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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 (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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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

(2011~2015)

Ⅰ.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 6

Ⅱ.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 11

Ⅲ.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및 발생률 • 18

최 영 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3)

요 약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외국인 검거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체류 외국인 의 증가율에 비하여 그 변동폭이 큰 편임. 이 기간 동안 외국인범죄의 증가율 은 2011년까지 체류 외국인의 증가율을 앞질렀으나 2012년 이후로 체류외국 인의 증가율 정도로 안정화 되고 있음. 향후 변동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임.

2011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외국인범죄에서는 폭력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도범 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하여 성범죄와 교통범죄가 차 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내·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 범죄의 인구 10만 명당 검거인원을 비교해보면,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매해 외국인보다 현저하게 높음. 지난 5년 동안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높았던 해 는 2011년인데, 내국인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은 3,524명이고, 외국인 은 1,591명으로서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외국인보다 2.2배 정도 높음.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도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매해 외국인에 비 하여 2배 이상 높은 상태임.

범죄유형별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범죄유형에서 검거인원지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외국인의 지능범죄, 교통범죄의 검거인원지수는 매우 낮음.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의 지능범죄는 내국인의 29% 수준이고, 교통범죄는 40% 수준임.

(4)

다만 살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검거인원지수가 3배 정도 높 으며, 강도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비슷한 수준에 서 변동하고 있음. 외국인의 살인범죄 검거인원지수가 내국인보다 월등히 높은 현상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외국인의 국적별로 범죄발생률(전체 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을 비교해보면, 몽골 국적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이 가장 높아 내국인과 비 슷한 수준이며, 나머지 국적 외국인은 범죄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 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중국 등 북방에 위치한 국적의 외국인 검거인원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이외에 동남아시아 지역 국적 외국인과 일본, 캐나다, 미국 등의 선진국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검거인원지수가 낮은 편임. 특히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국적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은 내국인보다 현저하게 낮음.

내·외국인의 폭력범죄 발생률 비교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범죄 발생률(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을 비교 해보면,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외국인에 비하여 매우 높음. 2011년부 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외국인의 인구 10만명당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 는 내국인의 60% 정도임.

외국인의 국적별로 비교해보면, 전체 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몽골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만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가 내국인보다 높아 내국인의 2배 정도를 나타냄. 이외에 나머지 국적 외국인의 폭력범죄 발생률은 내 국인보다 낮은 상태임.

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유형별 발생률은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서 그 특성 이 다르게 나타남.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선진국 외국인의 경우에 는 폭력범죄의 하위 유형에서 ‘폭력행위등’의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주노동자가 많은 대부분 국적의 외국인은 2명 이상

(5)

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하는 ‘폭력행위등’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임.

외국인 폭력범죄의 이러한 특성은 외국인이라는 취약성이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임.

(6)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1990년대 이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범죄의 검 거인원도 꾸준히 증가해왔음. 2004년 경찰에 의해 검거된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은 9,103명으로 전체 범죄의 0.5%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이후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08년도에는 외 국인 검거인원이 20,623명으로 전체범죄의 1.0%를 넘어섰고, 2011년도 에는 1.5%(27,436명)를 넘어섰음. 2012년과 2013년에는 2011년에 비하 여 외국인 검거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외국인 검거인원이 전체범죄 검거인원의 1.7%(28,456명), 2.4%

(35,443명)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와 같은 외국인범 죄 검거인원의 증가는 무엇보다도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것임.

<표 1>에서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지난 12년 동안 외국인 검거인원과 체류외국인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외국인 범죄의 검거인 원의 증가 추이와 체류 외국인수의 증가추이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음.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해 그 차이가 많으면서 특 히 2011년까지는 체류외국인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증가하는 추세였으 나, 2012년 이후로는 체류외국인의 증가세와 비슷한 추세를 나타냄. 외

1)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봄.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는 외국인 범죄의 국적 분류가 대검찰청 통계보다 상세히 보고되고 있는 점이 장점임. 경찰청의 [범죄통계] 자료에는 외국인 국적이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대만, 필리핀, 스리랑카, 일본, 러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기타로 16개국이 분류되어 있는 반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는 10개 국적만 분류되어 있음.

