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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남북한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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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 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재건과 개발을 위하여 사회개발, 인프라 개발, 산업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공적 개발협력을 크게 확 대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위한 지원 등도 필요함.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산업협력이 크게 진전될 수 있도록 산업협력의 바 람직한 추진방향을 북측에 제안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

- 개성공단 사업 성공을 위한 협력과 제2, 제3의 경제특구 지정 추진 - 북한의 인프라 개발지원 사업과 산업협력 프로젝트의 연계

- 북한 기업의 재건과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남북 기업 간 분업체계 구축 기반 마련

기존의‘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산하에 남북 공동의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본협력계획을 남북이 함께 작성하고 세부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가칭)남북한 섬유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 섬유・의류 산 업의 발전과 남한 섬유・의류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남북한 섬유산업의 동 반 발전을 모색

제3 5 5호 (2007-28) 2007. 8. 13

남북 정상회담, 남북한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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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인 진전

1차 정상회담, 남북한 화해협력의 시대 개막

2 0 0 0년 6월 1 5일의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 화해협력의 새로운 시 대를 열었음.

- 1 9 9 9년 총 5 , 6 6 1명이었던 남북 인적왕래는 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 0 0 6년에는 1 0만 명을 넘어섰음.

- 교역규모는 1 9 9 9년 3억 3 , 0 0 0만 달러에서 2 0 0 6년에는 1 3억 5 , 0 0 0만 달러로 증가

특히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1차 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의‘제도화’라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음.

- 정상회담 이전의 남북경협은 정부 당국이 사실상 배제된 민간 차원의 소 규모 경제협력이 중심이었던 데 반해, 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 당국이 남 북경협의 주요한 행위자가 되고, 남북경협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구축되었음.

2차 정상회담,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어야

2차 남북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 이후 구축한 교류협력의 기반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며 선결적인 과제가 북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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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인바, 핵문제는 정상회담의 가장 주요한 의제의 하나가 될 것임.

2차 정상회담은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체 적인 과제를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임.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1차 정상회담의 합의 수준에서 나아가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건설해 나가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여기에는 북한경제의 재건과 발전을 위하여 남북한이 협력할 분야와 협 력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2.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협과제

북한경제 재건과 개발을 위한 공적 개발협력의 강화

기존의 남북경협은 크게 민간 기업의 상업적 거래,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그리고 인도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재건과 개발이 관 건인바, 남북한 경제협력은 이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개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먼저 식량 등 인도적 지원과 철도・도로 연결 등 몇몇 대형 경제 협력 사업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던 정부 간 협력사업을 북한의 개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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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개발협력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공적 개발협력의 분야로는 △보건의료, 교육, 수자원 개발 등 사회분야 개발 사업, △전력,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사업, △농업, 광업, 제조업 등 산업분야 개발 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이 때 설비 지원 등 물적 지원, 시장 개방 등 제도 개혁을 위한 기술적 지 원, 인적자본 형성, 선진 기술 흡수 및 적용 등 경제 개발을 위한 역량확 보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남북한 산업협력의 본격적 전개

공적 개발협력을 통해 남북경협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민간기업의 상업적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임.

특히, 투자를 수반하는 남북한 산업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 산업의 육성과 남북한 분업구조의 형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북측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적 환경의 획 기적 개선이 필요함.

또한 남북경협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것도 남북한 산업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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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사회 진입 지원

북한이 대외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남북관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

- 남북경협의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개성공단 등 대북 진출기업의 판 로를 확보하려면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필요함.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

- 미국 등 국제사회는 무역, 투자, 개발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에 국제 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수용하도록 요구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북한 내부체제의 개혁 및 개방 확대가 필요하나, 북한은 아 직 개혁・개방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북한에 대한 설득과 교육, 북한이 수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 발,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의견조정 등 어려운 협상이 필요할 것임.

정부는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여러 각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북측과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북한의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등) 가입을 지지하고 국제금융 기구의 대북지원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북한이 미국, 일본으로부터 최혜국 지위를 획득해 무역관계를 정상 화하려면 북・미 및 북・일 무역협정의 체결이 필요함.

- 정부는 우선 북・미, 북・일 무역협정의 체결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의 WTO 가입을 지지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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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북한 내부의 정책과제 수행 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함.

- 미국은 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무역제도 정비와 시장 개방을 북한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또 북한 스스로도 개방정책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수 출산업 육성, 외자유치 활성화 등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

- 정부는 정책 컨설팅, 국제경제・무역 교육, 수출 마케팅 지원, 외자유치기 관 설립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임.

3. 남북한 산업협력 4대 포인트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산업협력, 특히 제조업 분야 협력의 획기적 발전이 있어야 가능할 것임.

-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산업협력이 크게 진전될 수 있도록 산업협 력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북측에 제안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남북한 산업협력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포인트로 정 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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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이외 지역의 남북경협, 특히 위탁가공교역과 투자협력은 상대적으 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도 개성공단에 준하는 남북경협 환경을 구축해 나 감으로써 위탁가공교역과 투자협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 보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개성공단에만 허용되어 있는 남북 간 육상 운송을 허용하여 물류비 용을 줄임으로써 남북경협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협력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통신 여건을 개선함.

