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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사업추진 방향
안도걸|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장
BTL 사업방식이란?
민간의 자본과 경영기법을 유치해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자사업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BTO(Build-
Transfer-Operate, 건설-소유권 이전-운영) 사업방식을 주로 활용해왔다. 이 방식
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기부채납)한 뒤에 약정기간 동 안 시설을 운영하면서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이다. 인천신공항고속도로, 천안 - 논산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등이 이에 해당되는 데,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30년의 운영기간을 설정받아 이용자에게 통행료 (Toll)를 부과해 자신들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금년 1월 정부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소유권 이전-임대) 사업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분명히 하였다.
BTL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을 정부가 임차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해 민간투자비를 회수시켜주는 방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① 민 간사업자가 자기자금을 투입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다(Build), ② 이 시설이 준 공되는 시점에서 민간사업자는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다(Transfer). 대신 민간사업자는 이 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 관리운영권(물권의 일종) 을 획득하게 된다, ③ 민간사업자는 이 관리운영권에 근거해서 시설을 약정기간 동안 정부에 임대하게 된다(Lease), ④ 정부는 임대기간 중에 시설을 활용해 최종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⑤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적정한 수익률S O C 와 민 간 투 자 사 업 4
이 반영된 시설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 수한다. 이러한 BTL 사업방식은 BTO 사업방식 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다. 먼저 민간 이 투입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상이하다.
BTO는 시설의 최종이용자(일반소비자)에게 사
용료를 부과해서 회수하는 반면 BTL은 정부재 정에서 임대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보전하여 준 다. 둘째, 투자비 회수의 확실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BTO는 실적∙시설이용도에 따라 민간사 업자의 영업수입과 수익이 달라지게 된다. 실적 수입이 예상수입(협약체결 당시의 추정수입)을 초과할 경우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실적수익률이 예상치 에 미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시설수요 위험(Demand Risk)을 민 간이 부담하게 된다. 반면 BTL은 시설의 이용수 요와 무관하게, 정부가 임대료 지급을 통해 사전에 책정된 수익률의 실현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가진다. 셋째, 목표 수익률 수준의 차이다. BTO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수요 변 동위험을 포함해 여러 건설∙운영상의 위험을 책임지는 만큼 목표수익률이 높게 책정된다(최 근 도로사업의 경우 경상수익률 11�12%). 반면
BTL
사업은 목표 수익률의 실현을 보장해주는 대신 수익률 수준은 장기국채 이자율 수준에서 결정된다.BTL 사업방식 도입배경과 기대효과
정부가 BTL 방식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학교∙
복지∙문화시설 등 국민생활기반시설분야에 민 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투자채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민의 교육∙복지∙문화서비스에 대 한 요구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 분야에 양 질의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일은 지식정보화 사 회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관건이 되 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재정 여건상 국민요 구에 비추어 시설투 자가 제때 충분히 이 뤄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례로 현 재 재정투자 추세로 는 30년 이상 노후화 된 초∙중등학교 시 설을 증∙개축하는
<그림 1> BTO-BTL사업방식 비교
민간사업자 (SPC)
이용자 정부
B T O
B T L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사업권 부여 기부채납
민간사업자 (SPC)
이용자 정부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임대료 지급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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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20여 년이 걸린다. 또한 국립대학 기숙사의 학생수용률(현행 11%)을 30% 수 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28년이 소요되어야 한다. 공공보육시설 비중을 10% 수준 으로 높이는 데도 10년이 넘게 걸려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국민생활에 긴요한 교 육∙복지∙문화분야의 시설을 조기에 확충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앞당 겨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그런 데 이들 생활기반시설은 최종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BTO 방식을 적용하 기 어렵고, 정부가 직접 투자비를 보전해주는 BTL 방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민간기업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리스방식과 유사한 BTL 방식을 통해 대규모 시설 투자비 부담 없이도 필요한 만큼의 시설을 조기에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 민간이 정부보다 시설을 보다 잘 짓고 잘 운영할 수 있다면 민간에 맡기 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보다 알뜰히 쓰고, 나랏돈의 가치(Value for Money)를 높 이는 방법이 된다. BTL 방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 에 비해 다음과 같은 투자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① 정부가 사전에 계획한 목표 공기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을 완공할 수 있게 된다. 민자사업은 제안경쟁 을 통해 선정되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총사업비와 완공시기 를 확정한다. 실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총사업비 증액요인이나 공기지연요인 은 민간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사업에서 흔히 발생하 는 공기지연이나 사업비 증액변경과 같은 투자 비효율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을 설계부터 시작해 건설∙운영완료시점까지 전체 사업생애주 기 관점에서 통합관리하는 데 따른 효율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통상 재정사업은 시설의 설계∙건설∙운영이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관리에 따른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기대하기 어렵고 성과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는 데도 한 계가 있다. 