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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사회정책작업반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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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사회정책작업반 회의 결과

◇ (주요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정책장관회의 세부사항 검토, 새 로운 아동복지 데이털 포털 소개 및 아동빈곤, 사회적 이동성 등 이 주요하게 논의됨

ㅇ 또한 특수고용근로자, 자영업자 등 비표준 근로자를 위한 미래 의 사회보호체계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례 발표, 실업자를 위한 지원정책 분석모델, 실업급여 설계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

◇ 금년 5월에 개최되는 사회정책장관회의 준비, 사무국의 사회정책 주요 사업인 '고령화, 아동빈곤, 불평등 문제, 사회안전망' 등은 현재 우리에게도 주요한 정책과제인바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 출처: 2017.12.14.~12.15., 파리 OECD 본부 회의장에서 개최된 사회정책작업반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임

1. 사회정책포럼과 사회정책장관회의 세부 일정 ㅇ 사무국 보고

- (요청사항) △국가별 사회정책 장관의 관심 사항과 plenary session 발표 여부, △아젠다와 이슈브리프 의견, △사회적 위험 인식에 대 한 국제 비교조사 참여 의사 확인

- 2018.1.15까지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 (사회적 보호의 개념 정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개념은 지금도 연구중으로 재정지원과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 (플랫폼 근로자) 새로운 고용형태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어

떠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본다는데 의미가 있 고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하는 수준에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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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관련) 국가간·국가내 집단 비교에 의미가 있고 어느 취 약집단에 중점을 두어야하는지 확정된 바는 없으며 조사 핵심 결과는 사회정책 포럼에서 발표 예정

2. 새로운 아동복지 데이터 포털 및 아동빈곤 (1) 새로운 아동복지 데이터 포털

ㅇ 사무국 보고

- (목적) 모든 아동의 평등한 기회와 평등을 증진하는 프로젝트로 서 아동을 둘러싼 자료(교육, 가족 등)를 취합하고 데이터를 최 대한 취합·연계함으로써 국가 간(사회경제적) 불평등 정보를 제 공하고자 함

- (구성요소) 주거와 가족 환경·건강, 안전·교육, 학교생활·활동 및 삶의 만족도·아동 정책에 대해 내용별 데이터, 표, 차트, 국 가별 FACT SHEET 등으로 구성

- (여타 실무 작업 소개) △OECD 아동 빈곤 보고서, △(부모의 근로 패턴, 새로운 형태의 가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아동 웰빙 관련 정책 브로셔, △아동 빈곤 및 지속개발가능한 목표(SDGs) 관련 정책 브리프, △아동의 감정 발달과 주관적 웰빙의 생애 주기 별 결정요인에 대한 정책 브리프, △사회경제적 취약에 대한 메커 니즘 규명 보고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보고서, △아동의 웰빙과 생애 기회를 위한 사회적·감정적·기타 기술 정책 브로셔,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페이퍼, △아동 노동(child labor) 페이퍼

* 국가의 기부금에 따라 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번 해 말에 계획 확정

- (OECD family database) 현재 작업중으로 2017년말까지 20개 지 표 업데이트, 2018-19 아동 웰빙 리뷰, OECD 한국정책센터와 함 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family data base 구축 중 (호주, 중국, 인 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베 트남)

ㅇ 주요 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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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원들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칠레의 social observatory, 아동 패널 구축 운영 소개

- (캐나다) 아동의 상대적 빈곤은 캐나다가 최저 수준으로 보고되 었으나, 다른 보고서에서는 빈곤율이 중간 수준이어서 데이터로 국가 현황분석시 세심한 접근 필요

- (사무국) 아동복지 데이터 포털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데이터를 모은 포털로 기존의 정보를 취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 부분이 OECD 자료임

(2) 아동 빈곤 (Child Poverty) ㅇ 사례 발표

- (캐나다) 직업이 없는 가족의 아동 90%가 열악한 소득 수준이며 부모의 노동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한부모·이주 민 가족의 아동 빈곤이 만연하므로 더 나은 빈곤 감소 정책이 필 요하며 주택을 임차하여 사는 가구에서 빈곤아동 비중이 증가하 고 있어 주거 정책 개입으로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해야 하고 조기 보육과 교육 서비스 분야 투자의 효과 평가가 빈 곤 감소 전략에 포함되어야 함

- (한국) ①높은 교육수준의 아버지와 사는 아동의 빈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에서 높은 교육수준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 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간 의 격차를 해소하여 가구 빈곤 위험을 줄이는 정책 필요 ②가구 소득 중 자녀 교육지출 비중(42%)이 높고(OECD 평균 22%), 2/3의 아동이 교과 과정 외에 입시 준비학원을 다니고 있어 학원 시간 을 줄이면 교육지출도 줄어들 것임 ③취약한 가족의 재정상황을 개선시키면 향후 아동의 빈곤도 감소시킬 수 있고 다른 OECD 국가처럼 세금과 부조만으로 아동빈곤을 해소하기 어려워 소득 기반 아동 수당(income tested child benefit)이 도움이 될 것임 ㅇ 주요 논의내용

