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권거래제를 이용한 효율적 대기배출 규제제도의 설계: 비용 효율성을 중심으로
곽 승 준
*1) 한 상 용**2)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부교수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현행의 대기오염 배출규제제도는 경제적 유인제도에 의한 간접규제보다는 행정규 제에 의한 사후적 규제의 비중이 매우 크고, 현재 시행중인 간접규제도 본래의 경 제적 유인효과의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곽승준;1997, 1998). 하지만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생산관리․
공급관리 위주의 환경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비관리․수요관리 위주의 환경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시되는 경제 적 유인제도는 오염원에게 경제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경제여건의 변화에 자율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유인제도 중에서도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는 오염배출권거래 제이다. 오염배출권거래제는 일정한 환경목표를 도달하는데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 한 보장하여 주어 조정 비용을 최소화시킨다는 데 특징이 있다(Tietenberg, 1985, Dallas,1996). 오염배출권거래제하에서는 최적 배출량이 정해지면 오염저감비용이 상이한 각 오염원들이 각기 생산 비용구조를 고려하여 배출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여 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 이러한 국내적 필요 성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오염배출권거래제는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협약에 서 유연성 수단(flexible mechanism) 중의 하나로 선진국(Annex I 국가)간에 시행 될 예정이다.(교토의정서 제 3조, 1998).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회원국들에게 오염규제수단으로 도입하기를 권고하는 수단이기도 하다.(OECD, 1997).
이러한 오염배출권거래제의 국내외적인 도입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오염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위한 이론적 및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려고 한다. 본 연 구에서는 특히 오염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 시 직접규제 와 비교하여 지역별, 오염원별 어느 정도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가를 시뮬레 이션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내 자료 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나야 오염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그 타 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 는 오염원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도 제시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오염배출권거래제의 국내외 도입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오염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특징을 정리하여 살펴 보았다. 4장에서는 미국의 오염배출권거래제의 비용 감소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평 가를 통해 국내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국내 오염배출권거 래제 도입시 비용 감소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과 분석 방법 및 분석 결 과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연구결과가 주는 정책 시사점도 정리하였다. 마지막 장 은 결론과 향후연구과제의 정리로 할애하였다.
II. 오염배출권거래제의 도입 필요성
1. 대내적 요인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대기오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 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 대기오염물질(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분 진, 오존, 중금속 등)과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늄, 납, 비소, 수은, 구리, 니켈, 페놀과 그 화합물 등)의 규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그리고 배출부과금 부과 등 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하고 오염원별로 규제하는 복수입법화가 추진 되었다. 그 결과 현행 우리 나라의 대기배출 규제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무 분별한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자원 낭비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 행 정규제인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제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오염자에 게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준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제도인 배출부과금제로 구성된다.
시설허가와 배출기준의 설정에 의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하고 생산설비 또는 오염저감기술을 규제하여 오염원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환경오염 을 감소시키는 방법인 직접규제(Command and Contorl)는 오염원의 최적 자원배분 을 왜곡시키며 또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 가능한 최적
환경오염수준을 획득하는데 막대한 제정․집행비용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 다.(Oates, 1984).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유인제도가 오염원의 비용 및 편익함수에 오염원 의 오염행위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 함으로써 환경기준달성을 위한 오염 량 저감을 직접적 규제방식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Cropper and Oates, 1992). 이러한 직접규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경 제적 유인제도인 배출부과금제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을 동시에 부과하여 배출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의 성격을 상실하고 준조세적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표 1]에서 보듯이 산 업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황산가스(SO2)와 분진(TSP)만을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대상에 추가하여 기본부과금을 신설하고, 자동차의 배출비중이 높은 일 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에 대해서는 부과금의 신설을 제외 하여 제도 시행에 있어 비형평성이 초래되고 있다. 셋째, 현행 배출부과금제는 농 도규제와 총량규제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배출업체의 오염배출량의 변화나 배출업 체수의 변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의 실시 이전에 가시적으로 확정되고 경제상태의 변화에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되어야 하 는 환경기준으로서의 본질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농도기준은 환경수준 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농도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배출되는 초과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규제방법이 없다. 넷째, 대기배출부과 금의 산정에 사용되는 각종 계수들은 연도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용도별 부 과계수, 농도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적정 배출부과금의 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각종 계수들이 개별 배출업체 의 오염처리한계비용과 사회의 환경정화 수요곡선에 대한 환경당국의 충분한 정보 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보습득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부과계수는 그 산정기준의 객관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부과계수의 요율이 한번 정해지면 이것을 적시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 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 실질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율 변경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경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즉, 요율제도의 탄력성 부족으로 인해 부과요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경제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표 1] 발생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중(1996년) (단위: %)
구 분 SO2 NOX TSP CO HC
난 방 7.9% 5.6% 2.4% 7.3% 1.3%
산 업 45.9% 30.2% 37.8% 1.7% 2.6%
수 송 21.6% 49.0% 22.5% 89.5% 94.8%
발 전 24.6% 15.2% 37.3% 1.5% 1.3%
자료: 환경부, 1998.
