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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향과 이슈 ∙ 2016. 5. 19.❘ 제24호

기초연구 지원 동향 및 시사점 (Ⅰ) : 주요 선진국 사례

신은정

(2)

개 요

 기초연구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환경·사회 난제 해결 등과 같은 중장기적 문제해결력 제고를 위해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적으로 기초연구 투자가 증가해 옴

 하지만 국가재정 효율화 등의 요청에 직면하면서 기초연구 지원의 원칙과 추진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미래 전략 수립이 요청되는 상황임

 본 고는 기초연구 선진국(지역)으로 간주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및 유럽의 기초연구 지원 원칙과 추진 체계를 다면적으로 살펴 국내 기초연구의 지원 원칙과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논의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 선진국의 기초연구 지원 비전 및 추진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됨

<기초연구 주요 선진국의 지원 비전 및 추진 체계>

구분 비전과 목표 법제도 및 계획 추진체계 주요 프로그램/기관

- 자율성기반 프론티어 정신

- 효용성

- America COMPETES Act, 기초연구 확대 ('07, '10) 효과성 강조

('15)

- 상향식 : NSF, NIH - 하향식 : DOE, DOD 등

- 우수성기반 선도연구 지원사업

- 신진연구자지원사업

- 개방성, 선도성 - ERA(유럽과학연구 지역)화

- Europe 2020:

Innovation Union Initiative

- Horizon 2020(Excellent Science), ERC 관장사업

- ERC 프론티어사업 (우수연구, 시너지

연구 지원)

- 자율성·독립성 (홀데인원칙) - 효용성

- RCUK 전략보고서('15) : 전략성과 효율성 강조

- 기술혁신부(BIS) - 영국연구회(RCUK)

- RCUK 산하 분야별 7개 연구회

(자율운영체제)

- 하나르크원칙(선별, 자율, 지속) - 실용성

- High-tech Strategy 2020

- Academic Freedom Act

- 연방·주정부 분업, GWK

- 독일연구재단(DFG)

- 4대 연구회(막스 플랑크, 라이프니츠, 헬름홀츠, FhG)

- 자율성 - 공공성, 전략성

- 연구혁신국가전략 (SNRI)

- 연구진흥법, 대학자율화법

- 연구혁신총국(DGRI) - 범부처ST연구위원회

(CIRST), 국가연구청(ANR)

- 기초과학연구기관, CNRS(10개 중 3개 국가목적형 연구)

- 지속성, 자율성 - 전략성

- 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 문부성 - 상향식(JSPS), 하향식(JST)

- 신학술영역사업(JSPS) - 전략형 기초연구사업

(JST)

(3)

개 요

 각국의 기초연구 지원 원칙과 방식이 사회경제적·정치행정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선진국 사례를 통해 드러난 공통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음

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중시함과 동시에, 기초연구를 통해 창출될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려는 노력 또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장기적 문제해결력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에 대해 잦은 정책 변화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중요함

 기초연구 선진국의 경우 지원 체계를 정교화하는 작업 이상으로 기초연구 지원의 원칙과 비전에 관한 논쟁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동반되었음

 국내적으로 기초연구 지원 정책의 전환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 기초연구를 통해 도모 하고자 하는 목표와 원칙에 대한 논의가 전면화 되어야 할 것임

(4)

Ⅰ 선진국 동향 조사의 배경

 기초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정부 지원 확대

 소모적 현안 대응을 넘어선 중장기적 문제해결력 제고를 위해 기초연구의 중요성 강조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13~’17)」에서는 기초연구를 통해 미래창조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사회적·환경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

사회현상에 대한 근본 원리와 지식을 탐구하는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됨

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국내 기초연구 예산 또한 증가해 왔으며,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 의지는 재차 강조됨

- ‘기초연구’에 대한 범주 설정에 따라 규모의 편차가 있으나 정부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에 따라 정부는 2017년까지 정부연구 예산 대비 기초연구 비중을 40%로 확대할 계획임

*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기초연구 비중 : 36%('13년) → 38%('15년) → 40%('17년)

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방향성 재모색

 최근 경기 침체,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강화되면서 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어렵다는 전망과 기초연구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추가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양립하고 있음

 무엇보다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비전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원 전략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역부족인 상황임

 기초연구 선진국 사례 검토의 필요성

 국내 기초연구정책의 방향성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단초로서 기초연구지원체계가 정착되어 기초연구계를 주도해가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통해 정부 지원의 비전, 목표, 전략, 추진 체계 등을 다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주요 선진국 사례로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총 5개국과 유럽연합 사례를 요약 정리하였으며, 각 사례국의 일반 현황과 과학기술 경쟁력 지수는 <표 1>과 같음

(5)

구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구(천명) 49,512 322,583 63,489 64,641 82,652 127,000 면적(㎢) 100,188 9,833,517 242,495 551,500 357,137 377,930 1인당 GDP(USD) $26,482 $52,392 $42,423 $42,339 $45,091 $38,528

총연구비 (GDP대비, %)

689억 달러 (4.15%)

4,569억 달러 (2.73%)

398억 달러 (1.63%)

552억 달러 (2.23%)

1,010억 달러 (2.85%)

1,602억 달러 (3.47%) 정부 R&D

(총연구비대비, %)

157억 달러 (22.83%)

1,267억 달러 (27.75%)

107억 달러 (26.99%)

193억 달러 (34.97%)*

301억 달러 (29.78%)

277억 달러 (17.3%) 연구인력 수 (취업자

1,000명당) 16.0 FTE 8.7 FTE 8.7 FTE 9.8 FTE 8.5 FTE 10.2 FTE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점유율, 순위

2.6% (15위) 52.1%

(1위)

14.8%

(2위)

7.8%

(5위)

11.9%

(3위)

5.2%

(10위) IMD 경쟁력 순위

(61개국) 25위 1위 19위 32위 10위 27위

WEF 경쟁력 지수 (7점 척도,

140개국)

4.99(26위) 5.61(3위) 5.43(10위) 5.13(22위) 5.53(4위) 5.47(6위) 표 1 조사대상국 일반 현황 및 과학기술 경쟁력 지수

자료 : 1. 국가면적, 인구, 1인당 GDP 자료 : UN, World Statistics Pocketbook 2015(GDP는 2013년 기준)

2. 총연구비, 정부 R&D 투자액, 연구인력 수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MSTI Database), 2013년 기준(*표시는 2012년 기준 자료)

3. 논문점유율자료 : 한국연구재단(2015b),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2004-2014년 논문) 비교분석 보고서 4. IMD 세계경쟁력 순위 :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2015.5.

