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본부에서는 15종의 자격제도 관련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중 국가자격과 관련한 주요 연구로서「국가자격시험 통합관 리 기준 및 방안 연구」와 민간자격과 관련한 주요 연구로서「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성과 분석」에서 실시하였던 자격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자격제도 운 영 현황과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자격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기준 및 방안 연구」1)는 공정하고 엄격한 국가자격시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자격의 시험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하고, 국 가자격시험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자격시험의 관리개선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자격제도의 개편에 관한 논의, 현행 국가자격시험 관리실태 종 합 정리·분석, 국가자격 관련 개별법령 분석, 국가자격별 소관 부처 및 검정위탁기 관의 시험관리 현황을 정리하고, 관리기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자격 시험관리 통합의 효율성, 자격검정관리의 전문성, 시험 관리의 신뢰성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 하여 국가자격시험관리의 통합 가능성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자격시험 통합의 기본원칙, 통합기준, 통합대상 자격종목, 통합 유형을 제시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 중 국가자격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와 개선 방안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 종목 현황 |
2006년 현재 개별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자격은 128개 종목이며, 국가기
| 김 상 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email protected])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기준 및 방안 연구’는 국가자격의 시험관 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진단·분 석하고,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 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행
1) 이 연구는 정택수 박사 책임 하에 김현수, 박종성, 김덕기, 김상진 박사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술자격과 같이 자격의 하위등급과 자격 내 분야를 모두 개별적으로 산정하면 499개 의 자격이 존재한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29종목, 건설교통부 18종목, 문화관광 부 13종목, 해양수산부 12종목, 교육인적자원부 8종목, 과학기술부 7종목, 농림부 6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자격은 모두 65개 법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128개 국가자격 가운데 하위등급이 있는 국가자격은 34종목이고, 94종목은 등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등급 명칭은‘급’, ‘종’, ‘예비’와‘자격’, ‘등급’, ‘급’과‘정’, ‘준’명칭이 있 다. 국가자격 가운데 분야가 있는 종목은 25개이고, 나머지 자격은 단일 분야로 구 성되어 있다.
| 검정시험 현황 |
국가자격은 대부분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15개 종목은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을 발급하는 종목들은 일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교육훈련과정 중에 소정의 평가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가자격의 발급은 대부분 소관부처 장관 명의로 발급되고 있으나 32개 종목 은 시험시행기관장 명의로 발급되고 있으며, 7개 종목은 그 외의 자가 발급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113개 종목에 대한 시험관리 현황에서, 국가자격시험을 처음 실시한 시기는 1960년대 40개, 2000년대 19개, 1999년대 16개, 1970년대 14개 종목이 신설되었 다. 현재 2007년과 2008년 시행 예정인 종목이 2개 있었다.
시험문제 공개여부는 시험을 실시하는 113개 자격 가운데 65.5%인 74종목이 시 험문제를 공개하고 있고, 23.9%에 해당하는 27종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6개 종 목은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면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격은 57개(50.4%), 운영하 지 않는 자격은 56개(49.6%)가 있었다. 이것은 자격시험 가운데 1차 시험을 기준으 로 한 것이다. 시험단계는 2차까지 시행하는 종목이 70개(61.9%), 1차만 시행하는 종목은 31개(27.5%). 3차까지 시행하는 종목은 10개(8.8%)였다.
국가자격 시험은 1차 시험을 기준으로 4과목을 치르는 종목이 32개(28.3%), 1 과목을 치르는 종목은 4개(3.5%)가 있다. 연간 시험 횟수를 살펴보면 연 1회 시행 하는 종목이 67개(59.3%)가 있다. 이 밖에 연간 자격시험 횟수는 매우 다양한 양 상을 띄고 있다. 113개 종목 가운데 86개(76.1%)가 위탁시행하고 있고, 소관부처
국가자격은 128개 종목이 있으 며, 자격의 하위등급과 자격 내 분야를 개별적으로 산정하면 499개 종목임
국가자격 시험은 15개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실시하고 있으 며, 15개 종목에 한해서는 일정 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있 음
가 직접 시행하는 종목은 20개(17.7%)이며, 실기시험만 위탁하는 자격이 1종목 이 있다.
