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사의 실효성 및 예측의 효율성 확보 방안
표지면지와 동일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현재 테러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범죄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초국가적 형태로 발생하고,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 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올해 3월 벨기에 브뤼셀 과 7월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까지 재발 위험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 타킷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테러양상은 전 세계 모든 국민에게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의 비약적인 진전과 함께 테러범죄 역시 국경을 넘는 초국가적 특성을 보이 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 시스템 이 완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사의 실효성 및 예측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독일, 미국, 프랑스의 법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법무 부 테러 전문가들의 면담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테러법제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미 국토안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러 예측에 필요한 자료 분석의 방법을 설명함과 동시에, 테러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사법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테러 예방과 수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본 연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 실장, 승재현 국제전략 팀장, 조영오 부연구위원, 손미숙 위촉연구원, 한고은 위촉연구원의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연성진・승재현) ···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5
❘제2장❘테러의 개념과 발생의 현황 및 특징 (연성진・승재현) ···9
제1절 테러 개념 ···11
제2절 작금의 테러 발생 현황 ···12
제3절 테러의 특징 ···13
❘제3장❘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문제점 (연성진・승재현) ···15
제1절 테러방지법의 내용 ···17
1. 테러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의 입법 현황 ···17
2. 테러방지법 제정 ···17
제2절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19
제3절 테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당위성 ···21
1. 테러에 예방과 진압을 위한 대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 ···21
2. 테러에 예방과 진압을 위한 대한 전략 마련의 당위성 ···21
가. 헌법가치 수호 측면에서의 당위성 ···21
나. 형법가치 수호 측면에서 당위성 ···22
❘제4장❘외국의 테러 대응 법제 및 체계 ···23
제1절 독일의 테러 대응 법제 및 체계(손미숙) ···25
1. 서 ···25
2. 독일에서의 테러리즘 현상에 대한 개관 ···28
가. 테러리즘 현상 ···28
나. 테러리즘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독일 연방정부의 5대 전략 ···38
다.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독일에서의 기타 최근 논의들 ···41
3.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독일의 입법경향 ···43
가. 실체법상 새로운 구성요건의 도입을 통한 형법의 강화 ···45
나. 대테러리즘을 위한 절차법적인 수단들 ···74
다. 대테러리즘과 관련된 기타 주요 법적 대응책 ···101
4. 대터러리즘을 위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원칙의 완화경향 ···104
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원칙 ···105
나. 분리원칙의 완화와 테러방지데이터 ···114
5. 독일의 테러리즘 예방과 수사 체계: 독일의 이른바 안전의 건축술 ···121
가. 대테러 정보기관 ···122
나. 대터러 예방 및 수사기관 ···131
다. 대터러 협력기구 ···137
제2절 미국의 테러 대응 법제 및 체계(조영오) ···141
1. 서 ···141
2. 미국의 대테러정책에 있어서의 변화 ···142
가. 9・11 테러사건 이전의 미국의 대테러정책의 문제점 ···142
나. 9・11 테러사건 이후의 미국의 대테러정책의 변화 방향 ···144
3. 미국의 테러관련 법제도 ···145
가. 9・11 사건 이전 테러관련 법제도 ···146
나. USA PATRIOT Act ···147
4. 미국의 대테러 관련기관 ···162
제3절 프랑스 테러 대응 법제 및 체계(한고은・승재현) ···180
1. 서 ···180
2. 프랑스 대 테러리즘 입법례 발전과정 ···181
가. 프랑스 형법전(Code pénal)에 의한 테러리즘(terrorisme) 정의 ···181
나. 1986년 09월 09일 법률 : 프랑스 국내 최초 대 테러리즘 입법 ···183
다. 대 테러리즘(lutte contre le terrorisme)을 위한 프랑스 국내 입법 발전과정 (1992년도~2002년도) ···187
라. 2014년 이후 대 테러리즘 프랑스 국내 입법 동향 ···193
3. 대 테러리즘 관련 프랑스 국가 기관 ···202
가. 프랑스 국방부(Ministère de la Défense) ···202
❘제5장❘테러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전문가 면담 (승재현) ···213
제1절 일본의 테러 대응 체계 ···215
1. 일본의 현행 경찰제도 하 테러 예방조치 ···215
2. 일본 정부의 G7 정상회담 주최에 따른 일본 경찰의 테러 예방조치 발전양상 ···215
가. 1979년 제5회 G7 정상회담 ···215
나. 1986년 제12회 G7 정상회담 ···216
다. 1993년 제19회 G7 정상회담 ···217
라. 2000년 제26회 G8 정상회담 ···218
마. 2008년 제34회 G8 정상회담 개최 ···220
바. 2016년 제42회 G7 정상회담 ···222
3. 일본에서 테러 대응 방향 요약 ···223
제2절 미국 국토안보부 테러 대응 방향 ···224
❘제6장❘테러 예방을 위한 수사의 실효성 확보 및
예측의 효율성 확보 방안 (한상암・이상원) ···227
제1절 개관 ···229
제2절 테러 예방을 위한 수사의 실효성 확보방안 ···232
1.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정보 수집 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향 ···232
2.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수집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향 ···234
가. 금융정보의 조회 및 테러자금의 통제 ···234
3.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통신이용정보 수집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향 ···237
