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 통상정책
( 한 -EU FTA 의 함의 )
2012.11.6
이태원 참사관 주벨기에 /EU 대사관
Global Europe (2006 년 )
•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개방의 중요성을 강조
• WTO DDA 협상 타결과 함께 양자차원의 FTA 체결 적극 추진 -WTO DDA 타결에 무게 중심
• FTA 추진 목표
- 다자차원에서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슈를 논의하고 , 다자 차원 의 통상자유화 논의 기반 마련
- 포괄적이고 WTO 이상 (WTO +) 의 자유화 추진
• 우리나라 , ASEAN, Mercosur, 인도 , 러시아 , GCC 등을 대상 국가로 언급 - 시장잠재력 , 시장 보호조치 정도 , EU 경쟁국과의 FTA 체결 여부 등을
기준으로 대상국가 선정
※ 상기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의 FTA 만 발효
통상환경의 변화
• BRICS 로 대변되는 신흥개도국의 등장
- 이념과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통상협상 주체의 증가
• Supply chain 세계화
- 수출시장 확대와 함께 수입장벽의 제거 중요성 증대
• 투자 및 서비스 교역의 중요성 증대
- supply chain의 효율성 증대, 판매 시장에 commercial presence(진입장벽 우회)
• WTO DDA 협상의 정체
• 주요 경쟁국의 FTA 추진
• Lisbon Treaty(2009)
- 공동통상정책의 관할권 확대
• 역내시장통합 노력
- 경제통합 효과의 극대화 + 통상협상력 강 화
예) Digital Economy, 공공조달, 서비스 시장 통합
• 유럽재정 위기
-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외 시장접근
확대 필요성 증대
참고 : 우리나라의 FTA 정책
• 추진 배경
① 지역주의의 확산과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 최소화
② 능동적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 국가 시스템 선진화와 경제체질 강화
• 추진 현황
- 2003 FTA 로드맵 작성
- 발효중인 FTA 8 개 , 타결 2 개 , 협상중 7 개 , 공동연구 / 여건 조성중 8 개 ( 한 / 중 / 일 포함 )
• 국제통상의 game changer 로 등장
- FTA HUB
참고 : Supply Chain fragmentation
• 30 GB Video iPOD($299)
- hard drive( 도시바 ) $73.39
- display assembly( 도시바 - 마쓰시다 ) $23.27 - video/multimedia processor( 미국회사 ) $4.39 - controller chip(PortalPlayer) $2.21
- final assembly( 중국 ) $3.86
소매가의 55% 인 $163 미국회사와 미국 노동자에 귀속 일본 $26, 한국 및 중국 $1
“ Made in World”
Move up the value chain
리스본 조약의 발효
• 유럽의회의 역할 확대
-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 공동입법 ) 적용 분야 확대 - 통상협정의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동의 필요
※ 한 -EU FTA 는 리스본 조약 발효 (2009.12) 이후 유럽의회가 동의 (consent) 한 최초의 통상협정
• 공동통상정책 (CCP) 의 관할권 확대
- 니스조약 체제하에서 회원국과의 공동 관할권에 속해 있었던 서비스 교역 , 지식재산권 (IPR) 및 해외직접투자 (FDI) 등이 EU 의 배타적 관할권에 포함
• 공동통상정책을 개발협력 , 제 3 국과의 경제 / 금융 / 기술협력 분야와 함께 기술함으로써 공동통상정책이 EU 의 대외정책의 원칙과 목표 내 에서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 기능주의 통합 이론
참고 : 공동체와 회원국의 권한
공동체와 회원국의 관할권 (TFEU 제 2-6 조 )
( 공동체의 ) 배타적 관할권 - 관세동맹
- 역내시장관련 경쟁정책 수립
- 유로국가 통화정책 - 공동어업정책상 해양생물자원 보존 - 공동통상정책
공동관할권 - 역내시장 - 사회정책
- 경제 , 사회 , 결속정책 - 농업 , 어업
- 환경 , 소비자보호 , 교통 - 에너지 , 공공보건
- 자유 , 안전 , 사법 분야
공동체의 회원국 권한 지원 분야 - 인류 건강의 보호 및 증진
산업 문화
관광 교육 , 직업훈련 , 청소년 , 스포츠 시민 보호
행정적 협력 등
통상협정 체결 절차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8
집행위
권고 Authorisation
+ negotiating directives
집행위
TPC Committee
INTA
Signature + provisional
application
이사회
COM
CONCLUSION 이사회유럽의회 consent Initialling
+ COM proposal
고위대표
?