Ⅰ .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

(7)

국인 검거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체류외국인에 비하여 매해 그 차이 가 큰 편임. 이러한 차이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임. 지난 10년 동안 체류 외국인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9년에 가장 낮아 100.8%를 나타내었고 가장 높은 증가율은 2006년 121.8%임. 최근 2013년과 2014년의 체류 외국인의 증가율은 각각 109.1%, 114.1%로서 110% 전후에서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비교하여 외국인 검거인

구분 연도

외국인 범죄 체류외국인**

검거인원* 전년 대비

증가율(%) 인원 전년 대비

증가율(%)

2004 9,103 - 750,873 -

2005 9,042 99.3 747,467 99.5

2006 12,657 140.0 910,149 121.8

2007 14,524 114.8 1,066,273 117.2

2008 20,623 142.0 1,158,866 108.7

2009 23,344 113.2 1,168,477 100.8

2010 22,543 96.6 1,261,415 108.0

2011 27,436 121.7 1,395,077 110.6

2012 22,914 83.5 1,445,103 103.6

2013 24,984 109.0 1,576,034 109.1

2014 28,456 113.9 1,797,618 114.1

2015 35,443 124.6 1.899.519 105.7

* 검거인원: 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경찰통계 연보 해당연도, “외국인범죄” 참조

** 체류외국인: 2015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참조

<표 1> 외국인범죄 검거인원과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이(2004-2015)

(8)

원은 그 변동폭이 높은 편임. 외국인 검거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 장 낮은 해는 2012년으로 83.5%를 나타냈으며, 외국인 검거인원의 증가 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8년으로 142.0%를 나타냄.

<그림 1> 외국인 검거인원과 체류 외국인 전년대비 증가율 비교(2004∼2015)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범죄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그 증 가비율이 체류 외국인의 증가비율을 앞질렀으나 2012년 이후에는 비교 적 체류 외국인의 증가율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2015년에 다시 외국인범죄의 증가율이 높아졌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할 것임.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의 증가비율이 체류 외국인의 증가 비율을 넘어서는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함. 외국인범죄 의 증가 현상과 관련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영향 이외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9)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표 2>는 외국인범죄가 내국인범죄와 비교하여 범죄 발생 유형에 차이 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내국인과 외 국인의 범죄유형별 발생비율을 비교한 것임. <표 2>는 2011년 이후 5년 동안 내국인과 외국인범죄 발생에서 범죄유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5년간의 추이이므로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정 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음.

연도 범죄유형

2011 2012 2013 2014 2015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합 계 1,787,797 (100.0) 27,436

(100.0) 1,700,901 (100.0) 22,914

(100.0) 1,716,318 (100.0) 24,984

(100.0) 1,683,979 (100.0) 28,456

(100.0) 1,735,947 (100.0) 35,443

(100.0)