반면 BTL은 민간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전체 사업공정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는 설계할 때부터 시공의 효율은 물론 운영단계의 효율제고와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이 이뤄지도록 사업내용을 디자인 할 유인을 갖게 된다. 또한 건설과정에서도 장래 운영기간 중에 발생할 유지보수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안전∙품질시공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다. ③ 민간이 보 유하고 있는 시설운영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공공시설 가운데 학교∙복지시설 등이 가장 낙후되어 있고 이 용자에 대한 서비스수준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에 소재하는 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시설운영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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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허덕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유치해 유휴화되고 있는 시 설∙토지자원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 다. 또한 시설운영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고, 서 비스 질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경우,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에 비해 서비스 질의 향 상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BTL 방식의 도입은 정부재정 운영방식 에 있어 일대 혁신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재정 운영은 단년도 예산주의 틀 내에서 이뤄져왔다.
따라서 시설투자가 해당 연도 세입∙세출여건에 영향을 받다보니 적정 규모로 적기에 시설투자 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BTL 투자 방식을 활용하면 정부는 매년도 예산사정과 관 계없이 중장기 관점에서 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 고 예측성 있게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직 된 예산편성∙순기에서 벗어나서 내수나 경기상 황 등을 감안해 시설투자규모나 시기를 조절해 나갈 수 있다. 이는 곧 정부재정의 경기대응기능 강화를 의미한다. 한편 투자비 분담측면에서 보 면, BTL 사업의 경우 시설을 사용하는 세대가 투자비를 골고루 분담하게 되는 만큼, 수익자부 담원칙과 세대간 공평부담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BTL 방식의 도입은 시중여유자금을 생 산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투자채널을 제공하 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주류를 이뤄왔던 BTO 사업은 시설수요 위험 등으로 인해 안전성을 추
구하는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Pure Investor) 들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BTL 사업은 시설수요 위험이 없으면서 국채금리 이 상의 수익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 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또한
20�30년 간의 투자회임기간을 갖기 때문에 연
기금 등 장기투자자들의 자산포트폴리오에 적합 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BTL 투자방식 이 활성화될 경우 현재 시중에서 표류하고 있는 대규모의 여유자금을 장기 공공투자자금으로 전 환시켜 자금흐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 가 기대된다. 또한 현재 금융권에서만 맴돌고 있 는 자금을 실물투자로 연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선순환과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BTL 사업방식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1. 투자대상시설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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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투자대상시설이 민간투자법에서 민간투자를 허 용하고 있는 44개 시설에 해당되어야 한다.1)둘째, BTL 방식은 반드시 정부(사업주무관 청)가 민자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에 한해 가능하 다(정부고시사업). 민간이 먼저 사업제안을 하 면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민자대상사업으 로 지정해 추진하는 민간제안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2) 민간투자법에 따라 정부가 차년도에
1)현행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가 가능한 시설을 명기하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대상시설로 지정될 경우 토지수용권 이 부여되고, 광범위한 인허가 의제처리와 재정보조 등의 특혜가 제공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법률에서 직접 열거하 고 있는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2) BTL 사업은 정부가 투자원리금을 전액 재정에서 보전해줘야 하므로 정부가 민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한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BTL방식은 시설수요 위험 등이 없는 만큼 민간제안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과도한 사업남발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
<표 1> 정부가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시설종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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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
종전 35개 시설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2005년 1월 민투법 개정으로
추가된 9개 시설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4 BTL방식으로 시행할 총사업규모와 대상시설별 사업규모 한도는 차년도 예산안 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일단, BTL 사업협약이 체결되면 장기간에 걸쳐 정부임대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정부재정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BTO 등 다른 민자사업방식으로는 투자유치가 어려운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사업자가 최종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부과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BTO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BTL 사업은 정부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공립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주된 대상 으로 한다고 하겠다.
