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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의 적용

( 건 설 분 과 ) KS A/IS0 14001:2004

2005

품질경영연구소(Q-PLUS KOREA)

Contents

건설업의 환경오염 발생 유형 및 방지

Conclusion 1

ISO 도입 일정표

건설업 폐기물의 관리 2

*비산먼지

*공사장 폐수처리

*토사유출

*가설사무실 오수처리

*항 타, 발파 시 소음 진동

*공사장비 소음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건설환경과 자료)

* 건설폐기물의 종류

*공종별 폐기물 발생 종류

*법규에 따른 건설폐기물 분류

(2)

건설업의 환경오염발생 유형 및 방지

KS A/IS0 14001:2004

2005

품질경영연구소(Q-PLUS KOREA)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공사장폐수 공사장폐수

ISO 14001:2004 ISO 14001:2004

토사유출토사유출

항 타, 발파 시 소음진동 항 타, 발파 시 가설 사무실 소음진동

(오수처리시설) 가설 사무실 (오수처리시설)

비산먼지 비산먼지

공사장비의 소음 공사장비의 소음

(3)

55 www.KMAR.co.kr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비 비 산 산 먼 먼 지 지

공사장 공사장 진・ 진 ・출입로 출입로, , 토사야적장 토사야적장, , 레디믹스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제조시설, 콘크리트제조시설 , 골재파쇄시설

골재파쇄시설, , 가설도로 가설도로 건설, 건설 , 토사운반 토사운반, , 구조물 구조물 철거 철거

1 토사운반

1.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1.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1.3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1.4 공사장 주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1.5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포장□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으로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1.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1.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비 비 산 산 먼 먼 지 지

2 자동식 세륜시설

2.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3)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4)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4선식 380/220V) (5)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살수압 3.0㎏/㎠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V 혹은 380V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7)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2.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세륜수조의 용수 교체시에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제거 등 필요 조치 후 필요시 재활용하거나 방류할 수 있다.

(2)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 처리한다. 다만 성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험□분석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매일 세륜시설 가동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4)

77 www.KMAR.co.kr 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3.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1)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시에는 위 3.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3)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2-1절의 3.2.3의 (2)항에 따른다.

(4)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시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 비 산 산 먼 먼 지 지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4 방진덮개

4.1 방진덮개를 설치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4.2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3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4 수급인은 방진덮개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5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방진망

3.5.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5.2 방진망의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5.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4 방진망의 설치는 가설방음판넬 설치시 그 상부에 설치할 수 있다.

6 방진벽

6.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⅓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을 가능한 한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설치한다.

비 비 산 산 먼 먼 지 지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5)

99 www.KMAR.co.kr 7 야적

7.1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방진덮개의 시공방법은 2-1절의 3.4에 따른다.

7.2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1.8m(공사장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이상의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3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한다(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7.4 7.1 내지 7.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7.1 내지 7.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8 싣기 및 내리기

8.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2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9 이송

9.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9.2 기계적(벨트콘베아, 바켓엘리베이트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9.3 9.1 내지 9.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9.1 내지 9.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0 살수

10.1 가설도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10.2 10.1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비 산 산 먼 먼 지 지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11 기타

11.1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한다.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조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마감공사시 거푸집해체에 따른 조인트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4) 공사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한다.

11.2 건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도장시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11.3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망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1.4 상기 11.1과 11.2항의 경우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11.1 또는 11.2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비산먼지 비산먼지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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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www.KMAR.co.kr

공사장폐수 공사장폐수

ISO 14001:2004 ISO 14001:2004

토사유출토사유출

항 타, 발파 시 소음진동 항 타, 발파 시 가설사무실 소음진동

(오수처리시설)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비산먼지 비산먼지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공사장비의 소음 공사장비의 소음

1 조목스크린

1.1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 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 하여야 한다.

1.2 스크린으로 인양된 협잡물은 현장여건에 맞는 이송설비를 이용하여 협잡물 호퍼 또는 콘테이너에 저류한다

2 침사설비

2.1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2.2 침사제거설비는 유입하는 모래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기종은 KS규격에 적합하고,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경제적이고 단순한 구조로 한다.

3 유수분리시설

3.1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2 유수분리조(침전조)는 조적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하며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유수분리조에 집수된 폐수가 유량조정조로 유입되도록 배관한다.

