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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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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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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Dongguk University / Youg Hyo Joo,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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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행정과 교육경영의 정의 2. 교육행정의 영역

3. 교육행정의 성격과 원리

– 교육행정의 기초 2 목차

(3)

3/ 12

1.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 교육행정과 교육경영을 정의하는 관점 을 설명할 수 있다.

2. 교육행정 영역을 설명할 수 있다.

3. 교육행정의 성격과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4)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일반적 성격

 민주적 성격 : “교육”의 의미와 관련됨 .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함.

 정치적 성격 : 행정의 “정치와의 관계”, 국가통치권론(행정영역구분설)과 관련될 수 있음. 교육정책 참여자(공시적, 비공식적 참여자) 간, 학교 내 구성원 간 협의 필요

 봉사적 성격 : 행정의 어원적 의미, 조건정비설(기능주의설)과 관련 될 수 있음. 교육 행정기관, 교육제도 및 정책은 “교육”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함.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성격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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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특수성

 전문성 : 교직은 전문직이라는 인식에 기반함. 교육은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의 도덕적, 신체적 성장과 인격형성을 추구함.

 장기성 과 평가의 난해성 : 교육은 백년지대계. 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영역.

 친밀성 : 교수-학습,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공교육은 교육활동에 참여 하는 구성원(학생, 학교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가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중시할 수 밖에 없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성격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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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원리

 법규상의 원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에서 아래 조항 참고

 기회균등의 원리: 헌법 31조 1, 2, 3, 5항, 교육기본법 3조와 4조

 자주성의 원리: 헌법 31조 4, 교육기본법 6조

 지방분권의 원리: 교육기본법 5조

 합법성의 원리: 헌법 31조 6항

 전문성 보장의 원리: 교육공무원법 3조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성격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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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성격과 원리

▶ 기회균등의 원리

 헌법 31조 1, 2, 3, 5항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3조와 4조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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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성격과 원리

▶ 자주성의 원리

 헌법 31조 4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6조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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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성격과 원리

▶ 지방분권의 원리

 교육기본법 5조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 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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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성격과 원리

▶ 합법성의 원리

 헌법 31조 6항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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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성격과 원리

▶ 전문성 보장의 원리

 교육공무원법 6-9조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 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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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성격과 원리

교사 자격

기준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 기준은 교육공무원법 6조(교 재 183페이지에도 있음) 참고

유치원 교사 자격 기준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 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 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 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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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성격과 원리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원리

▶ 운영상의 원리

- 민주성의 원리: 교육행정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해.

- 효율성의 원리: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등장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

효과성은 질(quality)와 관련된 용어로 투입과 산출의 비율보다는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둠.

- 안정성의 원리: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 교육의 장기성과 평가의 난해성 관점에서 이해. 정책 마련에 신중 필요.

- 적응성의 원리: 혁신적인 리더십 발휘. 사회 환경 변화, 요구를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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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2013.8.19). 자사고 추진도 '교육오년지소계' 전철 밟았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370520&cloc

=olink|article|default

短命

하는 교육정책! 그 이유는?

뉴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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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기고문(2013.04.18) 대처와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34

신자유주의의 핵심 원리와 이 원리가 반영된 한국의 교육정책은?

생각해 보기

(16)

감사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