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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WTO에서새로운협상이시작됐다.‘개발을위한투자 원활화(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협상이그것이 다. 2017년 12월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열린제11차각 료회의에서채택된 4개의공동이니셔티브(개발을위한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중소기업·소상공인,서비스국내규제)중하나로, 100
개이상의 WTO 회원국이참가하고있다.내년에열릴제12차각료
회의에서구체적성과를달성하는것을목표로코로나시대의뉴노 멀이된화상·대면회의혼합방식으로협상이진행중이다.
내년 열릴 제12차 각료회의에서 구체적 성과 달성 목표 투자 관련 조치의 투명성, 행정 절차 간소화 등 협상
내용상의목표는각국이실시하는투자관련조치의투명성과예측 가능성을제고하고,행정적절차등을간소화·가속화하는내용을 담은합의문을도출하는것이다.나아가국제협력을증진시키고최 적관행을공유하면서분쟁을예방하는내용도논의되고있다.한마 디로투자와관련한불필요한레드테이프를최소화해투자의흐름 을촉진시키는것이투자원활화협정의목표다.
투자원활화라는용어가우리에게는다소생소할수있다.하지만투
자원활화의핵심인투자관련조치의투명성,절차의간소화등투자
자편의를제고하기위한상당수조치는우리가 1990년대후반외
환위기를겪은이후부터시행해온조치들이다.코트라의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또는옴부즈만제도등이이에해당된다.
우리가이미시행중인조치가많기는하지만,그럼에도협상에적 극참여해야하는이유가몇가지있다.첫째,우리나라는해외투자 를가장활발히하는국가중하나로해외투자환경개선의대표적 인수혜국이될수있기때문이다.둘째,투자원활화협정이투자자 와국가간분쟁에서우리의도와무관하게원용될여지를차단해야 하기때문이다.셋째,통상강국으로서국제통상규범형성과정에적 극기여하고동참해나가야하기때문이다.하나씩살펴보도록하겠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세계투자보고서 2020」에따르 면지난해한국의해외직접투자규모는세계에서 9번째로많은 35 억5천만달러였다.그에비해국내에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액은 10억6천만달러로 20위권이다.즉우리의해외직접투자규모는외 국인직접투자를능가하는데,이는최근들어매년이어져온현상이 다.우리처럼지난 6년연속해외직접투자가외국인직접투자를넘 어선나라는독일,프랑스,캐나다,일본, UAE,카타르정도다.소규모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상, 관전 포인트는?
이성환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email protected] 세계는
지금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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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부국이라는특수성을갖고있는 UAE와카타르를제외하면,우 리는독일,프랑스,캐나다,일본과함께하나의소그룹을형성하고 있는셈이다.해외직접투자규모가감소하는미국,중국등과는대비 된다.
투자원활화협정은우리처럼해외직접투자를활발히하는나라에는 실질가치가더욱크다고하겠다.우리투자자들은개도국과저소득 국에서행정체계미비,불투명하고예측불가능한절차등으로어려 움을겪는경우가많다.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의「2018년해외진 출기업실태조사」에따르면신흥투자국에진출한우리기업들은법 률·조세·생산인프라(불명확한조세기준포함)미비로인한어려움 을많이겪었으며,복잡한통관절차,불분명한관세부과기준등통 관과관련한애로를많이제기했다.투자원활화협정의핵심내용은 투자유치국의제도적투명성제고를위한각종조치의신속한공표, 서류요건등행정절차의간소화,투자자들의궁금증해소를위한포 털구축등과관련된다.전세계 100여개이상국가가자국의투자 여건을더욱투명하고간소하며예측가능한방향으로개선시킨다 면해외에진출하는우리기업들에도움이될것임은두말할나위가 없다.
투자원활화 협정이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투자자에 의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제
우리나라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10년이후꾸준히증가하
막아야한다는것이다. WTO에서진행되고있는투자원활화협상이
WTO 밖에서일어나고있는 ISDS의거대한흐름과유리돼서는안
된다는것이다.
물론 WTO 투자원활화논의는시작단계에서부터투자보호,투자
자유화, ISDS 등민감영역은대상에서배제한다는분명한전제하에
서진행돼왔다.그럼에도경계를늦출수없는것이사실이다.잘알
려진바와같이그동안 ISDS에서투자자들이가장많이해온주장이
투자자에대한공정·공평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위 반인데,일견행정적절차에불과한것으로보이는투자원활화관련 내용도투자자들에의해공정·공평대우위반으로원용될소지가 있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 ISDS를포함하고있는기존또는미래투자협정(FTA
투자챕터포함)과 WTO에서협상중인투자원활화협정간상호작 용이없도록할필요가있다.그리고이를위해확실한방화벽을세 워야한다.방화벽을세우는데는몇가지방법이있다.