이사회9
집행위 Authorisation
+ negotiating directives
133 위원회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Signature + Conclusion
이사회 Initialling
+ COM proposal
※ 리스본 조약 발효 이전
향후 EU 의 통상정책
• EU- 미국 FTA
- high-level working group 검 토 진행 중
- regulatory cooperation
• EU- 중국 투자협정 - 정부조달 , IPR
• 보호주의 대응
• WTO 협상 : 타결 여건 조성 - ITA, ISA, 중국의 GPA 가입
• EU- 일본 FTA
- 2012.7 협상지침 ( 안 ) 제 출
- 이사회 논의 진행 중
EU-Russia
- 다자 의무의 성실한 이행
EU- 미국 FTA
• 교역 자유화와 교역규범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도
- 양안의 경제통합 , 교역자유화 리더쉽 발휘 , 신흥 개도국 시장 진 출
- 상호 호혜적 시장접근을 추구하되 상호주의 약속 하에 제 3 국에 도 개방 ( 시장접근을 통상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 )
-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포괄적 접근 , 서비스 , 투자협정 : 투 자원칙 (investment principles) 에 합의 , 공공조달
• Global Trade Agenda 협력
- decentralized negotiations(sectoral and plurilateral initiative)
• WTO 체제의 강화
한 -EU FTA : new generation FTA
Goods
Protocols
2. Nat’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1. Objectives and General Definition
3. Trade Remedies
4. Technical Barriers for Trade
5.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6.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Protocol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 Matters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Rules & Others
Services
7. Trade in Services, Establishment and Electronic Commerce
8. Payments and Capital Movements
Rules & Others
9. Government Procurement 10. Intellectual Property 11. Competition
12. Transparency
13.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4. Dispute Settlement
15. Institutional, General and Final Provisions
포괄적 협정
• “High-Level” Trade Deal
– Elimination of Industrial Tariffs
한 -EU FTA 효과 : 관세 감축
Staging Cat- egory
KOREA EU
Number of tariff
lines (%) Items
Number of tariff
lines (%) Items
Entry into
force 90.7 auto parts, TV, refrigerator 97.3 auto parts, air- conditioner 3 years 5.1 medium & large-sized
cars, pharmaceuticals 2.1 medium & large- sized cars, tyre
5 years 3.7 small-sized cars, cos-
metics 0.6 small-sized cars,
TV
7 years 0.5 woolen fabric, plywood, heavy equipment for con-
struction -
Total 100.0 100.0
한 -EU FTA 발효 효과
• 발효 1 년간 교역동향 ( 단위 : 억불 )
• FTA 혜택품목은 16.3% 증가
자동차 (29.4%), 자동차 부품 (14.7%), 석유제품 (29.7%) ※ 비혜택 품목은 30.7% 감소
• EU 의 대한국 투자
발효후 9 개월간 (2011.7-2012.30) 60.5%(35.7 억불 ) 증 가
수출액 수입액 교역규모 무역수지
2011.7-
2012.6 508.1
(△12.2) 490.5
(13.1) 998.6
(△1.4) 17.6 (△87.9) 2010.7-
2011.6 578.9 433.7 1012.6 145.1
한 -EU FTA 의 의의
• 거대 경제권과의 최초 FTA
- 2012.3 KORUS FTA 발효
- 중국과의 FTA 타결할 경우 : WTO DDA 협상 결과로 예상되는 시장접 근 확대 효과 기대
• FTA Hub 구축 : 투자 유치 효과
• 향후 지역간 다자간 통상협상에서의 입지 강화
-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FTA 체결로 향후 전개될 통상협상에서 유리한 입장
• 경제성장의 신동력 창출
- latecomer’s advantages
early mover’s advantages
Economic Integration in Asia-Pacific
Chile Peru USA
Mexico Canada
India Australia New Zealand Korea
China Japan
Myanmar Laos Cambodia
Thailand Philippines Indonesia
Malaysia Vietnam
Singapore
Brunei ASEAN
RCEP
TPP
C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