이러한 직접규제와 배출부과금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쾌적한 대기질 수준을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 시장원리에 의한 최적환경관리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경제 적 유인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 는 제도는 배출기준, 피구세, 소유권의 장점들을 시장원리에 맞게 재조정한 오염배 출권거래제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출부과금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널리 인정 된 장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오염배출권거래제는 지정된 환경목표수준에 도 달하는데 따르는 불확실성과 조정비용을 최소화 시켜준다. 배출부과금제하에서는 특정 부과금수준을 적용할때 환경당국이 오염원의 반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금 수준을 자주 변경하여 오염원으로 하여금 막대한 조정비용이 들게 한다. 이에 반하여 오염배출권거래제하에서는 환경수준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총 배 출량이 정해지면 오염저감비용이 상이한 각 오염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여 배출권을 거래함으로써 각 생산의 비용구조에 따른 배출량을 결정하므로 환경목표수준이 달성된다. 둘째, 오염배출권거래제는 경제성장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해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 비하여 배출부과금제하에서는 인플레이션시 부과금의 실질가치 하락과 경제성장시 기업들의 생산증가에 따른 배출량 수요증가가 있을 때 환경당국은 부과금 인상과 환경목표 비달성이라는 선택의 어려움에 주기적으로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적으로 대기배출규제제도의 합리화 방안으로 오염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한 시점이다.
2. 대외적 요인
전 세계 각국은 1992년 5월 기후변화협약안을 채택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 속가능한 성장(ESSD)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천명하였 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후변화협약에 1993년 가입하였고, 1994년 기후변화협약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 등 38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배출량을 2012년까지 평균 5.2% 감축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가 채택되었다. OECD 회원국인 우 리 나라는 의무수행국가(Annex I)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대 량 배출국들의 자발적 의무부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 등 일부 선발 개도국들의 동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선진국들 간에는 지배적이다. 특히 Annex I 국가들 간에는 구체적 감축목표와 함께 유연성 수단(flexibility measures) 의 한 방법으로 국가간의 오염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었다. 유연성 수단에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 호주, 일본, 러시아 등 8개국은 일련번호와 국가, 기간이 명기된 AAUs(assigned amount units)3)를 배출권 거래의 기본단위로 할 것을 주장 하고 나아가 양적배출제한 및 감축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조치에 보완적이어 야 한다는 의정서 원칙에 불구, 무제한 거래를 허용할 것을 공동 제안하고 있다.
오염배출권거래제는 Annex I 국가간에는 2008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나 라는 현재 Annex I 국가는 아니지만 곧 우리 나라에게도 실질적인 규제로 다가올 기후변화협약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또 OECD 가입국으로서 OECD 권고사항이기 도 한 오염배출권거래제를 수용한다는 의미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하겠 다.
3) 배출 할당량 거래의 형식으로서 이산화탄소 1톤을 기준으로 한다.
III. 오염배출권거래제의 특성
1. 비용최소화
오염배출권거래제는 오염원들의 상이한 오염저감한계비용(MAC)을 일치시켜 주 어진 오염목표수준을 최소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에서 한 경제에 오염원 1과 오염원 2이 있고, 그들의 MAC가 각각 MAC1, MAC2로 주어졌다고 가 정하면 사회전체의 MAC는 MAC1과 MAC2를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 되며 이 곡선 이 오염배출시장의 배출권의 수요곡선이 된다.
[그림 1] 오염배출권거래제의 비용최소화
MACs=MAC1+MAC2
P* 배출권가격, 비용 price,costs
S*
Q1
MAC2
오염배출량
MAC1
Q2 Q*=Q1+Q2
당국이 설정한 배출기준, 즉 Q*에서 수직적인 배출권의 공급곡선 S*가 도출되며, 배출권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배출권의 가격 P*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오염원 1은 Q1만큼, 오염원 2는 Q2만큼 각각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 다. MAC가 높은 오염원은 오염을 저감하기보다는 MAC가 낮은 오염원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MAC가 낮은 오염원은 배출권을 판매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이한 MAC를 갖고 있는 오염원들의 상호
호혜적인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오염저감의 총비용이 최소화된다.
2. 기업의 진입․퇴출에 대한 신축성
환경세의 경우 신규오염원이 진입하거나 기존 오염원이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총 배출량이 증가하여 환경질의 악화를 초래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세율을 재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으로 신규오염원의 진입과 시설의 확장이 어 려운 반면에 오염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기능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여 준다. [그림 2]에서 오염배출권의 가격은 배출권의 수요(DP)와 공급(S*)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 규오염원이 진입하면 배출권의 수요곡선이 우상향 이동하고(D1P으로 이동), 시장원 리에 의하여 배출권의 가격이 P*에서 P**로 상승한다.
