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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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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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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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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 외식의 증가 등으로 현대인의 식생활 환경이 급변하면서 어린이 비 만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파는 부정·불량 식품에 길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식중독 위험은 없는지 등등 어린이의 먹을거리 환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환경은 식중독, 학교 주변의 저질 수입 식품 등 식품 위생 문제 에서부터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과다 섭취, 어린이 비만 등 영양 관련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먹을거리의 안 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7년 2월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08년 3 월‘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 되었으며, 2009년 3월‘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되었고, 같은 해 5월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4개 기준이 고시 되었다(표 1 참고).

6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최윤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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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추진

2006년 5월‘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 대책(안)’마련 착수

- 식품안전의 날에 당해를‘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원년의 해’로 삼아‘안전한 식품, 바른 영양’이라는 목표하에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

2006년 6월~2007년 1월 위원회를 통한 대책(안) 마련

- 관련 부처, 언론, 법조계, 소비자 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어린이 먹을거리 건강·안전위원회’및 4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 추진 팀을 구성하여 19회의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종합 대책안을 마련

2007년 2월‘2010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 대책’발표

- ‘안전한 식품, 바른 영양, 건강한 어린이’를 비전으로 5대 전략 목표와 10개 실행 과제를 포함한‘2010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 대책’발표(식품의약품안전청)

2008년 3월‘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정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정(백원우 의원의 대표 발의) 2009년 3월 특별법의 하위법령 시행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5월 4개 고시 제정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4개 고시 제정(식품의약품안전청)

①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 성분 기준

② 어린이 건강 친화 기업 지정 기준

③ 어린이 기호 식품 품질 인증 기준

④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내용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품을 어린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까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환경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산업체 규제와 함께 산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 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표 2 참고).

동 법에서는 어린이들의 주요 식생활 공간인 학교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함 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학교 주변에서 보다 위생적이고 우수한 식품을 판매하는 업 소는‘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어린이 기호 식품’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을 설정하여 어린이의 주요 생활공간인‘학교 및 그 주변의 우수판매업소’만큼은 이러한 식품의 접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양 성분 표시 및 어린이 안전 식생활에 대한 교육과 홍보 를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여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하거나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어린 이 기호 식품에는 품질 인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어린이 건강 친화 기업을 지정하여 보다 건 강한 어린이 기호 식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2권 2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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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표 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급식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5조) 학교 주변‘우수판매업소’지정 등(7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21조)

어린이 기호 식품 관리 강화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 마련 -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 판매 금지(8조) - 광고의 제한·금지(10조)

우수 어린이 기호 식품 제조 권장

영양 성분의 함량 및 색상·모양 표시(12조)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 품질 인증 표시(14조) 어린이 건강 친화 기업 지정(19조)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외식업체 영양 성분 표시 의무(11조)

어린이 식품안전·영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제13조)

어린이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식생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뿐만 아 니라, 어린이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맞는 식품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자체,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서는 어린이의 식품안전·영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함 으로써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앞으로의 노력

최근 식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들이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외식 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외식에서 건강한 식품을 선택 및 섭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외식 메뉴의 영양 표시를 통해 적절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선적으로 가맹점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업체부터 영양 성분 표시를 2010년부터 의무화 하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1년부터는 어린이 기호 식품을 총 지방, 포화 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 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고 해당 등 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여 어 린이들이 우수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는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제도가 처음부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는 어 려울 것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어린 이의 식생활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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