택기금 49(52.7)

13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 79(86.8)

14 장애인 그룹홈 지원 76(82.6)

15 주거환경개선사업 75(84.3)

16 주민복리시설 확충 33(37.5)

17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정 운영 25(27.7)

*중복응답

표 8. 주거복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 n=98

업무 수행 문제점 f(%)

1 직무와 관련한 민원인과의 접촉 과다 27(29.7)

2 원활하지 못한 전산처리 업무 1(1.1)

3 상급기관과의 업무 연계 부족 3(3.3)

4 기관내 타 부서와의 협조에 어려움 4(4.4) 5 기관내 전문적 지도 감독의 부재 6(6.6)

6 기관내 상급 직원의 이해 부족 -

7 기관내 타 직원과의 협조의 어려움 -

8 직무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14(15.4) 9 담당 업무 관련 조직(주공, 도개공, 금융기관,

비영리단체 등) 담당자와 업무 협조 어려움 22(24.2)

10 기타 14(15.4)

합계 91(100.0)

표 9. 주거복지 담당 업무 n=98

프로그램 f(%)

1 영구임대주택 74(75.5%)

2 국민임대주택 8(8.2%)

3 10년 장기임대주택 3(3.1%)

4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지원 5(5.1%) 5 근로자서민 주택전월세자금지원 31(31.6%) 6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41(41.8%) 7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사업 50(51.0%)

8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48(49.0%)

9 주거급여 지원 45(45.9%)

10 불량주택 및 주거환경 정비 9(9.2%)

11 모기지론 등 주택금융지원 1(1.0%)

12 국민주택기금 2(2.0%)

13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 29(29.6%)

14 장애인 그룹홈 지원 4(4.1%)

15 주거환경개선사업 16(16.3%)

16 주민복리시설 확충 1(1.0%)

17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정 운영 3(3.1%)

*중복응답

(8)

도록 재원 마련에 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정부 주도의 up-down 방식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복지가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6) 이렇게 되면 주거복지 정책 대안의 일환으로 주거복지전문센터(가 칭)와 같은 기관도 계획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중앙정부의 방향에 일방적으로 이끌리기보다는 각 지자체 사정에 맞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원 을 조달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앙정 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보니 지역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에도 한계가 있고 재원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지역적 차별성이나 고 유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 종속적이다 보니 전문성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성도 확보하고 충분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데 유사 업무 부서끼리의 조직 적인 통합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주거복지 관련 모든 업 무를 관할할 수 있는 체계화된 조직의 구성 등 다양한 방 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최일선인 주민자치센터는 실질적 으로 실수요자인 주민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창구이다.

따라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다원 화된 다양한 창구를 열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3) 주민의 역할

주거복지의 대상이 되는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해 당 담당자를 찾아가 복지 혜택 여부를 확인하거나 민원 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담 당자를 이리저리 찾아다니거나 담당자 변경에 따른 불편 과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주민이 겪는 불편이 되 어 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 민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의 주거복지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 드백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 결할 수 있는 형태의 전담기구로서 민원종합상담을 해줄 수 있는 종합센터가 필요하다. 이 센터는 공무원들에게는 민원인과의 과다 접촉을 막고 업무에 전념하게 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렇게 살펴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할 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성한 내 용은 <그림 2>와 같다. 즉 일차적으로는 주민이 편리하 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개념의 주 거복지 관련 전문 센터(가칭 주거복지지원센터)를 구축한 다. 기존의 안전지킴이 운용체계나 공공/민간 사회복지전 달체계,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달체계,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톱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등은 노인을 중심으로 한 재 가복지서비스 관련 전달체계7)로 수혜자를 중심으로 한 주

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는 거리가 있다.

가칭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게 하 고 주민자치센터 내에는 프로그램별 전담부서가 있어서주 거복지 전문센터를 지원하게 한다. 주거복지 전문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조정 역할은 지역협의체가 맡도록 한다.

