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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교육에서 보호소년의 변화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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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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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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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늘 이념이나 원리에 걸맞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념이라는 반성의 기준이 있어야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년사법체계는 범법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육을 우선시하는 소년법의 이념을 근간으로 구축된 것입니다. 소년사법체계의 일부인 소년원제도 역시 그러합니 다. 소년원제도는 범법소년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선도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재통합해내야 할 기본적인 사명 하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그러한 사명을 얼마 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중요하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같은 연구 기관은 그와 같은 점검을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소년원 교육에서 보호소년의 변화요인 탐색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본고는 그러한 점검의 일환에 해당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년원에서는 수용소년들을 대상으로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와 함께 가족관계 회복지원, 종교지도 등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운영의 과정에 대한 평가연구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수가 많지는 않으며 대부분 재범 여부만을 염두에 두고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한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고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소년원 생활 및 교육의 효과로 인해 보호소년의 소년원 생활 기간 내에서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실증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밝혀낸 소년원생들의 변화요인을 통해 보호소년의 교정・교화에 보다 유효한 정책적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소년원에서의 교정성적을 변화 의 주요 지표로 삼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 보고서의 결과를 통해 소년원내에서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소년사법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

드리며,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과제를 수행해주신 김지영 연구위원, 황지태 연구위원, 조영오 부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김지영)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7

제2절 문헌고찰 ···9

1. 선행연구 고찰 ···9

2. 소년보호기관 설치현황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12

제3절 연구방법 ···16

1. 설문조사 및 전산자료분석 ···16

가. 종속변인 ···16

나. 독립변인 ···18

다. 통제변인 ···18

라. 조사대상자 ···19

2. 집단면접 ···19

3. 연구의 절차 ···20

❘제2장❘ 연구결과 (황지태・조영오) ···23

제1절 분석절차 ···25

제2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27

1. 조사대상자의 현입원 현황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27

2. 조사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 ···29

(6)

제3절 조사대상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현황과 교정성적 ···32

1. 조사대상자들이 받은 교육의 종류와 내용 ···32

2. 생활태도 총점의 변화와 월평균 교정점수 ···32

제4절 생활태도변화의 집단간 차이 ···34

1.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생활태도 변화의 차이 ···34

2.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와 교사와의 관계에 따른 생활태도 변화의 차이 ·· 38

제5절 교정성적의 집단간 차이 ···41

1.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교정성적의 차이 ···41

2. 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른 교정성적의 차이 ···43

제6절 보호소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6

1. 보호소년의 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6

2. 보호소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2

❘제3장❘ 결 론 (김지영) ···53

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 ···55

제2절 보호소년을 위한 지원방안 ···57

1. 보호소년의 단계별 지원방안 ···57

2. 입원전 정확한 분류심사 ···57

3. 예산증액 및 인력보강 ···58

4. 맞춤형 처우 및 평가제도개선 ···60

5. 퇴원이후의 사후관리 ···61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62

참고문헌 ···63

Abstract ···65

부록 ···67

(7)

표 차례

<1-1> 전국 소년보호기관 설치 현황···13

<1-2> 소년보호기관의 설치지역 및 교육대상···13

<1-3> 소년원별 교육현황···14

<1-4> 소년원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15

<1-5> 집단면접대상자의 특성···20

<2-1> 표본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특성···27

<2-2> 소년원 소년들의 설문 당시 나이 ···28

<2-3> 현 소년원 수용 기간 ···28

<2-4> 구체적인 입원횟수 ···28

<2-5> 조사대상자들의 소년원 수용기간 및 과거 입원경력 ···29

<2-6> 가정수입: 월평균 가구수입···29

<2-7> 친부모 동거여부···29

<2-8> 보호자 양육태도 ···30

<2-9> 지능지수 변인 특성 요약···30

<2-10> 자아존중감과 반사회성 ···31

<2-11> 소년원 교사와의 관계 ···31

<2-12> 자기통제력 ···31

<2-13> 조사대상자의 프로그램 이수 여부 ···32

<2-14> 생활태도 변화···33

<2-15> 월평균 교정점수···33

<2-16> 성별과 생활태도의 변화···34

<2-17> 연령과 생활태도의 변화···34

<2-18> 소년원 수용기간과 생활태도 변화···35

<2-19> 과거 입원경력과 생활태도 변화···35

<2-20> 가족수입과 생활태도 변화···36

<2-21> 가정환경과 생활태도 변화···36

<2-22> 보호자양육태도와 생활태도 변화···36

<2-23> 지능지수와 생활태도 변화···37

<2-24> 자아존중감과 생활태도 변화···37

<2-25> 반사회성과 생활태도 변화···38

<2-26> 자기통제력과 생활태도 변화 ···38

(8)

