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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진입규제 개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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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 7 2호 (2010-04) 2010. 2. 10

[요 약]

◦ 2 0 0 8년 현재 우리나라의 1 , 1 2 1개의 산업 가운데 5 0 . 2 %인 5 6 3개 산업이 진입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

◦ 2 0 0 0년대 들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 이나, 전체 종사자 가운데 신규 기업에 고용된 종사자의 비율로 계산된 고용창 출률은 2 0 0 2년에 1 3 . 7 %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 0 0 7년에는 7 . 7 %를 기록

◦ 진입규제와 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진입규제는 신규 창업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을 억제

- 산업 전반에 걸쳐 중(中)진입규제를 1 0 %포인트 낮추면 신규 기업에 의해 약 7만 5 , 0 0 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진입규제 완화로 인한 신규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작용

- 1 9 9 0년대 이후 진입규제가 완화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실증분석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

◦ 진입규제 개혁의 목표를 고용창출에 두고 진입장벽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

일자리 창출과 진입규제 개혁 1 )

1) 이 글은 다음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김종호・심영섭・유진근(2009),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진입 규제 개혁 방안-진입규제 개혁의 창업, 고용, 생산성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

세세분류 기준 1 , 1 2 1개 산업 중 5 6 3개 산업에 진입규제 존재

◦ 2 0 0 8년 현재 세세분류 기준으로 1 , 1 2 1개의 산업이 존재하고, 이 가운데 5 0 . 2 %인 5 6 3개 산업이 진입규제를 받고 있음.2 )

◦ 산업별 진입규제의 정도는 각 산업 내 세부산업 가운데 진입규제를 받는 산 업의 비율인 진입규제율로 측정함.3 )

- 세부산업 모두 진입규제를 받고 있어 진입규제율이 1 0 0 %인 산업은 어 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국제・외국기관 등임.

・이들 산업은 세부산업별로 볼 때 어떤 형태로든 진입규제가 존재한다는 의미임.

- 이 밖에도 광업(94.4%), 운수・통신업(78.9%), 음식・숙박업(72.2) 등이 비교적 진입규제율이 높은 산업에 해당됨.

◦ 진입규제의 강도에 따라 분류해보면, 약진입규제, 중규제진입, 강규제진입 의 순으로 진입장벽이 많이 존재함(<표 1> 참조) .4 )

- 2 0 0 8년 기준으로 약진입규제를 받는 산업의 비율은 전 산업의 2 7 . 6 % , 중진입규제 대상 산업은 18.1%, 강진입규제의 경우의 비율은 4 . 5 %임.

- 진입규제의 유형 가운데 약진입규제로 분류되는‘등록’규제를 받는 산

0 2

2) 우리나라의 산업별 진입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5자리(세세분류) 기준으 로 산업을 구분하고, 각 산업별로 진입규제 유형에 따라 정부독점, 사업의 지정, 허가, 면허, 승인, 인가, 등록, 신고 등으로 분류하여 산업별 진입규제 건수를 조사하였음.

3) t년 i산업의 진입규제율i t은‘ 로 정의됨.

4) 강진입규제는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사업자를 지정하는 규제로서, 정부독점과 사업의 지정 등이 포함됨. 중진입규제는 허가, 면허, 승인, 인가 등 정부가 기준을 정하여 사업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 하는 규제를 의미함. 한편, 약진입규제는 등록, 신고 등과 같이 피규제자의 행위에 따라 정부가 수동적으 로 관리하는 규제를 말함.

t년 i산업내 진입규제 세부산업 수 t년 i산업내 세부산업 수

(3)

업의 비율이 전 산업의 1 6 . 0 %로 가장 높고, ‘신고’(11.3%), ‘허가’

(10.1%), ‘정부 독점’(3.7%), ‘승인’(3.6%), 인가(2.4%), 면허( 2 . 1 % )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2 0 0 0년 이후 신규 기업에 의한 창업 및 고용창출 능력 하락

◦ 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1인 이상 종사자 사 업체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신규 기업의 진입률은 2 0 0 2년에 2 0 . 6 % 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 0 0 7년에는 1 2 . 2 %를 기록하였음

0 3

<표 1> 규제강도에 따른 진입규제 산업 비율

단위:%

자료:김재홍(2008), 「한국의 진입규제 현황과 시사점 연구」, 경제연구총서 395, 대한상공회의소.