공사장 공사장 폐수 폐수

(터널공사 ( 터널공사 침출수, 침출수 , 레디믹스 레디믹스 콘크리트 콘크리트 제조공정 제조공정) )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7)

1313 www.KMAR.co.kr 4 유량조정조

4.1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응집・응결조

5.1 물리・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5.2 응집조는 충분한 응집 반응시간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5.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6 침전시설

6.1 물리・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6.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6.3 발생되는 슬러지는 탈수 또는 건조하여 처리한다.

7 방류조

7.1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시는 필요시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공사장 공사장 폐수 폐수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공사장 폐수 공사장 폐수

ISO 14001:2004 ISO 14001:2004

토사유출 토사유출

항 타, 발파 시 소음.진동 항 타, 발파 시

소음.진동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비산먼지비산먼지

공사장비의 소음 공사장비의 소음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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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www.KMAR.co.kr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토사유출 토사유출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현장

1 시공일반

1.1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해 주변 농경지, 마을, 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기를 피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지역 내□외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통수단면과 구배로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 또는 사토는 가급적 바로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보관할 경우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골재채취시 발생하는 되메움용 표토를 장기간 보관시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비닐이나 가마니 등으로 덮고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1.4 집중호우시 담수구역 내에 있는 토취장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5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적치장에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절□성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절토사면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거나 조기에 녹화하여 법면을 보호하고,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하수관거 유입시 침사지 유출수 수질은 하수처리장 설계유입 수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토사유출 토사유출

2

2 침사지침사지 2.1

2.1 강우로강우로 인한인한 토사의토사의 유출을유출을 최소화하기최소화하기 위하여위하여 공사시공사시 발생되는발생되는 절절□□성토면의성토면의 안정화안정화 작업을작업을 우선우선 시행하고시행하고 유출이유출이 예상되는예상되는 부분에는부분에는 가마니나가마니나 비닐비닐, , 토목섬유토목섬유 등을등을 덮고덮고 상상□□하부에는하부에는 가배수로

가배수로 및및 물막이공을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토사유출이 예상되는예상되는 지점에지점에 설치하여야설치하여야 한다한다. . 2.2

2.2 통상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조기에 설치토록설치토록 하고, 하고, 강우강우 등으로등으로 인하여인하여 매몰되거나매몰되거나 토사가토사가 퇴적될퇴적될 시에는시에는 수시로수시로 준설토록준설토록 한다한다. .

2.3

2.3 산계곡부산계곡부 하단부하단부 등등 자연상태자연상태 개거에서개거에서 하수관거하수관거 유입구는유입구는 반드시반드시 침사지를침사지를 설치하고설치하고, , 바위바위 등이

등이 굴러와굴러와 관로를관로를 막는막는 일이일이 없도록없도록 침사지침사지 입구에입구에 스크린스크린 또는또는 방지턱을방지턱을 설치하여설치하여 공공하수관거내

공공하수관거내 토사유입을토사유입을 사전에사전에 방지한다방지한다. . 2.4

2.4 침사지에침사지에 유입되는유입되는 유입수의유입수의 양과양과 침사지내의침사지내의 흐름, 흐름, 침전침전 등을등을 고려하여고려하여 침전율을침전율을 향상시키기향상시키기 위해위해 침사지침사지 내에내에 수류경사판을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설치하여야 한다한다

. .

(9)

1717 www.KMAR.co.kr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토사유출 토사유출

3

3 오탁방지막오탁방지막

3.13.1 토목공사토목공사 및및 수중수중 공사중공사중 발생하는발생하는 토사토사, , 세립토가세립토가 해양해양 및및 하천으로하천으로 확산확산 우려가우려가 있는있는 곳에

곳에 설치하여야설치하여야 한다한다. . 3.2

3.2 사업지역사업지역 내내 또는또는 하류하류 10㎞10㎞ 이내에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위치한 경우경우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유입부에유입부에 오탁방지막을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설치하여야 한다한다. .

3.3

3.3 오탁방지막오탁방지막 설치는설치는 실시전에실시전에 시공시공 계획을계획을 수립하여수립하여 시공이시공이 편리하고편리하고 소요의소요의 목적을목적을 최대한으로

최대한으로 달성할달성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감독자와감독자와 협의하여협의하여 결정하여야결정하여야 한다한다. .