4.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개인 정보 및 위치 정보수집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향 ···238
가. 개인정보 요구 ···239
나. 위치정보의 요구 ···239
제3절 테러 예방을 위한 예측의 효율성 확보방안 ···240
1. 테러 예측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 역량 강화 ···240
2. 테러 예측 효율성 강화에 필요한 정보 수집 분야 ···242
가. 출입국 정보 ···242
나. 테러 자금 관련 금융 정보 ···242
다.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한 대한민국 영역내의 테러 발생 정보 ···243
3. 테러 예측에 따른 안전 관리 대책 수립 - 경보 단계별 지표 수립 ···244
❘제7장❘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구축 (Jeremy Douglas) ···245
제1절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대응을 위한 지역협력 ···247
1. 개관 ···247
2.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의 동향, 도전과제, 지역협력 ···248
3.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 ···251
가. 방글라데시 ···251
나. 말레이시아 ···255
4. 권고 ···257
❘제8장❘결 론 (연성진・승재현) ···259
참고문헌 ···271
Ⅰ. 국내 문헌 ···271
Ⅱ. 미국 문헌 ···273
Ⅲ. 독일 문헌 ···277
Ⅳ. 프랑스 문헌 ···284
Ⅴ. 인터넷 사이트 ···290
Abstract ···293
부록 ···295
표 차례
<표 4-1> USA PATRIOT Act ···148
<표 4-2> USA PATRIOT Act와 정보수집체계 개정 및 테러리즘예방법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의 한시 조항··· 155
<표 4-3> USA PATRIOT Act의 한시조항과 USA FREEDOM Act의 차이···159
<표 4-4> 프랑스 형법전(Code pénale) 제 421-1조 테러행위 구분···182
<표 4-5> 2006년 01월 23일 법률 제 2006-64호···190
그림 차례
[그림 4-1] Schéma national d’intervention (국가 무력개입 도식) ···208[그림 5-1] 『미국 범죄학대회(ASC,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기간 중 경찰의 고위험 개인과 긴급사건 관리방안에 관한 세션···223
[그림 5-2] 미 국토안보부 본부 세미나···226
테러의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현재의 테러의 양상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평화롭게 활동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것을 본다면 테러는 이제 자국 주권에 대한 열강의 간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저항이 아니라 전세계의 인류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며, 어떠한 명문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이다.
이러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 보았다. 현재 테러에 가장 많이 노출된 미국과 한편으로 테러에 안전한 국가로 평가된 프랑스와 독일의 법제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이러한 국가들은 국민의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구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였다.
다음으로 문헌적 연구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대테러 관련 전세계 최고의 기관 인 미국 국토안보부의 관계자와 인터넷과 GPS 등 현재 우리생활의 기반이 되고 있는 기술을 개발한 국방성 최고위 연구기관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관계자와 직 접적인 면담을 통하여 테러 예방을 위한 살아있는 대테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정말 운 좋게도 연구진에서 국토안보부 본부과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방문이 허가되 어 국토안보부 부차관 및 국장, 방위고등연구계획국 국장과 면담이 성사되었으며, 이 분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물이 비밀인가취 급이 허용되는 보안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 국토안보부 및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방문
시 보안규정에 의해 일부 내용만이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어 너무 아쉬운점이 남는다.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에서 테러 위험인 물에 대한 수사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외국 사법기관과의 국제사법공조를 강화하여 테러 위험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테러 자금의 흐름과 출입국 정보를 분석하여 테러 위험인물이라는 점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테러 수사에서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인권침해의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무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의 건설은 국가의 책무이자 목표가 되어한다. 국민의 생명보 다 높은 가치는 없으며, 이를 뛰어 넘는 이념은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테러의 예방은 국가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1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 론
연성진・승재현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014.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130명이 사망한 대규모 테러 참사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 3.22 유럽연합(EU) 본부가 있어 유럽의 수도라고 볼 수 있는 벨기에 브뤼셀의
공항과 지하철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또 자행되어 34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부상하 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바스티유의 날)일 인 2016년 7월 14일에 프랑스 휴양도시 니스 해변 산책로에서 19t 트럭을 축제 인파 속으로 몰고 가 84명을 살해하고 30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테러는 종래 국가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테러와 달리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충격을 가져왔다. 일반국민(소프트 타킷)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로 ‘어디든지 안전한 공간은 없다’는 공포를 확산하였다.
