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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32권 제2호, 2014홍길동(만 45세)씨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5천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2008년에 은행서 구입한 후순위채권으로 올해 2014년에 4월에 만기 가 도래한다. 이자도 상당히 많이 불었다. 당시의 표면금리가 7%였고, 만 기 이자지급식(복리채권) 이어서 이자소득만 해도 2천만원을 넘긴다. 하 지만 즐겁지만은 않다.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 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홍씨는 합법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과 세할 때 하나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일정한 기준금액(안전장치)까지는 은행에서 원천징수하는 15.4%의 세율로 소득세의 과세문제를 종결시킨다.
만약, 금융소득이 그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5단계 누진세율(6.6~41.8%)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안정장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이 2013년 귀속부터 4천만원에서 2 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 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심리적 방어선이기도 하다. 실제 국세 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대한 data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세무 조사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조사를 하거나,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는 조사로도 활용한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의 상승효과가 따라온다. 그래서 다른 세금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다. 후순위채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더 민감할 수 있다. 5천만원의 원금에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 6~7년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를 만기에 수령하기 때 문이다. 이자율 2.5%의 정기예금을 가정할 때 8억원 정도의 원금이 있어 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것과 비교된다. 결국 후순위채권을 만기 이 자지급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 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순위채권은 발행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발행하는 경
원 종 훈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 [email protected]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 학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학전공 석사 (현)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Consulting팀 팀장 (현)국민은행 인재개발원 겸임교수
(현)아시아경제 골드메이커 위원 (현)Forbes PB자문위원
(저서)
“부자들만의 세금 덜 내는 기술 62가지”
(원앤원북스 발행)
“개인재무설계사례집”공저 (한국FPSB 발행)
“실전에 바로 써먹는 부동산 절세지식 200문 200답”
(원앤원북스 발행)
“빈틈없는 자산관리를 위한 절세특강”
(원앤원북스 발행)
”금융전문가를 위한 세금설계 1편, 2편”
(FPedu발행)
후순위채권의 만기도래에 대응하는 세법의 입장이란
원 종 훈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2, No. 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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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순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후순위채권은 7년 내 지 10년 만기로 발행하고, 5년 후 상환하겠다는 콜옵 션을 발행하기도 한다. 금융권에서 후순위채권을 발 행한 이유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자기자 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이유가 크다. 만기가 5년 이상 인 후순위채권의 경우 자본으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짧은 시기에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에 수월했기 때문 이다.
후순위채권은 2008년에 집중적으로 발행을 했고, 올 해 2014년에 후순위채권의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한 다. 올해 201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전 금융권 에 무려 14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후순위채권을 가입 할 때와 조세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가입할 당시에는 없었던 부자세(일명‘버핏세’)가 신설되어 최고세율 구간이 추가되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 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을 때 늘어나는 소득세 는 얼마나 될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 는 최대 2천만원(4천만원~2천만원) 정도의 과세표 준 상승효과가 있다. 즉 기존에는 4천만원을 초과해야 만 그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 했는데, 이제는 2천만원만 초과해도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그래서 당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었던 사람은 2천만원 정도의 과세표준 상승효과가 발 생한다. 이자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금 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4천만원이었을 경우에 는 2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 했다. 하지만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인하된 지금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 용하게 된다.
