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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Recent Radon Policy and Radon Industry in and outside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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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라돈정책 및 라돈산업의 현황

제현국1)*

Overview of Recent Radon Policy and Radon Industry in and outside the Country

Hyun Kuk Je

*

2010년 6월 18일 접수, 2010년 6월 21일 채택 1) 삼두주식회사

*Corresponding Author(제현국) E-mail; cedric73@empal.com

Address; SAMDOO Co., LTD., 307-2, Sangdaewon-dong, Jungwon-gu, Seongnam 462-120, Korea

서 언

발암성 방사성물질인 라돈(radon)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해 흡연 다음으로 폐암 을 유발하는 위험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암연구센 터(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을 만큼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해성 물질이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1980 년대부터 정부 주도하에 전국적 라돈지도(radon map) 작 성과 실내외 라돈 조치기준(radon action level) 설정 등 체계적인 라돈관리대책을 시행하여, 자국민의 라돈방사 선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국내 라 돈검출기 제작업체 및 라돈저감 시공업체에 대해 교육지 원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라돈산업(radon industry)을 육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공개된 환경부의 전국 실내 라돈 실태조사 결과, 전국 660개 초등학교 가운데 89개(13.5%) 학교의 연평 균 라돈농도가 국내 권고기준(4 pCi/L)을 초과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국민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대응대책으로 라돈저감사 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로부터 실내라돈의 관 리대책을 강화하고 라돈 저감 컨설팅부분의 시장수요 창출 및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중 한국환경공단 내에 라돈사업단 구성이 추진될 예정 이며, 민간 라돈저감시공 전문기업 등을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 언론매체에 발표되었다.

다음에서는 새로운 환경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는 라 돈에 대해, 국내외 관련 연구 및 정책현황과, 소위 라돈 산업(radon industry)의 국내외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외 라돈관련 연구 및 정책현황

라돈의 위해성

인간에게 연간 피폭되는 방사선 양의 82%는 자연 또 는 지질기원의 방사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라돈방 사선이 가장 큰 비중(약 55%)을 차지하고 있다. 라돈은 우라늄(U-238) 방사능계열에서 라듐(Ra-226)의 방사능 붕괴로 생기는 가스상 물질로 약 3.8일의 반감기와 무색, 무취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화학적으로는 불활성이어 서 이동도가 크고, 공기보다 9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지 표에 가깝게 존재하여 인간에게 쉽게 흡입될 가능성이 크다. 라돈은 모든 지표지질환경에 존재하며, 지하수, 건 축자재, 암석, 토양에서 방출/발산되어 실내공간에 쉽게 농집 될 수 있다.

라돈이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은 라돈과 라돈자핵종(radon daughter products)인 폴로늄(Po-218, Po-214)의 알파붕 괴(α-radiation)에 의해 발생한 방사선이며, 이로 인하여 폐조직이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미국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하면 라돈에 의 한 미국내 사망자수는 연간 7,000~30,000명 정도로 폐 암발생을 일으키는 원인 중 흡연에 이어 두 번째로 알려 져 있으며, 영국의 경우, 라돈방사능에 의한 폐암발병이 연간 2,500건 이상으로 보고 되고 있다. Table 1은 미국의 국립과학원(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 BEIR IV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으로, 해당농도의 실내공간에서 한 개인이 평생 거주할 때, 라돈에 의한 폐암발병 및 사망 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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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실내 라돈농도에 따른 사망확률 농도

(pCi/L)

흡연자 비흡연자

폐암발병 의한

사망확률 타사고 사망확률비교 폐암발병에 의한

사망확률 타사고 사망확률비교

20 26.3% 익사사고의 200배 3.6% 강도에 의한 사망의 5배

10 15.0% 화재사고의 200배 1.8% 교통사고의 100배

8 12.0% 돌연사의 30배 1.5% 비행기 추락사고의 50배

4 6.2% 비행기 추락사고의 200배 0.7% 익사사고의 5배

2 3.2% 교통사고의 200배 0.4% 화재사고에 5배

1.25 2.0% 실내평균라돈농도에 해당 0.2% 실내평균라돈농도에 해당

0.4 0.6% 실외평균라돈농도에 해당 0.1% 실외평균라돈농도에 해당

Table 2. 국가별 라돈 관리기준

국가 실내 관리기준 기타 관리기준

미국 4 pCi/L (148 Bq/m3) 4,000 pCi/L (지하수)