세계 도처에는 이러한 자생적 테러 조직의 증가와 더불어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초비상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테러가 발생 한 경우 각국의 정보기관은 테러 사범에 대한 국가사법공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테러 사범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테러 사범에 대한 각국 정보기관은 테러 의심 인물 정보 공유, 출입국 관리 시스템 및 범죄인 인도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테러가 발생한 경우 선량한 시민의 생명이 무차별적으로 빼앗기는 심각한 결과가 발행한다는 점에서 각국은 테러 의 위협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다. 특히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한 테러 예측 시스템을 가동하고, 이를 통하여 예측된 위협의
정도에 따라서 테러 예방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계속하여 추가적인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매우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은 향후 대한민국 내에서의 국지적인 테러 발생에 대한 현실적이고 명백한 위협이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1)을 제정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에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을 인정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동법 제10조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사 지침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러한 수사 활동이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선제적, 능동적, 실효적 수사 방안을 문헌적으로는 독일, 일본, 프랑스 법령과 현 테러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2)
다음으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근거하여 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테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테러를 예방하는 것이다. 테러 예방을 위해서는 테러의 예측이 가장 중요하며, 테러 발생을 정확하게
1) 이하 테러방지법이라고 함.
2) 미국 연방 법무부 검사, 프랑스 니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대학교 교수, 호주 형사정책연구원 부원 장 및 독일 연방법무부 형사국 형사소송 담당관을 자문 위원으로 모시고 12월 8~9일 양일간 테러척결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예측하고 이 단계에 따라서 국민의 행동요령을 정확하게 고지함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고 사회방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국토안보부 (DHS) 과학기술 자료 분석 국장을 전문가로 모시고 9.11 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 예측 관한 내용을 논의하여 보는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테러는 자국내에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국적 영역에서 발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종래의 테러가 자국의 주권침해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특정 국가의 기관이나 인물을 대상으로 자행된 것과 별개로 현재의 테러는 일상생활 공간 에서 어린이, 여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에서 인류 보편적 인권 에 반하는 반인도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자연범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자국의 형사주권을 다소 양보하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된다는 차원에서 테러범에 대한 수사는 국제사법 공조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것을 세 번째 목적으로 한다.
테러의 개념과 발생의 현황 및 특징
연성진・승재현
테러의 개념과 발생의 현황 및 특징
제1절 테러 개념
테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요구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공포나 혁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히 정치적 또는 정책적 구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테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정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이 테러 대응 단일 법제를 만들고 있는 나라들과 독일, 일본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3)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에서 “테러”란 국 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 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운항중(「항공 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 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3) 테러에 대한 정의는 제4장 외국의 테러 대응 법제 및 체계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및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핵물질을 수수・소 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를 테러행위로 지정하고 있다.
제2절 작금의 테러 발생 현황
프랑스 수도인 파리에서 2015년 11월 13일(현지 시간)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극장, 식당 및 축구장 등 6곳에서 발생한 테러는 공연장 등 일상생활 공간인 이른바 ‘소프트 타킷’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약 130여명의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어디든지 안전한 공간은 없다’는 공포를 확산시켰다. 이를 주도한 단체인 IS는 2015년 9월
대한민국을 포함한 ‘십자군 동맹국’ 62개국을 발표하고 그 국가의 시민들에게 무차별 적 테러를 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번 프랑스 테러를 ‘폭풍의 시작’이라고 하여 추가적인 테러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후 IS는 테러의 주범인 살라 압데스람이 벨기에에서 체포지 4일 후인 2016년 3월 22일 벨기에 브뤼셀 자반템 국제공항의 출국 층이 있는 아메리칸 항공데스크와 출입문쪽에서 또 시내에 있는 말베이크역과 슈만역에서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를 자행하여34명의 사망자와 2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뿐 만 아니라 2016 년 7월 프랑스의 대혁명 기념일(바스티유의날) 공휴일인 14일에 19톤의 대형트럭이 해변 산책로인 프롬나드 데 장글레에서 축제를 즐기던 시민들을 향하여 광란의 질주를 하여 84명 이상 사망하고, 100여명 이상 부상을 입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대한민국도 2015년 1월 10일 김군이 IS 가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 11월 20일에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조직인 ‘일 누스라’를 추종하는 인도네시아인 검거 하는 등 대한민국 역시 국제적인 테러 조직의 테러 대상국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 북한의 김정은은 핵실험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격화 하였다고 공언하였듯이 북한의 핵 실험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민 국의 국론을 분열하고 국민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북한에 의한 각종의 테러 는 당장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3절 테러의 특징
최근 테러 조직의 특징으로는 첫째,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IT 업체가 제공하는 고도의 암호화 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 추적이 매우 어렵다. 특히 이번 프랑스 테러에서는 최첨단의 엔드투엔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정보를 해득하고 수집할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테러 조직이 국제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IS구성원을 살펴보면 중동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서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 국가 출신 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출입국 정보를 공유하여 테러 위험인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한다.