<2-27> 소년원 교사와의 관계와 생활태도 변화···39

<2-28> 강・절도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생활태도 변화···39

<2-29> 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생활태도 변화···39

<2-30> 성비행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생활태도 변화···40

<2-31> 일반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생활태도 변화···40

<2-32> 심성개발 프로그램 이수와 생활태도 변화···40

<2-33>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이수와 생활태도 변화···40

<2-34> 진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생활태도 변화···41

<2-35> 월평균 교정점수의 성별 차이···41

<2-36> 과거 입원경력 유무에 따른 월평균 교정점수 차이···42

<2-37> 가정환경에 따른 월평균 교정점수 차이···42

<2-38> 보호자 양육태도에 따른 월평균 교정점수 차이···42

<2-39> 연속척도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표 ···43

<2-40> 강・절도비행예방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월평균 교정점수 차이···44

<2-41> 폭력비행예방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월평균 교정점수 차이···44

<2-42> 성비행예방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월평균 교정점수 차이···44

<2-43> 일반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월평균 교정점수 차이···45

<2-44> 심성개발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월평균 교정점수 차이···45

<2-45>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월평균 교정점수 차이···45

<2-46> 진로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월평균 교정점수 차이···46

<2-47> 근면성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46

<2-48> 협동성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47

<2-49> 자주성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48

<2-50> 준법성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49

<2-51> 예절성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50

<2-52> 생활태도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51

<2-53> 월평균교정성적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52

(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절차···21 [그림 3-1] 보호소년의 단계별 지원방안···5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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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소년원 생활 및 교육의 효과로 인한 보호소년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둘째, 실증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밝혀낸 소년원생들의 변화요인을 통해 보호소년의 교정・교화에 보다 유효한 정책적 개선사 항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전산자료분 석으로 구성된 양적연구, 집단면접으로 구성된 질적연구의 세가지 연구방법을 혼용하 였다. 양적연구는 보호소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것이 주목적이 고, 질적연구는 교사들의 말을 통해 보다 유효한 소년원 운영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Ⅱ. 연구절차 및 연구방법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보호소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을 추출하고, 소년원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전산 자료를 통해 추출된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통계분석하고, 집단면접을 통해 교사들이 보는 보호소년의 변화와 제도적 개선점에 관한 함의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교정성적인데, 교정성적전체점수를 수용기간으로 나눈 월평 균교정점수와 생활태도점수 두개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소년원의 교 육프로그램, 그중에서도 특히 소년들의 생활태도와 교정・교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가정되는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소년원내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교사와의 관계 를 설정하였다.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소년원 효과이외 소년원생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통제변인으로 성별, 나이, 가정수입. 비행경력 및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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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횟수, 현소년원 수용기간, 가정환경, 보호자 양육태도, 지능지수, 자아존중감, 반사회성, 자기통제력을 가정하였다. ‘자기통제력교사와의 관계’, 나이, 가정수입 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TEAMS(소년보호 종합관리시스템)자 료를 입수・분석하였고 자기통제력교사와의 관계’, 나이, 가정수입은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5개월 이상 입원 보호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법무부 의 협조를 얻어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조사의 분석 대상이 된 소년원생은 총 333명이다. 집단면접은 정책제언에 사용하고자 법무부 소년 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총 11명이며 이중 서울경기지역 근무자는 4명이며 나머지 7명은 현재 지방에 근무하고 있고, 근무경력은 2년 이상 10년에 이른다.

