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동향 [1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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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과세 관련 정보의 자동적 교환에 대한 선언문 채택
1)
1. 과세 관련 정보의 자동적 교환에 대한 선언문 채택(2014.5.6.)□ OECD 관련 국가들은 2014년 5월 6일자로 과세 관련 정보의 자동적 교환 에 대한 선언문2)을 채택함
○ 동 일자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연례각료이사회의(Annual Ministerial Council Meeting)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34개의 OECD 회 원국 및 기타 다수의 국가들이 동 선언문을 승인함
□ 동 선언문에서는 금융계좌정보의 자동적 정보 교환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추인함
○ 지난 2014년 2월에 작성된 OECD의 금융계좌정보의 자동적 교환에 대한 글로벌 기준(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3), 이하 ‘SAE’)을 추인함
○ 동 선언문에서는 SAE를 바탕으로 각 국가들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제반 금융계좌정보들을 취합하여 이를 다른 국가들과 자동적으로 매년 교환 할 것을 촉구함
□ 동 선언문에서는 SAE를 신속히 이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후속 절차
1) www.ibfd.org 및 www.oecd.org 참조
2) “Declaration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Adopted on 6 May 2014,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3)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 Common Reporting Standard,” 13 February 2014, the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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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 각 국가들은 SAE를 상호 합의하에 조속히 집행할 것에 동의하며, 동 규 범에 따라 해당 정보들이 효과적으로 수집, 교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 차들을 국내법에 반영할 것임
○ 개발도상국들에도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 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OECD 재정위원회는 G20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SAE의 일관성 있는 집 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 절차들을 조속히 마련할 것임
2. 금융계좌정보 자동적 교환에 대한 글로벌 기준(SAE, 2014년 2월)의 주요 내용
□ SAE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가 간 효과적 정보 교환을 위해 관련 정보 교환 기준 및 국가 간 합의 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국제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국가 간 과세정보 교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음
○ OECD 및 EU 등 국제기구와 관련 국가들은 과세정보 교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2014년 2월까지 이와 관련된 글로벌 기준(SAE) 작성에 매진하였음
○ SAE는 각 국가의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상대방 체약 국과 상호 교환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한 것으로, 금융정보 보고 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s; CRS) 및 국가 간 합의 모델(Mode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CAA)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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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 보고 기준(CRS)은 금융정보 수집 주체 및 보고 대상, 관련 검증 절차 등에 대한 주요 기준을 담고 있음
○ 보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 은행 및 수탁기관뿐만 아니라 중개인, 특정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와 같은 기타 금융기관도 포함됨
○ 보고 대상 정보: 각종 투자소득(이자, 배당, 보험상품 이익 및 기타 유사 한 형태의 이익 등)과 관련된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잔액 및 양 도금액 정보도 포함됨
○ 보고 대상 계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신탁이나 재단 등을 포함한 일부 법인·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이외에도 CRS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고 대상 계좌를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증절차(due diligence procedures)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 CRS를 실제 적용하기 위하여 각 해당 국가들은 CRS에 준하는 국내 법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국가 간 합의 모델(CAA)은 금 관련 당국 간 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합의 체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일종의 모델 조약임
○ CAA에서는 당해 체약국들이 CRS를 바탕으로 관련 금융정보를 식별, 검 증하여 이를 관련 당국 간 상호 교환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함
○ 또한 CAA에서는 관련 정보의 기밀유지(confidentiality)를 강조하며, 정 보 사용 범위 및 목적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의하는 내용 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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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효과적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해 당 국가들이 마련할 것을 합의하고 있음
□ SAE는 당사자국 간에 과세 필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각 국가들 간에 정보교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을 제시함 으로써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정보교환을 도모함
○ 동 기준에 의해 제시된 교환대상 금융정보는 최소한의 필요 정보로서, 이외에도 당사국들의 합의로 추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별도 제약 없 이 가능할 것임
3. 후속 계획
□ OECD는 G20 회원국 등 각 국가들과 협의하여 SAE의 효과적 이행에 필 요한 후속 조치들을 준비할 예정임
○ SAE의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commentary)을 작성할 예정임
○ 정보전송시스템 및 정보 보고·교환 관련 공통양식(standard format) 등 향후 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technical solutions)들을 준비할 예정임
○ 이와 같은 후속 준비 사항들은 2014년 중반까지 마무리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