5. WEF 세계경쟁력지수 및 국가 순위 :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6)

Ⅱ 주요 선진국의 기초연구 지원 동향

1. 미국의 기초연구 비전과 지원 체계

 미국 기초연구 진흥의 비전

 (프론티어정신) 미국 최초 과학연구개발국 총괄을 맡았던 Vannevar Bush(1945)는

“Science the Endless Frontier"를 통해 연구자의 끝없는 호기심과 자율적 탐구가 과학 발전의 원동력임을 역설함

- 부시 리포트는 NSF를 정부 지원으로 설립하되 연구의 우수성과 자율성에 입각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토대가 되고, 미국 정부가 그랜트형태로 연구 우수성에 기반 하여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정책의 발판이 됨

 (효용성) Kilgore(1946)는 부시에 반박하며 기초연구를 통해 창출될 “사회적 편익”을 강조했고 이후 미국 경제가 일본 등의 신흥국가에 위협을 받으면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어 미국 정부가 기술정책을 고안, 국가경쟁력 제고에 개입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함1)

 미국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법제도 및 계획

 기초연구 진흥법제에는 연구의 우수성과 자율성을 장려하여 글로벌 차원의 선도연구, 프론티어연구를 진흥하자는 원칙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음

* NAS(2005) 'Rising above the Gathering Storm' 보고서와 ACI(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를 통해 첨단 기초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America COMPETES Act of 2007(2010 개정)을 통해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함

 다만 초창기 기초연구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추상적으로 선언되는 형태에서 1980년대를 기점으로 기초연구를 통해 창출해야 할 가치가 더욱 가시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예를 들어,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t of 1950에서 NSF의 미션은 “과학의 진전을 통해 국가의 번영, 건강, 부를 증진시키고 국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음

1) 1980년대 대표적인 기술정책 프로그램으로 반도체개발 민관연구컨소시엄 SEMATECH, NIST의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 지원사업 등이 있었음(참고자료: CSPO(1995) Science the Endless Frontier: Learning from the Past, Designing for the Future, presented at the Consortium for Science, Policy and Outcomes)

(7)

- 하지만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공화당을 중심으로 America COMPETES Act에서 제시한 기초연구 지원 규모를 축소 하려는 노력이 진행됨

- 최근 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of 2015에서는 기초연구 및 과학의 역할이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우선순위를 설정, 기초연구에 대해서도 효과적 투자를 추진할 것을 강조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2013)2)

- 이에 과학계에서는 기초연구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기초연구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글로벌 차원의 사회난제 해결을 선도해갈 수 있는 원천임을 재강조하고 있음

 미국 기초연구사업 추진체계

 미국의 기초연구 프로그램은 행정부와 입법부간 “견제와 균형”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됨 -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은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의 자문과 과학기술정책국

(OSTP), 예산국(OMB)의 지원을 받아 기초연구 지원안을 구체화함

- 미 의회에서는 America COMPETES ACT 등과 같은 법령을 개정, 심의, 의결하면서 법안에 포함된 NSF, NIH, OSTP, DOE 등의 업무범위와 예산규모를 조정함

*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OE(Department of Energy)

 미국 기초연구 예산은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23.7% 수준임(2015년 기준)

- 2015년 기준 미연방정부 연구비예산은 기초연구 321억 달러(23.7%), 응용연구 326억 달러(24.1%), 개발연구 680억 달러(50.3%)임

- 기초연구 예산이 가장 많은 기관은 NIH(50.1%)이며, 그 다음은 NSF(14.7%)임

2) America COMPETES(Creating Opportunities to Meaningfully Promote Excellence in Technology, Education, and Science) Act(2007, 2010)의 재승인

(8)

표 2 미국의 기초연구사업 예산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FY2011 FY2012 FY2013 FY2014 FY2015

기초연구 총예산 29,697 31,740 30,648 32,410 32,079 HHS(NIH 포함) 16,013 16,195 15,424 15,861 16,085

NSF 4,636 4,584 4,357 4,711 4,708

DOE 3,979 3,912 3,360 3,907 3,086

주 : 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DOE(Department of Energy)

자료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2, 2013, 2014, 2015), 최병삼 외(2015: 135)에서 재인용

 미 정부에서 “상향식 기초연구사업”은 주로 NSF와 NIH를 통해 지원됨(이민형 외, 2013) - NSF는 대표적인 기초연구사업 관리기관으로 연간 약 5조 원 가량의 예산을 관리하며,

기본적으로 대학과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자들이 제안한 연구과제를 연구의 우수성에 근거하여(merit-based) 선정, 지원하고 있음

- NIH는 보건부 소속으로 질환군별 목적형 보건의료연구를 직접 수행할 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연간 18조 가량의 연구예산을 관리함

* 자체 연구 및 외부 연구 지원 비중 : 20 대 80(이명화·현재환, 2015)

 미 정부 및 의회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기획한 기초연구사업"은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사업 비중이 높음(이민형 외, 2013)

- 더불어 NIST(표준연구), NASA(우주항공연구), NOAA(해양·대기연구) 등의 연구사업과 같이 특정 분야·목적을 위한 기초연구사업들이 존재함

 미국 기초연구사업의 주요 내용

(1) NSF의 기초연구사업3)

- 연구우수성(excellence)에 기반한 선도적 프론티어 연구에 투자하며,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를 지원함

- 보건의료를 제외한 7개 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함

* 7개 분야 : 생명과학, 컴퓨터정보, 공학, 지구과학, 수학물리, 사회행태경제, 교육인문 분야

3) 이민형 외(2013)과 박종훈 외(2014) 참고하여 재요약

(9)