3.43.4 오탁방지막의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설치기간은 공사내용공사내용, , 현지여건을현지여건을 감안한감안한 구조계산과구조계산과 경험적인경험적인 안전율을안전율을 고려하여

고려하여 설정한다. 설정한다. 3.5

3.5 수급인은수급인은 오탁방지막오탁방지막 설치설치 예정위치에예정위치에 대하여대하여 수심과수심과 홍수홍수 시시 유속유속 등등 수리현상을수리현상을 파악하여파악하여 현지여건을현지여건을 맞도록맞도록 설치해야설치해야 한다한다. .

3.6

3.6 설치계획선에설치계획선에 따라따라 오탁방지막을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설치하고 유수에유수에 의하여의하여 앵커가앵커가 이동하거나이동하거나 유실되지유실되지 않도록

않도록 하며, 하며, 이음부는이음부는 분리되지분리되지 않도록않도록 견고히견고히 연결해야연결해야 한다한다. .

3.73.7 오탁방지막의오탁방지막의 설치설치 후후 바람바람, , 유수유수 및및 파랑파랑 등에등에 의하여의하여 유동하지유동하지 않도록않도록 하여야하여야 하며

하며, , 투수성이투수성이 좋도록좋도록 해충, 해충, 해초류해초류, , 부유물질부유물질 부착부착 제거제거 등등 항상항상 유지관리를유지관리를 철저히철저히 하여야하여야 한다한다

. .

공사장 폐수 공사장 폐수

ISO 14001:2004 ISO 14001:200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항 타, 발파 시 소음.진동 항 타, 발파 시

소음.진동 토사유출토사유출

비산먼지비산먼지

공사장비의 소음 공사장비의 소음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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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www.KMAR.co.kr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가설사무실 공사

1 적용범위

1.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적용한다.

1.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를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와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일 오수발생량이 1㎥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한다.

1.3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오수를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2.1 오수처리시설

2.1.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3.1.2 오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3.2 단독정화조

3.2.1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3.2.2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3.3 유지관리

3.3.1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는 1회/년 청소를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관련법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장 폐수 공사장 폐수

ISO 14001:2004 ISO 14001:2004

항 타, 발파 시 소음. 진동 항 타, 발파 시

소음. 진동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토사유출토사유출

비산먼지비산먼지

공사장비의 소음 공사장비의 소음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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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www.KMAR.co.kr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항 타, 발파 시 소음 진동

(부지정지작업시의 발파 및 구조물설치를 위한 항타)

1

1 항타시항타시 소음□소음□진동진동 방지방지 1.1

1.1 타입공법과타입공법과 매입공법매입공법 소음□소음□진동의진동의 영향을영향을 고려하여고려하여현장여건에현장여건에 맞는맞는 적합한적합한 공법을

공법을 선택하여야선택하여야 한다. 한다. 1.2

1.2 저소음저소음 공법을공법을 선정하여야선정하여야 한다한다. .

1.3 항타기는1.3 항타기는 유압해머, 유압해머, 초고주파초고주파 항타기항타기 방음대책이방음대책이강구된강구된 항타기를항타기를 사용하여야사용하여야 한다. 한다. 1.4 말뚝을1.4 말뚝을 하역하거나하역하거나 달아달아 올리는올리는 작업시작업시 불필요한불필요한 소음이소음이 발생치발생치 않도록않도록 한다. 한다.

22 발파시발파시 소음□소음□진동진동 방지방지 2.1

2.1 발파계획발파계획 (1)

(1)건설공사의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발파원으로부터부터소음□소음□진동진동 등의등의 환경오염와환경오염와 민원발생의민원발생의 원인이

원인이 되므로되므로환경오염을환경오염을 저감시킬저감시킬 있는있는발파공법을발파공법을 계획하고계획하고 시공에시공에 앞서앞서 시험발파를

시험발파를 실시하여실시하여 발파계획의발파계획의 적정성적정성 조정검토가조정검토가시행되어야시행되어야 한다한다. .