1차 시험을 기준으로 시험시간을 살펴보면 101~200분이 39종목(30.5%), 100 분 이하와 201분 이상이 각각 23종목(18.0%)이 있다. 시험시간의 평균은 190분으로 나타나 1과목을 통상 50분 정도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 시험을 기 준으로 과목당 평균 출제위원수는 5.6, 과목당 3~4명 미만이 22종목(17.2%), 2명 미만 12종목99.4%), 1명 이하 10종목(7.8%)이다. 10명 이상인 종목도 15개(11.7%) 로 나타났다. 출제방법은 문제은행 방식이 59종목(52.2%), 수시출제가 47종목 (41.6%)이며, 합격자 결정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 84종목 (74.3%), 평균 70점 이상 11종목(9.8%), 평균 60점 이상 5종목(4.4%) 순 이었다.
| 검정관리 현황 |
2003~2005년 3년간 연평균 4,591,806명이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며 종목당 평균 40,635명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1만 명 미만이 응시하는 종목은 38개 (33.6%), 500명 미만은 25종목(22.1%)으로 나타났다. 100명 미만이 응시한 종목은 14개(12.4%), 1만 명 이상이 응시한 종목은 10개(8.8%)이었다.
재원조달 부문에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지원을 함께 이용하는 종목은 61개 (54.0%), 응시수수료만으로 운영하는 종목은 41개(36.3%)였다. 자체예산으로 시험 시행 관리하는 종목은 5개,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종목은 4개이며, 자체예산이나 정부지원 가운데에는 정부가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5개 종목을 제외하고 108개 종목의 국가자격시험을 관리 하는 기관의 시험관리 인력은 3,659명이었다. 기관별 평균 약 34명이 자격을 관리 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 한명이 자격시험을 관리하 는 종목이 16개(14.2%)나 되어 자격시험이 부실하게 관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검정기관 면담 결과 |
검정시행 과정에서 중대한 검정사고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 동안 검정시 행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관리운영 능력의 측면에서 별도의 자격관리 기관 또 는 부서와 인력을 보유한 기관은 시험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국가자격시험을 관리하는 시험 관리 인력은 기관별로 평균 34 명이 자격을 관리
국가자격검정관련 규정이나 지침,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고 내부결재로만 검정을 실 시하는 기관이 많았다.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도 일상적인 업무수행계획만을 토대로 시험관리를 하는 기관도 다수였다. 시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문서와 자료의 구비·정리가 기관의 역 량에 따라 심한 차이가 있었다.
출제과정에서의 검정사고도 수시출제형의 경우 출제위원에 연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정 검토위원만 연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출제위원 연금시 외부 보안업체에 의뢰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자체적인 검정담당인력에만 의존하는 기관 도 있었다.
업무태도 면에서는 위탁기관의 담당자들은 검정업무 수행과정에서 긴장과 스트 레스가 많아 대체로 업무담당을 꺼려하는 경향이 보였다. 정부부처에서 직접 운영 하는 자격검정담당 공무원 중에서도 검정 업무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였다.
자격검정시험관리 통합에 대한 입장을 보면 부처로부터 자격검정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거의 대부분 자격검정시험관리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주된 이유로는 자격검정에 대한 수입보다 지출비용이 높지만 자격검정업무를 통하여 기 관의 위상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개선 방안 |
첫째, 국가자격시험기관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자격시험 관리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격제도 규제기관으로서 국가자격 의 틀을 발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 또는 지정하여 자격 시험 관리기관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자격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가자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격간의 상호 비교와 호환을 통한 교육훈련의 중복성과 자격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일정한 기준 없이 개별 자격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존 국가자격의 수준, 등급체계, 응 시자격 등을 상호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되는 국가자격의 경우에는 국 가자격체계에서 규정한 수준체계를 고려하여 등급과 응시자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격검정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대부분 자격검정시험관 리 통합에 반대
셋째, 자격의 활용도 평가를 통한 국가자격의 통폐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 다. 국가자격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국가자격의 활용도 점검과 중복 자격 의 통폐합을 위한 후속 연구와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인 자격관리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원 등에 자격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신설하여 자격시험 관리기관 종사자들이 체계적으로 자격시험 관리와 전문지식과 노하우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 이수자를 중심으로 자격전문가 협회를 구성하여 자격관리 전문가의 지위 향상과 자격시험 관리 전반의 자발적인 질관리 노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 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 운영 차원에서 자격제도에 대한 범부처적인 협 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핵심적 추진 과제로서 자 격제도를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가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자격과 연계된 국가 산업인력 수급 동향 분석, 자격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기조와의 연계, 자격을 통한 평생직업교육훈련 체계의 구축, 자격을 통한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정 보망과의 연계, 자격을 통한 직업교육과정 개발과의 연계, 국가자격 신설 절차의 체 계적 수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격제도와 관련된 연구와 사업결과들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성과분석」2)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당초 목표한 제도적 성과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이 제도 운영상의 개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도입목적과 공인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성과분석의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였다. 정책평가와 성과분석 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공인제도의 도입목적에 적합한 성과평가 지표를 투입측면 과 결과측면에서 도출하였다.
