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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 1학기 정신건강론

미래대학 사회복지학과 오봉욱 교수

제 13주차 정신건강서비스 영역에 대한 이해

(2)

학습목표

1. 정신건강서비스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한다.

2. 정신건강서비스와 정신보건 전달체계에 알아본다.

3. 국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 이해한다.

4.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대책을 알아본다.

5.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폐해 최소화에 대해 이해한다.

6.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에 대해 알아본다.

(3)

• 정신건강의 문제를 심리.사회적 환경과의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로 본 다면 심리적 차원에서의 적응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 즉 개인의 욕구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욕구를 만족시켜 나가는 행동과정이며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 과정을 의미한다

• 정신건강은 여러 가지 차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존감이나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 성취감을 가지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심리적인 안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등 이모두가 정신건강에 포 함된다

1. 정신건강서비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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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 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 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 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 키는 사업을 말한다.

1. 정신건강서비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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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 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 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 시설을 말한다.

1. 정신건강서비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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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 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 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정신건강서비스의 개념

(7)

1. 정신건강서비스의 개념

2) 정신건강서비스와 정신보건정책

–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 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 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신건 강의 날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3) 정신건강 관련 기관 < 정신건강 전문요원 >

-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정신건강연구기관, 정신의료기관, 국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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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건강서비스와 정신보건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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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건강서비스와 정신보건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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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건강서비스와 정신보건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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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정신건강 증진사업

• 1) 인식개선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방안

– (1)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① 정신건강 자가관리(self care)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②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한다.

– (2)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① 정신건강의 날을 지정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부정적 인식해소를 위한 중·장기 캠페인 계획 수립한다

② 학교, 사업장 및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교육 강화

③ 정신건강 관련 민간단체 양성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

(12)

3. 국민 정신건강 증진사업

– (3)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

① 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차별 개선

② 정신질환 차별여부 모니터링 및 처벌규정 마련

③ 바람직한 언론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예) 범죄자의 범행 동기보다 정신질환 여부를 강조하여 모든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며, 정신질환자가 ‘묻지마 범죄’

를 저지른다는 식의 보도 자제하게 한다.

• 2)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강화

– (1) 우울, 불안 등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① 동네 의원 역량강화를 통한 조기발견.개입 지원

②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정신과 전문의) 배치

③ 건강보험공단 건강 검진시 정신건강 검진 내실화

(13)

3. 국민 정신건강 증진사업

– (2) 스트레스 고위험군 집중관리 지원

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지원 강화

②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대상 적응교육 및 심리지원

③ 위험직 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치유 지원

④ 기타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 감성노동자, 신체장애인, 한부모·조손가정 등에게 스트레스 관 리, 분노조절 등을 위한 교육·상담 및 고위험군 발굴·연계한다.

– (3) 재난 피해자 등 위기심리지원 강화

① 지역사회 재난 대응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② 재난 피해자 심리회복을 위한 R&D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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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정신건강 증진사업

• 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 (1)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① 정서발달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지원 연계

② 아동학대 발생시 위기개입

③ 부모·교사 대상 심리지원 및 교육

–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실태조사

② 학교기반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③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④ 정신건강 관련업무 담당인력 역량 강화

(15)

– (3)청·장년 정신건강 지원

①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② 산모 산전·후 우울증 관리 강화

③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및 우울증 관리

• 4) 노인 정신건강 지원사업

① 노인 정신건강 관련 종합검사 실시 및 노인 특화 정신건강 프로 그램 제공

• 인지기능(치매), 노인성 우울, 불안, 수면장애, 일상생활 기능장 애 등 노인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치 매상담센터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 및 생활습관 등 종합검사를 제공하고 수면 관리, 화병관리 등의 신체질환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사별, 은퇴, 노화 등 부정적 외부환경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제공하고 저소득층 노인 취업지원, 노인 대상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유도한다

3. 국민 정신건강 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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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대책

• 1) 조기 집중치료로 만성화 방지

– (1)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체계 개선

① 초발·급설 환자 조기 집중치료를 위한 건강보험수가체계 개 선

② 불필요한 입원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복귀 강화한다

– (2) 초발 정신질환자 관리모형 및 치료기술 개발

① 초발환자 발견 및 지역사회 관리 모형 개발

② 급성기 환자 응급 및 단기입원 제도 활성화

(17)

• 2)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 (1)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①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지원강화

②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유도 및 지원

– (2)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내실화

① 사회복귀시설 단계적 확층

②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③ 직업 생활 활성화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모형 개발

– (3)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및 역량 강화

① 정신의료기관 낮병동 확대 및 병상수 축소

② 신체 복합 질환자 치료병원 확충

4.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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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신질환자 인권 강화

– (1)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제도개선

①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신고로 회전문식 재입원 방지

②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개선

③ 강제 입원 시 공적 영역의 입원 적정성 여부 판단

– (2)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① 중증 정신질환자 의사결정 지원 강화

② 정신의료기관 내 행동 제한·격리·강박 등 기준 강화

– (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내 인권 강화

①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개방성 확대

4.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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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폐해 최소화

• ‘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외래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가 알코올 159만명, 인터넷·게임 68만명, 도박 57만명, 마약 10만명으로 4대 중독자를 통틀어 약 294만명으로 추정한다

• 이러한 중독 문제는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취업기회 상실 등으로 경 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국가 경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중독자 개인적으로는 우울, 불안, 자살 등 공존질환 유병률이 높고, 말 초신경증, 뇌손상, 대사질환, 내분비질환 등 각종 신체적 질환을 일으 킬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폭행,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외 약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며 도박중독과 관련된 불법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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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 (1)중독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① 중독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

② 알코올에 대한 관대한 인식 개선

– (2) 중독 위험환경 개선

① 중독 요인에 대한 접근성 제한 검토 및 적정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 예) 향정신성 의약품, 인터넷, 게임, 도박 등) 별 노출 정도, 위험성 등을 분석하고, 적정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배포한 다.