[그림 2] 오염배출권거래제의 진입 및 퇴출의 신축성
0 원
P**
P*
S*
Q*
DP
D1P
오염배출권의 수량
따라서 신규오염원은 자신의 오염저감한계비용이 이보다 높을 경우 P**를 지불하 여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오염저감기술에 투자하면 되 고 배출권의 공급(S*)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총 배출량은 Q*로 계속 유지된다. 즉 환경질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고 배출권 가격의 시장조정을 통해 신규오염원의 진입
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물론 오염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용최소화는 계속 유지 된다. 그리고 기존오염원이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진입 및 퇴출의 신축성은 환경질의 개선과 경제성장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
3.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
오염배출권거래제는 총 배출량을 결정하여 가격이 결정되면 각 개별 오염원의 한 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환경세의 경우 환 경목표수준이 변화하면 조세당국은 오염원의 오염저감한계비용에 관한 추가적인 정 보를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기업의 상업적 비밀이 기 때문에 조세 당국이 알기 어렵고 행정적인 부담을 증가시킨다. 즉 환경세는 정 부가 적정한 환경기준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세율을 결정해야 하지만 오염배출권 거래제하에서는 총 배출량이 정해지면 배출권 가격에 따라 각 기업들이 각각의 오 염저감한계비용을 고려하여 배출권 구입과 배출량을 결정한다.
4. 기회의 형평성
직접규제나 환경세하에서는 오염자와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오염자의 시장 참여가 불가능한 반면에 오염배출권거래제는 비오염자에게도 배출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오염자뿐만 아니라 비오염자도 시장에 참여 하여 자신의 선호를 시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단체가 보다 쾌적한 삶의 질을 위해서 특정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배출권시장에서 특정 대기배출권을 구입함으로서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배출가능한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비오염자 의 참여는 지불의사(willingness-to-pay)를 통해 그의 선호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사 회적으로 효율적이다.
5. 경제여건 변화에의 신축성
오염배출권거래제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해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직접규제나 배출부과금제하에서는 벌과금과 환경세의 실질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환 경세의 효과와 규제의 실효성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오염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오염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이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배출권의 가격이 조 정되므로 규제수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6. 기술개발투자의 활성화
오염배출권거래제하에서 각 기업은 오염저감기술능력에 의하여 배출권의 구입 또 는 판매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환경세의 안 정성에 대한 불신이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을 갖는 오염배출권거래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오염저감 시설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 대하도록 촉진시킨다.
IV. 미국의 오염배출권거래제의 비용절감효과
1. 사전적 비용절감효과
[표 2]에서 보듯이 미국에서의 오염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는 Hahn and Noll (1982)의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가 사전적 비용절감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용절감효과는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의 지역적 특성 (기후, 지리적 위치, 측정지점의 높이, 풍속)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분석에서는 계절적 변화 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표 2] 오염배출권거래제의 비용절감효과에 관한 모의실험연구
연 구 (년도) 대상오염물질 지 역 비용비율(CAC/오 염배출권거래제) Atkinson & Lewis
(1974) Particulates St. Louis Metro 6.00 Roach, et al. (1981) Sulfur dioxide New Mexico 4.25 Hahn & Noll (1982) Sulfates Los Angeles 1.07 Krupnick (1983) Nitrogen dioxide Baltimore 5.96 Seskin, Anderson, &
Reid (1983) Nitrogen dioxide Chicago 14.4 McGartland (1984) Particulates Baltimore 4.18
Spofford (1984) Sulfur dioxide Lower Delaware Valley 1.78
Spofford (1984) Particulates Lower Delaware Valley 22.00
Harrison (1983) Airport noise United States 1.72 Maloney & Yandle
(1984) Hydrocarbons Dupont Plants in U.S. 4.15 Palmer, Mooz, Quinn,
& Wolf (1984) Chlorofluorocarbon United States 1.96 약어: CAC(Command and Control): 직접규제.
자료: Emissions Trading, T. H. Tietenberg (1985)
2. 사후적 비용절감효과
아래의 [표 3]는 1985년 미국에서 시행된 각 정책들의 시행 결과를 요약한 것으 로 특징적인 것은 거래건수는 넷팅과 옵셋이 많으나 내부거래의 비중이 매우 크다
는 것이다. 비용절감 효과는 매우 폭 넓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넷팅과 버블이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환경질 개선효과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미미 하다. 그 이유는 정책당국이 처음 배출권을 할당할 때 기존 산업의 배출량에 근거 하여 총 배출할당량을 결정하고 또한 오염저감기술에 대한 투자도 단기간에 이루어 지지 않아 그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3] 크레딧 프로그램의 시행결과4)
정 책 비용절감(단위:백만불) 환경질 개선효과 거래건수(외부거래) Bubbles
(EPA) (State)
300 135
중립적 중립적
42 90(2)
Offsets 해당없음 중립적 2000(200)
Netting 525-12,000 미미한 악화효과 5000-12,000(없음)
Banking 매우 작음 미미한 개선효과 100
자료: R.W. Hahn and G.L.Hester. "Marketable Permits : Lessons for Theory and Practice." Ecology Law Quarterly, Vol.18, 1989.