- 연구생산성이 높은 신진연구자, STEM 분야 소수자(여성, 소수인종) 육성정책 또한 상향식 기초연구사업 선정 및 평가에 적용됨

- 서면평가, 패널평가, 혼합평가 등을 활용하며 학계의 동료평가(peer review)에 기반함

표 3 미국 NSF의 기초연구사업 주요 내용

사업명 사업 목적과 기본 현황 사업 지원조건 및 관리형식

NSF의 INSPIRE- CREATIV

- 학제간 연구프로그램으로, 혁신적·창의 적 선도연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사업기간) 과제당 5년 ('13년 예산) 총 6,300만 달러, 연간 30-40개 과제 지원(Track1), 10-15개 과제 지원(Track2)

(Track 1) 최대 5년간 1백만 달러 지원, 내부평가만 실시, 2개 이상의 팀 협동, 신진·중견연구자팀에 적합

* 공모자 중 우수 후보자에게 INSPIRE Award 수여 (상금 최대 150만 달러)

(Track 2) 최대 5년간 3백만 달러 지원, 내·외부 평가 실시, 3개 이상의 팀 협동, Track 1 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과제

NSF의 EFRI*

- 공학부사업으로 새로운 지식의 전환점 을 만드는 글로벌 차원의 선도 연구 지원

(사업기간) 과제당 4년

('13년 예산) 총 3,200만 달러, 연간 12-16개 과제 지원

- 과제당 2백만 달러 지원

- 지원대상은 미국 내 대학이며, 소외집단의 연구 참여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연구의 우수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폭넓게 평가하며, 사회적 영향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 계상함

주 : *EFRI(Engieering Frontier in Research and Innovation) 자료 : 이민형 외(2013) 재요약

(2) NIH의 기초연구사업4)

- NIH도 연구우수성 기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연구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구획된 프로그램 간 조정, 연계를 강화하고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 현장에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 지원도 강화함

- R01은 가장 보편적인 NIH 과제 형태로 자유 공모형이므로, 연구내용과 대상을 연구자가 스스로 결정, 제안함

- 기타 선도형 프론티어과제를 장려하기 위해 “Transformative Research Award”(연 50만 달러), “Cutting-Edge Basic Research Award"(최대 2년 연 12만 달러) 등의 연구장려 사업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생산성이 높은 신진연구자의 조기 정착과 연구 지원을 위해 “NIH Director's New Innovator Awards", ”Early Independence Award" 등을 제공함

4) 이민형 외(2013)과 이명화·현재환(2015)을 참고하여 재요약

(10)

표 4 미국 NIH의 기초연구사업 주요 내용

사업명/구분 주요사업 목적과 기본 현황, 관리형식 내용

Research Project Grant Program

(R01)

- NIH 미션에 부합하는 우수한 전문 연구에 대해 자유공모 형식으로 지원, 연구비와 기간도 유동적임

- 연구비 제한은 없으며, 50만 달러 이상의 경우에만 추가심의 요청 - 연구기간은 대략 3-5년

Exploratory/Development Research Grant

(R21)

- 아이디어 수준 혹은 초기 개발을 위한 탐색 연구 지원, 최대 2년간 27만 5천 달러 지원

Small Grant Program (R03)

- R01 지원을 위한 사전 연구, 파일럿 스터디, 예비자료 수집 등을 지원, 최대 2년간 5만 달러/연 지원

자료 : 이명화·현재환(2015: 16) 재요약

(3) DOE의 기초연구사업5)

- 에너지부(DOE)는 Office of Science에서 6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기초 연구지원 프로그램은 BES(Basic Energy Science)임(이민형 외, 2013)

- BES는 자연과학분야 가장 큰 단위사업(연간 예산 : 14억 9,300만 달러)으로 2012년 기준 180개 기관에 1,400개 과제를 지원함

- BES 사업은 에너지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초점을 맞추며, 크게 3개 분야 23개 핵심연구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부합하는 연구 과제를 공모, 사업기획의 우수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과제를 선정함

- 핵심연구 영역별로 두 명의 관리자가 있으며, 에너지프론티어연구센터(EFRC)와 태양광 에너지연료혁신허브는 별도로 관리됨

(4) DOD의 기초연구사업6)

- 국방부(DOD)는 장기적인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군수역량 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초 연구 지원예산은 2012년 기준 연간 20억 달러 규모임

- 기초연구는 공군, 해군, 육군에 따라 나뉘며, 해군과 공군은 공군연구부서(AFOSR) 및 연구실(AFRL), 해군연구부서(ONR) 및 연구실(NRL)에서 주로 기초연구를 수행, 관리 하고 있음

5) 이민형 외(2013) 참고 6) 이민형 외(2013) 참고

(11)

- 육군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엔지니어링부(RDECOM), 의학연구 및 군수부(MRMC), 연구 개발센터(ERDC), 군연구소(ARI), 군우주미사일국방기술센터 등과 같은 다양한 조직에서 기초연구가 분산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 기관 차원의 기초연구는 국방연구개발기구(DARPA)와 국방위협감축국(DTRA)에서 수행됨

2. 유럽의 기초연구 비전과 지원 체계

 유럽연합의 기초연구 진흥 비전과 계획

 유럽연합 차원의 기초연구 진흥사업은 Europe 2020의 7대 전략 중 하나인 Innovation Union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7)

- Innovation Union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1) 유럽을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지역으로 조성, 2) 아이디어의 시장화를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3) 국가간·지역간 파트너십을 통한 민-관 협력체제 혁신 등임

- 유럽 전역의 지식 기반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로서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으로 연구개발의 우수성(excellence)과 개방적 협력 강조8)

 Innovation Union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계획이 제7차 프레임워크(Framework Program for Research and Innovation), Horizon 2020임

 유럽연합의 기초연구사업 추진 체계

 유럽연합은 Horizon 2020을 통해 범유럽 기초연구사업을 지원

- Horizon 2020(유럽의 연구혁신사업예산안)에 2014~2020년까지 총 7년 동안 800억 유로의 예산 배정(EC, 2015)

- 연구의 우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구사업에 총 244억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개인연구자의 상향식 연구를 지원하는 ERC(European Research Council) 관리사업에 131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됨

- 한편 여성, 소수자, 신진연구자와 같은 미래세대 연구자의 경력 강화를 위해 'Marie Sktodowska-Curie 사업'에 61억 유로의 예산이 지원됨