영국 5.4 pCi/L (200 Bq/m3) 10.8 pCi/L (작업장) 스웨덴 10.8 pCi/L (400 Bq/m3) 1,350 pCi/L (토양권고기준) 독일, 체코 5.4 pCi/L (200 Bq/m3) 1,000 pCi/L (토양권고기준)

미국 (실내공간) 영국 (실내공간)

ㆍZone 1: 라돈농도 4 pCi/L 이상 예상지역 ㆍZone 2: 라돈농도 2~4 pCi/L 예상지역 ㆍZone 3: 라돈농도 2 pCi/L 이하 예상지역

ㆍRadon Atlas 발간(5 km, 1 km 격자별) ㆍ45만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ㆍ격자별로 조치기준 초과확률을 도시 Fig. 1. 미국과 영국의 국가 라돈지도.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실내공간 라돈농도가 4 pCi/L(미 국의 라돈 조치기준에 해당)일 경우, 폐암발병에 의한 사 망확률을 보면, 흡연자는 6.2%, 비흡연자는 0.7%이며, 일반 성인의 경우 평균 2.3%로 조사되었다(EPA, 2003).

연구 및 정책현황

1980년대부터 구미 선진국에서는 라돈을 위험물질 및 방호대상물질로 규정하여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라돈 관리기준이 설정되었 고, 국가 라돈지도 작성이 수행되었다. 국가별 라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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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Table 2와 같으며, 미국과 영국의 라돈지도는 Fig.

1과 같다.

미국은 환경보호국과 주정부에 의해, 실내 라돈 조사를 1980년부터 수행하였으며, 최근까지, 3개의 Zone(Zone1- high risk area, Zone2-medium risk area, Zone3-low risk area)으로 구분된 조사표본에 대해 주정부와 민간을 중심 으로 약 10%에 육박하는 가옥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었 다(EPA, 2008). 또한, 가옥내 라돈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1989년부터 1992년 사이에 지질조사소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의 협조로 라 돈포텐셜 평가가 수행되었다. 또한, 환경보호국에 의해 라돈에 관한 시민가이드(A Citizen’s Guide to Radon) 및 실내 라돈저감공법 관련 책자를 발간하여 대국민 홍 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실내라돈 조 치기준은 4 pCi/L이며, 수질 대체기준은 4,000 pCi/L(주 정부 또는 지역의 수처리시스템이 MMM(Multimedia Mitigation)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에 해당)이다.

영국의 경우, 지질조사소(BGS; British Geological Survey) 와 방사선방호위원회(NRPB; 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를 중심으로, 198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내라돈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며, 총 45만개 이상의 자 료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고농도지역은 5 km 격자, 나머지지역은 10 km 격자별로 라돈분포도(Radon Atlas) 를 작성하였다(NRPB, 2000). 실내라돈 조치기준은 5.4 pCi/L (200 Bq/m3)이며, 고농도 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정 부가 라돈 측정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립방사선의학연구소(NIRS; National Insti- tute of Radiological Sciences) 및 일본화학분석센터(JCAC;

Japan Chemical Analysis Center)에 의해 1994년~1996 년 동안 899개의 실내조사가 수행되었다. 2004년 이후 에는 고농도 가옥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각 현 별로 연간 2,000개 가옥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의 경우, 실내라돈농도 관리기준(의무사항)을 보 면, 기존주택의 경우는 10.8 pCi/L(400 Bq/m3), 신규주 택의 경우는 5.4 pCi/L(200Bq/m3)로 설정하고 있다. 토 양가스의 라돈농도가 270 pCi/L 이상일 때는 라돈방어 기준(radon protection level)을, 1,350 pCi/L 이상일 때 는 라돈안전기준(radon safety level)을 적용하고 있으며, 토목 및 건축공사 시 토양가스 라돈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체코와 독일의 경우, 2000년도 이 후, 양국의 지질조 사소 공동연구로 실내 라돈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지리정 보시스템 기술을 접목하여 토양가스 라돈지도 및 실내 라돈지도를 작성하였다. 특히, 체코의 경우, 건물의 신축