실제의 비용절감효과는 모의실험 결과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오염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이미 오염원들은 새로운 제 도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당량의 내구적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하므로 상대적으로 비 용절감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둘째, 모의실험에서는 이상적인 시장을 설정하고 있 어 안정적인 가격과 다수의 거래 그리고 거래비용이 무시될 정도로 작다는 것을 가 정하고 있지만 실제에서는 오염저감을 위한 배출권의 매매에는 무시할 수 없는 거 래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4) Offsets, Bubbles, Netting, Banking은 부록 I을 참조
V. 오염배출권거래제의 비용절감 효과 분석
오염배출권거래제는 환경당국이 주어진 환경목표수준을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이전 가능한 배출권(ERC)의 양을 제한함으로서 각기 오염저감 비용구조가 상이한 오염 원에게 오염권거래시장에 참여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생산활 동에 필요한 배출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이 추가적 오염저감설비설치에 드는 비용보 다 저렴한 오염원은 배출권을 구입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오염저감비용이 낮은 오염 원에게는 오염을 더 많이 줄여 자신이 보유한 배출권을 매각함으로서 경제적 이득 을 취할 오염권거래의 유인을 제공한다. 오염배출권거래제는 모든 배출권 거래시 장의 참여자가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 최소 비용으로 오염저감을 달성하고 직접규제에 의해 제기된 정보의 비대칭성과 유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환경정책의 변화에는 관성력 극복에 따른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책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오염배출권거래제는 전통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구 정책에 대해 대체관계에 있지 않고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정 책을 시행하기 전에 오염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잠재적 편익의 크기를 알 수 있 는 방법은 각 오염원에 대하여 주어진 환경목표수준의 달성을 위한 비용을 모의실 험을 통해 직접규제와 오염배출권거래제간에 비교해 보는 것이다.
1. 이론적 모델
본 연구는 오염배출권거래제의 적용시 얻을 수 있는 사전적 잠재편익의 크기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단순화된 오염권거래시장을 가정하여 직 접규제제도와 오염배출권거래제 시행에 관한 모의실험(simulation experiment)을 통 해 각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목표수준을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비용 절감효과를 분석해 본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오염물질, 계절적 특성, 비용함 수, 오염권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분석대상 오염물질의 오염배출량은 시간에 따라 축적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오염수준은 과거의 오염수준과 독립적이다. 둘째, 오염물질의 농도는 전체 배출량 에만 의존하고 오염원들 사이의 배출량의 분포와는 관계가 없다. 셋째, 연중 오염 배출수준은 계절적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넷째, 개별 오염원은 모든 오염물질 에 대해 동일한 비용함수를 갖고 있다. 다섯째, 오염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은 무시할 정도로 작다.
위의 가정 하에서 오염원의 배출량과 평균오염수준간에는 다음과 같은 식(1)과 같 은 관계가 성립한다.
A = a + b∑
J
j = 1( ej- rj) (1) A : 년간 평균오염수준
ej : jth 오염원이 오염저감 하지 않을 경우의 배출수준 rj : jth 오염원의 오염배출 저감량
J : 규제 대상의 총 오염원 수
a : 규제대상이 아닌 자연적 기초오염수준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b : 비례상수
여기에서 비용 효율성은 정해진 오염목표수준 A를 최소 비용으로 각 오염원이 달 성하기 위해 자신의 오염수준을 할당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각 오염원의 오염저감
rj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비용을 비용함수 Cj( rj) (Cr
j> 0)라고 정의하면 비용최소화 를 위한 각 오염배출수준 할당은 식(2)와 같이 부등제약하의 극소화문제의 해가 된 다.
Min∑
J
j = 1Cj(rj) s.t. a + b∑
J
j = 1( ej- rj)≦ A, rj≧0, j = 1,…,J (2)
위 극소화문제를 라그랑즈 함수를 이용하여 쿤-터커(Kuhn-Tucker) 조건5)을 적용 하면 식(3)과 같은 최소비용해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얻을 수 있다.
5) Alpha C. Chiang, Fundamental Methods of Mathematical Economics, 3d ed., McGraw-Hill, New York, 1984, Sec.21.2.
