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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으로 국민복지 3.0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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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시 론

산림으로 국민복지 3.0 실현

윤영균 | 국립산림과학원장

등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가활동 중 하나다. 2012년에는 문 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 종목 선호도 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 도 했다. 실제로 산을 찾는 인구는 연간 4억 6천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는 홀로 하는 산책부터 연인과의 데이트, 가족 나들이, 학생들의 소풍, 그 리고 회사 워크숍까지 등산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등 산을 삼림욕(森林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만큼 등산을 가면 기분 이 좋고 심신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산에 나무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산이 지금과 달리 헐벗은 민둥산의 모습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등산을 즐길까? 우리의 일 상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진다.

이를 알아보려면 우리나라의 50~60년 전 모습을 살펴보면 된다. 과 거 우리나라의 산림은 1910년부터 시작된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1950년 에 발발한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황폐해졌다. 전쟁 준비 및 전후 복구를 위해 목재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부족한 연료를 충당하기 위 해 국민들이 땔감을 수집함에 따라 당시 우리나라 산림은 일부 오지를 제 외하고 모두 민둥산으로 변해버렸다. 당시 국토 경관이 황폐화되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국민정서의 불안과 함께 정신적 황량함이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토사 유출과 잦은 산사태, 수자원 함양기능 상실로 인한 홍수와 가뭄의 반복 등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 자체 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산림복구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1960년대 9.6m3에 불과하던 임목축적량(1ha당 나무의 양)은 2010 년에 125.6m3로 늘어났다. 이는 2010년 기준 OECD 평균인 104.5m3/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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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국의 115.9m3/ha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하여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2008년 제10차 람사르총회에서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 적 자랑거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최근 국립산림 과학원은 2010년 한 해를 기준으로 수원 함양 및 토 사 유출 방지 등의 산림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했는 데, 그 결과 연간 109조 7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 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 안 산림으로부터 약 216만 원의 편익을 제공 받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전 지구 차원의 산림 의제를 논의하는 유엔산림포럼(UNFF) 제10 차 대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국제 산림협정의 전 체 프레임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비목재 임산물, 생태계서비스, 관광, 문화적 편익 등 과 같은 비화폐적 산림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무엇보다도 UNFF 제10차 대회는 시기적으로 중요 한 시점에 개최됐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가 2012 년 RIO+20(리우+20,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의 최종 성명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 다. 또 내년에 UN새천년개발프로젝트가 종료됨에

따라 산림분야 역시 새로운 UN 발전의제에 대비해 야 하는 상황이다.

제10차 UNFF 대회에서 2주에 걸친 회의 끝에 내놓은 최종 의제결정문에서는 산림가치 관련 정보 와 자료의 수집, 분석, 보고 및 배포다양한 영역 에서의 산림가치 측정방법론 개발이 구체적 실행사 항으로 포함되었다. 이는 목재 이외에도 산림의 광 범위한 생산물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를 향후 국제 산림정책의 기 초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제 산림은 국제사회에서도 단순히 경제나 환경의 개념을 넘어 서서 인간의 기본 복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 게 산림복지(forest welfare)를 정식으로 정책 대상 에 포함시키거나 학술용어로 활용하고 있다. 2009 년에는 산림청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체계 구축 계 획을 수립하고 개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각 생애 주기에 적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 력하였다. 이 계획은 생애주기를 7단계로 구분하고, 산모와 태아를 위한 태교의 숲부터 유아기 아이들 의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 체험원, 그리고 아동·

청소년기를 위한 방과 후 숲 교실, 청년기를 위한

이제 산림은 국제사회에서도 단순히 경제나 환경의 개념을 넘어서서 인간의 기본 복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산림복지(forest welfare)’ 를 정식으로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학술용어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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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킹 숲길, 중·장년기를 위한 치유의 숲, 노년기의 산림요양시설을 거쳐 회년기를 위한 수목장림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2013년 7월 24일에는 산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 에서는 국민 1인당 산림복지 수혜일을 연간 4일에서 8일로 확대하고, 1인 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7.95m2에서 8.6m2로 확충하였다. 그리고 산림복 지 전문인력을 현재 4,545명에서 1만 5천 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 정하였다. 이는 산림이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식과 정 도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성공적인 국토 녹화, 국민 인식 및 참여율, 그리고 산림복지종합계획 등의 제도적 여건 등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산림복지 여건 조성은 비교적 좋은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림복지 관련 정책의 제 도적 정착, 산림복지 전달체계 구축, 재원 마련과 민간 참여 및 투자 활성 화 유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역으로 산림복지 정책 이 산림의 과도한 이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산림에 대한 접근성 문 제로 일부 취약계층이 산림복지에서 소외되는 위험성도 경계해야 한다.

과거 산림휴양으로 출발했던 정책과 개념이 이제 산림복지로 확대됨으 로써 산림의 이용과 보전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역시 더욱 복잡해질 것이 다. 이는 국민의 복리 증진에 산림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한, 앞으로 산림복지를 통한 국민행복 추구 및 산림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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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림휴양으로 출발했던 정책과 개념이 이제 산림복지로 확대됨으로써 산림의 이용과 보전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역시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이는 국민의 복리 증진에 산림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