1,182

( 0.1) 103

( 0.4) 972

( 0.1) 84

( 0.4) 924

( 0.1) 73

( 0.3) 942

( 0.1) 80

( 0.3) 882

( 0.1) 93

( 0.3) 427

( 0.0) 22

( 0.1) 423

( 0.0) 23

( 0.1) 359

( 0.0) 18

( 0.1) 421

( 0.0) 26

( 0.1) 350

( 0.0) 39

( 0.1) 755

( 0.0) 81

( 0.3) 549

( 0.0) 61

( 0.3) 565

( 0.0) 55

( 0.2) 521

( 0.0) 54

( 0.2) 532

( 0.0) 54

( 0.2) 강도 4,737 ( 0.3) 153

( 0.6) 3,181 ( 0.2) 141

( 0.6) 2,489 ( 0.1) 104

( 0.4) 2,004 ( 0.1) 74

( 0.3) 1,881 ( 0.1) 118

( 0.3) 강제추행강간, 17,340 ( 1.0) 312

( 1.1) 17,664 ( 1.0) 348

( 1.5) 19,876 ( 1.2) 499

( 2.0) 19,999 ( 1.2) 500

( 1.8) 20,732 ( 1.2) 598

( 1.7) 절도 109,633

( 6.1) 1,757

( 6.4) 102,880

( 6.0) 1,554

( 6.8) 100,915 ( 5.9) 1,743

( 7.0) 93,871

( 5.6) 1,774

( 6.2) 100,875

( 5.8) 2,291 ( 6.5) 폭력 384,288

(21.5) 7,754

(28.3) 392,209

(23.1) 8,073

(35.2) 361,575 (21.1) 8,338

(33.4) 349,634

(20.8) 8,641

(30.4) 362,937

(20.9) 9,786 (27.6) 지능

범죄

325,838

(18.2) 3,561

(13.0) 278,012

(16.3) 2,231

(9.7) 301,726

(17.6) 2,299

(9.2) 283,211

(16.8) 2,888

(10.1) 290,598

(16.7) 3,781 (10.7) 교통범죄 518,982

(29.0) 5,368

(19.6) 507,403

(29.8) 4,673

(20.4) 530,987 (30.9) 5,769

(23.1) 526,184

(31.2) 6,942

(24.4) 539,757

(31.1) 9,617 (27.1) 기타

범죄

425,797

(23.8) 8,428

(30.7) 398,580

(23.4) 5,810

(25.4) 397,826 (23.2) 6,159

(24.7) 408,134

(24.2) 7,557

(26.6) 418,285 (24.1) 9,159

(25.8)

<표 2> 내·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2011-2015)

(10)

<표 2>를 보면, 외국인범죄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전반적으로 범죄유 형별 발생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범죄에서 살인은 0.3~0.4% 정도를 차지하며, 절도는 6~7% 수준에서 변동하고, 폭력범 죄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로서 30% 전후에서 변동하는 것으 로 나타남.

내국인과 비교하여 외국인은 매해 지능범죄와 교통범죄의 발생비율은 낮은 편이고,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범죄의 발생비율은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높은 편임.

5년 동안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유형별 발생분포에서 특징적인 점은 외국인의 경우에 강도의 발생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상대적으 로 강간·강제추행, 교통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강도의 경우에 는 2011년도에 외국인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6%(153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0.3%(118명)로 감소하였으며, 강간·강제추행의 경우에는 2011년에 1.1%(312명)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7%(598명)로 증가하였 고,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2011년에 19.6%(5,368명)이었으나 2015년에 는 27.1%(9,617명)로 증가하였음.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 인 모두 증가하는 추세인데, 외국인의 교통범죄 증가율은 내국인에 비하 여 현저하게 높은 상태임.

* 살인 :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 강간·강제추행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 폭력범죄 :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등, 공갈, 손괴

* 지능범죄 :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 자료 : 경찰청 홈페이지>정보공개>경찰범죄통계 해당연도

(11)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구 구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범죄발생률에서 성별, 연령별 구성 분포는 범죄발생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임. 통상 성별 요인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범죄발생률이 높으며, 연령 요인에서는 성인장년층이 청소년이나 노인 연령층에 비하여 범죄발생률이 높음.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자료와 외국인의 체류 외국인 자료를 기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구 구성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체류 외국인은 남 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5% 정도 높고, 19세 이하의 청년층과 60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는 낮으면서 20세 이상 59세까지의 인구 비율은 20% 이 상 높음. 즉 상대적으로 범죄발생률이 높은 남성 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연령 구성에서도 범죄발생률이 높은 성인층의 비율이 높음. 이러한 분 석결과를 통하여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수와 체류 외국인 수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다음의 <표 3>은 체류외국인의 연령적 특성을 고려하여 내국인의 주민 등록인구와 비교할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계산한 것임.

<표 3>에서는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 청소년층과 노인층의 비율이 현저하 게 낮으므로 이들의 연령 구성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류 외국인’을 내국 인의 ‘15세 이상 인구’와 동일한 인구구성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내 국인의 주민등록인구에 해당하는 ‘거주 외국인 인구 추정치’를 계산하였음.

Ⅱ .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12)

<표 3> 체류외국인의 연령구성을 고려한 ‘거주 외국인 인구 추정치’ (2011-2015)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주민 등록 인구

15세 이상 인구

주민 등록 인구

15세 이상 인구

주민 등록 인구

15세 이상 인구

주민 등록 인구

15세 이상 인구

주민 등록 인구

15세 이상 인구 50,734,284 41,052,000 50,948,272 41,582,000 51,141,463 42,096,000 51,327,916 42,513,000 51,529,338 43,017,000

거주 외국인 추정치

체류 외국인

거주 외국인 추정치

체류외국

거주 외국인 추정치

체류 외국인

거주 외국인 추정치

체류 외국인

거주 외국인 추정치

체류 외국인 1,724,112 1,395,077 1,770,610 1,445,103 1,914,687 1,576,034 2,170,347 1,797,618 2,275,402 1,899,519 자료 : - 체류외국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해당연도