2. 민간사업자의 구성과 역할
BTL
민자사업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컨소시엄을 형성해 사업시행권 획득을 위한 제안경쟁에 참여하게 된다. 컨소시엄은 설계∙시공을 담당할 건설사∙용역 사, 자금조달을 담당할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 그리고 완공 후 시설운영을 담당할 전문회사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사업시행권을 획득한 컨소시엄은 특수목적회사(SPC,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 립해서 시설의 설계(Design)-자금조달(Financing)-건설(Building)-운영 (Operation)을 담당하게 된다. SPC가 담당하는 기능은 SPC가 직접 수행하기보다 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기업에 위탁(Outsourcing)하는 방식으 로 추진된다. SPC가 담당하게 될 시설운영의 범위는 대상시설에 따라 다소 차이
가 있다. 일례로 학교시설의 경우 교육∙학사관 리 등 핵심기능(Core Competence)은 계속해서 정부가(학교∙교육청) 담당할 수밖에 없다. 민 간사업자는 시설유지보수∙경비∙청소 등 부대 서비스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3. BTL 사업내용의 설계
먼저 단위사업규모는 민간투자의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될 것이다. 민간자본을 원 활하게 유치하고 건설∙운영의 효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설정되 어야 한다. 소규모 건축시설은 가급적 여러 시설 을 한데 묶어 적정규모(예시: 500억 원 수준)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3) 둘째, 기능 적으로 연관되는 시설을 입체화해서 함께 입주 시키는 복합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학교 시설을 신∙증∙개축할 때 체육관∙수영장∙주 차장 등을 함께 입주시키는 것이다. 행정기관간 의 협력을 통해 학교부지에 아동보육시설∙도서 관∙노인복지시설 등이 함께 배치되도록 적극적 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4)
이런 복합화 개발방식은 여러 이점이 있다.
