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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설 명 서 및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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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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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 ­ T o w e r 출 차 차 로 개 선 사 업

설 계 설 명 서 및 시 방 서

2 0 2 1 . 0 3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2)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3)

Ⅰ. 설 계 설 명 서

(4)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G-Tower 진․출입부 출구방향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차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차로 확장을 통하여 교통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저촉되는 지장물(환기구, 상수도, 가로수, 가로등)의 이설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가속차로 설치 L=45m, B=3.0m, 환기구 이설 1개소 2) 주요 공사량

∙ 토 공 : 흙깎기 – 토사 161㎥, 흙쌓기 – 비다짐성토 – 14㎥, 사 토 – 286㎥

∙ 배수공 : 우수받이 – 2ea, 연결관(D300) – 6m, 오수맨홀 – 4ea, 오수관(D450) - 20m

∙ 포장공 : 보도포장 – 68㎡, 자전거도로 포장 – 136㎡, 아스콘 포장 – 151.3㎡, 도막포장 – 34㎡

보차도경계석 – 58m, 도로경계석 – 144m

∙ 부대공 : 1식

∙ 환기구 이설공 : 환기구 이설 1식, 가시설공 1식, 환기구 조형물 설치 1식 환기구 소방시설 1식, 환기구 침입감지 설비 이설 1식

(5)

4. 주요자재

자 재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 미 콘

25-24-15 ㎥ 24

25-21-8 ㎥ 20

25-18-8 ㎥ 3

철 근

D13mm TON 1.742

D16mm TON 1.292

D19mm TON 3.524

아 스 콘

표 층 TON 34

기 층 TON 54

자 연 석 판 석 300 x 300 x 60 ㎡ 70

P E 이 중 벽 관

D300 m 6

D450 m 21

보 조 기 층 ㎥ 91

시 멘 트 포대 12

모 래 ㎥ 3

도 막 형 바 닥 재 ㎡ 35

(6)

5.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시공결과 제체보강공의 추정 심도의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다.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바.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사. 신기술⦁특허 적용시 여러 종류의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성이 유리하고 설계 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아. 기타 현장 여건변동 등에 따라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가.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7)

7. 설계적용 기준

1) 환 율 : 2021년도 01월 27일 장중활율의 1$ = 1,104.9원으로 산정 2) 자 재 시 세 : 2021년 상반기 각종 물가자료지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1년도 상반기 정부중노임기준 및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8)

Ⅱ. 일 반 시 방 서

(9)

각종각종

각종각종 시방서시방서시방서시방서 비치비치비치비치 1.

1.

1.

1.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 , , ,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 계약문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 한다.

가 도로의 . 구조 시설기준에 ,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도로관련 . 각종 지침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 , )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사 환경영향평가법.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 관한 법령 및 규정

설계 설계 설계

설계 적용적용적용적용 기준기준기준기준 2. 2.

2. 2.

가 노임단가 .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0년도 상반기) 나 환 . 율 : 매매기준율(2020년도 6월)

(10)

다 자재단가 .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공도면 시공도면 시공도면 시공도면 3. 3.

3. 3.

가 수급자는 .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 자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나 감독자는 .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 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

마 수급자는 . 지중 수중 ·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

, ,

용하여야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4.

4.

4.

4.

가 현장대리인은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 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착공계 착공계 착공계

착공계 및및 및및 예정공정표예정공정표예정공정표예정공정표 5.

5.

5.

5.

가 착공계 .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11)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 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진도보고서 진도보고서 진도보고서 진도보고서 6. 6.

6. 6.

가 현장대리인은 .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월 ,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진도보고서는 .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현장시설 현장시설 현장시설 현장시설 7.

7.

7.

7.

가 현장대리인은 .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월 ,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 .

나 공사감독용 . 시설 현장사무소 1)

가 수급자는 )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창고등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 .

사무실 비품 2)

가 각 )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래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 는 재료로 한다

.

나 벽체와 )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하고 방충망을 부착하 여야 한다

.