<표 3>에서 2015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년도 [출입국외국인정 책통계연보]에 보고된 체류 외국인은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를 포함하여 1,899,519명임

2)

. 외국인의 경우에 청소년과 노인층의 인구 비율이 낮으 므로 ‘체류 외국인’, 1,899,519명을 내국인의 ‘15세 이상 인구’에 해당하 는 수치로 가정하고,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와 같은 비례로 ‘거주 외국 인 인구 추정치’를 계산함. 이렇게 계산된 ‘거주 외국인 인구 추정치’는 외국인의 인구구성이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 구성과 비슷하도록 보정한 값이 됨. 즉, 2015년도에 실제로 국내에 체류하는 체류 외국인은 1,899,519명이지만, 내국인과 비슷한 연령 구성을 고려한다면, 국내에 외국인이 2,275,402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체류 외국인의 인구구성을 내국인의 15세 이상 인구의 인구구성과 동일 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비교하여 60세 이상 인구비율은 10% 정도 낮고 20세-59세의 인구 비율은 그만큼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2015)

(13)

높다는 점, 그리고 성별 분포에서도 남성의 비율이 내국인보다 5% 정도 높은 점은 여전히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은 내 국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됨

3)

.

2. 내·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지수 비교

<표 4>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전체 범죄에서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 지수를 비교해보면,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외국인보다 현저하게 높 음. 2011년도에 내국인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은 3,524명이고, 외국 인은 1,591명으로 한국인은 외국인보다 2.2배 정도 많음. 2012년에는 내국인의 10만명당 검거인원이 3,338명이고, 외국인은 1,294명으로서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외국인의 2.6배 정도임. 2011년 이후 5년 동 안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줄곧 외국인보다 2배 이상 높았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외국인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2011 년도에 1,59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2012년에는 1,294로 낮 아졌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305와 1,311로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화 되었다가 2015년에는 1,558로 다시 높아졌음. 앞의 <그림 1>에 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외국인범죄는 2012년 이후 증가추세가 안 정화 되고 있지만, 2015년 이후 변동추이를 주시해보아야 할 것임.

3) 더구나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에는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국인의 경우에는 상 대적으로 거주인구대비 범죄발생률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됨.

(14)

<표 4> 내·외국인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 기준)

연도 범죄 유형

2011 2012 2013 2014 2015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체 범죄 3,524 1,591 3,338 1,294 3,356 1,305 3,281 1,311 3,369 1,558 살인 2.3 6.0 1.9 4.7 1.8 3.8 1.8 3.7 1.7 4.1

(기수) 0.8 1.3 0.8 1.3 0.7 0.9 0.8 1.2 0.7 1.7 (미수) 1.5 4.7 1.1 3.4 1.1 2.9 1.0 2.5 1.0 2.4 강도 9.3 8.9 6.2 8.0 4.9 5.4 3.9 3.4 3.7 5.2 강간,

강제 추행 34 18 35 20 39 26 39 23 40 26

절도 216 102 202 88 197 91 183 82 196 101 폭력 757 450 770 456 707 435 681 398 704 430 지능 범죄 642 207 546 126 590 120 552 133 564 166 교통 범죄 1,023 311 996 264 1,038 301 1,025 320 1.047 423 기타 범죄 839 489 782 328 778 322 795 348 812 403

*살인 :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강간, 강제추행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폭력범죄 :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등, 공갈, 손괴

*지능범죄 :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

각 범죄유형별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 교해보면, 외국인은 살인과 강도를 제외한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인원 지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외국인의 지능범죄, 교통범 죄의 검거인원지수는 매우 낮음.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능범죄는 내국인의 29% 수준이고, 교통범죄는 40% 수준임. 나머지 범죄유형에서 도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지만, 상대 적으로 외국인의 강간·강제추행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65%, 폭력범 죄는 내국인의 61%, 절도는 내국인의 52% 정도임.

이에 비하여 살인과 강도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상대적 으로 매우 높은 편임. 살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검거인원지

(15)

수가 높으며, 강도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비슷 한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음.