Ⅲ.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생활태도 총점에서 각 하위영역별 회귀모형결과를 보면, 협동성과 자주성, 준법성, 예절성에 대한 회귀분석모형만 유용하게 나타났고, 근면성에 대한 회귀분석모형은 유용하지 않아 어떤 변인도 보호소년의 근면성 변화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협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수입과 가정 환경, 성비행 예방교육프로그램으로, 자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 와의 관계, 진로교육프로그램으로, 준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나이로, 예절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태도의 하위영역별 변화정도와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모형결과는 예상과 달 리 부적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진로교육을 받은 집단이 자주성이 낮고, 성비행예방교 육을 받은 집단이 협동성이 낮다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하위영역을 모두 합한 생활태도의 변화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생활태도 총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성적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생활태도에 대한 분석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소년원생의 교정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생활태도 분석결과와 유사하나, 생활태도점수와 달리 성별과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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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횟수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결과되었다. 즉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과거입원횟수가 많은 경우보다 적은 경우에 소년원생활에서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구방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정성적은 교사의 생활태도 평가점수, 징계로 인해 발생하는 벌점, 학업성취도, 각종 자격증의 습득 등 소년원생의 원내에서의 활동과 성취, 태도를 총망라한 점수이다. 때문에 교사의 주관적 평가점수인 생활태도와 달리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 원래 독립변수 로 가정했던 소년원내 프로그램이나 교사와의 관계 등이 소년의 긍정적인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통제변인 중에서 대상자의 성별과 과거 입원횟수만 이 교정성적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집단면접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입원전 단계에서는 정확한 분류심사가 필요하다. 현재 소년원내에는 전문적인 정신과 의료 인력이 없는데 반해, 직원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하 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 때문에 정확한 분류심사를 통해 필요한 처우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소년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처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내부직원의 전문 화와 양질의 외부강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직원의 전문화와 양질의 외부강사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과 인력보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심리검사결과와 비행 력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와 학생 참여율이 아닌, 소년의 행동의 개선과 사회적응력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운영체계가 바뀌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 상벌점수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넷째, 소년원 교사는 담당 소년의 특성과 가정환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소년원내에서뿐만 아니라 퇴원이후의 사후 관리를 통해 재범 및 재입원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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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김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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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소년원은 보호소년의 품행과 재범방지를 위해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 개별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가족관계 회복지원, 종교지도 등 다양한 처우를 제공하고 있는데1) 소년원 보호소년의 교정효과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 로 소년원 교육에 대한 소년의 만족도, 선호도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혹은 면접조사 를 하거나2) 소년원 생활을 거치는 동안 스스로의 긍정적인 변화를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평가한 연구들3)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먼 저, 내용적인 면에서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효과로 재범만을 염두에 두고 논하고 있는 점, 연구방법적인 면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자기보고식 설문과 면접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재범률은 수치로 객관화된 가장 신뢰로운 지표일 수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형사사법기관조차도 이러한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으며, 기관간 자료의 공유도 불가능하여 정확한 재범률이 정립 되어 있지 않다.4) 또한 소년원 교육으로 인해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인성이나 태도가 단번에 교정될 수 있다는 기대는 비현실적인 것일 수 있으며, 가족과 사회경제적 조건 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퇴원 후 재범을 반드시

1) https://www.cppb.go.kr/HP/TSPB13/tspb13_03/sub_03_05.jsp (2016.12.16 방문) 2) 예를 들어 안선영・김지희 뺷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뺸,

한국청소년청소년정책연구원 (법무부 용역과제), 2010.

3) 예를 들어 김대권, "소년원생의 수용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교정연구 47, 2010.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뺷범죄인의 재범률 재정립 방안 연구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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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실패로만 직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5) 때문에 소년원 교정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범이라는 단일한 지표에 얽매이기 보다는, 입원 당시 청소 년의 상태와 출원시 청소년의 상태를 비교하여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타당한 방법일 수 있다.6) 그러나 소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기보고식 설문이나 면접의 방법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 다. 특히 시설내 수용된 청소년의 경우, 유사한 목적을 가진 연구설문지에 응답하는 빈도가 높으므로 학습효과와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객관적인 결과를 담보하기 어려 운 측면이 높다.

한편, 보호소년이 소년원에서 변화되었다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년원 효과는 첫째,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교사효과일 것이다. 교정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가 소년들의 긍정적인 변화이고, 교사는 그 프로그램을 소년들에게 교육시키는 주체이면서 소년과 밀착해서 입원기간동안 보호자의 역할을 하므로 당연히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소년들은 교정・

교화의 효과도 클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둘째, 동일한 조건에서도 입원 이전부터 내재한 개인의 특성, 가정환경, 비행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교정・교화의 효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에서 소년원 교육프로그램의 만족 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은 있으나 보호소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중에서도 개선가능하고, 통제가능한 소년원 교육의 효과성 및 교사효과를 실증한 연구는 드물고, 더욱이 교육의 효과와 다양한 가외변인과의 관계성에 주목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소년원 생활 및 교육의 효과로 인한 보호소년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둘째, 실증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밝혀낸 소년원생들의 변화요인을 통해 보호소년의 교정・교화에 보다 유효한 정책적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소년원에서의 교정성적을 변화의 지표로 삼았다.

