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 간 감 사 결 과 보 고 서
2022. 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감사실)
【 차 례 】
Ⅰ. 감사유형별 실시목적 ··· 1
Ⅱ. 2021년 연간 감사결과(요약) ··· 1
Ⅲ. 2021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 ··· 2
Ⅳ. 2021년 자체 일상감사 결과 ··· 4
Ⅴ. 2021년 외부감사 결과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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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간 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유형별 실시목적
○ 일상감사 : 감사범위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또는 결재 후 시행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감사규칙 제15조2항) ○ 종합감사 : 직능연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써 연1회 실시(감사규칙 제15조3항)
* 다만,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하여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수감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의 종합감사를 생략할 수 있음.
○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감사규칙 제15조4항)
○ 복무감사 : 진정서, 정보 등에서 직능연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감사규칙 제15조7항)
Ⅱ 2021년 연간 감사결과(요약)
감사 구분
감사실시 처분 요구 건수
처분유형별(건수) 기간 비고
(일) 인원 (명)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고발
수사 징계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시정 변상 내부
감사
정기감사 51 6 7 - - - - 4 - 1 2 -
특정감사 - - - -
소계 51 6 7 - - - - 4 - 1 2 -
외부 감사
감사원 - - - 미실시
국무조정실 1 2 - - - -
기타 - - - -
소계 1 2 - - - -
*일상감사는 별도 양식으로 보고
Ⅲ 2021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9. 3. ∼ 2021. 11. 22.
◦ 감사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필요시 2019년도 포함: 2020년 국무조정실 감사처분이행 실적 포함)
◦ 감사대상(점검항목) : ①직원 대외 활동 현황, ②국내출장 현황, ③기념품 및 상품권 구매․관리 현황, ④계약 현황, ⑤원고․번역 운영 현황, ⑥윤문 운영 현황,
⑦외부전문가(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포함) 운영현황 등
◦ 감사반 구성 : 6명(반장, 반원 4명, 간사)
◦ 감사결과
- 처분건수: 기념품 관리 등 총 7건
- 처분유형: 행정상처분 - 시정(환수) 2건(3명), 통보 1건, 제도개선 4건
2. 감사결과
지적건명 처분사항 조치실적 및 향후계획(2021.12.31.기준) 1 . 출 장 자
복무관리 에 관한 사항
◦기관조치 : 제도개선
-「복무규칙」제15조(출장) 및 제30조(근태상황정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보완하 여 운영
<조치실적>
◦시스템 개편 시, 출장비 정산을 위해 출 장보고서 필수 첨부(2021년 기시행)
<향후계획>
◦출장보고서 제출 의무기한 준수 부서장 회의 공지 (2022년 1월 중)
◦2022년 복무점검 시 출장보고서 관련 사 항 포함 (2022년 2월 중)
2 . 기 념 품 등의 관 리에 관 한 사항
◦기관조치 : 제도개선
-「물품구매관리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물품(기념품 포함)구매 계획 및 목적,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한 제반 관리시스템을 보완 하여 운영
<조치실적>
◦검토 중
<향후계획>
◦총무-1078호(기념품 관리 계획;
2020.07.23.)에 따라 기념품 배부대장 및 재고 관리 시행 중
◦「물품구매 관리지침」에서 규정하지 못 하는 부분(목적 외 사용 금지, 배부대상 등)을 직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새로운 방침을 제정하여 시행(2021년 12월–2022년 01월)
3. 국내출 장 중 간 담 회 비
◦기관조치: 시정(환수)
-「여비지급규칙」, 「2020년도 실행예산집행관리지침」, 「임
<조치실적>
◦검토 중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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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건명 처분사항 조치실적 및 향후계획(2021.12.31.기준) 집행 직원행동강령」에 부합하는 복