개별시설을 따로 지을 때와 비교해 사업비를 크 게 절감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 입주하는 공공시 설의 경우 사업부지 확보와 높은 보상비문제가 사업추진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데 복합화하면
<그림 2> 민자사업 참여과정
3)영국∙일본 등 외국에서도 BTL 사업은 대부분 복합화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일례로 호주 NSW주의 경우 5개 초등학교와 4개 중등학교 신축사업을 1개 단위사업으로 묶어 추진한 사례가 있다
4)외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일례로 일본의 이차가와시의 경우 제7중학교를 건설하면서 학교부지 내에 문화센터∙아동보육시 설∙노인요양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화 방식으로 건설한 사례가 있다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주무관청 SPC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건설사
(설계+시공)
재무적 투자자
출자 운영권 부여
시설기부채납+
운영서비스제공
리스료+
운영비용 출자
시공
배당수익/
대출원리금
출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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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간투자법 제21조 부대사업범위에 포괄조항‘BTL 방식에 의한 민자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 설 등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추가하였다. 또한 제21조 부대사업시행요건 규정에서 (종전)‘부대사업은 당해 민자사업과 연관되고’를 (변경)‘당해 민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로 완화하였다
<표 2> 부대수익사업의 종류와 운영방식(예시)
구분 부속사업 부대사업
특징 ∙본시설(기부채납)을 활용
∙본시설 기능발휘에 직접 기여
∙본시설과 별개시설(민간소유)을 건설, 활용
∙본시설 기능발휘에 간접 기여
협약상 처리
∙사업자 책임하에 운영
∙매년 순이익(운영수입 - 운영비용) 추정치를 협약에 계상
∙매년 임차료 산정시 사전 공제
∙사업자 책임하에 운영
∙순이익(운영수입-시설비-운영비용)추 정치를 현재가치로 환산
∙민간투자비회수분에서 일괄공제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 토지자원과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고 시설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생활편익 서비스를 동시(one-stop)에 제공함으로 써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복합화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 각적인 유인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창의적인 복합화방안을 제시한 사업자가 제안서 평가시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복합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우대 국 고보조율(10%p 상향)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다양한 부대수익사업 개발을 적극 장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5년 1월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면서 본시설의 목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다양한 부대수익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5)부대수익사 업은 시설별로 그 종류나 내용이 다를 수 있겠으나, 매점∙약국∙식당 등 편의시 설 운영사업, 지역주민들에 유료 개방되는 체육관∙수영장∙주차장 운영사업 등 이 주된 형태가 될 것이다. 영국의 경우 군인아파트를 지으면서 일부세대를 일반 인에게 분양하여 부대수익을 올린 바 있다. 이러한 부대수익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운영하고, 장래 수익분은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협약에 정한 대 로 공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대수익사업의 종류와 운영방식은 <표 2>와 같다.정부는 이러한 부대수익 사업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높 여 BTL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자가 사업시행권을 획득하는 데 유 리하도록 우대점수를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나갈 계획이다.
4. 민간투자자금조달
시설투자자금은 민자사업시행법인(SPC)의 출자 자금(자기자본)과 금융기관 차입금(타인자본) 등으로 구성된다. 도로∙철도∙항만 등 대형 토 목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BTO 사업의 경우 통상 시설투자비의 25%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6)이렇게 총투자비의 일정비율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 는 SPC의 책임 있는 시공과 시설운영을 담보하 고,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대한 출자자의 책임 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BTL 방식의 경우 사업규 모가 작고 건설공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건축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차 입금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상환재원(정부지급 임대료)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BTL 사업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수준(5�
15%)으로 낮춰 투자자의 출자부담을 최대한 경
감시켜줄 계획이다. 아울러 자기자본비율을 낮 추면 그만큼 수익률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 기고 정부의 임대료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BTL
사업에 있어서 자금조달비용은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정부의 임대료 부담을 결정하는 관건 이 된다. 자금조달비용을 줄이려면 20�30년 만 기구조를 갖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줘야 한다. 타인자본 조달시SOC 채권발행을 적극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대
출자산을 손쉽게 유동화 시킬 수 있도록 시장여 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반투자자의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는 인프라펀드 의 설립을 촉진하고 공모인프라펀드가 주식시장 에 상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7)
5. 민간투자비의 회수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는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지급받아서 회수하게 된다. 이때 임대료는 투자원금의 회수는 물론 적정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다.
수익률은 금리 등 자금조달비용, 사업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결정된 다. 자금조달비용은 국채(5�10년 만기)이자율 에 장기유동성 프리미엄이 더해진 수준에서 결 정될 것으로 본다. 여기에 개별사업이 가지고 있 는 건설∙운영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익률은 국채금리와 연동하 여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조정함으로써 금리연 동 위험이 정부와 민간사업자에 합리적으로 분 담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료 지급기간(운영기 간)은 시설의 내용연수, 정부의 재정부담소요 등 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결정될 것이나 통상
20�30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사업자가
운영기간 중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투입하는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대료와 별도로 지불하게 된다. 운영비 지급액은 민간사업자가 정부와 사전에 약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대로 이 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시설운영의 난이도 등을6)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낮춰줌으로써 재무적 투자자의 민자사업 출자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7)정부는 인프라펀드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1월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펀드의 동일회사 투자한도 폐지, 차입금∙신주발행 허용, 자 산운영회사 설립 자본금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설임대료=시설투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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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1-(1+수익률)-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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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해서 결정될 것이다. 실제 운영경비를 지급할 때는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약정된 서비스 수준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지급액을 차감하는 장치(Penalty System)도 마련될 것이다.