7) EC(2015), Horizon 2020 및 Innovation Union 웹사이트(접속일: 2015.12.2) 참고

8) 유럽 전역을 지식과 기술혁신이 집합적으로 성장하는 단일 권역으로 발전시키려는 유럽연구권(European Research Area)의 발상이 반영됨

(12)

그림 1 유럽연합의 연구혁신사업의 구성

자료 : EC(2015), CERN Bulletin(2014.1.20.) 기사에서 발췌

 유럽연구회(ERC)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상향식 기초연구사업을 관리하고 있음(이민형 외, 2013)

- 기초연구사업 전략을 담당하는 과학위원회(Scientific Council)와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ERC 행정기구(ERCEA)로 구성됨

- 기초연구 지원에 있어 학문분과, 연구자 국적에 상관없이 과학적 우수성이 인정되는 과업에 대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9)

 유럽연합의 기초연구사업의 주요 내용

 유럽연구회(ERC)는 프론티어사업(Frontier Project)을 추진하고 있음

- 프론티어사업은 신진연구자 및 중견연구자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과 소규모 연구팀의 집단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음

- 연구과제 수행기간은 평균 5~6년이며 개인당 최대 150~250만 유로(한화 22~37억 원)가 지원됨

- 연구과제 완료시 연구 성과로서 연구성과물(논문 등)을 제출, 공개하도록 함

9) 기초연구지원사업 지원요건으로 연구주관기관은 EU 회원국 혹은 준회원국에 소재해야 하지만, 연구팀 구성원의 국적은 EU 회원국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함

(13)

표 5 유럽 ERC의 기초연구사업 주요 내용

구분 사업 목적과 규모 지원자격 지원기간 및 예산 연간

사업예산 Starting Grant 우수한 신진연구자의

정착과 연구 지원

개인, 박사학위 후 2-7년

과제별 5년간 150만

유로(추가 50만 유로) 398백만 유로 Consolidator

Grant

중견연구자의 선도연구 지원

개인, 박사학위 후 7-12년

5년, 200만 유로 (추가 75만 유로)

523백만 유로

Advanced Grant 고위험-고수익 도전연구 지원

개인, 10년 이상 연구경력 및

성과보유자

5년, 250만 유로 (추가 100만 유로)

662백만 유로

Synergy Grant(pilot)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혁신을 위한 다학제 연구 지원 2-4명의 연구팀 6년, 1,500만 유로 150백만 유로

자료 : 이민형 외(2013: 73) 발췌

 과제평가의 핵심 기준은 연구의 우수성이며 서면평가, 면접평가, 현장실사 등을 활용함

3. 영국의 기초연구 비전과 지원체계

 영국 기초연구 진흥의 비전

 (홀데인 원칙) 영국의 연구회 중심 기초연구체제는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던 홀데인 원칙에 기원을 두고 있음(Edgerton, 2009 / 한국연구재단, 2015a 재인용)10) - 홀데인 원칙 :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정부기관이나 정치가가 아닌 연구자

자치(self-governing)를 통한 과학 발전을 지향함

- 적용가치(application)에 관한 고려없이 기초연구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한 배경에는 기초 과학의 성장이 기술·산업발전으로 자연히 이전된다는 선형모델이 바탕이 됨11)

 (사회경제적 효용성) 반면 기초연구의 사회경제적 효용성을 재단하는 움직임도 주기적으로 대두되었음

10) 홀데인 원칙(Haldane Principle)은 1904~1908년 영국 연구기금위원회의 의장을 맡았던 영국 홀데인 경(RIchard Burdon Haldane)이 1918년‘홀데인 보고서’를 통해 연구 지원을 결정하는 기금위원회의 운영은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함을 주장한데서 기인함(Edgerton, 2009; 한국연구재단, 2015a 재인용)

11) Edgerton(2009)는 로얄소사이어티 Wilkins-Bernal-Medawar Prize Lecture에서 영국 기초연구지원체계의 초기 근간은 홀데인 원칙과 선형모델이었다고 지적함

(14)

- 버날(Bernal, 1939)은 연구의 자유보다 사회적 편익이 중요하다고 역설했고, 로스차일드 보고서(1971)에 따라 연구기금의 25%는 정부 관할 하에 사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후 대처 수상은 연구개발을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천명하면서 과학의 경제적 편익을 부각시킴(Edgerton, 2009)

 영국의 기초연구 진흥 법제도 및 계획

 (과학기술혁신 투자계획, 2004~2014) 2004년 영국정부가 발표한 10개년 투자계획에 연구의 우수성과 효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 우수성을 복원하고 공적 연구가 경제 및 공공서비스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개선할 것을 강조함

- 국가연구개발투자 총량을 1.8%에서 2.5%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함

 (RCUK의 2015/16 전략보고서)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정책에 대한 반론에 대응하여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주요 과업으로 제시함(RCUK, 2015a)

- 우수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연구를 위해 매년 30억 파운드를 투자한다는 기본 원칙은 분명하나 연구추진과정 및 사업관리방식의 효율성(efficeincy)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전략들을 제시

 영국의 기초연구사업 추진체계

 영국 기초연구사업 재원은 기업혁신기술부(BIS),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등 다수의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지만, 실질적인 기초연구사업 관리는 영국 연구회(Research Council UK)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진행됨(RCUK, 2015a)

 영국 연구회(RCUK)는 분야별로 총 7개의 연구회 연합체이며, 개별 연구회가 독립적인 의 사결정권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RCUK, 2015b)

(15)

그림 2 영국 연구회(RCUK)의 구성

RCUK

E P S R C

N E R C

S T F C

B B S R C

M R C

A H R C

E S R C

자료 : RCUK(2015.12.) 웹사이트, http://www.rcuk.ac.uk/about/aboutrcs/governance/

 개별 연구회에서 각 분야별 핵심 연구주제와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 연구개발전략을 수립 하고 지원과제에 대한 관리와 평가를 실시함(이미화, 2011)

- 기업혁신기술부(BIS) 등의 지원자금은 연구회로 내려와서 연구회에서 산하 연구소 및 대학에 대한 연구자금을 사업베이스로 배분함

- 연구회는 4년 주기의 기관평가와 매년 회계보고를 통해 산하 연구소의 연구수행성과를 평가함

- 연구회 산하 연구소들은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여 인력 양성 및 고용의 제공처가 됨