(2)(2)발파계획서는발파계획서는주변의주변의 환경에환경에 주는주는영향을영향을 고려하여고려하여 천공장천공장, , 천공배치천공배치, , 화약의화약의 종류종류, , 장약량장약량 등의등의발파패턴과발파패턴과보안시설물과의보안시설물과의이격거리별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지발당허용장약량

소음소음□□진동대책진동대책 등이등이 수립되어야수립되어야 한다. 한다. 2.2 시험발파2.2 시험발파

(1)

(1)발파작업시에발파작업시에발생하는발생하는진동□진동□소음소음((폭음폭음))의 수준이수준이 지질지질, , 암반의암반의 강도, 강도, 발파방법발파방법, , 지형

지형 등에등에 따라따라 변화되기변화되기 때문에때문에 발파대상발파대상암반을암반을 대상으로대상으로천공규모, 천공규모, 장약량장약량 등을등을 달리하여

달리하여시험발파를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시행함으로써파쇄효과와파쇄효과와 피해발생정도를피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파악하여 현지에현지에 적합한

적합한 발파공법과발파공법과발파패턴을발파패턴을 계획하여야계획하여야 한다한다. . 2.3 발파작업2.3 발파작업

(1)(1)발파작업은발파작업은 미리미리 정해진정해진 발파패턴에발파패턴에따라따라정확하고정확하고안전하게안전하게시공하여야시공하여야 한다한다..

(2)(2)발파작업은발파작업은 인근인근 보안시설물에보안시설물에영향을영향을 미치지미치지 않도록않도록 시공하여야시공하여야 하며,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보안시설물의 진동과진동과 허용기준은허용기준은 설계설계 적용기준에적용기준에 의거의거설정해야설정해야하며, 하며, 시공시에시공시에 규제치를규제치를

초과하지

초과하지 않도록않도록하여야하여야 한다한다..

공사장 폐수 공사장 폐수

ISO 14001:2004

ISO 14001:2004 공사장비의 소음 공사장비의 소음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토사유출토사유출

비산먼지비산먼지

항 타, 발파 시 소음.진동 항 타, 발파 시

소음.진동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12)

2323 www.KMAR.co.kr

1. 건설업의 환경오염 유형 및 방지

공사장비 소음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방음벽 ) 1. 재료

1.1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1.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1.1.3 클램프는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조인트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전 점검

2.1.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2.1.2 지주설치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2.1.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2.2 시공전 준비

2.2.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2.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2.2.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3 설치

3.3.1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3.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3.3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건설폐기물 관리

KS A/IS0 14001:2004

2005

품질경영연구소 (Q-PLUS KOREA)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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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폐기물 관리

사 업 장 폐 기 물 중 폐 유 · 폐 산 등 주 변 환 경 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 기 물 / 폐 기 물 관 리 법

정 의

용 어

건설폐기물 관련 용어

2. 건설폐기물 관리

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과 토사)에 관하여 다음의 법령 등이 정해져 있다.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로 하여금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법률

토사·콘크리트덩이 및 아스콘덩이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폐기물 전단계에서 재이용을 촉진하여 감량화를 추진하는 법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법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내 용

목 적

관 계 법 령

건설폐기물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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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폐기물 관리

건설폐기물의 종류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대별하면,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된다.

① 사업장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목재, 금속류, 폐지, 폐섬유, 폐유리 및 폐플라스틱 등

② 지정폐기물 : 건설오니, 폐석면, 폐산 및 폐알칼리, 폐합성수지, 폐유 등 각각에 대한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내용은 <표 >와 같다.

현장사무소, 숙사의 철거에 따른 불요물 등 기타

토사는 일반적으로 유용물로서 토지생성의 재료로 사용됨으로 폐기물법 적용은 안되나, 건설폐재가 포함되거나 함수율이 높을 때는 폐기물법을 적용한다.

건설잔토

석면, 암면, 규조토, 피얼라이트 등 폐보온재

로프류 등 폐섬유

포장재, 폐벽지 등 폐지

철골파편, 철근파편, 공관류 철사파편 등 폐금속편류(철근등)

유리파편, 타일파편, 위생도기파편, 아스베스토스 파편 등 유리, 도자기 파편류

중기 등의 수집 폐윤활유, 아스팔트유제 등의 사용잔사 , 오일세정후 폐유 등 폐유

폐합성수지건재, 폐염화비닐 파이프류, 폐타이어, 폐스티로폴 등 폐플라스틱류

시멘트폐액, 기계 세재폐액 등 폐산, 폐알칼리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오니상인 것. 폐벤토나이트, 오니상의 흙 등 오니

나무조각, 형틀조각, 족장재, 건축공사 자재조각 등 폐목재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파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파편, 벽돌파편 및 이와 유사한 불필요물 건설폐재

구체적 내용

건설 폐기물의 종류

2. 건설폐기물 관리

-

철근, 철골콘크리트, -

석조건물 해체공사

-

목조건물 철거공사 -

현장항타공법등의 경우, 다량의 건설오니가 발생한다.