2 0 0 1년 2 0 0 8년

강규제 중규제 약규제 합 계 강규제 중규제 약규제 합 계

농업・임업 0.0 10.3 24.1 3 4 . 5 0.0 10.3 41.4 5 1 . 7

어업 0.0 87.5 12.5 1 0 0 . 0 0.0 87.5 12.5 1 0 0 . 0

광업 0.0 77.8 16.7 9 4 . 4 5.6 72.2 16.7 9 4 . 4

제조업 0.2 16.1 17.3 3 3 . 6 0.2 15.6 18.0 3 3 . 8

전기・가스・수도 0.0 100.0 0.0 1 0 0 . 0 0.0 100.0 0.0 1 0 0 . 0

건설업 0.0 0.0 100.0 1 0 0 . 0 0.0 0.0 100.0 1 0 0 . 0

도・소매 0.6 6.8 14.8 2 2 . 2 0.6 6.8 16.7 2 4 . 1

음식・숙박 0.0 18.2 54.5 7 2 . 7 0.0 18.2 81.8 1 0 0 . 0

운수・통신 5.3 29.8 43.9 7 8 . 9 5.3 38.6 36.8 8 0 . 7

금융・보험 32.4 47.1 20.6 1 0 0 . 0 32.4 47.1 20.6 1 0 0 . 0

부동산・사업서비스 1.1 4.4 25.3 3 0 . 8 1.1 4.4 28.6 3 4 . 1

공공행정・국방 100.0 0.0 0.0 1 0 0 . 0 100.0 0.0 0.0 1 0 0 . 0

교육서비스 0.0 56.5 43.5 1 0 0 . 0 0.0 56.5 43.5 1 0 0 . 0

보건・복지 9.1 27.3 63.6 1 0 0 . 0 9.1 31.8 59.1 1 0 0 . 0

공공・사회・개인서비스 3.8 20.2 33.7 5 7 . 7 3.8 21.2 41.3 6 6 . 3

가사서비스 0.0 0.0 0.0 0 . 0 0.0 0.0 0.0 0 . 0

국제・외국 100.0 0.0 0.0 1 0 0 . 0 100.0 0.0 0.0 1 0 0 . 0

합 계 4.5 17.8 25.5 4 7 . 7 4.5 18.1 27.6 5 0 . 2

유형별 비율 9.3 37.2 53.5 1 0 0 . 0 9.1 36.1 54.9 1 0 0 . 0

(4)

(<그림 1> 참조).5)

- 이는 2000년대 들어 사업체 수의 증가가 신규 기업의 진입률 증가보다는 기존 기업의 퇴출률 감소에 주로 기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2000년대 들어 1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 하는 추세이나, 전체 종사자 가운데 신규 기업에 고용된 종사자의 비율로 계 산된 고용창출률은 2002년에 13.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에는 7.7%를 기록하였음(<그림 2> 참조).

- 전체 종사자 가운데 퇴출 기업에 고용된 종사자의 비율로 계산된 고용감 소율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진입률보다 높은 하락률 을 기록하였음.

04

<그림 1> 연도별 기업체 수, 진입률, 퇴출률 변화 추이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3,300,000 3,200,000 3,100,000 3,000,000 2,900,000 2,800,000 2,700,000 2,600,000

(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5.00

20.00

15.00

10.00

5.00

0.00 (%)

기업체 수 진입률(기업체 수) 퇴출률(기업체 수)

5) 진입률은 전체 기업들 가운데 신규로 창업한 기업의 비율(진입률it= 정의되

고, 퇴출률은 전체 기업들 가운데 퇴출한 기업의 비율(퇴출률it= 로 정의됨.

여기서(t년에 퇴출한 i산업내 기업 수)=[(t-1)년 i산업내 전체 기업 수)+(t년에 창업한 i산업내 기업 5) 수)-(t년 i산업내 전체 기업 수)]임.

t년에 퇴출한 i산업 기업 수 t년의 i산업 기업 수 t년 창업한 i산업 기업 수

t년 i산업 기업 수

(5)

중진입규제 10%포인트 낮아지면 7만 5천여 개 일자리 창출 기대

◦ 진입규제와 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 과,6)7) 우리나라의 진입규제는 신규창업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곧 진입규제의 개혁이 이루어지면,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에 의한 고 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 구체적으로, 강진입규제를 10%포인트 완화하면 고용창출률이 0.44포인트

05

6) 진입규제가 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추정식을 사용하였음.

6)

6) 여기에서EMPi,t는 t시점에서 i산업의 신규 진입 사업체에 의해 고용된 고용자가 i산업의 전체 고용자에 서 차지하는 비율인 신규 기업의 고용창출률, Regi,t는 t시점에서 i산업의 진입규제율, AFSi,t-1는 (t-1)시 점에서 i산업의 사업체별 평균 종사자 수, ui는 관측되지 않은 산업 i의 특성, εi,t는 확률오차로 산업 i의 고 유한 특성의 평균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변동을 나타내고, Yearτ는 연도 더미변수임. 산업별 특수 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패널 모형을 사용하였음.