BTL 사업추진 절차
BTL
사업은 민간투자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가 성과물 요구서(Output Specification) 등을 포함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게 된 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들이 정부의 성과물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사업내용을 기획∙설계해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해 정부에 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다음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총사업비∙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 을 확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실시설계와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을 거쳐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 러 타인자본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이 체결된다.
BTL
사업추진 절차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타당성조사가 간소화된다. 정 형화된 건축시설이나 법정시설 등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본타당성 조사의 경우도 학교 증개축 등 정형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시설을 상정 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별시설에 원용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 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에 대비한 편익/비용의 비교분 석에 중점을 두어 이뤄지게 된다. 둘째,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사업자모집 공고안 에는 정부가 원하는 성과물의 내용과 수준, 정부측에서 수용가능한 사업시행조건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한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민간사업자들이 최대한 창의와 개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셋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도 BTL 사업특성에 맞게 이뤄질 것이다. BTO 사업에 비해 높은 사업제안 경 쟁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적격성심사(PQ) 절차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평 가요소 중 가격요소 비중이 높아지고, 품질요소 중에서도 운영서비스 항목에 높 은 비중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2005년도 BTL 사업추진 계획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금년도 BTL 사업투자계획을 보고하였
다. 금년 중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15개 시설 유형에 6조 원 수준의 BTL 사업협약 체결이 추 진된다. 우선대상사업은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 의 조기확충이 시급한 사업, 금년 중 착공하여 공사가 이뤄질 수 있는 사업, 민간의 창의∙효율 발휘가 기대되는 사업위주로 선정하였다. 금년 에 추진될 주요 대상시설과 협약체결 목표치를 보면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에 0.6조 원, 초중등 학교 신축 1.8조 원, 국립대 기숙사 신축 0.4조 원, 군인아파트 0.6조 원, 노후하수관리 정비 1.0
조 원, 일반철도개량 0.4조 원 등이다.
향후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우선 3월 중에 세 부사업시행모델 수립, 민자사업적격성조사 실 시, 사업제안평가서 및 실시협약안 등 법정서류 작성과 같은 사업실행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마 무리할 계획이다. 4월 중에는 선도사업을 중심 으로 사업자모집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6�7 월경에는 사업자선정과 실시협약체결을 마무리 하고, 실시설계 등을 거쳐 9�10월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3> BTL 민자사업추진 절차
추진절차 흐름도
∙단위시설을 묶어 적정규모 설정
∙복합화,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 내 용
주무관청 주 체
주무관청
주무관청 (주무부처)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주무관청
주무관청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정형화된 건축사업 면제
∙총 사업비 2천억 원 이상 개별조사
∙총 사업비 2천억 원 미만 일괄조사
∙정부실행대안∙평가기준 등
∙최대한 창의적 제안 유도
∙사전적격심사(PQ) 활용 등
∙표준협약 사전제시로 기간단축
∙환경영향평가 등 조기완료
∙타인자본조달 단위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사업자 모집공고
민간 사업제안
평가 /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 실시계획 승인
금융약정서 체결
착공
<표 4> BTL 투자유치계획(잠정안)
(단위: 억 원)
4
사업명 기준 합계 연차별 투자유치규모(안)
