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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SOC 투자 확대 및 유지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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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 및 해외 건설수요의 진단 및 전망

1. 국내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국내의 건설투자는 1990년대까지 국내총 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 으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점차 축소되어 2012년에는 1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전문 기관들은 세계경제의 전망을 감안할 때 2013 년 이후 국내 경제는 3~4%의 완만한 성장세 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 기적으로 경제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건설시장 의 양적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의 사례를 보면, 1인당 GDP가 1만 5천달러 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는 건설투자 비중이 증가하나, 그 이후로 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우리나라도 향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하면서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점차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도로, 철도, 주택 등 SOC 스톡이 부족하 기 때문에 건설투자가 급속히 감소할 가능성 은 낮으며, 연평균 1~2% 내외의 완만한 성장 이 예상된다.

국내 건설공사수주액은 2007년에 128조원 을 기록한 이후 점차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민간부문의 건설 경기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공공투자도 정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종합건설업체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규제 완화의 흐름을 타고 급격히 증가된 바 있다. 건설업체수는 최근들 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 준이다. 따라서 향후 건설산업의 저성장 시대 에 대비하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더불어 신성장동력 발굴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2. 해외건설 수주 동향 및 전망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 실적은 2000년 50억 달러에서 2012년 649억 달러로 늘어났 으며, 지난 10년간 수주 규모가 10배 이상 확

건설산업의 성장동력 및 수요기반 확대 방안

최민수 ㅣ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단위 : %, 전년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성장률 2.5 3.5 4.3 3.9 3.4

건설투자 △0.6 0.2 1.3 1.5 2.0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2012년 및 중기경제 전망」, 2012. 10

<표 1> 경제성장률 및 건설투자 전망

1)  이홍일 외(2009), 「국내 건설 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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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었다. 특히 2010년 이후 해외건설 사업은 국가 경제 및 건설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지역 및 공종 측면에 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 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수주 실적을 보 면, 중동지역의 비중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 히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아 시아 지역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에 수주가 편중되면서 유가 변동 등에 지 나치게 취약한 구조를 노출하고 있다.2) 공종 별로 보면 플랜트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세계 건설시장의 60%를 차지하는 건축과 토목 분야에서는 수주 비중이 낮은 편 이다.

향후 세계 건설시장은 2020년까지 약 10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다.3) 상품별로는 에너지와 교통 분야의 시 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역별로는 그동안 선진국 중심에서 앞으로 는 브릭스(BRICs)4)와 아시아 등 신흥국으 로 무대가 이동하고 있다. 일례로 선진국 의 GDP는 2009년부터 2015년에 걸쳐 3%

성장이 예상되나, 신흥국은 2배 정도인 7%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그림 1> 건설공사 수주액 및 건설업체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2005년 기준 실질금액 원계열).

2)  두바이 유가와 해외공사 수주액과의 상관계수는 0.89(1972~2010, 39년간 누계)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자료: 국토해양부)

3) IHS Global Insight, "Global Construction Outlook: Executive Overview" 2011.2.4 4)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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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흥국(BRICs, ASEAN)들은 풍부 한 자원을 배경으로 활발한 경제성장이 기대 되고 있으나, 그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사회인 프라는 미숙한 상태이다. 따라서 도로나 철 도, 수자원, 전력, 도로, 원자력 등의 잠재적 인 건설수요가 상당하다. 1인당 총고정자본 실태를 고려할 때 BRICs와 아시아 국가에서 는 1인당 2,000∼6,000달러의 투자여력이 있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Ⅱ. SOC 투자 확대 및 유지관리 강화

1. SOC 투자 확대

(1) 공공 건설투자 확대 및 재원 확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SOC스 톡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서, 향후 SOC 시설

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태 이다. 일례로 인구 1,000명당 도로 연장을 보면, 우리나라는 2.1㎞인데 비하여 스웨덴 46.2㎞, 미국 20.8㎞, 일본 9.4㎞ 수준이 다. 차량 1,000대당 도로 연장도 우리나라 는 5.9㎞로서 OECD 34개국 중 29위이며, 스웨덴 89.3㎞, 일본 15.8㎞에 비하여 상당 히 낮은 수준이다. 또,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시점을 기준으로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도로연장율은 일본의 1/3 수준에 불 과하다.5)

따라서 SOC 투자가 지속될 필요가 있으 나, 재원 확보가 여의치않은 상태이다. SOC 의 투자 주체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SOC 투자 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는 문제점이 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도

<그림 2> 주요국의 1인당 총고정자본 형성(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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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7.6%에서 2011년에는 51.9%로 낮 아지면서 투자 여력이 낮아진 상태이다. 또, 공기업을 통한 SOC 투자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고, 민간투자 사업을 통한 SOC 공급도 원 활치 못하다.

이와 같이 재정투자여력이 낮아지면서 SOC투자가 축소되어 왔는데, 그 결과 교통혼 잡비용은 2000년 19.4조원에서 2008년 26.6 조원으로 증가했으며, GDP 대비 교통혼잡비 용의 비중도 2.8%로서 미국 0.6%, 일본 2.3%

에 비해 높다. 따라서 국내 경제의 잠재 성장 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세’ 존치6) 등을 통 하여 SOC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 하다.