셋째, 최근의 테러조직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이를 통하여 고성능 무기를 다수 구입하고 구성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테러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테러자금에 대한 금융정보를 수집하 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테러자금을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정보 분석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테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종래에는 특정 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에는 소프트 타킷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위험성과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테러의 목적이 극심한 공포를 확산하여 자신들 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바 테러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문제점
연성진・승재현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문제점
제1절 테러방지법의 내용
1. 테러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의 입법 현황
국가대테러활동지침4)에 테러사건 대책기구, 대응조직, 예방 및 대응활동, 관계기관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개별 법률에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절차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었다.
처벌을 위한 실체법으로는 테러분자들이 폭탄 등을 사용하여 테러를 한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총기 사용을 한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여권 위조 등 을 한 경우에는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등이 적용될 것이며,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경로 를 변경한 경우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납치를 통한 금액요구 및 무기제조에 필요한 원료 등을 이동한 경우에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었다.
2. 테러방지법 제정
테러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함)을 제정 하였다. 이 법에서는 테러방지법의 목적과 테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과 동시에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규정하고,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와 테러단체 구성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대통령훈령 제337호
(1) 테러방지법의 목적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테러의 정의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권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 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 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4)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90일 동안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장 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법」 따라 여권의 효력정지 및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테러단체 구성죄
테러단체를 구성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타국의 외국인테 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위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 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위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6) 세계주의 도입
위 테러단체구성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도 록 하여 장소와 국적에 관계없이 관할권이 인정되고 있다.
제2절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테러 발생 전단계의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수집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 테러방지법에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 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권을 인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 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동 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에 대하여 입국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과연 이 규정에 의하여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 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 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입국을 명확하게 금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테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당장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테러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러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국금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뿐 만 아니라 입국 절차에 있어서 테러의심자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지문, 얼굴정보등록 뿐 만 아니라 입국 이후 위치정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테러위험인물이 테러에 관련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 조치를 통하여 신속히 신병을 확보하고 본국 송환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테러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테러방지법에서는 금용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살펴보면 테러관련 의심 자금이 있다는 혐의가 금융기관 종사자로부터 보고 가 있는 경우 FIU에서 분석 통하여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이첩을 하고 해당 자금추적 및 수사를 진행하여 테러자금을 동결, 몰수를 하고 있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테러자금 차단 및 규제를 위해서는 법무부, 국정원, FIU, 관세청 등 국내유관기관의 협력체계가 갖추어져함을 물론이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미국, 일본 등 외국의 법집행기관과 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테러방지법에서는 우리나라 유관기관의 협의체가 마련되어 있지만 어떠한 방법에서 국제사법공조의 방향을 강화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테러 물질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현 테러 방지법에 전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테러 관련 위험 물질로는 사제폭 탄제조 가능물질로 질산암모늄,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니트로메탄, 과염소산칼륨, 과만간산칼륨, 헥사민, 염소산칼륨, 염소산나트륨, 과산화수소, 니;트로벤젠, 질산이 있으며, 독가스 물질로는 염소, 산화질소, 포스겐, 암모니아, 사이안화수소, 아르신, 아크롤레인, 염화수소가 있다. 이외에도 고위험 병원균으로 세균 14종과 바이러스, 프리온 18종과 고위험 방사선원으로 코발트, 크립톤, 세슘, 이리듐, 아메리슘이 있다.
이러한 물질이 국내에 유입되거나 유통되는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민간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염산, 질산암모늄 등 다루는 업체에 대하여 그 물질에 대한
추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 이를 구입하는 구매자의 인적사항, 구매 물질, 사용목적을 확인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 하여 테러 위험가능성에 대한 예측자료와 테러위험인물 분류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테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의 필요성과 당위성
1. 테러에 예방과 진압을 위한 대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
테러가 발생하고 난 뒤에 이를 사후적으로 테러 발생자를 신속히 색출하고 강력하 게 처벌하는 것은 테러범들의 범행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 수사는 보다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국제사법공조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테러가 발생하고 난 뒤에는 이미 수많은 무고한 시민의 목숨이 빼앗긴 후에 취해지는 정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테러에 대한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전략은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선제적이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테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사전예방적이고 사후 진압적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당위적인 임무이며, 국 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국가의 필수적인 책무이다.
2. 테러에 예방과 진압을 위한 대한 전략 마련의 당위성 가. 헌법가치 수호 측면에서의 당위성
테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의 수립은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존엄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질서 즉 인간의 근원적이고 보편적 가치 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불가피한 조치이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절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며, 특히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복 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이 법률로서 제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테러 예방을 위하여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일정부분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다고 하여도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권력의 비정상적 비대화는 방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 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내재적 한계는 존재한다.