① 질 관리 시스템 구축
② 국가자격체계 구축
③ 자격 활용도 평가를 통한 국 가자격의 통폐합 방안 마련
④ 체계적인 자격관리 전문가 양 성
⑤ 자격제도에 대한 범부처적인 협의체 구성
⑥ 국가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연 구·개발 기능 강화
2) 이 연구는 김현수 박사 책임 하에 박종성 박사, 김상호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성과분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공인민간자격의 공인전·후 자격취득자 (1,412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취득 과정과 자격의 활용실태를 파 악하고, 민간자격관리자(공인민간자격관리자 38개, 순수민간자격관리자 35개, 7개 기관은 공인자격 동시 운영기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민간자격의 활용실 태와 제도 운영의 개선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공인조사연구위원(78명) 및 기업체의 인사담당자(123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 공인민간자격의 활용성, 공인제도 의 문제와 개선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소관 정부부처 관계자, 국가자격관리자, 공인민간자격관리자, 산업체인사 등이 참여한 전문가 협 의회를 실시하였다.
민간자격의 운영현황은 자격취득자 및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국가공 인 민간자격에 대한 성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 성과분 석 결과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 중 국가공인 민간자격 운영 실태 조사결과와 개선 방안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공인 신청 현황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0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의 부처별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공인변경 및 재공인을 포함하여 2000년 에는 217건, 2001년에는 117건, 2002년에는 110건, 2003년에는 113건, 2004년에 는 74건, 2005년에는 123건의 공인신청이 이루어졌다.
기관별로 2006년 현재 총 41개 기관의 64개 종목이 국가공인 되었으나, 이중 2 개 기관의 2개 종목이 공인 취소되었고, 1개 종목은 타공인기관에 양도되어 2006년 9월 현재 38개 기관 62개 종목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도별로 는 제도시행 첫해에 28개 종목으로 가장 많은 자격이 국가공인되었으며 이후로는 연간 10개 종목 이내로 공인되고 있다.
| 자격 취득 현황 |
2004년 말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수는 1,088,685명이다. 가장 취득자 가 많은 종목은 ITQ(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 자격으로 단일 종목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성과분 석’은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공인제도의 도입목적에 적 합한 성과평가 지표를 투입, 결 과 측면에서 도출
2006년 현재 38개 기관, 62개 종목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운영
만 50만 명이 넘고, 대체로 정보통신분야의 자격과 한자 등 어문분야 자격이 응시자 와 취득자가 많다.
공인민간자격의 공인 전·후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 당시의 경제활동상 신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생신분이 44.2%(624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직자 신분이 42.8%(605명), 취업준비자신분 11.0%(155명)의 순이었다.
공인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인 후 자격취득자 1,026명 가운데 학생이 490명(47.8%), 재직자가 386명(37.6%), 취업준비자가 124명(12.1%)순으로 나타났 다. 반면 공인전의 경우, 재직자가 219명(56.7%), 학생이 134명(34.7%), 취업준비 자가(8.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인 후 자격종목의 경우 공인 전 자격종 목과 비교하여 취업준비 목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인민간자격 취득 당시의 동기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전체적으로 향후 필요할 것 같아서가 50.6%(714명)로 가장 많아 공인민간자격 을 취득하는 동기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용임을 알 수 있다
공인 전·후 취득자가 대체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공인 이후 취득자는 자격 을 취득하면 입사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공인 이전 취득자보다 월등 히 높아 공인 이후에 민간자격이 보다 자격취득자에게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인 지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 성과분석 결과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성과평가지표는 선행연구와 성 과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획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영역과 항목을 설정하였다.