살인 범죄의 경우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매해 외국인의 검 거인원지수가 내국인보다 월등히 높았음. 살인 기수와 살인 미수에서 모 두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행히 최근으로 올수록 살인범죄의 외국인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2011년도 살인범죄의 외국인 검거인원지수는 6.0명이었으나 이후 매해 낮아져서 2014년에는 3.7명으로 떨어졌다가 2015년에는 4.1명으로 다시 높아짐.

강도범죄의 경우에도 다른 범죄유형에 비하여 외국인의 범죄율은 높은 편임. 2011년도에 외국인 강도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8.9명으로 내국인의 96% 수준이었고, 2012년도와 2013년에는 각각 8.0명, 5.4명으로 내국인보다 검거인원지수가 높았으며, 2014년도에는 내국인 보다 낮아졌다가 2015년도에는 내국인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내국 인과 외국인 모두 살인범죄와 강도범죄의 발생률은 감소하는 추세임.

3. 내·외국인 국적별 전체범죄의 검거인원지수 비교

<표 5>는 내·외국인 국적별로 전체 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를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수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임. 2015 년도 검거인원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의 전체 범죄 인구 10만 명당 검거인원지수는 1,558로서 내국인 3,369의 46% 정도 수준임. 내국 인과 비교하여 검거인원지수가 높은 외국인의 국적은 몽골이 유일하며, 몽골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3,473으로서 외국인 평균치에 비 하여 2배 이상 높은 수치임. 그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2,513, 키르

(16)

기스스탄이 2,179, 스리랑카가 1,981, 러시아가 1,942, 중국이 1,858, 파키스탄이 1,769로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냄. 이외에 타이, 타이 완, 베트남, 캐나다, 미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의 경 우에는 평균치보다 낮은 검거인원지수를 보이고 있으며, <표 5>에서 국 적이 표기되지 않은 ‘기타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도 검거인원지수가 927 로 낮은 편임.

<표 5> 내·외국인 국적별 전체 범죄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연도 국적

2011 2012  2013 2014  2015

검거

인원 검거

인원지수 검거

인원 검거

인원지수 검거

인원 검거

인원지수 검거

인원 검거

인원지수 검거

인원 검거

인원지수 내국인 1,787,797 3,524 1,700,901 3,338 1,716,318 3,356 1,683,979 3,281 1,735,947 3,369 외국인 평균 27,436 1,591 22,914 1,294 24,984 1,305 28,456 1,311 35,443 1,558 몽 골 1,470 4,154 1,381 4,260 1,274 4,338 1,085 3,659 1,270 3,473

우즈베키스탄 710 1,932 710 1,671 993 2,122 1,070 2,021 1,418 2,513

키르기스스탄 98 2,950 84 2,368 79 2,112 78 1,861 111 2,179

스리랑카 459 1,723 354 1,292 351 1,236 365 1,160 633 1,981

러시아 245 1,880 270 1,940 260 1,868 374 2,147 451 1,942

중 국 16,267 1,943 13,152 1,537 14,557 1,540 16,832 1,551 21.279 1,858

파키스탄 244 1,909 198 1,612 226 1,785 219 1,618 254 1,769

타 이 932 1,653 576 1.023 597 892 1,249 1.097 1,738 1,554

타이완 515 1,583 427 1,146 496 1,474 579 1,537 481 1,338

베트남 2,438 1,697 1,819 1,235 1,666 1,142 1,740 1,109 2.038 1,244

캐나다 271 1,005 323 1,144 292 1,026 306 1,041 373 1,237

미 국 1,751 1,072 1,668 1,043 1,799 1,099 1,779 1,055 1.737 1,046

방글라데시 123 740 115 691 128 775 106 600 137 770

필리핀 542 922 270 522 364 631 429 664 481 730

인도네시아 179 502 189 406 186 368 220 388 406 728

일 본 125 174 171 244 169 248 181 305 244 425

기타 국적 1,067 748 1,207 716 1,547 769 1,844 785 2,392 927

* 국적별 외국인 인구는 ‘거주 외국인 인구 추정치’를 기준으로 함.

(17)

외국인의 국적별 전체 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 면, 몽골의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높으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중국 등 북방에 위치한 국적의 외국인들 검거인원지수가 상대적 으로 높고,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국적 외국 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검거인원지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의 국적별 비교에서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 은 일본이고, 그다음으로 검거인원지수가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임. 인 도네시아의 인구 대비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20% 수준에 불과함.