나. 형법가치 수호 측면에서 당위성
근대사회에서는 한 국가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의한 만들어진 책임이라는 범위내에서 형사사법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범죄자에 대한 탈사 회화의 추구(배제의 요구)는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며, 범죄자에 대한 재사회화 의 노력(포용의 요구)이 결부된 형사정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한 나라 안의 위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위험 이 혼재하고 있는 복합적 위험사회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 기관이나 기관시 설에 대한 테러가 아니라 오늘 오후에 가족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민, 연인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여행을 준비하는 시민에 대한 테러는 인류와 문명에 대한 공격이며, 이러한 공격에 대하여 종래 형법이 가지고 있는 최후수단성의 요청은 무의미하며, 아니 전혀 쓸모없는 원칙이며, 이들 테러 분자들에 대한 재사회화 의 요청은 인류의 근원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어떠한 망설임 없이 짓밟은 자에 대한 하나의 유토피아적 망상에 사로잡힌 현학적인 요청일 뿐이다.
그러므로 현대 복합사회에서는 인류의 근원적인 가치인 인간 존엄에 대한 침해인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적과 동지의 구별이 필요하며, 적에 대하여는 배제의 원칙을 동지에 대해서는 포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형법적 가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 어야 한다.
외국의 테러 대응 법제 및 체계
손미숙・조영오・한고은・승재현
외국의 테러 대응 법제 및 체계
외국의 테러 대응 법제 및 체계에서는 독일,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문가 면담 및 발표를 통하여 일본, 미국 국토안보부의 테러 예측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5)
제1절 독일의 테러 대응 법제 및 체계
1. 서독일에서 소위 “테러와의 전쟁(Krieg gegen den Terrorismus; war against terror)” 혹은 “테러리즘의 척결”6)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안전과 관련된 정치영역의 중심사상이며, 형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7) 특히 21세기의 시작인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발생한 참혹한 테러습격은 미국 사회에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안전법의 기본체계와 안보
5) 연구책임자로서는 전체적인 분량을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각 나라별 약 30장의 분량으로 통일하 고자 하였으나 각 저자의 열정과 노력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분량의 조절없이 연구 결과물을 도 출하기로 하였다.
6) 테러와의 전쟁이나 투쟁(Kampf gegen den Terrorismus) 혹은 독일 입법에서 흔히 사용되는 테러리즘의 척결(Bekaempfung)이라는 개념은 법치국가적인 요소와 조화되기 어렵고 언어적으 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극복(Bewaeltig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예 컨대 Kuehl, Neue Gesetze gegen terroristische Straftaten, NJW 1987, 737면 비교; 이 외 에도 테러와의 전쟁이나 투쟁이란 개념 및 단어사용에 대한 비판은 가령 Hetzer, Terrorabwehr im Rechtsstaat, ZRP 2005, 132면; Sinn, Moderne Verbrechensverfolgung - auf dem Weg zu einem Feindstrafrecht?, ZIS 2006, 116면; Hefendehl, Organisierte Kriminalitaet als Begruendung fuer ein Feind- oder Taeterstrafrecht? StV 2005, 156면 이하 참조.
7) 이는 Sinn/Safferling, What is Terrorism?, German Law Journal (Vol. 13. No. 09) 2012, 1013면 비교.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8)
이 참사를 통해 글로벌화된 정보기술사회에서 신종 테러가 야기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음이 여실히 드러났고, 이 사태 이후 국제테러범죄 척결은 점점 더 많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국제정치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9) 또한 9・11 사태 이후 테러리즘10)은 인류의 가장 잔혹하고 급박한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으 며,11) 그러므로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형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그리 놀라운 현상은 아니다.12)
이러한 맥락에서 테러리즘을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최근 독일에서 강구한 주요 방안으로는 안전관련 정보기관과 경찰의 처분권한의 확대 및 실체형법의 확장과 강화 를 들 수 있다.13) 9・11 이후 지금까지도 유럽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테러 사건들은14) 사회심리적으로 안전에 대한 법망의 강화와 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놓도록 했다.15) 따라서 독일에서 테러리
8) 이러한 진단은 Zoeller, Zehn Jahre 11. September - Zehn Jahre Gesetzgebung zum materiellen Terrorismusstrafrecht in Deutschland, StV 2012, 364면 참조.
9) 이에 대해서는 Puschke, Der Ausbau des Terrorismusstrafrechts und die Rechtsprechung des Bundesgerichtshofs, StV 2015, 457면; Zoeller, Zehn Jahre 11.
September - Zehn Jahre Gesetzgebung zum materiellen Terrorismusstrafrecht in Deutschland, StV 2012, 364면 참조; 이 맥락에서 또 테러리즘을 포함한 최근 독일의 안전관 련 영역의 연구경향에 대해 참조할 만한 것으로는 손미숙, 안전에 관한 세계의 연구 동향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안전과 사회센터>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소식, 2016 Spring (Vol. 137), 41면 이하.