부지에 대해 토양가스 라돈측정 지침과 규제기준을 세분 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축부지 토양가스 라 돈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88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에서 수동형 라돈검출기를 이용하여 전국 530개소에 대한 측 정이 최초로 수행되었으며, 2000년 이후의 실내라돈조 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 1992년 부터 1995년까지 국립보건원에서는 활성탄 캐니스터를 이용하여 실내라돈조사를 수행하였고, 경희대, 한양대, 서울대 등에서도 실내라돈조사가 소규모로 수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 부의 지원을 받아 「국민방사선위해도 평가」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약 4,000개 실내공간에 대해 분기별 조사를 수행하였고, 국내 조치준위 설정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라돈실태조사지침을 수립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와 안 산공과대학에 의해 중부 옥천대 지역의 토양가스, 지하 수 라돈농도 조사가 수행되어 약 1,000여개의 자료가 확 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라돈관련 연구는 수행기관 별로 조사 방법 및 분석방법이 상이하고, 연구수행 당시, 정부의 체 계적인 라돈관리(관련기준 설정, 조사 및 분석방법 지침 서 작성 등)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서 의 의미만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최근들어 환경부는, 앞서 기술한 선진국형 라돈관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라돈관련 법령을 공표하고 관련 정 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관련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2004년 5월), 「 학교보건법」(2005년 11월)에 근거하여, 지하역사・지하도 상가 등 17개 다중이용시설군과 학교(지하교실)에 대하여 실내 라돈 권고기준(4 pCi/L)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지시(2007년 4월)에 따라 「지하철역 공기질 개 선대책」(2007년 7월)이 수립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07 년 8월 라돈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였데, 이 내용은 2012 년 까지,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조성을 위하여 라 돈측정기반 구축과 노출현황파악 그리고 노출경로관리 등 종합적・단계적인 대책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환경부에서 발간한 실내라돈가이드라인은 미국 환경보호 국의 라돈관련 홍보물을 참조하여 제작되었으며, 라돈관 련 홈페이지(www.radon.or.kr) 및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환경 부는 2008년부터 추진해온 전국라돈지도 작성사업을 2013년까지 완료하여 라돈관리의 과학적 토대를 구축하 는 한편, 국내 최초로 실내라돈 저감사업을 실시하여 다 양한 유형의 표준시공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4)

Table 3. 라돈검출기 종류

구 분 검출기 종류 검출 원리

수동형

알파비적검출 플라스틱 또는 셀룰로스 형태의 필름표면에 생성된 알파입자의 비적을 계수 충전막 전리함 전리함내에 유입된 라돈가스 붕괴시, 생성된 라돈 이온과 전자를 측정하여 계수

활성탄 흡착 활성탄을 이용하여 확산되는 라돈가스를 흡착한 후, 자핵종의 감마선계수를 구함

능동형

알파섬광셀 황화아연으로 도포된 섬광셀과 알파입자와의 반응을 증폭하여 계수 전리이온화 전리함내 라돈붕괴시 생성된 자핵종을 전기적인 펄스형태로 변환후 계수 실리콘검출 높은 전위차를 이용하여, 붕괴된 자핵종을 실리콘검출기에서 포집후 계수

Table 4. 미국내 라돈검출기 제작업체 수

구 분 검출기 종류 업체 수

수동형

알파비적검출 10

충전막 전리함 2

활성탄 캐니스터 26

능동형

알파섬광셀 20

전리이온화 2

실리콘검출 3

국내외 라돈산업 현황

소위 라돈산업(radon industry)은 라돈과 관련된 물적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생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라돈에 의한 수요창출은 라돈검출장비의 제작 (물적 재화의 생산)과 건물 내 라돈측정 및 저감공법 시 행(서비스의 생산)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다음에서는 국내외 라돈검출기 제작과 라돈저감공법 시행과 관련된 라돈산업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라돈검출기

실내공간에서 사용되는 라돈검출기는 전원 및 전력사 용 여부에 따라 수동형검출기(passive detector)와 능동 형검출기(active detector)로 구분된다.

수동형검출기는 시간적분형(time-integrated) 농도환산 방식을 사용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라돈농도를 측정 할 때 사용한다. 측정방식에는 알파비적검출, 충전막 전 리함측정, 활성탄흡착법 등이 있다(Table 3).

수동형검출기는 비교적 사용이 간편하고, 검출기의 가 격이 매우 경제적인 장점이 있으나, 장기간 측정으로 신 속한 측정값을 얻기 어려우며, 외부환경(온습도, 마찰전 하 등)에 의해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능동형검출기는 라돈 및 자핵종의 농도를 순간적으로 측정하거나 연속적으로 측정할 때 사용한다. 측정방식에 는 알파섬광셀 검출법, 전리이온화 검출법, 실리콘 검출 법 등이 있다(Table 3).

