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 해 설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주요내용
윤진환|건설교통부 종합교통기획팀 사무관
추진배경
건설교통부는 교통정책의 종합적인 조정을 강화하 여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간의 효 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촉진하고, 이용효율을 높 임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1999년 2월 교통체계효율화 법을 제정∙운영하여 왔다.
그동안 동법에 의거하여 최상위의 종합적 교통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1999년 12월 수립되 어 분야별 교통계획의 기본계획으로 역할을 해왔 고, 교통시설투자 시 교통수요분석의 기초통계자 료를 제공하는 국가교통DB도 1998년부터 단계적 으로 구축하였다. 한편, 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통시설투자 못지않게 첨단교통기술의 개발도 중요함에 따라, 동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교 통기술 개발사업 또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도로, 철도 등 개별계획에 의거하여 추진 되는 교통시설투자는 시설 간 연계성 부족, 분산투 자 등을 초래하고 있고, 일부 교통시설의 부정확한 교통수요분석은 과잉투자 등의 외부지적이 제기되 고 있는 등 교통체계효율화법상의 각종 제도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은 교 통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의 부문별 계획 간 조정기능 강화, 국가 교통DB의 활용도 제고,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실효성 제고, 신 교통기술 실용화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과 병행하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 설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 안도 추진하고 있다.
1. 종합적인 교통정책 목표 제시
1) 현황 및 문제점
그간 도로, 철도 등 부문 간 공유하는 교통정책의 목표가 부재하여 시설연장 등 외형적 지표에 치중 하는 등 실질적 교통편의 개선이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 문 간 공유하는 국가교통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정 립하고, 동 목표에 의해 개별 교통시설이 합리적으 로 배치되도록 종합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개정안
국가교통정책은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 편의에 기 여하는 효율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각 교통수단 이 조화롭고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가교통정책의 목표를 효과적 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 립∙시행하도록 하였다.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종합조정기능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20년 단위의 최상위 종합교통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 획은 도로, 철도 등 분야별 계획을 연계조정하는 기 능이 미약하여 개별 시설 간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 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계획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종합적 교통투자방향 을 포함하도록 하며 부문별 계획인 항만기본계획 등의 무조건적 반영을 배제하고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 로∙철도 등 부문별 계획을 연계∙조정할 수 있도 록 현행‘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을 전 면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4월‘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수정용역’을 발주(한국교통연구원,
2006. 4~2007. 3)하였으며, 작성된‘국가기간교통
망 수정계획’은 내년 하반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은 도로, 철도 등 수단 간 효율적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시기 가 상호 연계되도록 하고,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우선순위를 정립하며, 실제 교 통수요를 바탕으로 현재의 부문별 노선계획을 재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시설확충 위주의
‘양적 교통투자’에서 교통수요자 및 운영을 고려한
‘질적 교통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편의 증진 등 이용자 선호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행정 중심복합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의해 새롭 게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처리시설 설치에 우선순 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3) 기대효과
국가교통정책목표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통해 개별 교통시설과 수단을 교통체계 전체의 틀에서 상호 보완∙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체계의 효율 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책 해 설
3. 국가교통조사의 원활한 시행
1) 현황 및 문제점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행 하는 국가교통조사와, 공공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개별 교통조사는 중장기 조사계획이 부재하여 중 복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국적 차원의 국 가교통조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2) 개정안
건설교통부 장관은 효율적인 교통조사 시행을 위 해 5년 단위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교 통부 장관으로부터 교통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3) 기대효과
중장기 교통조사계획에 의거하여 교통조사를 시행 함으로써 국가교통조사와 개별 교통조사 간 중복 을 방지하고 조사결과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국가교통조사를 관계기 관의 협조하에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4. 국가교통DB 원활한 활용 및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에 의해 구축된 국가교 통DB(www.ktdb.go.kr)는 사용대상자를 공공기관 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자사업자는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자료확보가 어려웠다. 즉, 지역 간 통행량
등 기초자료는 국가교통DB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 원하나, 기종점 통행량 등 오프라인 자료에 대한 접 근권은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교통시설 민자사업 자는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 게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교통DB 구축과 관련한 관계기관 간 공식 적 의사채널이 부재하여 국가교통조사 시행 및 국 가교통DB 구축을 위한 원활한 협조가 미흡하다는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2) 개정안
교통시설 민자사업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국가 교통DB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 부 장관은 국가교통DB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교통DB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교통시설투자 시 수요예측 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교통DB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에 전국권 지역 간 여 객∙화물 기종점 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였고, 올해 에는 5대 광역권 여객통행실태 조사를 5월부터 시 행할 계획이다. 금년 말까지 전국단위 교통조사가 완료되면 2007년 자료의 현행화 작업을 거쳐 2008 년부터는 보다 수준 높은 국가교통DB 자료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 기대효과
민자사업자가 수요예측에 필요한 국가교통DB 자 료를 원활히 활용함으로써 민자사업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국가교통DB 협의회를 통해 원 활한 국가교통조사 협조 및 자료공유체계가 구축 될 예정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는 항만, 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100만m2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등) 시행 시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도 동 대책의 수립 시기, 주요 포함항목, 추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2) 개정안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시기, 포함내용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
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은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교통영향평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3) 기대효과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교통체계를 보다 원활하게 수립하게 하는 등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이 기대된다.
