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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외 동향

1. 브라질, 5개 가스회사에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1 2. 미국 DOJ, 아시아나 항공 전직임원 2명 기소 ...2 3. EU, 집행위, 가축사료 제조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3

Ⅱ. 기타

1. 제7회 한ㆍEU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4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2-2023-4424)

- 1 -

Ⅰ 해외 동향

1. 브라질, 5개 가스회사에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2010.09.01.LAW360, 2010.09.02.GCR

□ 브라질 경쟁당국(CADE)은 시장분할, 입찰담합, 가격담합 등의 행위를 한 5개 공업용 가스회사 및 6명의 임직원에게 약 29억 BRL(약 2조 원)의 과징금 부과

○ 5개 가스회사는 1998년부터 담합을 시작하였으며, CADE는 익명의 제보로 2003년에 조사 개시

○ CADE는 담합으로 인해 특히 의료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5개 가스회사의 과징금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총 매출액의 25%를 부과 <5개 가스회사 과징금 부과금액>

회사명 과징금액

(백만 BRL)

과징금액

(억원) 관련 임직원 벌금 White Martins Gases

Industriales 2,200 15,000 1명 - 450만 BRL Air Liquide Brasil 249 1,690 1명 - 50만 BRL

Linde Gases 238 1,615 1명 - 50만 BRL

Air Products Brasil 226 1,534 3명 - 50만 BRL Industria Brasiliera

de Gases(IBG) 8 54 1명 - 8만 5천 BRL

○ CADE는 White Martins가 1997년 카르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력이 있는 등 상습업체임을 고려하여, 브라질 경쟁법 집행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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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DOJ, 아시아나 항공 전직임원 2명 기소

*2010.08.26.DOJ, 2010.08.27.GCR, LAW360

□ 미국 DOJ는 2000. 1월부터 2006. 2월까지 미국발 한국행 항공 여객 운임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 아시아나 항공의 전임 부사장 강주안과 곽정식을 기소

※ 강주안은 2005. 12월부터 2008. 11월까지 아시아나 항공의 사장을 역임

○ 강주안과 곽정식은 경쟁업체들과 이코노미 클래스 여객운임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과 1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최대 벌금은 한도에 관계없이 부당이득이나 소비자피해액의 2배 중 큰 것까지 부과가능

○ DOJ는 지금까지 항공운송 분야에서 16개 항공사 및 4명의 임원 들과 유죄인정 합의하였으며, 16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합의한 임원들 모두에게 금고형 선고

- DOJ는 Bruce McCaffrey(Qantas), Keith Packer(British Airways), Franciscus Johannes de Jong(Martinair), Timothy Pfeil(SAS)와 유죄 인정 합의하였으며, 2009. 8. 12. SAS Cargo의 전임 부사장인 Jan Lillieborg를 기소하였음

16개 항공사 유죄인정

합의 임원 British Airways Plc,

Korean Air Lines Co.Ltd., Qantas Airways Limited, Japan Airlines International Co. LTD.,

Martinair Holland N.V., Cathay Pacific Airways Limited SAS Cargo Group A/S,

Société Air France,

KLM Royal Dutch Airlines, EL AL Israel Airlines LTD., LAN Cargo S.A., Aerolinhas Brasileiras S.A., Cargolux Airlines International S.A., Nippon Cargo Airlines Co.

Ltd., Northwest Airlines LLC, Asiana Airlines Inc.

B r u c e McCaffrey(Qa ntas), Keith Packer(British A i r w a y s ) , F r a n c i s c u s Johannes de Jong(Martinair), T i m o t h y Pfeil(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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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집행위, 가축사료 제조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 EU 집행위는 유럽의 12개 가축사료(animal feed phosphates) 제조기업의 가격 및 시장 분할 담합행위에 대해 총 1억 7천 5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7. 20.)

* 한화 약 2,653억원(1유로 = 1,516원)

□ 2003 년 Kemira Oyj社의 자진신고에 따라 2004년 2월부터 조사착수

※ 본 건 담합 행위는 조사개시 직후에서야 중단된 것으로 확인됨

□ Kemira Oyj 등 가축사료를 생산하는 12개 기업은 1969. 3월부터 2004. 2월까지 35년간 EU 전역에서 담합을 진행

ㅇ「Club CEPA*」라는 이름의 모임을 결성하고 시장점유율․판매량 협의 및 가격․판매조건에 대한 조정 등을 행한 것으로 파악됨

* Centre d'Etude des Phosphates Alimentaires

□ 집행위는 12개 담합참여기업(6개 그룹으로 구성)에 대해 리니언시 제도 및 Settlement 절차에 따라 과징금액을 산정·부과

ㅇ 우선, 리니언시에 따라 최초 자진 신고한 Kemira Oyj 그룹은 전액을, 조사에 협조한 다른 3개 그룹에는 최대 50%~최소 5%를 감면하고

ㅇ Settlement 절차*를 제안한 4개 그룹에 대해 산정된 과징금액의 10%를 추가 감면

※ Settlement Procedure : 과징금 제재를 받은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 할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

<기업별 과징금 감면 내역>

그 룹 Kemira Oyj

외 2 Tessenderio Chemie N.V Ercros

S.A Jose de Mello SGPS S.A 외 1 FMC

Forest 외 2 Timab Industries 외 1

리니언시 감면 100% 50% - 25% - 5%

settlement 감면 - 10% 10% 10% 10% -

* 자세한 내용은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

IP/10/985&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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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타

1. 제7회 한ᆞEU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ㅇ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대표단과 제7회 한ㆍ EU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

* 경쟁총국(Directorate-General) : 유럽연합 역내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경쟁정책 시행 및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소속기관

- 일시 : 2010. 9. 14(화) - 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 주요내용 : 카르텔 관련 제도개선 현황 및 IT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현황을 중심으로 양국 공동관심사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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