-

철근, 철골콘크리트,

석조건물 신축공사

-

- 목조건물 신축공사 -

-

-

굴착, 절성토 등의 토공 -

- -

- - - 매립공사 -

-

- - - 준설공사 -

가설기재의 철거공사시 건설폐재가 다량 발생한다.

-

-

- 댐, 제방공사 -

실트공법등의 경우, 다량의 건설오니가 발생하며, 금속 및 폐목재의 양은 지지공법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

-

- 수도,지하철공사

현장항타공법등의 경우, 다량의 건설오니가 발생한다.

-

-

- 교량공사

개보수의 경우,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많아진다.

- - -

- 포장공사 -

공법 등의 차이

구분

공종별 건설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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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폐기물 관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류 마감공사

폐콘크리트, 폐유류 구체공사

건설잔토, 폐목재류(벌목재) 기초굴삭공사

댐공사

폐콘크리트 부대공사

폐아스콘, 폐목재류 마감공사

폐콘크리트, 폐금속류, 폐목재류, 폐아스콘 구조물공사

건설잔토 기초공사

도로공사

건설잔토, 폐유류, 폐아스콘, 기타폐기물, 혼합폐기물 되메움/포장공사

폐콘크리트, 폐목재류, 폐금속류, 소각잔재류,폐유류 구조물공사

폐금속류, 폐유류, 기타폐기물 가시설공사

건설잔토,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유류 굴착공사

건설오니, 폐유류, 기타폐기물 지반보강공사

지하철 공사

폐도자기류, 폐아스콘 마감공사

폐콘크리트, 폐목재류 구체공사

폐섬유류 방구공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잔토 철거/굴삭공사

터널공사

주요 발생 폐기물 비고

세부공사 공사명

단위공정별 발생 폐기물

2. 건설폐기물 관리

건설잔토 되메움공사

건설잔토 기초토공사

단지조성공사

폐콘크리트 부대공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류 포장공사

폐콘크리트, 폐금속류, 폐목재류, 폐아스콘 구조물공사

건설잔토,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기초토공사

지하도공사

건설잔토 기초/굴삭공사

폐산, 폐알칼리, 폐유 시운전

폐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보온재, 폐유, 폐종이류, 폐목재류 설치공사

폐콘크리트, 폐목재 기기기초공사

플랜트 공사 플랜트

전기공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기타폐기물, 혼합폐기물 부대공사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류, 폐금속류, 폐유류, 폐전선류, 폐종이류, 폐도자기류, 폐석면, 폐전선, 폐유리류, 폐섬유류 마감공사

폐콘크리트, 폐목재류, 폐플라스틱, 폐금속류 구체공사

건설잔토, 폐콘크리트, 폐금속류 기초/토공사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일반폐기물) 해체공사

아파트 및건축공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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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폐기물 관리

자료) 건설폐기물 재활용 가이드라인 설정 및 재활용촉진 방안, 한국자원재생공사, 1995.

설비기기 장식재 창틀·문틀 융단조각

플라스틱보드 조각 플라스틱

돌조각 토류강재

합판

기와조각 철근조각

파편 목재

코팅재조각 블록조각

콘크리트말뚝 아스팔트

덕트조각 포장조각

몰탈시트 콘크리트파편

석타일·블럭

콘크리트2차제품 조각 도자기조각

슬레이트조각 비닐시트

굴착토사 목재

콘크리트조각 파이프조각

타일조각 절삭조각

벤토나이트오니 철근·철골

아스콘조각 테이프조각

콜타르, 피치 콘크리트

폐수 콘크리트

옥외공사 설비공사

마무리공사 골격공사

기초공사 해체공사

해체를 수반하는 건축공사에서의 공정별 폐기물배출 특성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사·콘크리트덩이 및 아스콘덩이를 말한다.