다 수급자는 )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 ,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 , ,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여야 한 다.

(12)

라 수급자는 )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 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

마 건물 )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 시설

일반사항 1)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부지 공사용장비 , , ,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 포함한다. 표지판

2)

가 수급자는 )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 다.

나 수급자는 )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 종점에 · 표지판을 설치하여야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현장 시험실

3)

가 수급자는 )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 현장사무소 시함실과 ,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 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하게 지시를 내릴수있다

.

라 시험실과 )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시험 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4) , , ,

가 수급자는 )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하고 감독자의 , 요구 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는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

다 시험실 )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3)

마 건기법시행령 ) 제17조 제 항 1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 제 조 7 제 항 2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시행령 ) 제 조 7 제 항 3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공사용 공사용 공사용 장비장비장비장비 8. 8.

8. 8.

가 수급자는 .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 ,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측량기구 측량기구 측량기구 측량기구 비치비치비치비치 9. 9.

9. 9.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10. 10.

10. 10.

가 안전관리자의 .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15 .

나 안전시설 .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 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교통관리계획서 교통관리계획서 교통관리계획서 교통관리계획서 제출제출제출제출 11.

11.

11.

11.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14)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신호수 . 배치계획 인원 ( 및 지점표시)

나 각종 .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 , 및 수량)

다 기타 .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 , 및 수량)

확인측량 확인측량 확인측량 확인측량 12.

12.

12.

12.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2) , ,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 .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것은 아니다

4) .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5) .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다 확인측량의 . 시행과정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 1)

점 기표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2) .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

수급자는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7) .

(15)

현장확인현장확인

현장확인현장확인 및및및및 설계도서설계도서설계도서설계도서 검토검토검토검토 13.

13.

13.

13.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 , 및 수량 기초정착 ,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 ,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가설공사 가설공사가설공사 가설공사 14

14 14 14

가 수급자가 .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를 할때는 공사착공 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 가설물에 대한 계 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나 모든 .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 공사의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등을 ,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 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마 상술한 .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 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 .

바 과오나 .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공사용재료 공사용재료 공사용재료 공사용재료 15.

15.

15.

15.

가 품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1) ,

산업 규격 이하 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 KS ) .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 2)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 승인

(16)

수급자는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 1)

을 제출하여 한다

.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2) KS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3) .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

4) 2

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재료시험. 검사 1)

가 감독자가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

다 만일 )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 하 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 , .

라 그러나 )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시 료 2)

가 특수한 )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승인된 )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

다 수급자는 )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재료시험

3)

가 수급자는 ) 일반시방서의 시험 항 「 」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 부적합한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17)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나 감독자의 )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

라 재료의 . 선정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1) .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 2)

성된 것에 불과하다

.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3)

따른다

.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4) .

마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

다 .

바 재료의 . 취급과 저장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1) .

모든 공사용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 시설

2) 15cm

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

시멘트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3) .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 5)

구가 있으며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6) .

(18)

시시 시시 험험험험 16.

16.

16.

16.

가 일반사항.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 규정 1)

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수급자는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

나 시험요원 . 및 시험장비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인이상의 유

1) , 1

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2) , ,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

다 정기시험.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2)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

야 한다

.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3)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

, ,

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

.

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

시험성과표 4)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

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

. , .

(19)

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

지 불 5)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

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마 의심스러운 . 재료 및 시공에 대한시험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 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1) 17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지 2)

시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

바 시험빈도의 . 변경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등을

1) , ,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2) .

사 시험필증.

모든 공장제품을 공자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1)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 2)

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20)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

현장기술자 현장기술자 현장기술자 현장기술자 교체교체교체교체 17.

17.

17.

17.

가 수급자의 .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나 공사용 .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 다.

보 보 보 보 상상상상 18. 18.

18. 18.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 ·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용지도 용지도 용지도

용지도 및및 및및 조서작성과조서작성과조서작성과조서작성과 지장물지장물지장물지장물 및및및및 용지경계표시등용지경계표시등 용지경계표시등용지경계표시등 확인확인확인확인 19.