∂Cj(rj)
∂rj - λb≧0 j =1,…,J (3) rj
[
∂C∂rj(rjj)- λb]
= 0 j =1,…,Ja + b∑J
j = 1( ej- rj)≦ A
λ
[
a + bj = 1∑J ( ej- rj) - A]
= 0rj≧0, λ≧0 j = 1,…,J
위 식들의 직관적 경제적 의미는 첫째, 비용최소해 실현을 위해서는 각 오염원의 한계오염저감비용이 모두 λb로서 똑같아야 한다. 둘째, λ는 오염목표수준 A의 한 단위 완화시 얻어질 수 있는 저감비용을 의미하며, 오염원의 오염저감이 필요한 경 우 λ > 0이 된다. 이러한 비용 효율성은 환경당국이 각 오염원의 비용함수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도 각 오염원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최소화를 달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직접규제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직접규제방식하에서의 오염저감 총비용은 오염물질의 한계비용함수로부터 ∑J
j = 1( ⌠⌡
ej
e* C' dx)와 같이 계산하여 구해질 수 있다.
(e*: 환경목표수준, A = J⋅e*). 여기에서 ej≦e* (즉 j번째 오염원이 환경목표수준
을 준수)이면 ⌠⌡ej
e* C' dx = 0이고, ej> e*이면 환경목표수준을 초과하는 배출량만큼을 오염저감비용으로 부담한다. 이 때 직접규제방식에서의 오염저감비용을 오염배출 권거래제에서의 오염저감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크면 오염배출권거래제가 직접 규제에 대해 잠재적 비용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모의실험 분석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오염배출권거래제의 사전적 비용절감효과는 실제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국․내외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오 염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적 분석은 의미
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분석 대상으로 이산화탄소(CO2), 아황산가스(SO2), 분진(TSP), 질소산화물 (NOx)등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경우 공정상 저감기술이 미흡한 관계 로 국내에서는 한계저감비용에 관한 자료를 얻기 어려웠다. 또 질소산화물의 경우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발전소 등 대형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오염배 출권거래제를 실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대 기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와 분진으로 제약하였다.
각 변수의 한계비용함수는 그 동안 추진된 중․장기 환경계획들의 비용과 계획의 실시로 개선된 대기 중 농도간의 추정된 함수관계를 이용하였다. 대기질 아황산가 스(SO2)와 분진(TSP)의 한계비용함수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최근에 추정된 한계비용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992년에 추정된 함수를 가지고 1992년과 1997년의 대기질 변수에 적용하여 직접규제제도와 오염배출권거래제간의 상대적 비 용절감효과를 살펴보았다.
[표 4] 대기오염물질의 한계비용함수
오염 물질 한계비용함수 (원) 파라미터 값 측정 단위
아황산가스
(SO2) C = exp (A⋅SO2+ B)
A =- 43.8513 B = 13.23778
0.01ppm
분 진
(TSP) C = exp (A⋅TSP + B)
A =- 0.00667 B = 12.16606
μg/m3
자료: 환경규제기준 설정의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연구, 환경관리공단, 나성린 외 2인, 1992.
이 모의실험분석은 아황산가스(SO2)와 분진(TSP)의 환경목표수준이 국내(아황산 가스: 0.03ppm, 분진: 150μg/m3)와 세계보건기구(아황산가스: 0.02ppm, 분진: 90 μg/m3)의 대기환경기준으로 정해질 때의 각 시나리오에 대하여 오염배출권거래제 가 갖는 비용절감효과와 오염권시장 개설의 지역적 범위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차이 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에 비해 매우 개선된 1997년의 대기질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비용절감효과의 차이도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에 사용된 국내와 세계보건기구의 대기환경기준은 [표 5]에 열거되어 있 다.
[표 5] 대기환경기준
구 분 국 내 WHO(세계보건기구)
아황산가스 (SO2)
년 평균 0.03ppm 0.015-0.023ppm 24시간 평균 0.14ppm 0.04-0.06ppm 분 진
(TSP)
년 평균 150μg/m3 60-90μg/m3 24시간 평균 300μg/m3 150-230μg/m3 자료: 환경백서, 1998.
주) TSP는 입경이 10μm 이상인 입자를 대상으로 함.
아황산가스는 하한값 0.015ppm, 분진은 상한값 90μg/m3을 이용.
위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시․도별 그리고 광역 단위의 오염권 시장의 개설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대전 7대 대도시와 경 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기본시장으로 하고 7대 도시권시장과 전국 권 시장은 위의 기본시장들을 포함시켜서 분석하였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충청 도, 경상도, 전라도는 남도와 북도의 구분을 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상 제외 시켰다. 모형에 사용된 대기오염 자료들은 전국 96개 관측소에서 측정된 것 으로 환경부가 집계한 것을 이용하였다.6) 오염권시장들의 1992년과 1997년 지역별 대기오염자료들을 가지고 GAMS (General Algebraic Modeling System)의 비선형 계획법(Non-Linear Programing) 모듈을 이용하여 각 시나리오에 대해 분석하였 다.(GAMS: A USER'S GUIDE, 1992). 분석결과는 [표 6]과 [표 7]에 제시되어 있 다.