2005년 2006년 2007년
총 계 협약
집행
234,208 234,208
59,602 13,240
99,161 68,397
75,445 80,888 1.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
(798개교)
물량 협약 집행
2,754천m2 33,250 33,250
491 5,955 1,191
1,128 13,620 15,660
1,135 13,675 16,399
2. 초중등학교 신축
물량 협약 집행
755개교 80,496 80,496
173 18,223
5,467
353 38,091 24,183
229 24,182 33,918
3. 초중등학교 체육관/강당 물량 협약 집행
713개교 14,015 14,015
274 5,685 1,706
227 4,436 8,416
212 3,894 3,894
4. 특수학교 신축
물량 협약 집행
15개교 1,741 1,741
5 492 148
3 385 460
7 864 529
5. 국립대 기숙사 신축
물량 협약 집행
25개교 5,974 5,974
20 4,000
800
5 1,974 3,595
- - 1,579
6. 군인아파트
물량 협약 집행
18,000세대 17,700 17,700
6,255 6,130 1,533
6,000 5,910 7,552
5,745 5,660 5,785 7. 사병내무반
(시범사업)
물량 협약 집행
10개대대 640 640
10 640 640
- - -
- - -
8. 노후 하수관거 정비
물량 협약 집행
8,824km 56,140 56,140
1,570 10,000
500
3,627 23,070
4,654
3,627 23,070 13,229 9. 기능대학시설 확충
(기숙사, 공학관)
물량 협약 집행
11개동 627 627
6 398 199
5 229 382
- - 46
10. 문예회관 신축
물량 협약 집행
30개소 6,000 6,000
10 2,000
500
10 2,000 1,200
10 2,000 2,000
11. 도서관 신축
물량 협약 집행
23개소 2,700 2,700
3 500 200
10 1,100
740
10 1,100 1,100
12. 박물관∙미술관 신축
물량 협약 집행
12개소 3,000 3,000
2 1,000
200
5 1,000
500
5 1,000 1,000
13. 노인의료복지시설
물량 협약 집행
9개소 264 264
6 190
95
3 75 170
- - -
14. 재가노인복지시설
물량 협약 집행
3개소 32 32
3 32 32
- - -
- - - 15. 일반철도
(경전선 마산-진주, 전라선 익산-신리)
물량 협약 집행
56km 11,629 11,629
21 4,358
30
35 7,271
886
- - 1,409 S
O C 와 민 간 투 자 사 업 4
맺음말
BTL
제도의 본래취지나 도입배경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BTL
제도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 등과 관련하여 일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는 지적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 후 운영과정에 문제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 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BTL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
점에 대한 정부의 대처나 대응에 관해 간단히 설 명하고자 한다.먼저, 과도한 사업남발로 장래 재정부담이 가 중될 우려에 대해서다. 정부는 BTL 사업추진이 장래 재정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규모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시급 성∙국가투자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엄선하고, 투자규모도 장래 임대료 부담이 중장기 국가재 정운용계획 범위 내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BTL 사업에 대해 국채금리+α의 수 익률을 보장함으로써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느 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3�5년 만기물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BTL 투자는 회임기간이 20�30년에 걸친 장기
투자다. 따라서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에 대해서 는 3�5년 만기의 국채금리에 장기유동성 프리 미엄이 가산되는 수준으로 수익률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BTL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 을 자기책임하에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위험을 보상할 수 있는 적정 프리미엄이 수익률 에 반영되어야 투자가 원활히 유치될 수 있다.
따라서 국채금리 이상(+α)으로 수익률이 정해 질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사업제안경쟁, 금 융기관 간의 자금조달 경쟁을 최대한 촉진시켜 +α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유도 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연기금 자금을 동원한다는 우려에 대해 서다. BTL 사업은 모든 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 다. 투명한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자금 조달기관이 선정된다. 또한 연기금이 BTL 사업 에 참여하는 여부는 기금운용 주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정부가 강제할 수도 없는 현실 이라는 점이 충분히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