외국인 중에서 가장 높은 검거인원지수를 나타내는 몽골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이고, 외국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는 중국인의 경우에도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55%

수준임.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대부분 국적의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범죄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으며, 특히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 인의 경우에는 검거인원지수가 외국인 전체 평균치보다 낮아서 범죄발 생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낮은 일 본의 경우에는 내국인의 13% 수준에 불과함

4)

.

4) 국내 체류 일본인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자가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구성의 특성도 국 내체류 일본인의 범죄발생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18)

1. 내・외국인의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 비교

외국인이 전체 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0%이고, 2013년에는 2.3%, 2014년에는 2.4%, 2015년에는 2.6%로 증 가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이 전체 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 는 것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 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함.

외국인의 폭력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폭 력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아야 함. <표 6>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폭력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 면,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외국인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남. 내국 인과 외국인 모두 2012년도에 폭력범죄의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가 가 장 높았고, 2013년, 2014년에는 감소하였다가 2015년에는 다시 소폭 증 가하였음.

연도 국적

2011 2012  2013 2014  2015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내국인 384,288 757 392,209 770 361,575 707 349,634 681 362,837 704 외국인

전체 7,754 449 8,073 456 8,338 435 8,641 398 9,736 428

몽 골 452 1,127 536 1,653 435 1,481 358 1,207 399 1,091

중 국 4,994 596 5,275 616 5,553 587 5,903 544 6,671 583

<표 6> 내・외국인의 국적별 인구 10만명당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 비교

Ⅲ .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및 발생률

(19)

2011년도 내국인의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는 757이고, 외국인은 449로 서 외국인의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59% 정도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외국인의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는 각각 내국인의 59%, 62%, 58%, 61%로 나타나 지난 5년 동안 외국인 폭력범죄의 10만명당 검거인 원지수는 내국인과 비교하여 6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

<표 6>에서 외국인의 국적별로 폭력범죄의 검거인원지수를 비교해보면, 몽골 국적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높음. 2015년을 기준으로 보 면, 몽골의 경우에는 검거인원지수가 1,091로서 내국인의 704보다 155%

정도 높게 나타남. 나머지 국적의 외국인에서는 내국인의 폭력범죄 검거 인원지수에 비하여 모두 낮은 값을 나타냄. 몽골 다음으로 폭력범죄 검

연도 국적

2011 2012  2013 2014  2015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지수 키르기스

스탄 6 181 17 479 16 428 21 501 26 511

우즈베키

스탄 197 536 163 384 243 519 244 461 279 494

스리랑카 142 533 108 340 90 317 108 343 153 479

러시아 49 376 70 503 69 444 87 500 106 457

캐나다 74 275 103 382 88 306 82 279 118 391

대 만 120 369 137 368 125 371 129 342 120 334

파키스탄 57 446 66 537 37 292 40 296 47 327

미 국 494 303 475 297 470 287 453 275 448 270

베트남 522 363 477 324 449 308 435 277 380 232

방글라데시 54 325 37 222 46 278 30 170 34 191

태 국 127 225 113 201 94 140 102 100 183 164

필리핀 96 163 69 133 66 114 61 94 99 150

인도네시아 30 66 25 54 18 36 23 41 50 90

일 본 26 36 32 46 41 60 37 62 44 77

기타 국적 314 220 370 219 498 248 528 225 629 244

*국적별 외국인 인구는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기준으로 함.

(20)

거인원지수가 높은 나라는 중국으로 583이며, 그다음은 키르기스스탄이 511, 우즈베키스탄이 494, 스리랑카가 479, 러시아가 457로서 외국인 전체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냄.

그 밖에 캐나다, 대만, 파키스탄, 미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 핀, 인도네시아, 일본 국적의 외국인들은 모두 외국인 전체 평균값보다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가 낮으며, 특히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인도 네시아, 일본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가 200 이 하로 매우 낮은 값을 나타냄.

2. 외국인 폭력범죄 하위 범죄유형의 국적별 발생 동향

<표 7>은 외국인의 국적별로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의 발생비율을 제시한 것임. 외국인 전체의 하위 범죄유형별 분포에서는 ‘폭력행위등’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외국인의 국적별로 하위 범죄유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국적별로 큰 차이가 나타남.

