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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아동성폭력과 피해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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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30

친족간 아동성폭력과 피해아동보호

아동성폭력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들

역사적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두 가지 신념에 기초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동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부모가 아동을 소유한다는 신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신념체계는 한편으로는 막대 한 사회적 비용을 통해 아동복지를 실현시키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에 대한 학대와 착취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인류역사상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행위는 오랜 역 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된 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다. 서구에서는 1970년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그동안 묵인되었던 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아동성폭력을 담당하는 국가보호체계가 형성되기 까지는 나라마다 아동의 희생과 민간단체의 선구적인 역할이 선행되어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 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1997년 Megan Kanka라는 7세 여아가 성범죄 전과 자에게 강간 살해되면서 부모와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범죄 자 고지법(sex offender notification law)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메간법 (Megan's Law)이 만들어졌고, 영국에서는 Sarah Payne이라는 8세 여아가 실종 16일 만에 강간 살해된 채 발견된 후 사라법(Sarah Law)이 제정되었 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배경에는 여러 아동강간 사건과 피해아동 부모들의 줄기찬 노력이 있었다. 반면 이 제까지 아동성폭력 문제에 관한 형사사법적 관심은 잔혹한 아동성폭력의 사건이 발생하거나, 피해자집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아동성폭력 문제가 이슈브리프 | 07-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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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피해자 진술의 비디오녹화방식을 명문화하고, 법원의 전문가의 진단소견 및 아동진술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 조회(제22조의2), 아동증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인정(제22조의3), 비디 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방법 채택(제22조의4)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가해 자 처우문제’이다. 2006년 2월 용산 허양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성폭력 범죄자 처벌과 재범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및 집행유예 제한의 필요성이나 신상공개 등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법, 그리고 전자감시, 약물거 세, 야간통행금지 등이 논의되었고, 이 중 일부는 입법화된바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아동성폭력 문제에서 주로 관심의 초점이 되는 대상은 가족 외 성폭력, 즉 모르 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폭력 문제였고, 그 가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집중되어있었 다. 반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성폭력과 피해아동보호문제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유형과 피해 지속기간, 아동이 겪게 되는 후유증 등 모든 면에서 다른 형태의 아동성폭력에 비해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더구나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은 발견이 어려워 신고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단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 명령 조치나 가해부모의 친권제한 및 박탈문제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필요로 한다. 일단 발생된 아동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를 적절하게 처벌하여 재범을 억제하는 것만큼이나, 발생한 성폭력을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하여 피해지속기간을 최소화하고, 피해 아동을 형사 사법적 절차 속에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향후 아동성폭력 문제는 친족성폭력과 그 신고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수렴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친족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특성

대검찰청 공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된 성폭력범죄는 2004 년의 경우 약11,000건에 이른다. 또한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체 성폭력범죄 중에서 피해자가 아동 인 경우가 8.2%이고, 청소년이 28.5%, 성인이 63.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범죄의 경우 아동피 해자의 비율이 2.3%, 청소년피해자가 5.2%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할 때 성폭력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 피해문제의 중대성을 이해할 수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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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 간 전 만 난 모 르 는 사 람 ,

5 1 .9

친 족 , 2 0 .4

아 는 사 람 , 2 1 .4

2.3 5.2

92.5

8.2

28.5

63.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아동 청소년 성인

(%)

전체범죄 성폭력범죄

<그림 1>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분포(1995-2004)

공식범죄통계에서는 친족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해 자 중 친족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표본조사결과를 살펴보아야한다. 2003년 연구에 따르면 교도소, 보호관찰소, 소년원에 수용, 보호되고 있는 아동성폭력 범죄자 약320명에 대한 조사결과,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2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그림 2>). 또한 상담소사례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더 높아서 300명 중 무려 36.3%로 1/3이 넘는다2). 그 중에서 친부가 약30%로 가장 많고, 그 외에도 오빠, 사촌, 삼촌 등 근친 및 친인척들이 가해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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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친족 특히 주거공간을 함께 하는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 횟수나 기간이 장기화되고, 학대 행위 역시 보다 심각한 형태로 진전되 어가게 된다. 따라서 강제추행을 넘어서 강간에 이르는 경우도 40%에 이르며 그로 인해 아동에게 임신 등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다시 말해서 친족 간 아동성폭력은 극소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정신병리적인 현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적지 않은 가정에서 일어나 고 있는 것이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적, 사회문화적 차원의 여러 가 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가해 아버지의 정서 적, 생물학적 문제나, 성적 문제,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의 실패로 인한 열등감, 알코올 문제나 피해 아동의 어머니의 질병이나 학대, 감독 소홀, 혹은 부재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동 자신의 정서적 장애나 성지식 부족이 변수가 되기도 한다. 사회 ․ 문화적인 수준에서는 남성우위 적인 성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일수록, 아동과 여성의 상품화가 진행될수록, 가부장적인 특권이 인 정되고 모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사회일수록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음주 에 대해 허용적이고, 아동의 지위가 미약하고, 성교육체계가 미비한 사회일수록 발생률이 높다.