- (일본) 단순히 빈곤 지표가 아니라 여러 지표로 상황 분석 필요 - (EU) 유럽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유럽 국가의 아동 1/4이 빈곤에

직면해 있어 고용 기회 접근성 강화 및 가족을 위한 여러 사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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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도로 아동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스페인) 경제위기 이후 국가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예를 들 어 스페인은 경제위기 이후 경제지표가 개선 중이며 정부 역시 정책적 노력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작업 중으로 빈곤 해 결, 사회적 통합은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펼치고 있음

- (캐나다) 아동빈곤과 부모의 고용상태를 연결하는 데이터 필요 (특히 한부모 경우)

- (한국) 한국은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고려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공적 이전소득(transfer) 이전과 이후에 도 빈곤율 변화가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현금 및 현물 급여 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음을 언급

- (사무국) 여러 국가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 희망을 확인

• 가처분소득 이전에 시장소득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기존 자료원으로 최대한 분해하여 소비지출을 살펴보려 했으 나, 여러 제한이 있었음

• 아동빈곤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 고민/선택과 더불어 여러 서비 스 간의 조정도 중요하고 스페인이 언급하였듯 국가 맥락에 대 한 접근과 이해가 중요함

3. 비표준(non-standard) 근로자를 위한 미래의 사회보호체계 가. 사무국 보고

ㅇ 비표준근로자(자영업자, 특수고용근로자 등)에 대한 7개 국 사회 안전망 사례 소개

- 비표준근로자에 대한 특수 사회보장책을 제시한 국가(독일, 프랑 스), 기존 사회안전망과의 연계를 추진한 국가(네덜란드, 이탈리 아), 자영업자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통합한 국가(오스트리아) 등 의 사례 연구

ㅇ 독립적 근로자를 기여에 기반한 사회안전망에 연계하는 과정에서 3가지가 문제됨: (i)기여금을 누가 낼 것인지, (ii)소득 변동, (iii)도 덕적 해이

- 첫째 대안으로 개인이 각자의 계좌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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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득 변동과 복수직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금을 자 영업자의 직업훈련에 투자할 수 있으나, 가입자 간 위험분산이 불가능하고, 이중기여의 문제가 발생 소지

- 둘째 대안으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구 축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와 사회안전망을 분리하여 이중기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미래 소득변동에 대한 문제, 예산제약 의 한계가 있음

ㅇ (사례 1) 고객이 고용보험 기금에 기여하는 시스템으로, 독일의 예술인 보험의 경우 모든 아티스트와 작가에 적용되며 개인의 기 여금, 고객이 지불하게 되는 기여금, 정부보조금으로 기금을 구성 하여 운영

ㅇ (사례 2) 개인의 임의가입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으로, 개인의 기 여금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기금이 운용되며, 개개인에 대한 실질 적인 보호를 위해선 개인의 기여금 이외에 정부 보조금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나. 주요 논의내용

ㅇ (독일) WORK4.0을 통해 사회문화, 경제 세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 으로 분석하고, 비표준근로자에 대한 보호, 고용의 질, 사회협력 및 참여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중심적으로 추진

ㅇ (일본) 비표준근로자의 고용의 질을 높이고 표준근로자와의 격차 를 축소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당면과제로 30시간 이하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9년까지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

ㅇ (캐나다)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비표준근로자(임시직근로자, 자영업자 등) 비율이 2016년 기준 37% 이상에 달하고 비표준근 로자에 대해 일반적 고용보험이 아닌 특수 고용보험을 운영하여 자영업자, 비표준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제공, 특수고용보 험은 모성보호급여, 육아급여 등을 지급하나 일반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는 제외되며 가입을 위해선 일정소득 이상이어 야 하므로 실제 가입률은 저조

4. 실업과 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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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무국 보고

ㅇ 실업자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

ㅇ 이번 연구에서는 관심분야 설정(select population of interest), 고 용장벽에 대한 분석(measure employment barriers), 정책 관련그 룹 정의(identify policy relevant groups), 정책개발/격차 분석 (policy inventory and gap analysis)의 4단계로 분석

- 정책 관련그룹의 분석에서 특히 취약근로자(저소득, 제한적 근로시 간, 불안정한 직업)를 포함하는 방향이 잠재적 위험 분석시 적정함 -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동기 부족 및 부여, 직업능력, 고용기회

관련 소득보조, 육아지원, 부수 직업 기회 제공, 직업탐색 등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