5) 안선영・김지희 뺷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뺸, 한국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무부 용역과제), 2010, 27면.

6) 안선영・김지희 뺷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뺸, 한국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무부 용역과제), 2010,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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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문헌고찰

1.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고찰한 연구들은, 시설수용기간동안 나타나는 소년의 변화를 교정효과로 가정하고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정확히 일치하 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비행과 재비행에 영향을 주는지 요인들을 통해 교정효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추론해볼 수 있으므로 청소년 비행의 원인 및 재비행의 원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까지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변인으로 보호자 요인을 가정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가 비행청소년의 교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의 하나로 치료적 구금시설에 거주한 청소년 637명을 대상으로 한 Walker와 Bishop(2016)의 연구를 보면, 시설내 에서 직업기술능력을 얼마나 잘 습득하는지는 부모와의 접촉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 즉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자주 면회를 오면서 이들에게 지지를 제공할수록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직업기술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결과가 가지는 중요한 또 하나의 함의는 각 대상자의 위험성과 욕구에 맞는 개별처우가 고려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장기구금은 소년의 재범을 감소시키는데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8)

Maskin과 Brookins(1974)의 연구에서도 결손가정의 여부는 비행청소년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가족간의 연대는 비행청소년의 교정에 영향을 주므 로 치료적 접근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에게 동시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 이 확인되었다.9) 한편,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 비행간의 연관성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Williams와 Smalls(2015)의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 재범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재범과 교정에 부모의

7) Walker, S. C., & Bishop, A. S., “Length of stay, therapeutic change, and recidivism for incarcerated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55(6), 2016, 371면.

8) Walker, S. C., & Bishop, A. S., “Length of stay, therapeutic change, and recidivism for incarcerated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55(6), 2016, 371면.

9) Maskin, M. B., & Brookins, E., “ The effects of parental composition on recidivism rates in delinquent girl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3), 1974, 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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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방식이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관해 함의를 던진다.10)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임적인 양육방식과 일관적이지 않은 훈육이 청소년 재범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국내에서도 보호소년의 교정과 관련하여 가족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연구 가 있다. 임수미(2014)의 연구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의 소년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은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집단상담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체육활동 프 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이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 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보다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러한 변인들 중에서도 가족지지가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두 번째로 높았다.13)

김대권(2010)의 연구는 이전 입소횟수 및 수용기간에 따라 보호소년들이 인식하는

본인의 긍정적인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변화를 평가한다는 한계는 있으나 입소경험에 따른 인식차이를 보면 입소 경험이 1회인 소년 원생들은 스스로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입소횟수가 2회 이상인 집단에서는, 입소횟수가 늘어날수록 긍정적인 평가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14) 또한 수용기간이 짧은 단기처분 소년원생이 중・장기처분을 받은 소년원생에 비해 스스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15) 김대권(2010)은 이러한 통계결과를 수용기간에 따른 인식차로 해석하고 있으나16) 이는 중・장기 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단기처분 청소년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의 연관성을 살핀 선행연구결과도 다수가 있다.

10) Williams, R. G., & Smalls, E. W., “Exploring a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ervision and Recidivism among Juvenile Offenders at a Juvenile Detention Facilit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Review, 90(2), 2015, 1면.

11) Williams, R. G., & Smalls, E. W., “Exploring a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ervision and Recidivism among Juvenile Offenders at a Juvenile Detention Facilit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Review, 90(2), 2015, 13-14면

12) 임수미, “소년원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54면.

13) 임수미, “소년원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55면.

14) 김대권. "소년원생의 수용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교정연구 47, 2010, 189면.

15) 김대권. "소년원생의 수용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교정연구 47, 2010, 186면.

16) 김대권. "소년원생의 수용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교정연구 47, 2010, 187면.