19.

19.

19.

가 수급자는 .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용지조서 . 및 지장물 조서등을 활용 현지를 ,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등 보상 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

다 편입용지 .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1)

특 별 시 방 서 .

(22)

제 제

제 제 1 1 1 1 장 장 장 장 총 총 총 총 칙 칙 칙 칙

일 일 일

일 반반반반 사사 사사 항항항항 1. 1.

1. 1.

가 공사 기간 .

본 공사의 공기는

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5) ,

나 설계 변경 조건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와의 밀도가 변경될 때 8)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

9) “ 4.5 ”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10)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1)

발주설계도서는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2)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3)

(23)

다 골 재 원 .

쇄 석

1) :

라 공사용 장비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

,

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

. ,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마 세부 시공 계획서 .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한된

, ,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

바 지선 강제 환기구 배기 는 국가보안시설이므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일반 출입시 주의를 요하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 ( ) ,

기하여야 한다.

적용기준적용기준 적용기준적용기준 2.

2.

2.

2.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

, , , ,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 , , , , , ,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

, ,

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 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

.

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

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

나 하자보수기간 .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 .

다 공사 원가 계산 .

(24)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2200.04- 105 .

라 기타 사항 .

노무 관리 1)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1)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

나 수급자의 고용인 )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1)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 ,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2)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

, , ,

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

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2) ,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 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 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 ( ), , , , , , , (

않은), 소요 혼란 ,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이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 이하에서 ( 이해 하기 쉽도록 “비상사태 라 ” 칭함 등 )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 위에서 (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인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25)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 , , 상 제경비와 ,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 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 현장에 (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

,

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

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통 공통 공통 공통 사항사항사항사항 3.

3.

3.

3.

가 시공관리 강화 .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 ,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토 공 1)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

라 절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마 절 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바 성토시 불량토 유기점토 및 이토등 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 ) .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

자 소정의 다짐두께 노체 노상 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 ( 30cm, 20cm) .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26)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 동상 방지층 재료등 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 .

구조물공 2)

가 현장 조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

) (Shop Drawing)

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 .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도 등의 설치도 (1)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4)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5) ,

배수관 암거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6) ,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7) , , ,

옹벽 등의 전개도 (8) ,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9)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0) ,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1)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 또는 후로그 램머 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Compactor) (Forg Rammer) .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3) .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다 레미콘 현장 반입 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

) 1- 2

성 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 모래의 조립율 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 하여야 한다

( 0.2 ) .

(27)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 PLANT .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 , , .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 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 ,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 ,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 .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 AE , .( )

카 콘크리트 타설시 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

) Slump ,

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사용하여야 한다

) .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포 장 공 3)

가 보조기층의 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 1

하여야 한다

.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다 보조기층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루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FINAL .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

) 1- 2

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

마 아스콘 현장 반입시 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AP , , .

바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 포장의 상 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이상 가로이음은 이상 어

) ( 15cm , 1.0m

(28)

긋나게 시공 하여야 한다

) .

기 타 4)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 .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 .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 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 ,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

구 매 시 (1)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 ) , , .

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 ) .

다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 , ,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실시한다

① , , .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②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

③ , , , ,

에 응하여 함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④ .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⑤ , ,

필히 염분측정지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들에 응할 의무 부여

⑥ , ,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⑦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레미콘 운반시간 생산 타설시간 감안 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

⑧ ( , )

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⑨

마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

(29)

바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 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사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 .

아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 ,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 , , , ,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나 공사현장 . 관리

전주 전신주 상수도 하수도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

1) , ,

극 협조 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2) .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3) .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

4) , , , , ,

수 하여야 한다

.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5) ,

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6) , , , ,

확립 하여야 한다

.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7) , , , ,

강구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8)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공사 .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 , 26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30)

제 제

제 제 2 2 2 2 장 장 장 장 토 토 토 토 공 공 공 공

표토 표토 표토 표토 제거제거제거제거 1. 1.