능동형검출기는 측정현장에서 신속한 측정값 및 연속 적인 측정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검출기의 가격이 매우 고가이며, 전문가에 의한 검출기의 교정작 업(표준선원에 의한 교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수동형검출기에는 RADTRACK (알파비적검출법), E-perm(충전막전리함법), Charcoal Canister (활성탄흡착법) 등이 있으며, 능동형검출기에는 Ludium Model 182(알파섬광셀방식), RAD7(실리콘검출방식), Alpha

Guard(펄스이온화검출방식) 등이 있다(국가라돈정보센터, 2010). 미국 환경보호국의 자료에 의하면, 1998년 현재 라돈검출기 제작업체 수는 수동형검출기의 경우 38개, 능 동형 검출기의 경우 25개로 총 63개로 나타났다(Table 4).

수동형검출기의 경우, 활성탄 캐니스터 제작업체가 전체 업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능동형검출기의 경우, 알파섬광셀 제작업체가 전체 업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EPA, 2009).

국내의 경우, 2005년 이후, 라돈검출기의 국산제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국내 라돈검출기 제작업체 수 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시판되어 상용되고 있는 제품은 알 파비적검출형태의 수동형검출기와 알파섬광셀방식의 능 동형검출기 1종에 불과하다.

실내라돈저감

미국 환경보호국의 실내라돈 저감프로그램에 의해 수행 되고 있는 라돈저감공법을 요약하면 Table 5와 같다(EPA, 2010a; 환경부, 2010). 수동형 슬래브감압법(PSD; Passive Sub-slab Depressurization)은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범용 적인 방법으로, 토양층에서 나오는 라돈 함유 가스는 건 물 바닥의 저기압 공간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건물 내부 로 들어가지 못하고 건물 지붕까지 연결해 놓은 흡입파 이프를 통해 실외로 배출되는 원리이다. 능동형 슬래브

(5)

Table 5. 실내라돈저감공법

저감공법 저감효율(%) 설치비용($) 운영비용($)

토양층감압법 50~99 800~2,500 50~200

슬래브감압법(수동형) 30~70 640~2,600 거의 없음

슬래브감압법(능동형) 50~99 930~2,900 58~230

흡입관설치(drain tile) 50~99 930~1,900 58~230

흡입관설치(Block wall) 50~99 1.700~3,500 120~470

흡입관설치(Sump) 50~99 930~2,900 58~290

내외벽 밀봉공법 가변적 100~2,000 없음

지하실 환기장치 설치 50~99 900~2,600 80~450

열회수 환기법(HRV) 가변적 1,200~2,500 75~500

지하수 폭기법 95~99 3,000~4,500 50~150

활성탄소(GAC)흡착법 85~95 1,000~3,000 없음

Table 6. 미국 환경보호국과 연계된 라돈저감공법(신축건물) 시행업체 수

주(State) 업체 수 주(State) 업체 수

Alaska(AK) 1 Missouri(MO) 2

Arkansas(AR) 1 North Carolina(NC) 4

California(CA) 1 North Dakota(ND) 2

Colorado(CO) 5 Nebraska(NE) 1

Georgia(GA) 1 New York(NY) 1

Iwoa(IA) 1 Nevada(NV) 1

Idaho(ID) 1 Ohio(OH) 3

Indiana(IN) 1 Oklahoma(OK) 2

Kansas(KS) 3 Oregon(OR) 2

Kentucky(KY) 1 South Carolina(SC) 1

Maryland(MD) 2 South Dakota(SD) 1

Maine(ME) 2 Virginia (VA) 4

Michigan(MI) 1 Washington (WA) 1

Minesota(MN) 2 Wisconsin(WI) 1

감압법(ASD; Active Sub-slab Depressurization)은 환 기팬을 설치하여 라돈저감효율을 향상시키는 원리이다.

흡입관설치(drain tile)는 배수 파이프를 통해 유입될 수 있는 라돈가스를 배출시키는 장치이며, 흡입관설치(Block wall)는 지하공간을 구성하는 벽돌 내에 라돈흡입관을 설치하여 내부에 존재하는 라돈가스를 배출시키는 장치 이다.

지하수내 라돈농도를 저감시키는 공법은 폭기법(aeration) 과 활성탄소흡착법(GAC; Granular Activated Carbon) 이 있다. 폭기법은 밀폐된 지하수 저장용 탱크에서, 수중 에 공기를 불어 넣거나, 물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여 라돈

을 탈기시킨 후 배기장치를 통해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 법이며, 활성탄소 흡착법은 흡착능력이 강한 활성탄소필 터를 이용하여 수중 라돈을 흡착하는 방법이다.