 개별 연구회마다 운영체계가 조금씩 다르나 대체로 학계, 정부,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 이사회와 사업관리를 위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음(이미화, 2011)

- 공학물리학연구회(EPSRC,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 Concil)의 경우 학계, 정부, 산업계 위원 1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고 일 년에 총 5번의 정기회의를 가짐

(16)

4. 독일의 기초연구 비전과 지원체계

 독일 기초연구 진흥의 비전

 (하르나크 원칙) 독일 막스플랑크의 설립 이념이 되었던 원칙으로 우수한 연구자 스스로가 기관 운영의 중심이 되어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지속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장기적·혁신적 성과를 창출하자는 기조임12)

-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은 우수 인재를 영입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연구자의 전문성 기반 선택을 존중하고 장기적·지속적 연구 지원

 (실용성) 독일의 대학 교육이 직업교육의 전통에서 성장한 것과 같이 기초연구활동에서도 실용성과 성과 지향성이 강함

- 공공기관, 대학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해가는 전통이 강하고 중소형기업들의 기술창업 또한 활발함

* 기초연구 중심의 막스플랑크연구회에서 1990년 이후 창업한 자회사만 100여 개이며, 2014년 기술이전 수익 2,350유로임(최병삼 외, 2015)

 독일 기초연구 진흥 법제도 및 계획

 (첨단기술전략 2020) 범부처 연구혁신전략으로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 2020)을 수립하고 국가연구개발투자 및 미래프로젝트 강화(홍성주·홍창의, 2015)

- 기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던 연구진흥정책을 2006년 메르켈 총리 당선 이후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를 중심으로 재편 - BMBF는 연구개발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범부처 ‘첨단기술전략’ 수립과 실행을 책임짐 - 독일은 영국, 프랑스 등이 주도하던 유럽지역 과학 리더십을 ‘첨단기술전략’분야에서

회복하고자 함

-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역할 조정을 위해 2007년 공동과학회의(GWK)를 결성하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간 연구투자전략과 정책, 예산배분 등을 조정함

 (학술연구자유법, 2012) 독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자금 및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학술연구자유법(Academic Freedom Act of 2012)을 제정함 (최병삼 외, 2015 / 홍성주·홍창의, 2015)

12) 하르나크 원칙(Harnack Principle)은 1911년 막스플랑크연구회의 전신으로 설립된 카이저빌헬름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던 아돌프 폰 하르나크(Adolph von Harnack)가 주창한 것으로, 우수한 인재를 연구소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장기간 연구에 매진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임(Max Planck Gesellschaft(2015), 한국연구재단(2015a) 재인용)

(17)

- 2009년 독일연방정부가 ‘과학자유법(Freedom of Science Act) 이니셔티브’를 제시 하여 우선적으로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츠연구센터에 대한 예산 운영, 인력 고용의 자율성을 일부 확대‧시범 적용

- 2012년부터 학술연구자유법으로 제도화하여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츠연구 센터 등의 4대 연구협회와 독일연구재단 등이 공무원보수법에 해당하던 임금제한 규제를 해제하고, 예산의 이월 및 용도변경을 투명하되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독일의 기초연구사업 추진 체계

 독일은 연방체제로 기초연구 지원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담하는 체제 - 공동과학회의(GWK)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 체계를 조정함

- 자문기구는 공공 및 민간연구주체의 의견 수렴 및 소통, 혁신전략 방향에 대한 자문 제공 - 독일연구재단(DFG), 각종 협회 등은 정부 및 유럽연합 연구개발자금의 창구 역할을 수행

하며 연구사업 모니터링, 신규사업 발굴 등을 지원함

- 주요 연구개발주체는 대학과 공공연구소이며, 대학은 주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상향식 (bottom-up) 응용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소속된 연구소는 하향식(top-down) 응용연구를 주도함

그림 3 독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체계

자료 : BMBF(2014), 홍성주·홍창의(2015: 16) 재인용

(18)

 기초연구부터 개발연구, 전주기를 관장하는 곳은 연구회(Gesellschaft)임 - 분야별 연구소들의 집합체로 4개의 연구회가 존재함(홍성주·홍창의, 2015)

* 4개 연구협회 : 막스플랑크(MPG), 라이프니츠(WGL), 헬름홀츠(HGF), 프라운호퍼(FhG)

- 연구회는 산하 연구기관에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 받은 연구자금을 배분하되 정부로 부터의 간섭을 제어하고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함

- 연구회 소속 연구소는 독일 내 전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이 됨

표 6 독일의 4대 연구회 운영 체계

구분 목표과 기조 기본 현황 예산 조달방식

막스플랑크 (MPG)

- 주로 기초과학과 인문과학 생물의학분야의 80여개 연구소로 이루어짐

- 연구회의 핵심 기조는

“Insight must precede application”

- 예산 : 15.99억 유로 - 연구소 : 83개 - 직원 수 : 16,998명 (연구자 : 5,516명)

- 정부지원금 vs.

계약과제 수입비율 = 80:20

- 연방 vs. 주정부 지원금 비율 = 50:50

라이프니츠 (WGL)

- 인문 경제사회 기초과학연구 및 학술서비스기관, 박물관 등 86개의 기관을 아우름

- 라이프니츠는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 및 협력융합연구를 추구

- 예산 : 15.3억 유로 - 연구소 : 86개 - 직원 수 : 17,500명 (연구자 : 8,783명)

- 정부지원금 vs.

계약과제 수입비율 = 70:30

- 연방 vs. 주정부 지원금 비율 = 50:50

헬름홀츠 (HGF)

- 우주 항공 보건 지구환경 에너지 등 대형연구(Big Science) 분야의 18개 연구센터를 아우르는 연구회 - 미래지향적이고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해결형 연구를 추구

- 예산 : 35.97억 유로 - 연구소 : 18개 - 직원 수 : 37,939명 (연구자 : 14,734명)

- 정부지원금 vs.