② 중독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5.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폐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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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독문제 조기선별·개입체계 구축

– (1) 대상별 중독 선별 체계 강화

① 일반 국민 대상 주요 중독문제 선별

– 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복지부), Wee센터(교육부), 인 터넷중독대응센터(미래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여가부)

② 취약 계층 대상 중독문제 선별

– (2)중독 고위험군 대상 중재 서비스 제공

① 지역사회 대응 연계체계 강화

② 고위험군 대상 개입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폐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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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독자 치료·회복 지원 강화

– (1) 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① 근거기반 진단 및 치료 지침 개발·보급

② 중독자 전문 치료기관 확충 및 내실화

③ 범법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 (2) 중독자 회복 지원을 위한 지지체계 마련

① 지역사회 내 사회복귀시설 및 재활 모델 지원

② 중독자 회복을 위한 지속적 사후관리 지원

5. 중독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폐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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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

• 우리나라 자살률은 ‘03년 이후 12년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OECD 평균의 2배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평균 약 1.4만명 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 10만명을 기준 자살률은 남성 38.4명, 여성 16.1명으로 남성이 2.4배 높으며,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55.5명으로 전체 자살률의 2배 이상 이다(‘14년, 건강보험공단).

• 자살자의 88.4%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으나, 이 중 꾸 준히 약물치료를 받은 비율은 15%에 불과하며 자살자의 약 39.7%가 사망 당시 음주상태였으며, 25.6%가 과다음주로 인한 대인관계 갈등, 직업적 곤란, 법적 문제 등을 가진다(‘15년 심리부검 결과).

(24)

¢

충북 및 청주시 관련 신문기사(충청타임즈, 2019.05.16)

— “자살 예방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 이틀에 한명꼴 극단적 선택 … 40~50대 가장 많아

— 기사내용)

- 2017년 기준 청주시의 자살 사망자수는 203명으로 한 달에 16.9 명, 이틀에 1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남.

- 청주시 자살률은 10만명 당 24명으로 충북 28.2명보다 낮음.

- 청주는 여자가 자살시도는 많으나 자살로 인한 사망은 남자가 여 자의 2배”라며 “40대와 50대의 자살사망자가 많고 70대, 60대, 30대, 20대, 10대 순으로 파악됨.

- 사망원인 : “목맴이 가장 많았으며 가스중독, 추락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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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및 청주시 관련 신문기사(충청타임즈, 2019.05.16)

— “자살 예방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 김도윤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관여해 자살예방에 역할을 해야 한다”

박진흥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장

- “마을 내 사정을 잘 아는 통장, 이장, 반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을

생명지킴이

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발적 공동 체 실현을 위한 중장기 지원으로 지역단위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 중요하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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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全 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 – (1) 사회적 인식 개선

① 전국민 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 (문체부)

② 자살 관련 언론 보도 개선 (문체부)

– (2)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① 지역사회 자살예방 연계체계 마련

– 예:)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계 하여 취약계층 대상 통합적 ‘복지-정신건강 연계 서비스’

제공

② 범부처·전사회적 자살예방 협력체계 마련

– (3) 자살 위험환경 개선

① 자살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

② 온라인 자살유해정보 차단

6.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

(27)

• 2)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 (1)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

① 아동·청소년

– 시·도교육감에게 교사 대상 자살예방 및 게이트키퍼 직무 연수과정(교과목) 개설·운영 안내, 자살예방 관련 연수를 강화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Cys- Net(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의료기관을 연계한 자살예방체계 구축한다

② 청년·중장년층

– 대학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 회와 협의하여 대학 평가·인증 시 자살예방체계를 만들고 직장에서는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자살예방 지도자 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주용 자살예방 관리 가이드 마련·보 급 하며 군인은 일선부대 지휘관, 간부 및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등에 대한 자살예방 및 게이트키퍼 교육 강화 한다

6.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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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인

–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로서 지역사회 노인자살예방시범사 업을 통해 농촌 및 도시형 노인자살예방사업 모형을 개발 및 보급 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노인복지기관을 연계하 여 자살 위험 조기발견 및 자살예방을 위한 보건

– 복지 통합서비스 제공한다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보건간호사, 보건진료소장, 복 지기관 종사자 등을 노인 관련 종사자 게이트 키퍼로 양성 한다

6.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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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살 고위험군 예방체계 강화

① 자살 유가족 지원

② 신체질환자·장애인 예방체계 마련

③ 실직자·빈곤층 예방체계 마련

– (3)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① 24시간 자살위기대응체계 구축

②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확대

③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시스템 내실화

6.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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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 (1) 자살예방 관련 교육 강화

① 전국민 생명사랑 지킴이(gatekeeper) 양성 체계 마련 –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거점으로 한국형 게이트키퍼 양성 프로그램

– ‘보고-듣고-말하기’ 교육 확대하고 학생, 노인 등 생애주기 별, 직장인, 군인 등 직종별 맞춤형 게이트 키퍼 교육 프로 그램 개발·보급하며 공공기관, 기업, 종교계, 노동계, 노인 단체 등 다양한 민간단체와 게이트키퍼 양성 협력 강화한 다

6.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

(31)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도 함께 할까요?

(32)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생명배달’

주위의 자살위험에 있는 사람의 신호를 발견하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생명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33)

THANK YOU!

다음 강의 주제

제 14 주차 심리치료법에 대한 이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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