1. 1.

가 표토제거한 흙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 .

나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할 시는 표토제거 시행구간에 종횡으로 가배수로 설치 표면

. , ,

수를 완전히 배수시킨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기존도로부 기존도로부 기존도로부 기존도로부 처리처리처리처리 2.

2.

2.

2.

가 기존구조물의 철거 .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믈의 철거는 발파에 의해 철거를 할 수 없다

1) .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

다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1m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

사용중인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2) .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30cm .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4) .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군의 소유 부지에 운반하여 5)

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군의 재산에 귀속한다

. .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6)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95% .

다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 .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

2) , , , ,

지시가 없는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

(31)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백호우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4) .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5)

다 .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하여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 6)

다 .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

7) ,

여야 한다

.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 8)

여야 한다

.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9) .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 이상유지 를 두

10) (4% )

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침하에 완료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후 시행 11)

하 여야 한다

.

불량토 불량토 불량토 불량토 제거제거제거제거 3.

3.

3.

3.

가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나 땅깍기 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 .

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흙흙 흙흙 깍깍깍깍 기기기기 4.

4.

4.

4.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 .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 .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32)

라 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 , .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른다

. , .

토 사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1) : ,

리핑암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 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2) : (Hydraulic ripper)

지층

발파암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3) :

비탈면보호공 비탈면보호공비탈면보호공 비탈면보호공 5.

5.

5.

5.

가 시공 기준 .

비탈면보호공은 원칙적으로 안정구배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1) .

절 성토 설계단면의 시공이 완료되면 우수 등에 의한 유실방지 안전 미관 등을 고려하여 즉시 비탈면 보호공을 실시한다

2) , , .

거적덮기 3)

거적 볏짚 을 ( ) 엮어서 만든제품으로 강우 유출시 토양침식 방지와 고온다습하게 하여 씨앗의 발아율을 높이고 월동보호용으로

사용한다. 가 시 공 )

시 기 (1)

( ) 거적 볏짚 을 ( ) 법면 상단에서 하단으로 지면에 고르게 덮는다.

(나) 법면에 거적 볏짚 설치시 ( ) 5- 10cm정도 겹치게 시공한다.

( ) 거적 볏짚 과 ( ) 법면을 더욱 밀착하게 하고 거적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트고정판과 앙카핀을 1㎡당 0.6개를

설치한다. 노상의

노상의 노상의 노상의 재료재료재료재료 6. 6.

6. 6.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

(33)

최대치수 이하

1) 100mm

체 통과분

2) 4.75mm (No.4) 25- 100%

체 통과분

3) 75 (No.200)μ 0- 25%

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이하

4) 425 (No.40)μ 10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이상

5) CBR 10

나 재료는 층 마무리 두께가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이상의 밀도가 되도

. 1 20cm , KSF 2312 95%

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토공의 토공의 토공의

토공의 최종최종 최종최종 마무리마무리마무리마무리 7. 7.

7. 7.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 .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 ,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 흙쌓기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노체 노상

: +5cm : +3cm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 3m 2.5cm .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

유용토유용토 유용토유용토 처리처리처리처리 8.

8.

8.

8.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 .

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 .

시 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 .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 . ,

완료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

,

참조

관련 문서

청호나이스 IGUASSU(이과수) 공기청정기는 표준규격에 맞게 설계・제작되었으며 프리필터, 미디엄필터, HEPA필터, 탈취필터를 적용하여 0.3㎛의

또한 전원 Cable이나 전기 배선들과는 별도로 떨어뜨려 배관하시고 Cable은 반드 시 Shield Coaxial Cable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Lo(-)단자가 GND가 아니므로 어느

이와 같은 지반에서의 안정검토방법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기반의 경사 정도에 따라 검 토 구간 분할이 필요하고, 수직배수재에 의한 개량공법 시공 시에도 간격 및

⑦ 상기 ② 내지 ⑥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 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⑤ 상기 ① 내지 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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