비용절감효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직접규제제 6) 자료: 환경부 인터넷자료, 1998. 용도: 본 논문은 전국 96개 측정소에서 자동감시체제
(TMS)를 통해 측정된 연간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도와 오염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의 오염수준이 동시에 주어진 대기환경기준을 만족 시키고 있는 경우이다. 직접규제제도 시행에 있어서 추가적 오염저감비용이 소요 되지 않으므로 오염배출권거래제도에 의한 상대적 비용절감효과는 없다.(*표시).
둘째, 직접규제제도하에서는 대기환경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추가적 오염저감비 용이 소요되지만 오염배출권거래제하에서는 배출권 거래를 통하여 대기환경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이다. 앞에서 오염배출권거래제의 상대적 잠재비용 절감효 과는 직접규제방식에서의 오염저감비용을 오염배출권거래제하에서의 오염저감비용 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었다. 이 경우 분모가 영(zero)이 되어 상대적 오염저감비 용비율의 크기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비용절감효과는 존재한다.(**표시). 셋째, 보다 엄격한 환경수준의 요구로 인하여 직접규제와 오염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 공통 으로 오염저감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이다.(값 표시). 직접규제방식에서의 오염저감 비용을 오염배출권거래제하에서의 오염저감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크면 클수록 오염배출권거래제가 직접규제에 대해 갖는 잠재적 비용절감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표 6]의 아황산가스(SO2)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는 오염배출권거래제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도, 7대 도시권시장과 전국권 시장에서 비용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92년에 비하여 1997년에는 대기질이 상당히 개선되 어 0.03ppm 기준하에서는 그 효과가 작지만 만약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엄격한 환 경기준하에서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1992년에는 현재의 환경기준인 0.03ppm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약 3.8배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고 0.015ppm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약 4.7배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1997년의 경우 현행 환경기 준 0.03ppm을 만족시키고 있어 비용절감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표시). 그 러나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 0.015ppm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규제를 시행하게 되 면 오염절감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오염배출권거래하에서는 배출권 거래를 통하여 추가적 규제비용 없이도 국내환경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어 비용절감효과를 갖게 된 다.(**표시).
[표 7]에 의하면 분진(TSP)에 대한 모의실험에서는 아황산가스(SO2)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비용절감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분진(TSP)의 한계비용함수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 히 1997년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울산을 제외하고는 비용절감효과가 미미하
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90μg/m3의 환경기준하에서는 울산에서 분진에 대한 오염 배출권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직접규제에 비하여 거의 4배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표 6] 오염배출권거래제의 비용절감효과I (SO2)
연 도 시 장
1992년 1997년
대기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
시장범위 오염원 수 0.03ppm 0.015ppm 0.03ppm 0.015ppm
서울 19 3.802 4.711 * **
대전 3 ** 1.595 * *
울산 7 1.706 1.622 * 1.531
인천 3 1.195 1.402 * **
부산 7 1.667 1.662 ** 1.556
대구 6 1.390 2.052 ** 2.866
광주 3 * * * *
경기도 16 1.542 1.379 * **
강원도 4 ** 1.386 * **
충청도 6 * 1.037 * *
경상도 12 ** 1.410 * **
전라도 10 * 1.755 * **
7대도시권 48 5.793 5.297 ** **
전국권 96 ** 5.762 ** **
주) *표시: 두 제도하에서 모두 환경목표기준을 만족하여 비용절감효과가 없음.
**표시: 상대적 오염저감비용 비율은 알 수 없으나 비용절감효과는 존재함.
그러나 여기에서의 분석결과는 모델에 대한 엄격한 가정으로 지역적특성 및 대기 오염물질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실험 분석은 오염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지역적 시장개설 로 인한 상대적 비용절감효과에 있어 현실 설명력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 역별 단위의 오염권시장 개설은 앞으로 도래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신중히 고려되 어야할 과제이므로 향후의 후속연구에서는 오염물질의 공간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표 7] 오염배출권거래제의 비용절감효과II (TSP)
연 도 시 장
1992년 1997년
대기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
시장범위 오염원 수 150μg/m3 90μg/m3 150μg/m3 90μg/m3
서울 19 ** 3.809 * *
대전 3 * * * *
울산 7 ** 1.569 * 3.858
인천 3 * 1.047 * *
부산 7 * 2.978 * **
대구 6 * 1.073 * **
광주 3 * * * *
경기도 16 * 2.379 * **
강원도 4 * * * *
충청도 6 * * * *
경상도 12 * * * *
전라도 10 * ** * *
7대도시권 48 ** 4.965 ** **
전국권 96 ** ** ** **
주) *표시: 두 제도하에서 모두 환경목표기준을 만족하여 비용절감효과가 없음.