10) 독일 형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테러라는 단어보다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 하고 있다. 테러리즘은 통상 정치적인 질서의 타파를 위한 인간이나 물건에 대한 폭력행위를 말하며, 이때 (어원상 공포 또는 경악이라는 의미의) 테러는 강제수단으로 이용되고 특히 공포 나 불안을 조장하고 공감대나 지지자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설명은 https://de.
wikipedia.org/wiki/Terrorismus 참조(최종검색 2016. 12. 12). 테러와 테러리즘이라는 용 어의 구분에 대해서는 또 민영현, 독일의 테러 대응체제와 대응법제 연구, 2012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7집, 632면 각주 1 비교.
11) 이는 Weisser, Der “Kampf gegen den Terrorismus” - Praevention durch Strafrecht?, JZ 2008, 388면 참조.
12) 이에 대한 비교법적인 간략한 개관은 Sinn, Moderne Verbrechensverfolgung - auf dem Weg zu einem Feindstrafrecht?, ZIS 2006, 109면 이하 참조.
13) 이런 맥락에서 독일에서 안보와 안전법의 발전경향에 대한 개관으로는 특히 지버(Sieber), 전 세계적 위험사회에서 복합적 범죄성과 형법, 153면 이하 참조.
14) 지난 2년간 발생한 사태만 하더라도 2015년 파리와 이스탄불, 2016년 브뤼셀에서의 테러를 들 수 있다. 최근에 발생한 국제테러 현황에 대한 간략한 조망은 하태인, 형사정책적인 관점에 서 바라 본 테러범죄와 그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2015), 544면 이하 참조.
15) 이에 대해서는 Zoeller, Zehn Jahre 11. September - Zehn Jahre Gesetzgebung zum materiellen Terrorismusstrafrecht in Deutschland, StV 2012, 364면 참조.
즘 현상과 관련된 입법은 현재 - 다소 가벼운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6)
16) 참고로 2001년 이후 독일에서 제정된 테러관련 실체법의 입법현황만 보더라도 개관이 어려울 정도로 무수하다. 주요 법률을 예시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das erste Gesetz zur Aenderung des Vereinsgesetzes vom 4.12.2001 (BGBl. I, S. 3320); das Gesetz zur Bekaempfung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 vom 9.1.2002 (BGBl. I, S. 361); das Gesetz zur Aenderung der Strafprozessordnung vom 6.8.2002 (BGBl. I, S. 3018);
das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kaempfung der Geldwaesche und der Bekaempfung der Finanzierung des Terrorismus vom 6.8.2002 (BGBl. I, S. 3105);
das 34. Strafrechtsaenderungsgesetz vom 22.8.2002 (BGBl. I, S. 3390); das Gesetz zur Umsetzung des Rahmenbeschlusses des Rates vom 13.6.2002 zur Terrorismusbekaempfung und zur Aenderung anderer Gesetze vom 22.12.2003 (BGBl. I, S. 2836); das Gesetz zur Neuregelung von Luftsicherheitsaufgaben vom 11.1.2005 (BGBl. I, S. 78); das 37. Strafrechtsaenderungsgesetz vom 11.2.2005 (BGBl. 1, S. 239); das Gesetz zur Umsetzung des Urteils des BVerfG vom 3.3.2004 (akustische Wohnraumueberwachung) vom 24.6.2005 (BGBl. I, S. 1841); das Gesetz zur Aenderung der Vorschriften ueber die Luftaufsicht und die Luftfahrtdateien vom 24.5.2006 (BGBl. I, 1223); das Gesetz zur Ergaenzung des Terrorismusbekaempfungsgesetz vom 5.1.2007 (BGBl. I, S. 2); das 41.
Strafrechtsaenderungsgesetz zur Bekaempfung der Computerkriminalitaet vom 7.8.2007 (BGBl. I, S. 1786); das Gesetz zur Aenderung des Bundespolizeigesetzes und anderer Gesetze vom 26.2.2008 (BGBl. I, S. 215); das Geldwaeschebekaempfungsergaenzungsgesetz vom 13.8.2008 (BGBl. I, S. 1690);
das Gesetz zur Abwehr von Gefahren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 durch das Bundeskriminalamt vom 25.12.2008 (BGBl. I, 3083); das Gesetz zum Schengener Informationssystem der zweiten Generation (SIS-II-Gesetz) vom 6.6.2009 (BGBl. I, S. 1226); das Gesetz zur Umsetzung der aufsichtsrechtlichen Vorschriften der Zahlungsdiensterichtlinie (Zahlungsdiensteumsetzungsgesetz) vom 25.6.2009 (BGBl. I, S. 1506); das Gesetz zur Verfolgung der Vorbereitung von schweren staatsgefaehrdenden Gewalttaten vom 30.7.2009; das Gesetz zur Umsetzung des Beschlusses des Rates 2008/615/JI vom 23.6.2008 zur Vertiefung der grenzueberschreitenden Zusammenarbeit, insbesondere zur Bekaempfung des Terrorismus und der grenzueberschreitenden Kriminalitaet vom 31.7.2009 (BGBl.