무관리와 출장 중 섭외성 경비 집행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 -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금
액은 정산
◦개인조치 : 환수(1명)
◦부적절 집행금액 환수 예정(2021년 12월)
◦관련 사례 공지 및 교육(2022년 1월 중)
4.사적이해 관계 신 고 등에 관한 사 항
◦기관조치 : 통보
-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행동강령」
및 기관에서 국무조정실에 제 출(2020.5.20)한 ‘답변서 및 지 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는 바,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
<조치실적>
◦관련 규정 개정(연구사업운영지침, 2020년 11월 27일)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관련 FAQ 작성 (2021년 12월)
<향후계획>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관련 방침 제정 및 FAQ 배포 (2022년 1월 중)
◦2월 월례조회에서, 전직원 공지(2022년 2 월 중)
◦연구직렬에 대해서는 기본연구사업 계획 서 심의시, 관련 사항에 대한 주지 예정 (2022년 2월 중)
5.대외활동 과 국내 출장 시 거 마 비 중복 수 령
◦기관조치: 시정(환수)
-「직원대외활동시행지침」,「여 비지급규칙」, 「2020년도 실행 예산집행관리지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취지에 부합 하는 복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금액 은 정산
◦개인조치 : 환수(2명)
<조치실적>
◦검토 중
<향후계획>
◦중복 지급된 여비 환수 (2021년 12월 중)
◦관련 사례 공지 및 교육 (2022년 1월 중)
6.법인카드 처리기한 경과 후 처리
◦기관조치 : 제도개선
-향후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 후 「법인카드운영지침」을 위 반하여 지출원인행위가 지연되 어, 정상적인 예산집행에 지장 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
<조치실적>
◦2021.11.25.일 이후, 법인카드 미정산 현 황을 12회 해당부서 담당자들에게 메일 안내 및 유선 통화(본부장 회의 및 전체 보직자 회의를 통한 지속적 처리 안내 협조 요청)
<향후계획>
◦매월(1월 제외) 15일을 기준으로 법인카 드 미처리 현황을 기관장에게 보고 예정
◦법인카드 기한 후 상습적인 미처리 지연 대상자는 기관장의 결재를 통해 일정기 간 법인카드 사용 중지
7.계약체결 관련 업 무
◦기관조치 : 제도개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시행령」및 「동 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관련업무 수
<조치실적>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상대방 관련 서류’ 확인 후 기안 상신(2021년 12월 1일)
- 용역계약 체결 기안 상신 전, ‘경쟁입찰
Ⅳ 2021년 자체 일상감사 결과
1. 결과 요약
감사주관 감사실
감사기간 2021. 1. 1. - 12. 31.
감사대상
매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예산 지출(공공요금 등 제외)의 적법성 여부, 각종 사업 및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 관련근거: 감사규칙 제15조제2항
실시시점 원장(또는 전결권자)의 최종결재 전단계에서 감사실 경유 및 협조
조치결과
⚪ (운영실적) 총 4,749건을 접수하여 329건(6.9%)에 대해 보완요구 조치함.
구분 감사건수 반려・수정 지적률 검토의견제시 제도개선제안 우수지적・수정사례 비고
1/4 1,016 135 13.3% 2 - 2
2/4 1,122 60 5.3% 2 - 1
3/4 892 37 4.1% 1 - 1
4/4 1,719 97 6.2% 1 - 1
계 4,749 329 6.9% 6 0 5
지적건명 처분사항 조치실적 및 향후계획(2021.12.31.기준) 행에 필요한 관리시스템을 보완
하여 운영
참가등록증’을 통해서 ‘계약상대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사전 확인 후 기 안 상신(단,‘경쟁입찰참가등록증’ 발급 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으로 사전 확인 )
◦계약담당자는‘용역계약 체결’및‘선금 지급’관련 업무 추진 시 보증 사항 확 인(2021년 12월 1일)
- 보증증권(각서) 제출 기준 준수 - 보증기간 기준 준수
<향후계획>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상대방 관련 서류’ 사전 확인(2021년 12월~)
◦위 조치실적에 부합하게 계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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