늘어나는 과세표준에 각자에게 적용받는 본인의 소 득세율만큼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늘어나게 된다. 다 만, 모든 금융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수 령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38.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기준금액 인하 에 따른 세금효과를 분석해보자. 이자소득은 동일하
게 6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기준금액 인하 에 따른 세금은 대략 4,620,000원으로 예상된다. 본인 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율 38.5%와 원천징수로 납부하 는 세금 15.4% 세금의 차액인 23.1%를 추가로 납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후순위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일부 오해 가 있는 듯 하다.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은 보통 2가지 의 소득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다. 하나는 채권의 표면 금리에서 보장하는 이자다. 두 번째는 채권을 사고 팔 면서 발생하는 채권의 매매차익이다. 다행스럽게 채 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으로 구분하 지 않는다. 결국,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된다. 그렇다면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 자소득은 세무적으로 언제 인식할까? 채권의 이자는 만기 또는 만기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에는 그 지급을 받는 날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만 기 이후에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연도를 변경하여 이 자를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을 연도별로 분산시킬 수 있다. 현행 소득세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어느 한 해에 몰리는 것을 피할 경우 종합 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는 이자소 득을 줄일 수 없다. 현행 세법에서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중도에 채권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소유 자 별, 보유기간 별로 이자소득을 인식하도록 한다. 만 약, 법인이 매도자 또는 매수자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 이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 다. 그렇다면 개인과 개인간에 채권을 거래하는 경우 는 어떨까? 매도자는 이자소득의 귀속을 피할 수 있을 까?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명의가 변경될 경 우,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이자소득의 귀속을 양도일 기준으로 나누어 인식하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통장식 으로 발행된 후순위채권은 개인간에 양도, 양수를 하 더라도 은행이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현물채권의 형태로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원칙적으
후순위채권의 만기도래에 대응하는 세법의 입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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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32권 제2호, 2014로 양도일을 기점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보유기간 을 나누어 이자소득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채권의 최종소유자인 개인이 보유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의 발행자(은행)는 최종 소지인이 만기까지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서 원천징수 를 하게 된다. 관행적으로 원천징수된 사람에게 원천 징수영수증이 발행되기 때문에 일견 이자소득을 매수 자에게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이유로 일 부 금융기관에서는 후순위채권의 만기 도래하는 고객 에게 현물채권으로 변경하고, 가족간에 명의를 분산 하여 채권의 원리금을 수령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하다. 이렇게 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를 본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세법상으로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다. 세법에 서는 채권을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명의를 변경할 경우 그 날에 채권의 명의를 변경한 사람의 이자소득 으로 귀속시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 방법으로 명의를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추징되거 나, 가산세를 포함해서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 에 조심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해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다 보니 유혹에도 쉽 게 빠질 수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법인을 통한 매각이 다. 특정한 법인이 후순위채권에 대해서 은행과 동일 한 조건으로 상환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 다. 이에 대해서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이 역시 세법적으로 권장할 수 없는 방법이다. 보통 이런 제안을 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안 을 한다. 은행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율과 동일한 15.4%로 원천징수 그 차액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리 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완벽하게 대신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 명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개인과 법인이 채권 을 거래할 경우 그 해당법인은 매도일을 기점으로 보 유기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해야한다. 만기에 임박하여 매도하고 법인명의로 원 리금을 상환하더라도 법인은 개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하고, 그 기간동의 이 자를 매도자인 개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결론적으 로 말한다면 이자소득이 개인명의로 잡히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천징수 없이 법인명의로 채권의 원리금을 대신 상환받는 것으로 세법적으로 맞지 않 는 내용이다.
그런 이유로 후순위채권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장기채권 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장기채권이라 함은 양도 가능한 채권 등으로서 발행일부터 원금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2003년 발행분까지는 만기 5년 이상)인 채 권을 말한다. 이러한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 당 금융회사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33%(지방소득세율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 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다. 물론 2012년 말에 세법이 개정되어 2013년 이후에 발행한 채권의 경우 에는 10년 이상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 해야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채권 은 국채, 공채, 회사채, 심지어 외국에서 발행한 채권 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순위채권 도 장기채권에 해당될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후순위채권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현물채권으 로 변환하고 명의를 분산함으로써 이자소득의 귀속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물채권으로 변환하고, 기간을 분산해서 이자를 수령하는 것을 세무적으로 허용된다. 즉 이자를 명의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 간으로 분산하는 것은 인정된다. 채권 중 일부는 올해 상환하고, 일부는 내년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자소 득을 기간으로 분산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채권의 이 자를 기간으로 분산해서 수령하는 대가로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다. 채권의 경우 만기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것 인가? 아니면 만기 이후에 이자소득을 포기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