I, S. 2507); das Gesetz zur Umsetzung des Rahmenbeschlusses 2008/913/JI des Rates vom 28.11.2008 zur strafrechtlichen Bekaempfung bestimmter Formen und Ausdrucksweisen von Rassismus und Fremdfeindlichkeit und zur Umsetzung des Zusatzprotokolls vom 28.1.2003 zum Uebereinkommen des Europarats vom 23.11.2001 ueber Computerkriminalitaet betreffend die Kriminalisierung mittels Computersystemen begangener Handlungen rassistischer und fremdenfeindlicher Art vom 16.3.2011 (BGBl. I, S. 418); das Gesetz zur Aenderung des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es vom 7.12.2011 (BGBl. I, S. 2576); das Gesetz zur Verbesserung des Austauschs von strafregisterrechtlichen Daten zwischen den Mitgliedstaaten der Europaeischen Union und zur Aenderung registerrechtlicher Vorschriften vom 15.12.2011 (BGBl. I, S. 2714); das Gesetz zur Optimierung der Geldwaeschepraevention vom 22.12.2011 (BGBl. I, S. 2929); das Gesetz zur Aenderung der Verfolgung der Vorbereitung von schweren staatsgefaehrdenden Gewalttaten vom 19.6.2015 (BGBl. I, S. 926).
이와 같은 배경에서 아래에서는 먼저 독일에서의 테러리즘 현상을 개략적으로 개관
하고(2), 테러방지를 위한 독일의 최근 입법경향을 고찰한 후(3), 그 다음 대테러리즘
을 위한 독일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임무와 분리원칙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4), 마지막으로는 이른바 안전의 건축술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테러리즘 예방 및 소추 기관의 구조와 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독일에서의 테러리즘 현상에 대한 개관
테러방지와 척결을 위한 독일에서의 입법동향 및 안전법의 전체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러리즘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함께 실제 독일에서 테러의 위협 정도와 상황에 대한 사전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테러리즘이라는 현상은 (형)법이 라는 수단을 통해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각적 분석과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요구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독일의 대테러예방과 관 련한 법규범과 해당 기관들을 분석하고 고찰하기에 앞서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러리즘의 일반적인 개념과 현재의 위협정도 및 다양한 정책적 논의상황을 개략적으 로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테러리즘 현상
1) 테러리즘 개념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
독일 법질서에서 테러리즘은 순수한 법개념도, 형법상의 전문용어도 아니다. 본래 테러리즘은 법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는 사회적인 행동 방식을 일컫는 것이다.17) 그래서 테러리즘 현상에 대해 사회학, 범죄학, 법학, 정치학 및 언어학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상이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18) 테러리즘은 또 비밀첩 보성, 전복성 및 제어불가라는 평판과 결부된 매혹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와 비합리성의 유일한 온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19)
17) 독일에서 테러리즘의 역사적 뿌리 및 전개에 관해서는 Zoeller, Terrorismusstrafrecht, 12 면 이하 참조; 이 외에도 테러리즘의 형법적 개념에 대한 분석은 Cancio Melia, Zum strafrechtlichen Begriff des Terrorismus, GA 2012, 1면 이하 비교.
18) 예컨대 독일에는 테러리즘이라는 용어사용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
19) Zoeller, Der Terrorist und sein (Straf-)Recht. Wege und Irrwege der neueren
이러한 테러리즘 현상은 이미 그 개념의 파악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시작 한다. 테러리즘이 어원상 공포 혹은 전율, 경악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테러(terror) 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사실 외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테러리즘에 관해 크게 합의된 내용이 없으며, 따라서 테러리즘 개념에 관한 통일된 국제규정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테러리즘을 특징짓는 표지는 유엔에 의해서도 유럽연합에 의해서도 대체로 승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1) 이에 의하면 테러리즘의 특색은 살해, 중상해, 납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이 행위는 시민을 위협하거나 정부나 국제 조직이 작위나 부작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22) 이 점에서 특징은 피해자를 도구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자신을 위해 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 혹은 정치 기관과 함께 행위자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 다.23) 이때 제1순위의 소통통로로서 언어적이고 구두적인 차원이 아니라, 언어를 사 용하지 않는 폭력범죄라는 상징법의 차원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한 테러리즘은 집단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테러리즘의 범주에는 일정한 조직성이 요건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24) 그래서 현상학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된 고립된 행위자, 소위 외로운 늑대(lone wolves)가 어떻게 테러행위를 할 수
Gesetzgebung zur Terrorismusbekaempfung, GA 2016, 89면.
