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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출신학교 차별’ 홈페이지 개설 및 100만 국민 서명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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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 홈페이지 개설 및 거리서명 보도자료 (2016.6.2.)

‘굿바이! 출신학교 차별’ 홈페이지 개설 및 100만 국민 서명운동 시작!

▲ ‘굿바이! 출신학교 차별’ 홈페이지(goodbye.or.kr) △ 송인수 공동대표의 운동소개 영상,

△기막힌 출신학교 차별 실태, △대안 및 자료실, △서명하기로 구성.

▲ 5월 26일, 상암 누리꿈 스퀘어를 비롯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거리서명을 시작.

▲ 서명운동과 함께 △취업과 입시에서 출신학교로 차별받은 사례 수집, △정부 활동 모니 터링, △법률 개정 추진 활동(토론회 등), △우리 안의 학벌 의식 극복운동, △학벌에 의지하지 않는 진로캠페인 등도 전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출범 하고 온라인 서명 플랫폼을 개설과 더불어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거리서명을 시작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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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학교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 홈페이지(goodbye.or.kr) 바로가기

출신학교차별 금지법 제정 운동은 취업과 입시에서 아이들을 출신학교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불필요한 사교육비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출 신학교로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은 사라졌나요?” 부모들은 말합니다. “사라지다니요. 차별 에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허리가 휘도록 사교육비를 쓰는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여전 히 취업과 상급학교 입시 과정에서 학교 차별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계청 사교육비 의식 조사 결과 및 한국 교육개발원 출신학교 차별 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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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의 서류 전형과 면접 등에서 여전한 출신학교 차별 실태

▲ 상급학교 입시에서 특정학교만 지원 가능한 입시전형과 수시 합격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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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학교 차별 실태 및 언론의 학교 서열화 실태

이런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출신학교 차별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 해 법 제정을 설명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5월 26일,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20여명의 상근자와 뜻을 같이 하는 1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100만 국민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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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6일, 상암 누리꿈 스퀘어에서 시작된 거리서명 모습

길을 가던 시민들은 여전히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출신학교 차별 관행과 문화 실태 자료를 눈여겨보며 문제의식에 공감했고, 300여명의 시민들이 한자리에서 서명에 임했습니다. 출 신학교 차별 금지법은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급학교 입시와 취업상황(이력서, 자소서, 면접 등)에서 출신학교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둡니다.

둘째, 특정대학 출신이 채용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둡니다.

셋째, 고졸 학력자와 지방대 졸업생들이 채용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 채용되도록 하 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넷째, 입시 실적 및 채용 실적으로 학교 서열을 조장하는 보도를 금지합니다.

다섯째, 기업과 대학의 차별 실태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 요청권을 확보합니다.

상급학교 입시와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권장사 항’이 아니라 ‘법률적 의무사항’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양심에 출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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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차별 문제 해결을 맡겨두지 않고, 부모와 시민들의 요구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 정해 한국사회를 바꾸어 갈 것을 약속합니다. 향후, 100만 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취업과 입시에서 출신학교로 차별받은 사례 수집, △정부 활동 모니터링, △법률 개정 추진 활 동(토론회 등), △우리 안의 학벌 의식 극복운동, △학벌에 의지하지 않는 진로캠페인 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십 년간 계속된 출신학교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해 국민 여러분 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6. 6.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캠페인 팀 송화원, 임문식 (02-797-4044/내선번호 4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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