**표시: 상대적 오염저감비용 비율은 알 수 없으나 비용절감효과는 존재함.
3. 정책시사
위의 모의실험 결과에 의하면 오염배출권거래제의 시행 시 얻을 수 있는 비용절 감효과는 직접규제방식과 비교하여 상당히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중에서 특히 아황산가스의 비용절감효과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시범실시로 는 아황산가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다. 특히 오염배출권거래제
는 총량규제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아황산가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도별 자료가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 분석에서 보거나 본 연구의 모형에서 보듯이 연구 결과는 오 염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 적용에 있어 그 실효성은 분석결과와 달라질 수도 있다. 거래비용 의 발생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및 정보에 있어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한 정보의 부재. 둘째, 시장 창설에 드는 고정비용 및 기업의 협상시 드는 중개수수 료, 법적 또는 보험수수료 등의 많은 부대비용. 셋째,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법적 집행에 있어서의 환경당국의 비용 부담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첫째와 셋째는 다른 규제방식에도 똑같이 적용 될 수 있는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오염배출권거래제 하에서는 적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다. 하지만 둘째의 경우는 오염배출권거래제 하에서 많이 들 수 있는 비용이다. 특히 국내 적용의 경우 배출권거래의 참가기업 이 적을 때 각 기업이 부담하는 고정비용의 몫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오염배출 권거래제의 시행에 있어 거래비용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다수의 사례연구들이 있 다.(Stavins,1995; Andersson,1997). 오염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 약하는 거래비용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향후 과제로서 중요하게 검 토되어야 한다.
VI.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오염배출권거래제의 비용절감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본 제도의 국 내 도입에 있어 필요한 사전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서 아황산가 스의 경우가 비용절감효과도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시도 별 자료도 상대적으로 정확 하여 시범실시 오염원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래 참가자가 적을 시에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이 비용 절감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제도의 집행에 있어서 오염 원들이 규제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오염배출권제도는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오염배출권거래제의 실제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제도에 관한 설계이다. 세부적으로는 ① 특정 오염물질의 저감량(emission cap)과 저감시한의 확정 ② 환경 영향권별에 따른 오염배출권의 객체 규정 ③ 오염배출권의 합리적 할당과 정기적 수익경매의 실시 ④ 신․구 오 염원과 현재․미래 사용에 대한 거래의 무차별성 ⑤ 오염권 거래시장의 자율성과 개방성 확보 ⑥ 자동측정장치(TMS)를 이용한 지속적 감시․감독과 엄격한 법적 제재 ⑦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적 이해와 경제적 효율성간의 조정 ⑧ 기존의 법적․제도적 구조의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두 번째는 법규제정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거래비용은 오염배출권거래제에 있 어 매우 중요하고 발행된 오염배출권의 수, 배출권(오염물질, 양, 기간)과 지역, 오 염물질, 시점간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유연성수단의 분류와 같은 특성에 의해 영향 을 받으므로 오염배출거래권의 법규 제정은 매우 중요하며 법규조항과 시행령으로 나눌 수 있다. 대기 분야의 오염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위한 법규는 ‘대기환경보 전법’의 부속 조항으로 귀속시켜서 오염배출권거래제를 그 목적과 내용을 규정하고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와 해당지역 내에서의 총량규제 실시를 규정하고 아울 러 오염권거래시장의 개설에 관한 법적․제도적 규정도 포함하는 등 심도 있는 연 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가 시장개설에 관한 연구이다. 오염배출권은 현물보다는 선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배출권에 대해 시장원리에 의한 매매의 기회를 제공하고 거래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 인 시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오염원이 전략적 행동을 통해 시장에 영 향을 줄 수 없도록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하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오염권 거래시장의 거래내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 한 여건의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오염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인 거래 소와 시장 참가자의 주문을 중개하고 처리해주는 중개기관, 이미 체결된 오염배출 권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이행시킬 수 있는 결제기관, 그리고 거래내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하고 감독하는 감독기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염배출권거래제는 정부의 환경규제합리화 차원에서 또 새로운 국제질서와 국제 표준에 합류한다는 의미에서도 시범실시가 필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
한 오염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향후 연구 과제들도 시급히 추진되 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곽승준, 「배출시설설치관리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대한상공회의소, 1997.
곽승준, 「직접규제방식의 합리화 방안」, 한국환경경제학회지 제7권 1호, pp 133∼
157, 1998.
김경수,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 참가 보고서」, 1998.
나성린 외 2인, 「환경규제기준 설정의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연구」, 환경관리공 단, pp 121∼161, 1992.
環境白書, 환경부, 1998.
環境統計年鑑, 환경부, 1997,1998.