아동성폭력 신고제도

친족 아동성폭력은 가해자-피해자관계 특성상 다른 성폭력 유형보다 신고율이 낮아 숨은 범죄 (hidden crimes)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성폭력 신고제도는 이러한 성폭력 행위의 조기 발견 과 피해아동의 보호, 그리고 추가적인 폭력행위의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이다. 이 러한 이유에서 많은 나라에서는 관련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아동과 자주 접하고 이들의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 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신고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책 및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한편, 동시에 의무불이행시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아동을 상대하는 모든 전문가들, 즉, 의사 및 병원 종사자, 심리치료 사, 사회복지사 등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법집행 담당자 등을 신 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성직자, 상업영화 종사자 및 사진제작자, 약물중독/가 정폭력 상담가, 소방관, 변호사, 장례업자를 포함하기도 한다. 18개 주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신고의무자는 학대나 성폭력이 의심될 때 자신의 전문적 판단 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자유재량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신고제제법(Reporting Penalties Law)’을 통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교육프로그램참가,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벌금($100-5,000), 구금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데 아동성폭력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 스스로 또는 아동위원을 통해 복지사무소 또는 아동상담소에 신속히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5조). 또한 아동학대방지법 에는 특정 집단에 대해 아동학대신고에 관한‘노력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학교의 교 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의사, 양호교사, 변호사 기타 아동복지에 직무상 관계가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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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입장에 있음을 자각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 러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복지법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아동 혹은 청소년대상 성폭력 신고의무 자를 지정하고 있으나, 신고불이행시 제재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왔다. 따 라서 제재규정을 마련하되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재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제재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불이행의 유형이나 결과,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방안이 필요하 다. 신고불이행 행위가 처음인지 상습적인지에 따라 제재규정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구 아동성폭력의 범죄의 변화양상을 비추어볼 때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구에 서는 아동포르노그래피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상업적 필름 및 사진 제작관련 종사자’등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많은 국가에서는 핫라인(hot-line)을 운영하거나 정부와 민간의 협력강화를 통해 신고율을 높이고 조기아동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간 아동전문기관을 신고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전문성과 신고용이성의 확보이다. 조사자 입장에서는 아동에 대 한 깊은 이해와 성폭력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초기 사건접수 단계부터 개입함으로써 피 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은폐되기 쉬운 아동 성 폭력 피해사실을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수사기관보다는 핫라인이나 상담소 등 민간기관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성폭력 사건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 다.

우리나라의 아동성학대 조사에 있어서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가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즉‘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지원 및 긴급구조기관’과‘수사기관’과의 신고사실 공유체 계(cross-reporting system)가 필요하다. 영국과 미국 모두 신고는 민간기관과 함께 접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기관에서 신고 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지방정부(영국)이나, 수사기관(미국)에 알 려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은 현장조사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폭력 행 위자에 대한 민간기관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이는 곧 상담 및 치료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 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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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 업무담당자는 법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만약 아동이 원래 가정에 남아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이 조치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신고접수 후 24~28시간 이내에 법정에 임시보호조치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아동상담소 소장은 조기에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확인조치’), 필요한 경우 단기간 아동을 경찰서, 복지사무소, 시설 등의 적당한 자에게 아 동을 위탁하여 일시 보호할 권한을 가진다(‘일시보호조치’). 일시보호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또한 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강제적으 로 실시할 수 있다.

둘째,‘보호조치’는 보다 장기적인 피해아동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보호조 치는 위탁가정이나 시설보호기간을 가능한 단축시키고, 원래의 가정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원가정 보존조치’),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입양가정을 찾도록 조치(‘입양조치’). 가정위탁조치, 그룹 홈이나 시설보호조치, 자립지원(Independent Living Program) 등의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대부분의 피해아동과 청소년들은 일정동안 시설보 호를 받다가(약 12~24개월), 18개월 정도에 청문회를 가진 후 보호조치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일본에서도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도도부현 지사는 아동상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아 동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피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위탁조치’,‘시설입소’,‘수양부모 및 보 호위탁자에 대한 위탁사’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인 임시보호나 보호명령을 통한 장기적 보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여 이행실태 조사를 통해 충분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인 보호체계를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양육이나, 입양, 시설입소지원 등 보다 장기적인 보호서비스제공을 가능하게 하 는 규정마련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외국에서는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보호보다는 일반위탁양육이나 친족위탁양육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임시보호조치와 보호명령에 요구되는 선행조건으로서‘친권제한제도’와‘친권상실청구제 도’에 대한 검토와 관련된 문제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단기적으로는 임시아동보호자가 보호자에 의한 아동인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피해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 기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영국, 일본, 미국의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권을 가진 자가 바로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즉각적으 로 심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할 때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격리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격리된 아동에게 폭력행위자인 부모가 접근할 경우에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미약하였다. 더불어 친권제한 및 상실청구제도를 통해 아동을 효과 적으로 보호하는데 있어서 부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첫째, 가해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하는 경우, 아동의 모와 함께 시설위탁을 허용함에 있어 그 허용기간이 길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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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위탁 이후 아동에게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어머니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이 강 화되어한다. 둘째, 부모 모두의 친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입양이나 위탁양육 등의 보호서비스가 체 계적으로 제공 가능해야 하며,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립지원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친권제한조치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성장환경을 보장받 기 위해서는 복귀 이전이나 이후 가해 아버지에 대한 지속적인 강제적 치료와 상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임시 보호명령이나 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복귀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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