건설폐재

신축공사 및 해체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한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류 및 도자기류, 건설목재 등의 산업폐기물과 폐목재, 종이류, 섬유류 등 일반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 건설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자 원 의 절 약 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토사

∙ 콘크리트 덩이

∙ 아스콘 덩이

∙ 건설발생목재

∙ 지정폐기물

∙ 재생이용하지 않는 사업장폐기물

재생이용이 가능하나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 재생이용이

불가능한 것 폐기물

재생자원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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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폐기물 관리

운반

중간처리시설 오니, 건설폐재

건설목재 혼합폐기물 현장

2차운반 적재.보관시설

1차운반 혼합폐기물 현장

최 종 처 리 분 장 (운반) 오니, 건설폐재

현장

건설폐기물의

건설폐기물의 처리형태와 처리형태와 책임의 책임의 범위 범위

중간처리업자의 책임범위 배출업자의 책임 범위

2. 건설폐기물 관리

(18)

3535 www.KMAR.co.kr

2. 건설폐기물 관리

전표 전표 6 6매 매 제도 제도 (naver: (naver: 서초백서 서초백서/ /참조 참조) )

∙전표 4 보관

∙전표 3, 6 보관

전표 4~6 인계 → 처리자 수집·운반업자

↓ 전표 3~6 인계

처리후 7일 이내 신고 전표 6 회신

↑전표 5 제출

↖처리후 7일이내 송부

∙전표 1 보관

∙전표 6 보관

전표 2 제출 배출자 관할 지방 환경청 운반후 7일 이내신고 →

지정폐기물 배출자

∙전표 6매를 1조로 발행

2. 건설폐기물 관리

주) 1. 점검항목은 현장의 실정에 맞게 변경한다.

관계서류를 잘 정리하고 보관한다.

보관

감량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재생자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재자원화 시설에 적극적으로 반입하여, 재생자원화에 노력한다.

현장에서 중간처리하여 재생이용과 감량화에 노력한다.

리사이클

음식물등 생활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에 혼입되지 않고 선별한다.

폐기물의 처리방법별로 분별한다.

선별

전표에 처분의 확인, 적시 처분시설의 현지확인을 한다.

전표에는 필요사항이 적절히 기재되도록 한다.

운반차량과 처리업자에게 전표를 발행한다.

위탁처리

수집·운반업자 및 처분업자 각각 서면으로 위탁계약이 사전에 체결되도록 한다.

처리업자의 허가내용을 확인하고 처분시설의 현지확인을 한다.

위탁계약

처리계획서, 이용(이용촉진)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근로자, 취급업자에 대한 교육을 한다.

작업현장의 관리조직을 정비하고(관리조직표 제시) 각 책임자가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관리

적정처리비가 예산화되도록 한다.

감량화, 리사이클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발주자와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계획

특기사항 평가

점검항목

건 설 폐 기 물 적 정 처 리 점 검 표 (예)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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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폐기물 관리

1)기본적인 추진자세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개별로 그 구체적 대책을 한다.

과제 기본방침

∙자원의 적절한 이용 ∙ 적정한 처리를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 과잉포장을 줄인다.

∙감량화 추진 ∙ 발생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방법을 강구

∙재생이용 ∙ 리사이클에 의한 자원의 보호

∙ 재생가능한 폐기물의 적절한 이용

∙자원 및 재생가능한 폐기물에 ∙ 폐기물위원회 설치

의식 전환 ∙ 전 직원의 의식화 교육

◎ 구체적인 실시방안

∙ 과잉포장 중지, 간이포장 실시

∙ 빈병의 회수 후 매각

∙ 빈캔의 선별·회수 후 매각

∙ 각 구역마다 재생가능한 폐기물의 리사이클 담당자 결정

∙ 사무실내 종이류 재이용

2) 현장내에 교육용 포스터를 게시하고, 현장내 작업자의 인식을 높인다.

3) 처리업자의 협력을 얻어 다음과 같은 것을 추진한다.

(1) scrap 재의 리사이클 → scrap 거래업자

(2) 과잉포장의 중지 → 설비업자, 타관계업자, 각사 및 시가 지정한 회수업자에 의한 골판지 매각 (3) 빈병의 거래 → 재료 납입업자

(4) 빈 캔의 분별회수 → 납입업자 및 알루미늄캔의 거래업자

3.4.1 폐기물의 리사이클·감량화의 추진방법

2. 건설폐기물 관리

2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방안 (4R 운동)

감소, 재이용, 재순환, 및 재생 즉 4R 운동을 현장내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를 억제시키고 있다.