Alpha C. Chiang, Fundamental Methods of Mathematical Economics, 3d ed., Sec.21.2, McGraw-Hill, New York, 1984.
Andersson, F., "Small Pollution Markets: Tradeable Permits versus Revelation Mechanism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32(1), pp3 8∼50, 1997.
Anthony, B., David, K., and Alexander, M., "GAMS: A User's Guide, Release 2.25", The Scientific Press, 1992.
Burtraw, Dallas, "Trading Emissions to Clean the Air: Exchanges Few But Savings Many," Resources, winter, 1996.
Cropper, Maureen L., and Oates, Wallace E., "Environmental Economic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0(2), pp675∼740, 1992.
OECD, "Evaluating Economic Instruments for Environmental Policy," 1997.
Robert W. Hahn & Gordon L. Hester, "Marketable Permits : Lessons for Theory and Practice," Ecology Law Quarterly, Vol. 16:361, pp.361-406, 1989.
Stavins, R.N., "Transaction Costs and Tradeable Permit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29(2), pp133∼148, 1995.
Tietenberg, T.H., "Emissions Trading: An Exercise in Reforming Pollution Policy," Resources for the Future, Washington, D.C., 1985.
Wallace E. Oates, "Markets for Pollution Control," Challenge/May-June, 1984.
부록 I : Offsets, Bubbles, Netting, Banking
오염배출권거래제는 오염원이 환경기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더 많은 유연성 수단 을 제공하는데 구체적 적용방법에 의해 옵셋(offsets), 버블(Bubbles), 네팅(Netting), 뱅킹(Banking)으로 분류될 수 있다. 뱅킹(Banking)이 배출권의 미래의 사용을 위 해 저장하는것에 비하여 나머지 세 가지 방법들은 특정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의 거래를 포함한다. 환경당국이 정해진 환경목표수준의 달성을 위해 오염 원에게 배출권을 발행할 때 권리가 부여되며, 주어진 배출기준보다 적게 배출한 오 염원은 시장을 통하여 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
환경당국은 배출기준보다 적게 배출한 오염원에게 배출저감 크레딧(Emission Reduction Credit, ERC)을 부여하는데, 이때 배출권은 추후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아래에 소개되는 옵셋(offset policy), 버블(bubble policy), 넷 팅(netting policy) 또는 뱅킹(banking)에서 사용될 수 있다.
1. 옵셋 (offest policy)
대기보전법(Clean Air Act, CAA)이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nonattain- ment area)에 신규오염원이 진입하거나 기존오염원이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그 지 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증가될 오염을 상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옵셋 (offset)은 환경기준 초과지역에서 경제성장과 환경기준의 달성이라는 서로 상충하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6년에 도입되었다. 이 정책은 환경기준 초과지역의 대기질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 신규오염원의 설립 또는 기존오염 원의 확장을 허용한다. 즉 신규오염원이 기존의 오염원이 획득한 배출권을 일정량 확보하면 설립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즉 배출권의 외부거래가 이루어지면) 신 규오염원은 기존오염원의 오염저감비용을 지원 및 충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결 과적으로 수입의 개념이 있는 배출권을 획득하려는 기존오염원들의 노력을 통해 전 반적인 오염저감을 꾀할 수 있다. 기존오염원의 확장인 경우에는 배출권의 내부거 래(internal trading)가 적용될 수 있다.
2. 버블 (bubble policy)
옵셋이 주로 신규오염원에 대해 적용되는 것에 비해 1979년에 도입된 버블 (bubble)은 기존오염원에게 적용된다. 이 정책은 특정 오염원의 다양한 오염점들 (emission points)을 가상적인 하나의 버블로 취급하여, 각 오염점의 배출량을 규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염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한다. 따라서 오염원은 모든 오염점들의 총배출량이 해당 버블의 배출기준을 준수하는 한 각 오 염점마다 배출량을 달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버블은 여 러 기업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따라서 서로 다른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 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 단일 기업에게 적용되고 그 결과 배출권의 거래는 내부적 이게 된다. 단일 기업에게 적용되는 버블은 한 공장내의 여러 오염점들을 포함하 거나 또는 일정한 지역내의 여러 공장들을 포함한다.
3. 넷팅 (netting policy)
1974년에 도입된 넷팅(netting)은 기업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오염을 그 시설의 다른 배출구(emissions source)에서 오염을 저감하 여 상쇄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항상 배출권의 내부거래만을 수반하고 지역 자치구역의 통제를 받는다. 이는 배출증가의 차단이 완전하지 않아 배출량의 순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배출수준의 증가를 막을 수 있어 환경기준 준 수지역과 초과지역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뱅킹 (banking)
1979에 처음으로 도입된 저장(banking)은 기업이 미래이용을 위해 ERC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미국의 경우 EPA에서 저장 프로그램을 위한 기본지침을 설정해왔으나 지역자치주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규칙들을 계획하고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