계약과제 수입비율 = 70:30

- 연방 vs. 주정부 지원금 비율 = 90:10

프라운호퍼 (FhG)

- 안보 생명과학 정보통신 전자 등 주로 산업기술 분야의 60여개 연구소로 이루어짐

- “Research of practical utility”가 연구회의 핵심 기조임

- 예산 : 20.1억 유로 - 연구소 : 67개 - 직원 수 : 23,236명

- 정부지원금 vs.

계약과제 수입비율 = 30:70

- 연방 vs. 주정부 지원금 비율 = 90:10

자료 : 홍성주·홍창의(2015: 19-20) 재정리

(19)

 독일의 기초연구사업 중개기관 : 독일연구협회(DFG)13)

 독일연구협회(DFG)는 1951년 대학 기초연구지원기관으로 설립(한국연구재단, 2012) - 민법상 독립기관으로 자연과학, 인문학 등 전 분야(이공계 84%) 연구비를 지원하고 정부

및 의회에 관련 자문 제공

 현재 총 93개 회원기관이 있고, 600여명의 본부 규모를 갖춤(한국연구재단 2012) - 93개 회원기관(67개 대학, 15개 연구소, 8개 협회, 3개 과기노조)

- 구성 : 총회 및 평의회, 사무총장과 집행부

- 직원 수 : 본부 600명(사업관리부, 연구진흥부, 연구지원부, 센터지원부 등)

 연간 21억 유로 상당의 예산을 운용하며, 주요 기초연구 지원사업을 실행함 - 예산 현황 : 2007년 기준 2,168백만 유로(2조 9,940억 원)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6:4 비율로 예산을 지원받음 - 주요 지원사업은 개인연구 지원사업 및 우수연구센터 지원 사업임

표 7 독일 DFG의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 예산(백만 유로)

일반개인단위사업 767

우수연구센터사업 392

연구그룹사업 87

Emmy Noether 사업 37

Leibniz 사업 13

특별분담금 지원 33

DFG연구센터 31

행정비용 52

자료 : 한국연구재단(2012) 요약

 연구관리 체계

- 6개 분야별 분과로 운영되며 사업예산과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운영 - 전 분야 Bottom-up식 개인 및 집단 연구사업 관장

- 연구예산의 자율집행 권한 보유

13) 한국연구재단(2012) 참고

(20)

 독일의 대표적 기초연구기관 : 막스플랑크14)

 막스플랑크 연구회(MPG)는 1948년 독립연구법인으로 설립

- 1911년 설립되어 연구 수행하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해산된 카이저빌헬름연구회를 계승함

 연구회의 미션은 화학, 물리, 생물, 의학을 중심으로 세계 수준의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음

< MPG 정관 >

(제 1 조 1 항 ) M P G 의 목 적 은 연 구 소 의 운 영 을 통 해 과 학 을 진 흥 하 는 것 이 다 . (제 1 조 2 항 ) 연 구 회 의 연 구 소 는 과 학 적 연 구 를 자 유 롭 고 독 립 적 으 로 수 행 한 다 .

 MPG 산하 80여개 개별 연구기관이 존재하며, 연합 운영을 위해 총재를 위시한 경영위원회, 평의원회, 총회가 존재함

- 총회에서 선발된 평의원회가 연구회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이며, 개별 연구소 소장들로 구성된 과학자문회의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을 담당함

그림 4 독일 막스플랑크의 운영체계

자료 : 최병삼 외(2015: 185) 발췌

14) 최병삼 외(2015), 홍성주·홍창의(2015), 이미화(2011) 참고

(21)

- MPG는 인력 양성을 위해 International Max Planck Research School을 운영하여 대학원생 지도 및 학위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기술사업화를 위해 Max Planck Innovation 이라는 자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기술이전수익 2,350만 유로, 자회사 배당수익금 1,500만 유로

 MPG 산하 개별 연구소는 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가짐

- 소장을 제외한 연구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 연구자금을 동원하는데 있어서도 자율성을 보장받음

-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는 국내외 전문가그룹의 동료평가에 기반함

- 연구소장에 대한 평가는 10년을 단위로 추진되며, 6년마다 연구분야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2년 단위로 개별 연구소 차원에서 과제평가가 진행됨

 개별 연구소는 2~10개의 연구실과 신진연구자그룹으로 구성됨

- 각 연구실 실장이 돌아가며 연구소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신진연구자 육성을 위해 신진 연구자그룹을 별도로 구성함

5. 프랑스의 기초연구 비전과 지원체계

 프랑스 기초연구 진흥의 비전과 계획

 (연구와 혁신에 관한 국가 전략(SNRI)) 학계, 기업 등의 전문가 600명이 6개월간 작업하여 완성한 SNRI는 2009년 국무회의에서 채택, 프랑스 연구사업의 5대 원칙을 제시함 (성경모, 2013a)

표 8 프랑스 SNRI의 5대 원칙

1 ) 포 괄 성 : 방 대 한 연 구 인 프 라 에 기 반 한 전 분 야 기 초 연 구 진 흥

2 ) 개 방 성 : 개 방 적 연 구 는 일 자 리 와 성 장 의 전 제 조 건 으 로 혁 신 사 회 를 추 구 함 3 ) 위 험 대 응 및 안 전 강 화 를 위 한 기 술 및 사 회 ․문 화 혁 신 진 흥

4 ) 여 러 영 역 을 아 우 르 는 인 터 페 이 스 로 서 인 문 사 회 과 학 진 흥

5 ) 프 랑 스 사 회 쟁 점 을 반 영 하 면 서 도 혁 신 적 접 근 을 도 모 하 기 위 해 다 학 제 연 구 진 흥

자료 : 성경모(2013a)

- 고등교육연구부(MESR) 산하 연구혁신총국(DGRI)에서 SNRI 실행을 주관하고 평가, 모니터링해 나감

(22)

 (사르코지정권의 미래투자프로그램)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9년 지식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투자 프로그램을 제시함

- 미래투자프로그램에서 고등교육 연구분야에 총 219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우수기관에 153억 5천만 유로, 우수 프로젝트에 65억 5천만 유로 투자

 (기초연구관련 법) 기초연구 지원 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 프랑스연구진흥법(2004) : 세계적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추어 국제적 명성을 높일 목적 으로 연구협정의 전략적 방향성 강화, 투명하고 일관된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 주체 간 협력 증대, 양질의 과학일자리 제공, 혁신 활력 제고 등을 명시