평가지표는 투입과 산출로 크게 대영역을 구성하여, 투입단계(대영역)에서는 2개의 중영역과 7개의 소영역, 17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산출단계(대영역)에서는 4개의 중영역, 6개의 소영역, 18개의 세부항목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투입은 민간 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의 구비, 운영, 각 주체별 역할수행을 중 심으로 구성하였고, 성과는 제도운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적·비경제적 효과와 투입대비 산출의 적절성, 제도 운영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의 제 공, 제도의 수혜대상자들의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지표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목표 측면에서 현장성, 활용성, 공신력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공인민간자격 취득 동기는‘향후 필요할 것 같아서’응답이 전체 의 50.6%로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부분적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인 상황에 서는 공인제도 목표 측면에서의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제도의 수단에서는 조사연구기관, 자격관리자, 정부부처의 역할 및 노력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조사연구기관에서의 공인조사연구위원(내용, 자격)의 전문 성, 조사연구위원 구성 및 조사연구 건수의 적절성, 조사연구 절차의 적절성, 조사 연구기준 등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자격관리자 입장에서 이루어진 관리인력 및 조직의 적절성, 자격관리의 적 절성은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에서 도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활용성 제고 노력정도, 소관부처 선정과 금지종목판단 과정 에서의 의견조율체계의 적절성, 소관 자격의 사후관리를 통한 질제고 노력, 직업교 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기간과 심의위원의 적절성 등에서 성과 보다는 일부 문제점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효과성에서는 경제적 효과와 경제외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항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공인 이후 자격취득자가 공인 이전 취득자에 비해 경제적 성과 가 있는 종목도 있었고, 경제적 성과가 없는 종목도 나타났다. 경제외적 효과에서도 공인 이후 자격취득자가 공인 이전 취득자에 비해 성과가 나타나는 종목도 있었고 성과가 없는 종목이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효과성 측면에서의 성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능률성에서는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등의 대체제도가 현행 공인제도보 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대체제도에 비해서는 현행 공 인제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형평성에서는 큰 틀에서의 성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지종목 선 정에 대한 부처의 일관성 없는 판단 문제 등은 성과 보다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응성에서는 조사연구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구 절차와 기준에 대 한 만족도, 자격에 대한 만족도(검정수수료, 검정내용, 검정방법), 민간자격 관리자 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 일부 성과가 있는 항목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성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에 대한 성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민 간자격관리자의 운영능력 측면에서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보이나 자격종목의 활용
① 제도의 목표 : 현장성, 활용 성, 공신력 성과 있음
② 제도의 수단 : 모두 적절함
③ 효과성 : 전반적으로 낮음
④ 능률성 : 대체제도에 비해 현 행 공인제도가 적절
⑤ 형평성 : 성과는 있으나 일부 개선
성 등 자격의 사회적 활용측면에서의 성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 부내용에 있어서는 성과보다는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 개선 방안 |
첫째, 민간자격에 대한 사회적 활용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민간자격에 대한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 관리자, 정부 부처 등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
또한 민간자격의 공신력과 통용성 확보를 위해 민간자격 관리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고, 민간자격이 산업계의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둘째, 민간자격종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현장의 요구를 효과적으 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자격 신설 시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계의 자격신설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자격 종목에 대한 직무분석도 산업 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대한 대표성 및 공신력 확보가 요구된다. 민 간자격 관리·운영기관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의 참여로 자격관리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격관리 운영체제 및 민간자격 관리 운영능 력에 대한 공신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국가공인 제도의 운영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연구기관(심사위 원의 전문성, 심사기준 적절성) 자격관리자(조직인력, 재정 개선), 정부부처(국가공 인 자격활용성제고 노력정도, 사후관리 개선)의 역할 및 책무가 중요하다.
다섯째, 민간자격에 대한 DB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자격종목 및 민간자 격 관리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 득자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민간자격 국가공인 기관에서 정 보 분실 시 이에 대한 대처 및 관리가 전무한 실정이다. 민간자격 및 공인제도와 관 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도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간자격에 대한 DB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민간자격 금지 종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자격에 대한 금지 기준은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근거로 민 간자격 종목으로의 자격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격 금지기준을 판단하
① 민간자격에 대한 사회적 활용 성 강화
② 산업현장의 요구를 효과적으 로 수용
③ 관리운영기관에 대한 대표성 및 공신력 확보
④ 국가공인 제도의 운영측면에 서 개선 필요
⑤ 민간자격에 대한 DB 구축
⑥ 민간자격 금지 종목에 대한 기준 마련
⑦ 민간자격 신설 및 관리·운영 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
⑧ 자격기본법 및 시행령 정비
⑨ 주기적인 성과분석을 통한 질 관리 체제 구축
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여 민간자격 금지종목을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자격 금지종목 판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마 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민간자격 신설 및 관리·운영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자격기본법 제정 이후 민간자격 종목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많은 민간자격 관리자 들이 자격종목 신설 관리 운영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민간자격 관리·운영 에 대한 컨설팅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자격기본법 및 시행령이 정비되어야 한다. 민간자격 국가공인 관련 세 부규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 공인세부 절차 및 방법·기준 등 직능원이 마련 시행 중에 있는 제도를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법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기구를 주무부장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 의위원도 실무수준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신속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이다.
아홉째, 주기적인 성과분석을 통한 질관리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성과분석 시점에서 자료를 확보하 는 것은 시간적으로 매우 한계가 있다. 민간자격의 성과분석을 위한 민간자격패널 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인프라가 전면 구축 또는 재정비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교육훈련 및 노동시장과 관련한 각종 조사에 자격 특히, 민간자격과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자료 확보를 위한 신규 조사체제를 구축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민간자격 국가공인 관련 세부규 정 제정이 필요하며, 성과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