앞서 조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지역협의체는 금융기관, 주 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과 같은 기관 협조하에 공무원의 주거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 정부기관(주민 자치센터)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루게 하고 중앙정부와는 주거복지지원센터(가칭)를 중심으로 각 기관과 업무 연계 하여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수행 및 복지 프로그램 내 용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VI.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현행 주거복지 업무의 전달체계는 과거에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부서를 일일 이 방문해야 했던 것을 시, 구 주민생활지원 부서를 방문 하면서 종합적인 상담,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직접 제공 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 고 의뢰,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체계는 주거복지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관련 기관 의뢰, 연결 기능 수행, 주민생활지원 관련 충분한 상담, 현장 방문 등 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다. 더불어 부서별 유사정책으로 인한 혼선과 중복서비 스를 없앰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서민 계층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 상시키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복지 업무 내용 및 전달체계를 보다 구체화, 체계화 시키고, 이러한 것이 수혜자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있도록 구 축하는 방안의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업무내용과 전달체계에 7) 한국주거학회(2007). 주거복지론. pp. 227-238.

그림 2. 주거복지 프로그램 전달체계

(9)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주 거복지체계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 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인천광역시의 주거복지 업무 및 전달체계는 일반 적으로 주거복지시설관리, 자립 및 자활시설, 주거생활 안 정지원, 주거환경관리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적 인 업무로 노인, 아동, 여성보육, 장애인에 대한 주거복지 시설관리, 집수리 사업, 부랑인(노숙인) 쉼터 관리, 주거급 여 지원, 공공임대주택 관리, 불량노후주택 관리, 쓰레기 관리, 공원조성, 주차시설관리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체계화 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당 업무의 부서 명칭의 통일성이 결 여되고 업무 분류 또한 각 구마다 차이가 있었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는 각 구마다 차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담당 공무원 수의 미흡으로 개인당 과 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시, 구, 동에 따 른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인천시의 주거복지 전달 체계는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 휘되지 않고 있고, 전담부서명의 비일관성으로 시, 구, 동 사무소 간의 업무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신속한 업무 처 리에 장애가 되고 있었다. 이로써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신속한 주민생활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주거복지 행정체계는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 관으로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이 있 다.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과, 도시과, 도시관리과, 주택 과, 건축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주택건축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서는 보건복지가족부 계통과 국토해양부 계통의 부서 간 에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 이는 불필요한 중복 수혜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부서가 주거복지 업무에 관여한다는 것은 주거복지의 개념에 대 한 이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함으 로써 주거복지 업무 성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업무 의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셋째,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업무와 전달체계의 개선점 을 알아보면, 주거복지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개인 당 적정 업무량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과중 업무를 보완 하고 각기 다른 업무의 분류 및 명칭을 일관성 있게 개 정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주거복지의 개념, 범위, 대상 등을 명확히 하여 전달체계상에서 중복 및 단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계가 원활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과거의 수직적인 지시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간의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 주체들 간에 수평적인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 거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원활한 상호 연 결을 위해서는 이에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거복지 지원센타(가칭)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우선 특정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차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방 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주거복지 업무내용과 전달체계를 알 아보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각 구청 및 동사무소만을 대 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주거복지에 대한 전국적인 비교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례만을 분석한 것이므로 전국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확대 해석 에는 제한이 있다.

여섯째, 본 연구는 주거복지 업무내용과 전달체계를 알 아보기 위해 정부 중심의 연구를 하였으므로 주거복지전 달체계 구성에 대한 주민의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 민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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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http://www.namgu.incheon.kr/

17.

남동구청 http://www.namdong.go.kr/

17.

동구청 http://www.icdonggu.go.kr/main/main.asp

17.

부평구청 http://www.icbp.go.kr/

17.

서구청 http://www.seo.incheon.kr/

17.

연수구청 http://www.yeonsu.go.kr/

17.

중구청 http://www.icjg.go.kr/

18. 건설교통부주택통계 http://www.moct.go.kr/

(10)

19.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20.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21. 인천발전연구원 http://www.idi.re.kr/

22. 국민임대주택 http://kookmin.jugong.co.kr/

23. 주택관리공단 http://www.kohom.co.kr/

24. 인천도시개발공사 http://www.iudc.co.kr/

접수일(2009. 1. 5) 수정일(1차: 2009. 2. 6) 게재확정일자(2009. 2.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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