미국환경보호국의 신축건물 라돈저감공법(RRNC; Radon- Resistant New Construction)을 적용하는 미국 내 라돈 저감 시공업체는 2010년 5월 현재 28개 주(state)에 49 개 업체가 있으며, 자발적으로 미국환경보호국에 등록되 어 있다(Table 6)(EPA, 2010b). 또한, 미국 내 주정부의 라돈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는 라돈저감 시공업체 수는 약 1,000여 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례로 Connecticut 주는 31개 업체, Colorado주는 89개 업체가 건물 내 지

(6)

제 현 국

2003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 공 학부 졸업(공학박사)

2003년~2005년 서울대학교 공학연구 소 특별연구원 근무

2005년~2007년 육군사관학교 강사

현재 삼두주식회사 대표이사 (E-mail; cedric73@empal.com)

하수 및 실내공간에 대해 라돈저감공법을 수행하고 있다.

Connecticut 주정부의 라돈프로그램 자료에 의하면, 라 돈저감공법의 수행비용은 $800~$2,500(평균 $1,200) 정 도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라돈저감 시공사례는 전무하나, 2010년 하반기에, 환경부에 의해 라돈저감시범사업이 공공기관 (학교・관공서) 5개소에 대해 수행될 전망이다.

맺음말

미국의 경우, 정부차원의 대국민 라돈위해성 홍보물 제작, 주택거래시 라돈보증서 첨부 권장, 라돈관련 전문 가 양성 및 관련업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라돈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국내 라돈검출기 제작산업과 라돈저감산업의 수요창 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연간 수 천억원 이 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 라돈산업의 현황은 미국

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전국라돈지도 작성 및 표준화된 라돈저감공법 매뉴얼 작성 등 기본적인 관리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 다. 국내 라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라돈 및 환경관 련 연구자들의 분발과, 정부 지원에 의한 전문가집단의 양성 및 민간기업의 육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라돈종합관리대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원하며, 이로부터 자연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 안정성 확보와 본격적인 라돈산업의 태동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가라돈정보센터, 2010.6.15, www.radon.or.kr.

환경부, 2010, 실내라돈가이드라인.

EPA, 2003, Assessment of radon risk in home (EPA 402- R-03-003).

EPA, 2008.10.14, www.epa.gov/radon/zonemap.html.

EPA, 2009.6.26, www.epa.gov/radon/manufact.html.

EPA, 2010.6.20, www.epa.gov/radon/rrnc/directory.html.

EPA, 2010a, Consumer’s Guide to Radon Reduction (EPA 402-K-10/002).

NRPB, 2000, Radon Atlas.

수치

Table 1. 실내 라돈농도에  따른  사망확률 농도  (pCi/L) 흡연자 비흡연자폐암발병  의한  사망확률 타사고  사망확률비교 폐암발병에  의한 사망확률 타사고  사망확률비교 20 26.3% 익사사고의  200배 3.6% 강도에  의한  사망의 5배 10 15.0% 화재사고의  200배 1.8% 교통사고의 100배 8 12.0% 돌연사의 30배 1.5% 비행기  추락사고의  50배 4 6.2% 비행기  추락사고의  200배 0.7% 익사사고의  5
Table 3. 라돈검출기 종류 구  분 검출기  종류 검출  원리 수동형 알파비적검출 플라스틱  또는  셀룰로스  형태의  필름표면에  생성된  알파입자의  비적을  계수충전막  전리함 전리함내에  유입된  라돈가스  붕괴시,  생성된 라돈 이온과  전자를 측정하여  계수 활성탄  흡착 활성탄을  이용하여  확산되는  라돈가스를  흡착한  후,  자핵종의 감마선계수를  구함 능동형 알파섬광셀 황화아연으로  도포된  섬광셀과  알파입자와의  반응을  증폭
Table 5. 실내라돈저감공법 저감공법 저감효율(%) 설치비용($) 운영비용($) 토양층감압법 50~99 800~2,500 50~200 슬래브감압법(수동형) 30~70 640~2,600 거의  없음 슬래브감압법(능동형) 50~99 930~2,900 58~230 흡입관설치(drain tile) 50~99 930~1,900 58~230 흡입관설치(Block wall) 50~99 1.700~3,500 120~470 흡입관설치(Sump) 50~99 93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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