- 대학자율화법(2007) : 고등교육 예산 증가와 함께 대학의 예산 운용, 채용, 전략적 사업 기획 등을 위한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제시

 프랑스 기초연구사업 추진 체계

 (고등교육연구부, MESR) 프랑스 연구정책은 고등교육연구부 주관(성경모, 2013a) - 고등교육연구부는 1) 고등교육·전문직투자총국(DGESIP)과 2) 연구혁신총국(DGRI)으로

구성

- 연구혁신총국(DGRI)은 혁신 및 연구 전략 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 (범부처 과학기술 연구위원회, CIRST) 과학기술정책의 최고 조정기구로서 기초연구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전략 수립 담당

 (국가연구청, ANR) 연구전략 수립 실무지원, 연구자금 배분 및 사업관리

 (고등교육연구평가원, AERES) 대학 및 연구기관 사업 평가

(23)

그림 5 프랑스의 기초·공공연구 지원 체계

자료 : 성경모(2013a: 91)

 프랑스 공공연구기관은 크게 1) 기초연구 성격이 강한 과학기술공공기관(EPST)와 2) 응용 특성이 강한 산업기술연구기관(EPIC)로 구분됨(성경모, 2013a)

- 고등교육연구부와 농수산농촌지역개발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기관은 주로 원천기술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제재정산업부 주관 연구기관은 산업기술연구에 주력하고 있음

- 지원 부처에 따라 산하 연구기관의 미션이 정해지지만 개별 연구기관의 운영은 독립적 이고 자율적인 형태로 이루어짐

- 특정 부처의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운영되는 유일한 연구소는 국립과학연구센터 (CNRS)임

 프랑스의 대표적 기초연구기관 :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 프랑스 과학 전반을 진흥하기 위해 1939년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설립(성경모, 2013b) - 설립 목적은 “공공 서비스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순수 또는 응용과학 연구를 일으키고,

조정하며, 장려하고 특별히 국가 안보 및 국가 경제에 필요한 과한 연구를 돕는데 있어서는 국가교육부와 같은 관련 부처 및 동등한 자격의 민간기관과 유용한 연계를 구축”하는데 있음(CNRS 대통령령 1조)

(24)

그림 6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조직도

자료 : 성경모(2013b: 28) 발췌

 구성 : 총장 아래 2개의 대표 총국(과학대표, 자원대표)이 있고 과학대표총국 산하에 10개의 연구기관이 존재함(성경모, 2013b)

- 10개의 연구기관 중 3개 기관은 국가목적형 연구 수행기관

* 국가목적형 연구기관 : 국립수리과학·상호작용연구소, 국립핵물리·소립자물리학연구소, 국립우주과학연구소

- 1,100개 이상의 연구팀과 서비스팀 운영, 연구팀 중심으로 기관 미션 수행

 인력 : 총 34,000여명(법적 정원 25,505명)

 예산 : 34억 1,500만 유로(2013년 기준)

 운영 특성(성경모, 2013b)

-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이 활발하고, 신진연구자 발굴 및 채용을 위한 “CNRS-고등교육 연구기관 협력단” 운영

- 이를 통해 우수한 대학 조교수들이 CNRS 연구자로 겸임하면서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대학-CNRS 협력체계를 구축함

- CNRS는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업-연구기관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과학연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함

(25)

6. 일본의 기초연구 비전과 지원 체계

 일본 기초연구 진흥의 비전과 계획

 일본은 기초연구진흥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수립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됨 - 일본 문부성은 2009년 “기초과학력 강화전략”을 발표하고,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2011~2015)에서 기초연구 강화계획을 강조한 바 있음

- 하지만 여전히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였다는 평가 아래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2016~2020)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규모를 보다 확충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2015)

 일본의 기초연구정책은 기본적으로 도제시스템을 통한 연구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으며(김형주 외, 2011 / 이정찬, 2014), 점차 창의적이고 독창적 연구 진흥을 위한 신진연구자 독립연구 지원사업 및 다학제 연구사업도 증가 추세임

 일본 기초연구사업 추진 체계

 일본은 기초연구진흥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수립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됨 (이민형 외, 2013)

- 일본의 기초연구사업은 기본적으로 문부성(MEXT)에서 주관하지만 사업관리체계는 사업 특성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음

- (상향식 사업지원 : JSPS) JSPS는 경쟁적 연구자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연구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상향식 기초연구사업을 지원함

* 2012년 기준 JSPS 연구예산 : 2,566억 엔(한화 2조 9천억 원)

- (하향식 사업지원 : JST) JST는 일본 경쟁적 연구자금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전략적 기초연구프로그램을 지원함

- 또한 JST는 과학기술진흥조정비를 활용하여 개별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연구영역 이나 복수 기관의 협력을 장려하는 연구사업을 조정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함(이미화, 2011)

(26)

그림 7 일본 기초연구사업 추진 체계

<JSPS : 상향식> <JST : 하향식>

다양한 학문 성과의 확산 국가 정책 목표 및 전략 제시 (과학기술기본계획)

연구의 우수성, 독창성에 기반한 지원 전략 달성을 위한 연구영역 및 책임자 선정

개인연구자의 연구계획서 자유공모 목적형 연구과제 추진

자료 : 이민형 외(2013) 발췌, 일부 수정

 일본 기초연구사업의 주요 내용

JSPS의 기초연구사업

- 연구의 우수성을 기본으로 평가하되 사회적 수요가 있는 과제,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연구, 기반 연구사업 등을 포괄함

- 단년도 사업과 다년도 사업이 있으며 회계연도에 제한되지 않도록 다년도 사업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넓혀 연구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함

- 이외에도 신진과학자를 위한 다년도 연구, 신규 안식년 연구자, 육아휴직 후 복귀자들 등을 지원 하는 연구사업도 존재함

표 9 일본 JSPS의 기초연구사업 주요 내용

사업명 사업 목적 지원자격

신학술영역연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혁신연구의 지원

(지정연구과제)

우수한 신규 분야 협력연구로서 5년간 1천만~3억 엔/연 지원 (비지정연구과제)