<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비교
구분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근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 제7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
수립범위 20km~80km (협의 결정)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
20km이내 최대 6km
대상사업
�지정항만
�공항
�복합화물터미널
�유유통통단단지지
�산산업업단단지지
�기타(100만m2이상) - 택택지지개개발발사사업업
- 주주택택건건설설∙∙대대지지조조성성사사업업 - 도도시시개개발발사사업업
- 관관광광지지∙∙단단지지조조성성사사업업 -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 - 복복합합단단지지개개발발사사업업
-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 유유원원지지설설치치사사업업
- 공장용지사업 - 역세권개발사업
�유유통통단단지지
�산산업업단단지지
�택택지지개개발발사사업업
�주주택택건건설설∙∙대대지지조조성성사사업업
�도도시시개개발발사사업업
�관관광광지지∙∙단단지지조조성성사사업업
�복복합합단단지지개개발발사사업업
�유유원원지지설설치치사사업업
�온천개발사업
�공원사업
�항항만만건건설설
�공공항항건건설설
�도로건설
�철도건설
�산산업업단단지지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하천개발
�수자원개발
�관관광광단단지지개개발발
�개간∙공유수면매립
�산지개발
�특정지역개발
�기타 군사시설 등 24개 시설
�민간투자사업
주요내용 대규모 개발사업과 국가기간교통 시설과의 효율적 연계방안 강구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방안 강구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강구 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정 책 해 설
6. 교통기술표준제도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 다양한 교통기술개발사 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저상굴절 버스, 화물무선인식시스템(RFID) 등 교통기술 및 정보에 대한 표준(기술기준)이 부재하고, 도시철도 와 경전철 간 상이한 기술기준 등으로 인해 교통수 단 간 연계성과 호환성이 낮으며, 중복투자 등의 문 제가 예상되고 있다.
2) 개정안
건설교통부 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연동성을 제고하기 위해‘교통기술표준’을 제정∙고시하고, 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등에게 교 통기술표준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마련하였다.
3) 기대효과
국가차원의 통일된 교통기술표준을 확립함으로써 교통수단 간 연계성(intermodal) 제고, 중복투자 예 방, 교통기술 개발의 촉진 및 국제시장의 진출확대 등이 기대된다.
7. 정부의 교통기술개발 투자확대 노력 명시
1) 현황 및 문제점
그동안 교통시설 확충에는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도 적은 비용으로 투자효과가 큰 교통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반면, 현재 선 진국들은 21세기 중점기술 개발과제로 정보통신∙
바이오, 환경기술 등과 함께 교통기술을 집중 지
원∙육성 중에 있는 상황이다.
2) 개정안
건설교통부 장관은 교통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 고, 이를 위해 교통기술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 와 추진계획을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반영하도 록 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첨단교통기술의 연구∙개 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핵심기술에 역량을 집 중하기 위해‘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기본계획 (2003~2007)’을 금년 7월경 전면 보완하고, 기 개 발된 신 교통기술인‘철도기상재해 감시장치’및
‘소형항공기 블랙박스’등은 실용화 시범사업을 추 진할 예정이다.
3) 기대효과
교통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가속화함으로써 파급효과가 큰 교통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아울러 교통체계의 운영효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추진일정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은 부처 협의를 거쳐 현 재 입법예고(2006. 5. 5~6. 5) 중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 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 동안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 획인 각종 교통투자의 효율화 시책들이 보다 체계 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