미국, 캐나다, 일본과 같은 선진 외국인과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엇비 슷한 대만의 경우에는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 분포가 내국인과 대체 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임. 이 네 개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폭력범죄 중 에서 ‘폭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폭력행위등’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높은 상태로 내국인의 폭력범죄 하위 범죄유형의 비율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21)

폭력범죄

국적 합 계 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손괴 기타

폭력범죄**

내국인 1,850,643(100.0) 371,539(20.1) 844,548(45.6) 435,177(23.5) 149,491(7.9) 52,888(2.9)

외국인 평균 (100.0)42,592 6,599(15.5) 15,020(35.3) 17,475(41.0) 2,840(6.7) (1.5)658

중 국 (100.0)28,396 4,295(15.1) 10,272(36.2) 11,731(41.3) 1,704(6.0) (1.4)394

미 국 (100.0)2,340 (20.0)468 (41.2)963 (23.4)547 (13.0)306 (2.4)56

베트남 (100.0)2,263 (14.2)321 (20.6)466 1,374(60.7) (3.4)76 (1.1)26

몽 골 (100.0)2,180 (14.0)306 (37.0)807 (37.8)823 (10.2)223 (1.0)21

우즈베키스탄 (100.0)1,126 (19.9)224 (29.4)331 (38.3)431 (8.8)99 (3.6)41

대 만 (100.0)631 (18.2)115 (49.0)309 (23.0)145 (8.1)51 (1.7)11

스리랑카 (100.0)601 (9.3)56 (18.3)110 (70.7)425 (1.3)8 (0.4)2

태 국 (100.0)619 (10.8)67 (12.9)80 (73.4)454 (2.1)13 (0.8)5

캐나다 (100.0)465 (19.1)89 (49.3)229 (17.4)81 (10.5)49 (3.7)17

필리핀 (100.0)391 (16.9)66 (33.2)130 (45.0)176 (2.6)10 (2.3)9

러시아 (100.0)381 (21.3)81 (34.6)132 (32.3)123 (10.2)39 (1.6)6

파키스탄 (100.0)247 (20.2)50 (36.4)90 (36.4)90 (2.4)6 (4.0)11

방글라데시 (100.0)201 (15.9)32 (27.4)55 (51.2)103 (1.5)3 (2.4)8

일 본 (100.0)180 (15.0)27 (51.1)92 (20.0)36 (11.7)21 (2.2)4

인도네시아 (100.0)146 (7.5)11 (11.6)17 (78.8)115 (1.4)2 (0.7)1

키르기스스탄 (100.0)86 (19.8)17 (48.8)42 (22.1)19 (8.1)7 (1.2)1

기 타 (100.0)2,339 (16.0)374 (38.3)895 (34.3)802 (9.5)223 (1.9)45

* 폭력행위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폭력범죄 :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등

<표 7>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범죄유형별 검거인원 분포(2011∼2015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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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부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는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낮지만 폭력범 죄의 하위 범죄유형에서 ‘폭력행위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여기에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 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 포함됨. 이들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체 로 폭력범죄에 가담하는 비율이 낮지만, 일단 발생한 폭력범죄에서는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음. 즉 폭력범죄 발생 률이 낮은 동남아시아 지역 외국인의 경우에 폭력범죄가 발생하면 2명 이상의 집단싸움인 경우가 많음. 외국인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폭행의 대 상자가 자국민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경우에 자국 내에서의 지역적, 민족적 갈등이 일부 표출되는 것으로 보임.

상대적으로 폭력범죄의 발생률이 높은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 아 국적의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의 발생률이 동남아 지역 외국인에 비 하여 낮은 편임. 물론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도 ‘폭력행위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1%, 38%, 38%, 32%로 서 내국인의 24%에 비하면 그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임.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외국인 폭력범죄는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서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선진 국 외국인의 경우에는 폭력범죄의 하위 유형에서 ‘폭력행위등’의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를 차지하고, 이외에 이주노동자가 많은 대부분 외국인의 경우 폭력범죄의 하위 유형에서 ‘폭력행위등’이 차지하는 비율 이 매우 높음. 특기할만한 점은 폭력범죄의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현저히 낮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폭력행위등’이 차지하는 비 율은 각각 45%, 73%, 79%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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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ㅣ 김진환

발행처 ㅣ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 575-5282

등 록 ㅣ 1990. 3. 20. 제21-143호 인쇄처 ㅣ ㈜현대아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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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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