(21)

Lyons 등(Lyons, Baerger, Quigley, Erlich, & Griffin, 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정기관 및 주거형태 교정프로그램에 있는 청소년을 조사한 결과, 다수가 심각한 정서장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약물남용, 행동장애를 보이 는 비율이 높고,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즉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부모의 문제, 학교폭력 등 여러 외부적 요인들이 있으나 정서적 장애는 이러한 요인을 매개하 는 변수로 가정할 수 있다. 공격성과 같은 내적요인들 중에 자주 거론되는 것이 자기통 제이다. 자기통제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한 개인심리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 이전과 청소년기의 일탈 행동에 부모의 자녀양육결과가 자기 통제 (self-restraint)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Feldman와 Weinberger(1994)의 연구결과가 있다.18) 그들에 의하면 청소년기 이전의 가족 기능은 약 4년이 경과하여 아이들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부모와 가족의 영향은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19) 비행청소년의 교정효과에서도 자기통제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가 있다. DeLisi 등(DeLisi, Vaughn, Trulson, Kosloski, Drury, & Wright, 2010)이 California Youth Authority에 수감중인 소년범죄자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낮은 자기통제 집단은 다양한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자기통제와 일탈행위간의 연관성은 남자청소년집단에 한해서만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20)

비행청소년이 지닌 학습능력이나 지능도 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지능이

17) Lyons, J. S., Baerger, D. R., Quigley, P., Erlich, J., & Griffin, E., “Mental Health Service Needs of Juvenile Offenders: A Comparison of Detention, Incarceration, and Treatment Settings.” Children's Services: Social Policy, Research & Practice, 4(2), 2001, 80-81면.

18) Feldman, S. S., & Weinberger, D. A., “Self-restraint as a mediator of family influences on boys' del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1994, 201면.

19) Feldman, S. S., & Weinberger, D. A., “Self-restraint as a mediator of family influences on boys' del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1994, 201면.

20) DeLisi, M., Beaver, K. M., Vaughn, M. G., Trulson, C. R., Kosloski, A. E., Drury, A. J., & Wright, J. P., “Personality, gender, and self-control theory revisited:

Results from a sample of institutionalized juvenile delinquents.” Applied Psychology in Criminal Justice, 6(1), 2010, 41-42면.

(22)

나 능력자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직관적으로 지능이나 학습능력 은 청소년의 적응에 도움이 되며, 학교나 사회에 잘 적응할수록 재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Cymbalisty 등(Cymbalisty, Schuck, &

Dubeck, 1975)은 1960년대, 1,800명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보호기관내 적응정도, 지능, 학습능력, 학업동기와 재범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21) 그 결과 보호기관에서 적응이 잘된 청소년일수록, 지능과 학업성취능력, 학업동기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재 범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이 연구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비행청소년 의 지능과 학업능력 등이 재범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실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호기 관에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이 퇴원 이후 사회적응력도 높고, 재범 가능성도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시적 차원에서 청소년 비행원인과 교정을 다루는 연구들뿐만 아니라, 거시적 차원 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청소년 교정정책이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이 부분에 접근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상식과 사회학적 이론이 설명하는 바, 청소년 비행의 많은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있을 것이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가족의 연대와 화합에 균열을 만들고 이는 분명 청소년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빈곤이 유일하고 직접적 인 원인은 아니나, 가정의 낮은 소득으로 인해 청소년이 열악하고, 물리적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거주환경에 처하게 되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23)

2. 소년보호기관 설치현황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우리나라 소년보호기관의 권역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소년보 호기관은 전국 총 28개의 기관이 있으며 수도권 8, 중부권 4, 호남권 5, 영남권 7개, 강원권 2, 제주권 2개의 기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21) Cymbalisty, B. Y., Schuck, S. Z., & Dubeck, J. A., “Achievement level, institutional adjustment and recidivism among juvenile delinquen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3), 1975, 289면.

22) Cymbalisty, B. Y., Schuck, S. Z., & Dubeck, J. A., “Achievement level, institutional adjustment and recidivism among juvenile delinquen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3), 1975, 294면.

23) Burgess, E. W., “The economic factor in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 Police Science, 43(1), 1952, 37면.

(23)

<표 1-1> 전국 소년보호기관 설치 현황

구분 전체기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분류심사원24) 소년원

수도권 8 5 1 2

중부권 4 2 (1) 2

호남권 5 3 (1) 2

영남권 7 5 (2) 2

강원권 2 1 (1) 1

제주권 2 1 (1) 1

28(6) 17 1(6) 10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내부전산자료를 가공한 것임.

소년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년보호기관으로는 소년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 터, 소년분류심사원이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학교, 검찰, 법원 등에서 의뢰받은 위기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등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법교육 등을 실시하며, 소년분 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받은 소년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 및 비행예방교육 을 실시하며,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소년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다.