첫째는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조항을제한함 으로써상호작용여지를최소화하는것이다.투자자가자신에게유 리한제3의 투자협정을원용할수 있게해주는매개체가결국은 MFN 조항이기때문이다.극단적으로는 MFN 조항자체를없애는
방안이있는데, MFN 조항이아예없는인도의양자간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모델이이에해당된다.다만 WTO에 서협상중인투자원활화협정에서 WTO 체제의근간인 MFN 조항 을배제한다는것은다자주의의미래를위해서도바람직하지않은 것으로생각된다.한편 MFN 조항을포함시키되적용범위를명확히 제한하는방법도있다. EU와캐나다간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Investment and Trade Agreement)은 MFN 조 항중절차적내용과실질적내용을적용대상에서배제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이제3의투자협정에담겨있는유리한조항을수입해오는 것을차단코자한다.
방화벽을세우는두번째방법은 MFN과별개로협정의적용범위 에새로운방화벽조항을두는것이다.즉투자협정과투자원활화협 정간의상호작용을명시적으로배제하고,투자자들이기존또는미 래의투자협정을통해투자원활화협정상의내용을원용할수없도 록하는명문규정을두는방안이다.이러한새로운방화벽조항이 투자원활화합의문에성공적으로도입된다면의미가매우클것으 로보인다.
방화벽에과도한초점을둘필요가없다는시각도있긴하다.지금
까지의 ISDS에서투자자가 GATT 협정을직접원용한사례는실제
로매우드물다는것이주장의근거다.이런주장에따르면투자원 는추세다.그러나주요국에비해경제규모대비외국인직접투자비
중은상대적으로낮고규제수준도 OECD 평균보다높은것으로나 타난다.우리가비록투자원활화조치들을상당부분이미시행중이 긴하나,다자차원의투자원활화협정이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국 내로의투자유입을촉진하는효과가있기를기대한다.
투자유치국의관점에서볼때투자유입못지않게중요한것이있 다.그것은투자원활화협정이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투자자들에의해남용 되지못하도록하는것이다.다시말해투자유치도중요하지만투 자원활화협정이의도치않게투자자-국가소송에원용되는상황을 예방하는것이필수적이다.
앞서인용한 UNCTAD 보고서에따르면 ISDS에제소된국가수는
120여개이며,지난해제소된국가대부분은개도국이다.현재까지
알려진 ISDS 누적건수만 1천개가넘는다.패소할경우부담하게되
는보상비용과별개로,소송비용만놓고볼때 ISDS에들어가는비
용은 WTO 통상분쟁에들어가는비용의 5~10배에이른다고한다.
미국트럼프행정부조차도과거미국정부와달리 ISDS에대해부정 적인태도를취하고있는데,이점이시사하는바는크다고본다.
그래서인지우리나라뿐만아니라상당수국가가투자원활화협정과 기존투자협정상의 ISDS 간연계소지를차단해야한다는점을강 조하고있다.각종투자원활화조치를통해투자흐름을촉진하는것 도중요하지만,개도국들에특히부담이큰 ISDS로연결되는것을
활화협정의 MFN 조항을매개로투자자가자신에게유리한제3
의투자협정을원용하는상황은우려하는것보다적을수있다는것
이다.그러나이러한시각은안이한측면이있다고본다. 1969년이
탈리아-차드 BIT를필두로 ISDS 조항이 BIT에포함되기시작했고,
1980~1990년대를거치면서 ISDS 조항이포함된투자협정이많아
졌다.하지만실제로 ISDS 소송이급증하기시작한것은상당기간
이경과한후인 21세기들어서였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또 한공정·공평대우와연관성이있는투자원활화조치를포괄적으로 다루는투자분야협정이새로이생기게되는것인만큼,투자자들이 이를어떻게해서든지자신에게유리하게활용하려고할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경제질서 강화에 기여할 것
투자원활화협정은규범에기초한국제경제질서를강화한다는측면 에서그자체로환영할일이라고생각한다.기존 WTO 규범에도투 자와관련된내용이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및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에있기는하나, GATS의경
우서비스분야투자만규율하고있고 TRIMs는무역관련투자조치
라는협소한부분을대상으로하고있다.이런점에서투자를원활화
하기위한포괄적협정체결이 WTO 규범발전에중요한이정표가
될것임은분명하다고본다.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지난 9월 25일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사진출처: WTO).
지난해 10월 11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 있는 GM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사 진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