- 남측 기업인과 기술자의 수시방북 및 상주를 허용하고, 대북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권 행사를 보장해야 함.

남측은 북측의 여건이 개선되면 어느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북 투자 가 가능할 것인지 제시함으로써 북측의 제도개선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함과 동시에 제2, 제3의 경제특구 지정을 추진

우선 남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임.

-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잔여 부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통행, 통신 등에 장애가 여전히 존재하고, 노동력 수급과 효과적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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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요인들은 개성공단 1단계의 성공 여부를 불투명하게 할 뿐만 아 니라 2단계 사업으로의 조속한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북측은 통행, 통신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고 노동자 공급 계획을 제시하 는 등 개성공단의 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고, 남측은 향후 개발계획 을 구체화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남북한 산업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특구나 산업 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협의할 필요가 있음.

신의주, 남포, 나진・선봉 등 북한이 추가로 개방할 의지가 있거나 이미 개방 한 지역을 제2, 제3의 경제특구로 개발할 경우 인프라 등을 적극 지원할 의 사가 있음을 표명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북측에는 북측 기업의 동반 참여, 북한 주민의 개인 서비스업 허용, 노동력 이동 촉진 등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특구 정책을 채택 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음.

경제특구의 추가 개발과 함께 남포, 평양 등 산업기반과 기반시설이 상대적 으로 양호한 지역에 소규모 남한기업 전용공단을 복수로 지정・개발함으로 써 남북경협을 집약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함.

- 기존의 생산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수만 평 규모의 소규모 전용공단을 개발함으로써 인프라 개발 비용을 줄이고, 조속히 경제협력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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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 남북경협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으며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전용공단을 조성

북한의 인프라 개발지원 사업을 산업협력 프로젝트와 효과적으로 연계

전력 등 에너지 지원, 도로・철도・항만 등 기반시설 개발 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인데, 이 때 이들 분야의 지원을 남북한 산업협력이 집중되는 지역 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 산업의 육성과 남북한 산업협력 촉진 효과를 극대 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막연하게 특정 규모의 전력을 북한 전역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력지원 을 경제특구나 남한 기업 전용공단,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의 구 체적인 사업과 연계시킴.

남북한이 산업협력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분야를 설정하고, 이 분야 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건설에 남북한이 협력하는 방법도 가능 할 것임.

- 예를 들어, 북한의 수출산업화가 유망한 섬유・의류 산업이나 육성 의지가 높은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기반 확보에 필요한 전력이나 기반시설을 지 원함으로써 북한경제의 개발과 남북한 산업협력 기반을 확보

북한 기업의 재건과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남북한 기업 간 분업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현행 개성공단 사업은 북측 기업의 참여 없는 남측 기업만의 독자적 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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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단지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를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음.

남북한 산업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위탁가공, 하청관계 형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북한 기업 간의 분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는 북측 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북측 기업에 대해 시장경제적 경 영 교육, 노무・품질관리 기법 전수, 설비 지원, 기술자 파견 등 포괄적 지원 을 실시해야 할 것임.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을 더욱 발전 시켜 이 같은 기술적 지원을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지속적 실천을 위한 제도적 틀의 확보가 중요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본협력 계획 수립

남북 정상회담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 기 위해서는 지속적 실천을 위한 제도적 틀의 확보가 중요함.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 회’산하에 남북 공동의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함.

-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본협력계획을 남과 북이 함께 작성하고 세부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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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남북한 협력위원회의 구성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세부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요 업종별 남북 한 산업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함.

예를 들어, 수출산업으로 유망한 섬유・의류 산업의 공동개발을 위한‘(가 칭)남북한 섬유・의류산업 협력 위원회’를 구성

- 궁극적으로 북한 섬유・의류 산업의 발전과 남한 섬유・의류 산업의 구조 조정을 통하여 남북한 섬유산업의 동반 발전을 모색

- 먼저 남북한의 섬유산업 관련 기업, 학계, 정부부처 등의 대표들이 주기적 으로 만나서 남북한의 섬유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방안을 모색

-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남한 내 기업, 개성공단 내 기업, 그리고 북한 내 기 업들이 상호 분업구조를 형성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경공업 원자재 지원 사업도 이러한 틀 내에서 추진되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예컨대, 남북한 섬유산업 전반의 관점에서 어떤 원자재를 공급하며, 어떤 부분은 완성품을 공급할 것인지, 또 중간재 공급을 위해 북한 내에 어떤 설비가 필요한지 등을 협의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북한 의류생산을 확대 하는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임.

섬유분야의 성과를 토대로 북한의 육성 의지가 강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남 북한 간의 분업구조 구축 가능성이 있는 전기・전자 분야도 같은 틀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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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함.

설득과 이해를 통한 신뢰 구축이 관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생각하는 남북경협의 바람직한 방향을 북측이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북측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되,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적합한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제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임.

김 석 진

(부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sjkim@kiet.re.kr

(02-3299-3208)

이 석 기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sklee@kiet.re.kr

(02-3299-30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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