∙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 폐타이어,

∙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만 이루어진다면 물질을 회수하여 재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철골류, 유리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은 전량 회수하여 직접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 매각처분 분리수거 필수

RECYCLE (재순환)

∙ 형태별, 성상별 분리수거를 실시하며 필요시에 재사용한다.

∙ 재활용교환정보센타 운영 형태별, 성상별 보관

철저히 관리 REUSE

(재이용)

∙ 공법개발 및 공법개선 - PC화, STEEL PREFAB화 - 습식공사의 건식화

∙ 가설물의 표준화(강재구조)

∙ 거푸집 재사용율 증대 - COATING합판 사용 - 자재손상의 최소화 폐기물 발생원으로부터

최소화 REDUCE

(감소)

실 천 내 용 주 요 내 용

구 분

<표 3.4.1> 폐기물감량화 및 재이용방안(4R 운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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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폐기물 관리

1. 고성능 AE 감수제 이용 2. 구조지지대의 겸용화 이용 3. 철골과정에서 철판로면 이용 4. 박석공법

• 자원의 절약 (사용재료의 감소)

1. 전로회로를 평평한 강철로 이용 2. 고로 시멘트를 이용

3. 빈병은 압축기를 이용하거나 회수 4. 형틀 재이용

5. 철근조각의 선별·회수 및 재생이용

• 유효자원의 리싸이클

(재생품 이용)

1.시스템천정의 이용 2. 내화재의 유효이용

3. 설비기기, 자재 포장재의 감량화(불용재의 감소)

∙ 펌프의 목재포장 폐지/ 흡출구의 골판지 포장을 중지 / 변류 배관의 규격화 이용 4. 조립식 주택화 이용

5. 배관공사에서 조립식 주택화 및 규격화 배관공법 이용 (관재료의 잔재감소)

6. 간선의 지선케이블 이용

7. 조명기구의 간단한 포장(불필요한 재료감소)

• 쓰레기 감량화 (잔재 감소)

1. 2중슬라브 deck 형틀 이용 2. Half PC상판 이용

3. PC 소염의 이용 4. 난간을 채울 때 PC화

5. 덕트바닥에서 제거된 부분에 철고재 sleeve 이용

• 지구환경 보호 (남양재 사용 형틀 감소)

구 체 책 활 동 목 적

2. 건설폐기물 관리

불필요한 재료 감소 20. 조명기구의 간단한 포장

관재료의 잔재물 감소 19. 규격화된 배관공법 이용

불필요한 케이블 감소 18. 건선의 지선케이블화 이용

불필요한 재료의 감소 17. 설비기기 및 재료의 포장제 감량화/Pump의

목재포장지감소/흡입부에골판지의포장감소

철근조간의 활용 16. 철근조각의 선별·수거 및 재이용

목재의 재활용 15. 형틀의 재이용

시멘트량의 감소 14. 철골단계에서 철판로면 이용

사용되는 재료의 감소 13. 구조지지대의 겸용화 이용

빈병의 재생이용 12. 빈병은 압축기를 이용하거나 회수

11. 사무소내의 쓰레기 선별·수거 재생활용

시멘트량의 감소 10. 고성능 AE 감수제 이용

재생품의 이용 9. 고로 시멘트의 이용

재생품의 이용 8. 전로의 평평한 철근 이용

사용되는 재료의 감소 7. 철근 내화피복의 합리화(콘크리트 충전망 관리)

재사용이 불가능한 형틀이 감소 6. PC 내진벽(SROP) 이용

재사용이 불가능한 형틀이 감소 5. PC 소염 이용

재사용이 불가능한 형틀이 감소 4. Half PC 바닥 이용

천정재료의 감소 3. 일반천정은 시스템천정 이용

재사용이 불가능한 형틀리 감소 2. 칸막이로 ALC내화재 이용

재사용이 불가능한 형틀이 감소 1. 2중슬라브 deck 형틀 이용

폐 기 물 삭 감 대 책 실 시 항 목

(21)

Thank you…

2005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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