7) 한국표준산업 소분류(KSIC 세 자리) 산업의 2001~2006년 자료를 확률효과 패널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

<그림 2> 연도별 종사자 수, 고용창출률, 고용감소율 변화 추이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6,000,000 15,500,000 15,000,000 14,500,000 14,000,000 13,500,000 13,000,000 12,500,000 12,000,000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

종사자 수 고용창출률(신규기업) 고용감소율(퇴출기업)

(6)

0 6

증가하고, 중진입규제를 1 0 %포인트 완화하면 고용창출률이 0 . 4 8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 2 0 0 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가 1 , 5 7 0만여 명이므로, 산업 전반에 걸쳐 중진입규제를 1 0 %포인트 낮추면 신규 기 업에 의해 약 7만 5 , 0 0 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진입규제 효과를 비교하면, 진입규제가 신규 창업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효과는 주로 서비스업에서 나타나고, 그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에 따른 진입규제 효과를 비교하면, 진입규제는 신규 중소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을 저해하지만, 신규 대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을 억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진입규제가 완화된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커

◦ 1 9 9 2년과 2 0 0 1~2 0 0 8년 진입규제 리스트를 비교하여 법적 진입규제가 완

<표 2> 진입규제 개혁의 고용창출 기대 효과1 )

자료:김종호・심영섭・유진근(2009),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진입규제 개혁 방안-진입규제 개혁의 창업, 고용, 생산성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자주:1) 진입규제가 1 0 %포인트 감소할 때 신규창업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가 몇 %포인트 기대되는 지를 분석한 결과임.

자주:2) ***는 1% 수준에서 진입규제의 감소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전 체 산 업 별 기업규모별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 중소기업

고용증대

강진입규제 -0 . 4 4 %* * * -0 . 3 2 % 0 . 6 4 %* * * - 0 . 0 0 % -0 . 4 1 %* * * 중진입규제 -0 . 4 8 %* * * -0 . 1 8 %* * * 0 . 6 2 %* * * -0 . 1 5 % -0 . 3 2 %* * * 약진입규제 - 0 . 1 1 %* * * - 0 . 0 6 % 0 . 0 5 % -0 . 0 4 % - 0 . 0 6 %

(7)

화된 대표적 업종 1 0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음(<표 3> 참조) .

- 선정된 1 0개 업종 가운데 진입규제 유형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출판업과 인쇄업을 제외하고는 중진입규제에서 약진입규제로 완화된 업 종임.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진입규제가 완화되었다 가 다시 허가제로 강화된 특이한 사례임.

◦ 1 9 9 0년대 이후 진입규제가 완화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 과 역시 실증분석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였음(<표 4> 참조) .

- 원유정제업과 서적출판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진입규제 완화 이 후 사업체 수가 증가하였음.

- 특히 원유정제업, 서적출판업, 주유소운영업 등의 업종을 제외하면 진입

0 7

<표 3> 진입규제 완화 사례분석 대상 업종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본고에서는 전문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전문직별공사업으로 통합하여 분석함.

현행법 업 종 진입규제 완화 내용(연도) 소관부처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석유정제업 석유판매업 (주유소 운영업)

허가제 → 등록제( 1 9 9 8 )

허가제 → 등록제( 1 9 9 7 )

지식경제부

식품위생법 식품제조가공업

음식점영업 허가제 → 신고제( 1 9 9 9 ) 보건복지가족부

화장품법 화장품제조업 허가제 → 신고제( 2 0 0 0 ) 보건복지가족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출판업

인쇄업 등록제 → 신고제( 2 0 0 3 ) 문화체육관광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제 → 등록제( 1 9 9 9 )

허가제 → 등록제( 1 9 9 9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제 → 등록제( 1 9 9 8 )

등록제 → 허가제( 2 0 0 4 ) 국토해양부

(8)

규제 완화 이후 사업체 수 증가에 따라 종사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음.

진입장벽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 필요

◦ 정부가 고용창출을 최우선의 경제정책 목표로 책정한다면 진입규제의 개선 노력은 필수적임.

- 기존의 진입규제 모두에 대해서 본래의 규제 이유와 고용창출 등의 기대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진입규제를 유지하려면 기대되는 고용창출 등의

0 8

<표 4> 규제완화 이후 업종별 성과 비교

단위:%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연구원 추정.

자주:1) 사업체 수 증가율과 종사자 수 증가율은 규제완화 직전 연도 대비 2 0 0 7년의 비율로 측정됨. 단, 원유 정제업은 2 0 0 6년의 비율임.

자주:2) 1인당 실질부가가치액 증가율은 광업・제조업조사 통계 기준이고, (진입규제 완화 이전 기간 증가 율) / (진입규제 완화 이후 기간 증가율)임.

자주:3) 주유소운영업은 1 9 9 6년 대비 2 0 0 7년 1인당 (실질)판매액 증가율 수치임.

자주:4) 음식점업은 1 9 9 7년 대비 2 0 0 7년 1인당 (실질)판매액 증가율 수치임.