성공잠재력을 가진 혁신 연구로 3년간 1천만 엔/연 지원 선도적창의적

기반연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의 지원

(선도연구, S) 5년 동안 5천만~2억 엔 지원

(우수연구, A/B/C) 3~5년 동안 5백만~5천만 엔 지원 (초기연구) 1~3년간 5백만 엔 지원

자료 : 이민형 외(2013: 75-77) 요약

JST의 기초연구사업

- JST의 전략형 기초연구사업(Strategic Basic Research Program)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크게 CREST, PRESTO, ERATO 등 세 가지로 통합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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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일본 JST의 전략형 기초연구사업

사업명 사업 목적 지원자격

CREST 정부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연구사업(연구팀) 지원

- 과제기간 : 5년 이내

- 예산 : 5년 단위 과제의 경우 4천만~1억 2천만 엔 규모

- 평가 : 과제 선정평가, 중간평가(3년 주기), 사후평가 PRESTO 전략분야에 대한 신생 혁신기술

연구사업(개인 및 연구팀) 지원

- 과제기간 : 3년

- 예산 : 개인과제 기준 3~4천만 엔

ERATO JST 지정 핵심 분야 탐색연구 지원 -

자료 : 이민형 외(2013 :77-79) 요약

 일본의 대표적 기초연구기관 : 이화학연구소(RIKEN)15)

일본 유일의 중앙정부 지원 자연과학종합연구소

- 1917년 설립되어 물리학, 화학, 공학, 생물학, 의과학 등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까지 수행 하는 자연과학종합연구소로서 일본의 31개 국립연구개발법인 중 하나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4개 군으로 구성되며 국내 9개, 해외 4개 거점기관 보유 - 전략센터군 : 국가전략 연구사업 수행

- 사회지식창출사업군 : 산업계, 사회니즈와 연계된 중개연구 수행 - 기반센터군 : 연구인프라 중심 연구협력, 기반기술 연구 수행

- 주임연구원 중심 조직군 : 우수 연구자(주임연구원) 중심 연구실 조직

대규모 우수 인력과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다수의 기초연구 수행 - 연간 예산 : 834억 2,800만 엔(정부교부금, 보조금 및 자체수입 포함) - 지출 사업 :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비용(31%), 연구기반추진사업(19%) 등

* 연구기반추진사업에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됨

- 인력 규모 : 상근직 3,500명, 외래연구원 3,400명 (총 7,000명)

사업기획의 구조와 방향성

- 사업기획을 위해 이화학연구소 자문위원회(RAC)를 운영, 국내외 저명학자들의 자문을 구하고 문부성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와 협력

- 도전적 세계 첨단 연구 및 국가정책과 사회 니즈에 대응하는 연구 추진

15) 최병삼 외(2015) 참고

(28)

Ⅲ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본 고에서 주요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기초연구를 지원해 온 비전과 전략, 지원 사업의 추진 체계와 내용 등을 다면적으로 살핌

표 11 주요 선진국의 기초연구 지원 비전과 체계 개괄

구분 비전과 목표 법제도 및 계획 추진체계 주요 프로그램/기관

- 자율성기반 프론티어 정신

- 효용성

- America COMPETES Act, 기초연구 확대 ('07, '10) 효과성 강조

('15)

- 상향식 : NSF, NIH - 하향식 : DOE, DOD 등

- 우수성기반 선도연구 지원사업

- 신진연구자지원사업

- 개방성, 선도성 - ERA(유럽과학연구 지역)화

- Europe 2020:

Innovation Union Initiative

- Horizon 2020(Excellent Science), ERC 관장사업

- ERC 프론티어사업 (우수연구, 시너지

연구 지원)

- 자율성·독립성 (홀데인원칙) - 효용성

- RCUK 전략보고서('15) : 전략성과 효율성 강조

- 기술혁신부(BIS) - 영국연구회(RCUK)

- RCUK 산하 분야별 7개 연구회

(자율운영체제)

- 하나르크원칙(선별, 자율, 지속) - 실용성

- High-tech Strategy 2020

- Academic Freedom Act

- 연방·주정부 분업, GWK

- 독일연구재단(DFG)

- 4대 연구회(막스 플랑크, 라이프니츠, 헬름홀츠, FhG)

- 자율성 - 공공성, 전략성

- 연구혁신국가전략 (SNRI)

- 연구진흥법, 대학자율화법

- 연구혁신총국(DGRI) - 범부처ST연구위원회

(CIRST), 국가연구청(ANR)

- 기초과학연구기관, CNRS(10개 중 3개 국가목적형 연구)

- 지속성, 자율성 - 전략성

- 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 문부성 - 상향식(JSPS), 하향식(JST)

- 신학술영역사업(JSPS) - 전략형 기초연구사업

(JST)

 각국의 기초연구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이 사회경제적·정치행정적 여건에 따라 상이함 - 과학계와 정부 간 관계, 더 나아가서는 과학계와 사회 간 관계 설정에 따라 기초연구 지원

사업의 방식이 변화함

- 미국, 독일 등은 과학계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반면, 프랑스와 일본 등의 사례 에서는 정부의 지원 전략, 사업 조정 기제들이 보다 정교하게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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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기초연구 지원의 원칙과 비전, 그리고 운영 전략에서 드러난 공통점도 상당함 -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중시함과 동시에, 기초연구를 통해 창출될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려는 노력 또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더불어 모든 사례 국가에서 미래 난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초 연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불가피 함을 인식하고 있음

 기초연구역량이 우수한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통해 기초연구 지원 체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구 지원의 원칙과 비전에 관한 사회적 논의들이 전제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영국의 연구회 시스템이나 연구 지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막스 플랑크 설립 이면에는 기초연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칙론적인 논쟁이 전제되었음

 국내적으로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R&D 예산 확대 여지 또한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부사업조정을 넘어서서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원칙에 대한 논의가 전면화 될 필요가 있음

❙필자❙ 신 은 정 (과 학 기 술 정 책 연 구 원 부 연 구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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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Acknowledgement)]

본 원고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한 기초연구진흥 비전수립 T/F팀 활동(2015.11.~2016.2.)의 일환으로 작성한 것으로, 제2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제3차 회의(2015.12.14)에서 발표한 『해외사례 조사결과 I』 중에서 필자가 작성한 내용을 재정리함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