나. 주요 논의내용

ㅇ (네덜란드) 실업급여 등 정부보조 수혜자만 아니라 고용가능성이 있는 대상 전체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봄. 작은 규모의 그룹에 대해서도 해당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연 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

- (연구자답변) 분석단위를 세분화하는 것은 각 국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달려있고 아일랜드 경우 정부에서 관련 데이터를 제공 하여 더 의미있는 분석이 되었음

ㅇ (프랑스) 모든 국가들의 고용 취약계층 정의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번 연구는 여타 국가들에 해당 분석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 례가 될 것으로 봄

ㅇ (독일) 근로자 소득수준과도 연계하여 문제-해결책을 분석하는 방 안을 제안

5. 실업급여 및 관련정책 추세 가. 사무국 보고

ㅇ 금융위기 이후 국가별 실업자 구성 변화, 재직기간 등 다양한 고 용지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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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실업자들이 어느 정도로 사회급여를 받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실업자는 여전히 많음에도 수급자는 감소하였으나 수급자 중에는 여전히 근로중이거나 구직능력이 없는 자들도 포함되므 로 모든 수급자가 실업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ㅇ 수혜범위는 정책(실업급여의 자격조건·기간·구직의무 등, 그 외 사회급여) 이외에 노동시장(실업기간, 새로운 형태의 고용), 인구 구조(나이, 가족구성 등)에 따라 달라짐

ㅇ 스웨덴은 실업급여 비용(보험료)을 높이면서 수급 시 구직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자 실업급여 수급률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나. 주요 논의내용

ㅇ (프랑스) 단기간 근로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단기간 근 로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근로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부작 용이 있어 사회급여와 재취업시 고용의 질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네덜란드) 실업급여 수급시 불성실한 구직활동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구직의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 하지 않는 방안이 최선이 아닌지 질문

- (사무국 답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 우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할 수 있어 다른 나라에서도 적극적 구 직활동을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6. OECD Tax-benefit (TaxBEN) 소개 및 활용법

ㅇ TaxBEN은 OECD 및 EU 회원국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제도

*

를 하나의 시스템에 담아 가족(나이, 자녀수)·노동 시장(경제활동, 수입, 근로시간, 직업안정성, 실업기간)·급여수급 여부 등 개인적 요소와 세금 및 사회보장급여 정책관련 요소를 결합하여 가족단위 실질소득(가처분소득)을 계산하는 시스템

* 개인소득세, 사회보장부담금, 근로 또는 실업급여, 사회보장급여, 주거급 여, (장애급여),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아동돌봄 서비스 및 수당 포함

ㅇ TaxBEN은 세금 및 사회보장 관련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설계 벤치마킹 및 연구 목적으로 구축, 2017년 12월 현재, 40개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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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 매년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있음

* (2001년) 28개 국가 → (2005년) 33개 국가 → (2008년) 36개 국가 → (2011 년) 37개 국가 → (2013년) 40개 국가

ㅇ TaxBEN의 활용법

- TaxBEN은 Employment Outlook, Economic Survey 등 최근 OECD 에서 출판한 자료에 다양하게 활용되었고 TaxBEN은 정책결정자 들이 제도 도입 및 변경에 따른 효과를 미리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여, 벤치마킹 및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정책 선택에 기여

- 최근 추가된 기능으로 국가별 특징이 크게 반영되는 비표준적인 지표도 활용가능하고 TaxBEN을 통해 세금 및 사회보장 효과에 대한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고 간결한 국가별 보고서 제공

7. 사회적 이동성 (Social Mobility)

ㅇ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 간에 상충관계는 없으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고 최하위와 최상 위가 견고해서 사회적 이동성의 가능성이 없음

- 상층으로의 사회적 이동성은 삶의 만족도, 사회에 대한 신뢰와 향후 미래전망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 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는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세 대에 걸친 건강, 교육, 사회적 계층의 이동(transmission)을 의미

<소득 이동성>

- 사회적 이동성이 적으며, 최하위, 최상위 위치가 매우 견고함(강력한 사회적 계층화 현상). 특히 최하위 집단의 소득에서 더 불확실성이 발견됨

<부모의 배경이 아동의 기회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건강과 건강행태가 개인의 건강행태에 매우 중요하며, 절대적 이동은 정 체, 감소하는 추세(특히 교육과 사회적 계층). 교육, 사회적 계층, 수업에서의 최상위 유리천장/최하위 유리바닥이 존재.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부모의 아동이 상향 이동을 할 가능성은 낮고 세대간 수입 이동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상 대적 수입과 계층 이동성은 비교적 유사

- (한국사례) 한국은 수입의 이동성은 평균 수준이나, 교육은 높으며, 건강은 상 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작성자: 윤수경 참사관(원소속: 고용노동부), [email protected]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