자주:5)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의 1인당 실질부가가치액 증가율 평균 수치는 진입규제가 강화된 2 0 0 4년 이전 과 이후 수치임.

진입규제 완화 시점 사업체 수 증가율1 ) 종사자 수 증가율1 ) 1인당 실질 부가가치액 증가율 평균2 )

원유정제업 1 9 9 8 . 1 0 - - 3 2 . 0 1 7 . 2 / 1 5 . 2

주유소운영업 1 9 9 7 . 1 3 1 . 4 - 3 . 6 5 3 . 03 )

기타 식품제조업 1 9 9 9 . 1 1 5 2 . 7 2 0 . 1 4 . 2 / 0 . 8

음식점업 1 9 9 9 . 1 1 1 . 5 2 2 . 8 2 4 . 64 )

화장품제조업 2 0 0 0 . 7 1 0 5 . 0 3 0 . 8 1 0 . 2 / 7 . 1

인쇄업 2 0 0 3 . 2 0 . 4 5 . 0 1 . 9 / 0 . 5

서적출판업 2 0 0 3 . 2 - 0 . 1 - 1 8 . 0 - 1 1 . 9 / 6 . 5

종합공사업 1 9 9 9 . 4 2 0 1 . 2 7 . 2 3 . 8 / 1 . 4

전문직별공사업 1 9 9 9 . 4 - 7 1 7 . 4 2 2 . 6 1 . 8 / - 2 . 5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1 9 9 8 . 1 (완화) 2 0 0 4 . 4 (강화)

2 0 1 . 7 1 . 0

7 9 . 3 1 0 . 4

n . a . - 1 . 8 / 0 . 65 )

(9)

기대효과만큼 기회비용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

◦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관련된 진입규제의 개혁 효과가 대기업이나 제조업에 관련된 규제개혁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됨.

- 이는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규제 개혁이 보다 더 시급하다 는 의미로 해석됨.

◦ 강진입규제와 중진입규제 모두 개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 데, 특히 고용창출과 관련해서는 중진입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에 개혁의 초 점이 맞추어지는 게 바람직함.

◦ 같은 유형의 진입규제라도 그 적용 기준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고, 진입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진입규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 나 가는 것이 필요함.

◦ 진입규제 개혁을 통해 창업활성화와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은 단 기적인 현안만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님.

-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진입규제 에 대한 새로운 접근(new dimension of entry barrier)이 요구됨.

◦ 진입규제의 개혁 목표를 고용창출에 둔다면,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진입장 벽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진입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존 진입규제의 경우 그 시의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규제의 목적이나 논 거를 여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공공성의 명분, 규제의 합목적성과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산업정책 및 경

0 9

(10)

제상황의 변화, 기득권자들의 저항 여부 등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됨.

진입규제 개혁에 대한 실천적 대안

◦ 진입규제 개혁을 효과적이고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대안 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첫째, 진입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일단 어느 시점까지 진입을 허용한 후 이를 지속할 것인지를 주기적으로 재 검토하는 방안임.

- 기존의 시장진입자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기득권을 누리는 사업자로 고착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규제자체를 재검토한다는 사실만으로 도 시장은 좀 더 경합적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둘째,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진입을 허용하는 방 안임.

- 예를 들어 3년 또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1~3년 동안의 시장진입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되, 그 성과 및 효과를 보아 허용 주 기 및 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함.

-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시장진입의 허용 주기를 보다 짧게 운영함.

◦ 셋째, 장기간에 걸쳐서 진입규제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미리 예고하는 방안임.

- 진입규제를 무한정 존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거를 바탕으 로, 규제의 소관부처가 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실천함으로써 시장진입자나

1 0

(11)

시장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장기 사업구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음.

◦ 넷째, 진입을 허용하는 자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진입이 불가 능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임.

- 허가나 인가, 승인 등의 경우에는 규제 목적과 규제 범위, 규제에 따른 기 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판단함.

- 보건, 안전, 위생, 환경 등의 사회정책적 목적에 따른 기준설정과 금지는 구체적인 규제에 따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는 것이 필요함.

-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에서 특정 사항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형식적 의미의 네거 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국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함.

◦ 다섯째, 강진입규제는 중진입규제로, 중진입규제는 약진입규제로 진입규제 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임.

- 같은 유형의 진입규제라 하더라도 그 적용 기준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도 효과적일 것임.

◦ 마지막으로, 진입규제 개혁이 고용창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 과 과정으로 간주되면,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여 규제개혁의 주체가 정해지 는 것이 마땅함.

- 모든 규제당국이 직접 나서서 진입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의미에서, 모든 정부부처가 중심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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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규제 개혁을 통해 고용창출 등이 이루어진 분야에 대해서는 그 효 과를 측정하여 정부업무 평가 시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유 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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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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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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