<표 1-2> 소년보호기관의 설치지역 및 교육대상

구분 설치 지역 대상

소년원

(10) 서울, 안양, 대전, 청주,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춘천, 제주 보호소년 위탁소년 청소년비행예방

센터25) (17)

안산, 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수원, 청주, 대전, 광주, 전주, 순천, 부산, 창원, 대구, 부산, 울산, 춘천, 제주

위기청소년 (법원・검찰・학교

등 의뢰) 일반청소년 소년분류심사원

(1) 서울 위탁소년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내부전산자료를 가공한 것임.

24)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1개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미설치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음.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대행하는 ‘위탁대행 소년원’으로는 부산, 대 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6개 기관이 있음.

25)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직제 상의 행정기관 명칭이며, 대외적으로는 ‘청소년꿈키움센터’라는 기 관명칭을 복수사용하고 있음.

(24)

소년원별 교육현황을 본 연구대상인 보호소년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고등학교 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소년원은 서울・안양・전주소년원 3개 기관 이며, 직업훈련과정은 의료처우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소년원을 제외한 전국 9개 기관 에서 운영하고 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소년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 1-3> 소년원별 교육현황

구분 기관(학교명) 교육대상26) 교육과정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보호소년 (910)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사진영상・

한식 조리・매직엔터테인먼트)

∙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보호소년() (910)

∙ 중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피부미용・

제과제빵・서비스마케팅)

∙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보호소년 (78910)

위탁소년 위기청소년

∙ 의료・재활교육, 8호 처분자 교육()

∙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위탁소년 인성교육

∙ 대안교육, 청소년심리상담 등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보호소년() (89)

8호 처분자 교육()

∙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예술분장・바리스타)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보호소년 (910)

∙ 중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공간디자인)

∙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보호소년 (910) 위탁소년

∙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자동화 용접・건 축환경설비・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자동차 외장관리)

∙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위탁소년 인성교육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보호소년 (910) 위탁소년

∙ 인성교육, 컴퓨터・검정고시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바리스타・케이크 디자인)

∙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위탁소년 인성교육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보호소년(10) 위탁소년

∙ 직업능력개발훈련

(자동차정비・자동화용접・제과제빵・헤어 디자인)

∙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위탁소년 인성교육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보호소년 (910) 위탁소년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가발전문・스포 츠마사지)

∙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위탁소년 인성교육

(25)

비행예방교육 및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10호 보호처분 소년원생 이 참여한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램 유형별로 분류하면 비행예방, 상담, 치료, 심성개 발, 사회성향상, 진로교육, 문화예술의 7개 종류로 대분류할 수 있다. 비행예방과 관련하여서는 강・절도비행예방, 폭력비행예방, 성비행예방, 중독비행예방, 사이버비 행예방 프로그램 등이 있고, 치료는 일반치료와 전문치료로 구분하고, 문화예술프로 그램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인문학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총 13종의 중분 류가 가능하다. 이들 중분류 안에도 각각의 세부 프로그램들이 존재함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이 받은 프로그램은 총 47개로 나타났다.

<표 1-4> 소년원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프로그램 대분류 프로그램 중분류

비행예방 프로그램

강・절도비행예방(1) 폭력비행예방(1)

성비행예방(4) 중독비행예방(3) 사이버비행예방(1)

상담 프로그램 상담(3)

치료 프로그램 일반치료(12)

전문치료(2)

심성개발 프로그램 심성개발(5)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사회성 향상(5)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교육(2)

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5)

인문학교육(2)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내부전산자료를 가공한 것임.

26)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하여 행하는 것으로, 7호 처분은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9호 처분은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10호 처분은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임.

구분 기관(학교명) 교육대상26) 교육과정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보호소년 (8910)

위탁소년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골프매니지먼트)

8호처분자(제주지역 男) 교육

∙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위탁소년 인성교육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내부전산자료를 가공한 것임.

(26)

제3절 연구방법

1. 설문조사 및 전산자료분석 가. 종속변인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에서는 2008년에 소년보호 교육종합관리시스템(Total Education and Management System: TEAMS)을 구축하여 대상자의 분류심사와 관 련된 모든 자료들-개별처우 목표달성도, 분류심사진단결과, 신상조사내용, 생활성적, 지능적성검사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전산자료들은 모 두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의 협조를 얻어 TEAMS에서 추출된 것이다.