20) Kress/Gazeas, Europaeisches Strafrecht, in: Sieber/Boese (편), 367면 이하;
Sieber/Vogel, Terrorismusfinanzierung, 8면 참조. 그리고 이 내용은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https://www.mpicc.de/files/pdf3/Band_S_150_Online-Version.pdf (최종 검색 일 2016. 12. 12); 이 외에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테러리즘 개념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려 운 이유에 대해서는 김두수, EU의 테러리즘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유럽연구 제30권 3호 (2012), 66면 이하 참조.
21) 특히 유럽연합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Gemeinsamer Standpunkt des Rates vom 27.
Dezember 2001 ueber die Anwendung besonderer Massnahmen zur Bekaempfung des Terrorismus, Amtsblatt Nr. L 344 vom 28/12/2001 S. 0093 - 0096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DE/TXT/?uri=celex%3A32001E0931, 최종 검색일 2016. 12. 12); Kluth, Verfassungsrechtliche Direktiven der Bekaempfung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 am Beispiel der Dschihadisten, ZRP 2015, 6면 이하 참조.
22) 이에 대해서는 많은 관련 국제 규범이 적시된 Sieber/Vogel, Terrorismusfinanzierung, 8 면 이하 참조.
23) 이는 Cancio Melia, Zum strafrechtlichen Begriff des Terrorismus, GA 2012, 10면 이하; Krings, Terrorismusbekaempfung im Spannungsfeld zwischen Sicherheit und Freiheit, ZRP 2015, 167면; Sieber/Vogel, Terrorismusfinanzierung, 9면; Zoeller, Willkommen in Absurdistan - Neue Straftatbestaende zur Bekaempfung des Terrorismus, GA 2010, 612면 이하; 그 외에도 지버(Sieber), 전세계적 위험사회에서 복합 적 범죄성과 형법, 155면 이하 참조.
24) Cancio Melia, Zum strafrechtlichen Begriff des Terrorismus, GA 2012, 9면 비교.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형법상 좁은 의미에서 단체 또는 조직과 연결되 지 않은 고립된 단독범은 테러범이 될 수 없으며, 고립된 단독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형용의 모순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25)
테러리즘 개념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인 분석과 논의는 독일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간혹 테러행위를 처벌하는 독자적인 구 성요건을 가진 나라가 있기도 하지만26) 독일형법전에는 테러리즘이라는 단독의 구성 요건도, 테러리즘 현상에 대한 법적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27) 그렇지만 독일형법 제129a조(테러단체조직죄)28)에서 일종의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29) 이에 의하면 독일형법 제129a조(테러단체조직죄)는 형법 제129조(범죄단체조직 죄)30)와 관련되는 것이며, 테러단체조직죄는 가중구성요건이 된다.31)
25) Cantio Melia, Zum strafrechtlichen Begriff des Terrorismus, GA 2012, 9면 비교; 이 에 대한 이견과 변화하는 테러리즘 현상에 대한 분석은 뒤의 II.B.I.2 참조.
26) 가령 러시아 형법전을 들 수 있다.
27) 이에 대해서는 Weisser, Der “Kampf gegen den Terrorismus” - Praevention durch Strafrecht?, JZ 2008, 388면; Zoeller, Der Terrorist und sein (Straf-)Recht. Wege und Irrwege der neueren Gesetzgebung zur Terrorismusbekaempfung, GA 2016, 91면 비교.
28) 이 조문의 법문과 내용에 대해서는 뒤의 3. 가. 1) 참조.
29) 이에 대해서는 Weisser, Der “Kampf gegen den Terrorismus” - Praevention durch Strafrecht?, JZ 2008, 388면; Griesbaum, Zum Verhaeltnis von Strafverfolgung und Gefahrenabwehr vor dem Hintergrund der Bedrohung durch den internationalesn islamistischen Terrorismus, in: Festschrift fuer Nehm, Griesmann 외 (편), 128면 이 하 참조.
30) 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일형법 제129조 (범죄단체조직죄)
(1) 범죄를 목적이나 활동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는 자, 이러한 단체의 당원인 자, 이러한 단체를 위한 당원이나 후원자를 모집하는 자 또는 그 단체를 원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단체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고된 정당이 아닌 경우 2. 범죄의 실행이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3.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제84조에서 제87조까지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제1항에서 규정한 단체조직의 미수는 처벌한다.
(4) 행위자가 (제1항의 단체의) 수괴나 배후조종자인 경우 또는 기타 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범죄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형사소송법 제100c조 제2항 제1호 a, c, d, e, g와 제239a조 또는 제239b조를 제외하고, h에서 m까지, 제2호에서 제5호 까지, 제7호에서 지정한 범죄행위인 경우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5) 법원은 책임이 경미하고 관여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가담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에 의해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6) 법원은 다음의 경우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거나(제49조 제2항) 또는 이 규정에 의해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