소년원생의 소년원 수용기간동안 변화를 보기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측정된 신뢰할 만한 측정치가 필요하다. 보호소년 처우 지침을 보면 교정성적의 평가는 단기 보호소 년 또는 장기 보호소년에 적용하는 것으로 크게 교육성과와 생활성적으로 구성된다. 교육성과는 자격증, 졸업장 취득 및 검정고시 합격 등 교육수행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생활성적은 소년원 생활에서 소년이 받은 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교육성 과는 보호소년들이 직업훈련과 학과공부, 영어교습 등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의 수와 검정고시 합격여부 등을 통해 가점되는 방식으로 계산되고, 생활성적은 이들의 생활 을 지도하는 교사가 보호소년의 평소 생활태도에 대해 평가한 총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로 발생한 벌점을 합계한 것이다.27)

본 연구에서는 교정성적을 보호소년의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

27) 구체적으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공무집행방해, 성폭력 및 성추행, 방화와 실화, 위증과 증거인멸, 상해와 폭행, 과실치상, 협박, 강요, 명예취손 및 모욕, 절도, 자해행위, 소년 원등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중을 선동 하는 행위,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정당 한 사유 없이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소년보호시설 이탈 행위, 보호장비・영상 정보처리기기, 그 밖의 보안시설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교육・면회・전화통화 등 다른 보호소년 등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 또는 직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 변형시키는 행위,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 위, 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지정된 생활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 당한 사유 없이 직원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등이다. 법무부 훈령 제 1062호 ‘보호소년 처우지침’

(27)

종속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검정고시와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성과 는 출원이후 소년들의 사회적응과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성과도 소년 원 생활과 훈육의 긍정적인 결과로 성실, 근면한 학습태도가 담보되어야만 가능하고, 생활성적은 소년원내에서의 생활지도를 통해 규칙적인 생활습관, 규율에 순응하는 태도, 타인과 협동하는 태도, 근면・성실한 생활습관을 함양하고자 하는데 강조점이 있어 보호소년의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핵심지표라고도 볼 수 있다.

생활성적은 매월 평가일(21)에 기본점수 100점을 부여하되, 여기에 매달 발생하 는 점수를 가감하여 평가되는데, 징계로 발생하는 벌점과 교사들이 보호소년의 평소 생활태도를 보고 부여하는 점수를 합산한 것이며, 교사들이 평가하는 점수는 크게 생활태도 영역과 교육태도 영역으로 구분된다.28) 생활태도 영역은 5개 영역(, 근면 성, 협동성, 자주성, 준법성, 예절성)으로 구성되는데, 근면성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노력 정도로 예를 들어 기상시 침구정돈, 청소 등에 솔선수범을 하는 경우 상점이 주어지고 반대로 기상시간 미준수 또는 침구정돈, 청소 등에 태만한 경우 벌점이 주어진다.29) 협동성은 단체생활에서 필요한 일에 협조적이고 상부상조하는 자세를 평가하는 것으로 담당구역 환경정리, 봉사활동 등 단체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점이 주어지고 반대로 담당구역 환경정리, 봉사활동 등 단체활동에 비협조적 인 경우, 벌점이 주어진다.30) 그 외 자주성은 자기일에 충실하고 얼마나 책임있게 행동하는지를 평가하고, 예절성은 올바른 언행 및 태도 등을 평가하여 해당학생에게 상벌점을 준다.31)

교육태도는 교육준비와 학습활동, 과제수행 및 학업성취의 세가지 요인으로 구성되 는데, 교육준비는 교육준비정도 및 교육환경 개선을 평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교육 준비물(교과서, 필기구, 노트 등)을 잘 준비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경우 상점이 주어지고 반대로 교육준비(교과서, 필기구, 노트 등)를 하지 않았거나, 교육장 정리정 돈을 태만히 한 경우는 벌점이 주어진다.32) 그 외 학습활동은 모범적인 학습태도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평가하며, 과제수행 및 학업 성취는 숙제, 소감문 등 주어진

28) 법무부 훈령 제1062호 ‘보호소년 처우지침’ 별표 5 상・벌점 부과기준.

29) 법무부 훈령 제1062호 ‘보호소년 처우지침’ 별표 5 상・벌점 부과기준.

30) 법무부 훈령 제1062호 ‘보호소년 처우지침’ 별표 5 상・벌점 부과기준.

31) 법무부 훈령 제1062호 ‘보호소년 처우지침’ 별표 5 상・벌점 부과기준.

32) 법무부 훈령 제1062호 ‘보호소년 처우지침’ 별표 5 상・벌점 부과기준.

(28)

과제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평가하여 과제수행 충실도 및 학업성취정도를 평가한다.33)

본 연구는 각 개인이 받은 월평균 누적교정성적과 교정성적 중에서 교사들이 학생 들의 평소 생활태도를 보고 평가하는 생활태도 총점의 두가지를 종속변수로 삼았다. 교정성적은 소년이 입소한 이후에 누적되어 입소기간이 긴 소년일수록 교정성적이 높아지게 되므로 입소한 달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후, 월평균 누적교정성적이라는 변인을 산출한 것이다.

나. 독립변인

독립변인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원의 교육프로그램, 그중에서도 특히 소년들의 생활태도와 교정・교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는 인성교육프로그램 과 소년원내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교사와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소년원에서 실 시되는 7개의 프로그램 이수여부는 TEAMS(소년보호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였 다. 7개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추출하였다. 앞서 소년원 교육프로그 램 운영현황에서 기술한 바대로 인성교육프로그램은 수십개인데 이들을 강・절도비행 예방프로그램, 폭력비행 예방프로그램, 성비행 예방프로그램, 중독비행 예방프로그 램, 사이버비행 예방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일반치료프로그램, 전문치료프로그램, 심성개발프로그램,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진로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인문학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눈다면 총 13종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13종의 프로그램 중에서 조사대상자의 10% 이상이 참여한 강・절도비행예방, 폭력비행예방, 성비행예 방, 일반치료, 심성개발, 사회성향상, 진로교육 등 총 7개의 중분류 프로그램만을 분석에 포함시킨 것이다.

다. 통제변인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소년원 효과이외 소년원생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통제변인을 추출하였다. 통제변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33) 법무부 훈령 제1062호 ‘보호소년 처우지침’ 별표 5 상・벌점 부과기준

(29)

변인은 성별, 나이, 가정수입. 비행경력 및 현입원경험과 관련된 변인은 과거입원횟 수, 현소년원 수용기간. 가족관계변인은 가정환경, 보호자 양육태도. 심리지능변인은 지능지수, 자아존중감, 반사회성, 자기통제력으로 구분된다.

‘자기통제력교사와의 관계’, 나이, 가정수입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TEAMS(소년보호 종합관리시스템)자료를 입수・분석하였고 자기통제력교사와의 관계’, 나이, 가정수입은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소년원의 협조를 얻어 111일부터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송하기 시작하여 1118일까지 반송 받았는데, 전산자료를 통해 적합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소년의 명단을 설문지 와 같이 동봉・우송하여 해당 소년에게 설문을 실시한 후 다시 연구원에 반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라.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는 5개월 이상 입원 보호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을 선정하였고 이들 중 이송으로 타소년원으로 옮긴 소년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들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조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 퇴원으로 부득이 참여하지 않았거나 설문조사 질문의 절반 이상을 답하지 않은 소년원생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최종적으로 본 조사의 분석대상이 된 소년원생은 총 333명이다.

2. 집단면접

집단면접은 정책제언에 사용하고자 법무부 소년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지역 근무자는 총 4명이며 나머지 7명은 현재 지방에 근무하고 있다. 근무경력은 2년 이상 10년까지 다양하며 수행업무를 보면 3명을 제외한 7명이 현재 소년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 며 나머지 3명도 이전에는 현장근무를 하였으나 현재 1명은 전산업무, 2명은 연구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구기간이 짧은 관계로 시간을 단축하고자 집단면접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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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집단면접은 연구설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보호소년의 변화에 대한 직원들 의 생각을 들은 후,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하는 다양한 목적들을 겸하여 실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조사결과에서 제시하지 않고 결론에서 간략히 정리 하였다. 집단면접은 1031일에 안산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되었다.

<표 1-5> 집단면접대상자의 특성

근무지역 구분 근무경력 성별

서울경기 사례1 910개월

서울경기 사례2 911개월

서울경기 사례3 10

서울경기 사례4 5

지방 사례5 28개월

지방 사례6 44개월

지방 사례7 511개월

지방 사례8 38

지방 사례9 28개월

지방 사례10 28

지방 사례11 46

3. 연구의 절차

본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전산자료분석으로 구성된 양적연구, 집단면 접으로 구성된 질적연구의 세가지 연구방법을 혼용하였다. 양적연구는 보호소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질적연구는 교사들의 말을 통해 보다 유효한 소년원 운영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보호소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을 추출하고, 소년원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전산 자료를 통해 추출된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통계분석하고, 집단면접을 통해 교사들이 보는 보호소년의 변화와 제도적 개선점에 관한 함의를 구하였다([그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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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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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황지태・조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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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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