(2) 방재시설 투자 확대7)

우리나라는 전체 자연 재해의 90%가 풍수 해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특히 최 근들어서는 기후 변화에 의한 집중 호우로 인 하여 하천 유역이나 도심지에서 홍수가 빈번 해지는 추세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 도심 배수시설은 75㎜/h를 소화할 수 있는 1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어, 집중 호우시 도시 기능 이 마비되는 등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가 빈 발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각 국은 재해 방지를 위해 제방 단면 및 상습 범람 구간의 하폭 확 대를 비롯해 하도 굴착, 지하 방수로 건설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5) 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 SOC경쟁력의 국제비교와 시사점(2011)

6)  그동안 정부 재원을 보면, 1993년 도입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의거하여 교통시설 SOC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서 교통시설 투자가 꾸준히 증가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목적세인 교통세를 폐지하고, 이를 개별 소비세로 통합할 예 정으로 있어 SOC 투자재원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11년의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14조원 중 교통세에 서 전입된 금액은 8조원 수준으로서 5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SOC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세’

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박용석, 2012) 7) 권오현(2012)

(단위 : 10억 달러, 2008년 실질가격)

분야 신규 갱신

에너지(전력) 3,176 912 4,089

통신 325 730 1,056

운수 1,762 704 2,466

(공항) 7 5 11

(항만) 50 25 76

(철도) 3 36 39

(도로) 1,702 638 2,341

수도ㆍ위생 155 226 381

5,419 2,573 7,992

주 : 대상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인도네시아 등 30개국 자료 : ADBI 「INFRASTRUCTURE for a SEAMLESS ASIA」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통상백서2010」

<표 2>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요(2010~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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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예방시설 등 방 재형 SOC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방재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특히 사후적인 재 해 복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적 투자 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

또,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확충과 더불어 기 존 시설에 대한 안전성 향상 및 구조 보강 작 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3) 생활형 및 복지 관련 건설 투자 확대 최근들어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축소되면서 안전시설이나 방재 등 국민생활 에 필수적인 SOC투자 마저도 지연되는 사례 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도로 부문의 투자가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 으나, 간선 고속도로와 도심 지역의 교통 체 증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도 심내 교통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속적으 로 확대해야 한다. 또, 낙후된 지역에서는 아 직 교통 시설이 미약하므로 생활형 SOC 투자 를 강화해야 한다.

복지시설의 수요 증가에도 대응해야 한다.

우선, 기존 유휴시설의 개량이나 복합화를 통 하여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시 설을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학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되는 학교시설이 급증할 전망인데, 이러한 학교시설을 지역복지시설이 나 복합커뮤니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2. SOC 스톡의 유지관리 강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부터 SOC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동안 도로, 지하철. 항만 등 SOC스톡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우리나 라의 신규 건설투자 대비 유지관리투자 비중은 8% 수준으로서, 이탈리아의 1/7, 일본의 1/3, 미국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유 지관리 투자가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의 SOC시설의 재고는 약 1,80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8) 따라서 시설물 재고에 대한 외국의 평균 유지관리투자 비율인 1%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유지관리투자의 잠 재 수요는 약 18조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앞으로 그동안 건설된 교량이나 터널 등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안전 및 유지관리 대상이

8) 1960년부터 2001년까지 실질 건설투자를 근거로 추산한 것으로써, 국부조사상의 건설부문의 재고와는 다름(자료 : 한 국시설안전기술공단)

(단위 : %)

국별 한국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

투자 비율 8.0 57.2 38.0 26.0 21.7 15.8 10.0 6.0

자료 : 권오현, 「건설저널」, 2002년 4월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표 3> 주요국 건설투자 중 유지관리 투자의 비중(2000년)

(6)

되는 시설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2011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하는 교량만 하더라도 1만 2,000개소가 넘고 있는데, 성수대교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려면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개보수 대책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한다.

또,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되었으 나, 공공 시설물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되는 비 율은 40%를 밑돌고 있으며, 민간 시설물은 아 직까지 내진설계 또는 내진 보강이 안된 경우 가 많다. 따라서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나 보험료 차등 적용 등을 통하여 내진 보강을 유인해야 한다.

Ⅲ.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 활 성화

1. 공동주택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 확대

(1) 공동주택의 개보수 사업 확대

2011년 현재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아파트 는 300만호를 넘어섰으며, 2016년에는 500 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 데 서울시는 2011년 현재 15년을 경과한 아

파트가 60만호이며, 오는 2020년에는 100만 호를 넘어설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노후화된 아파트의 안전보강이나 개보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개보수를 활 성화하려면 공동주택관리령 등에서 5년 내지 10년 주기로 개보수 필수 항목을 법적으로 정 하고,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최소한의 규제로서 주기별 외벽 방수나 구조안전진단, 주요 설비 교체 등을 의 무화할 수 있다.

재원 확보도 중요한데, 현행 주택법에서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 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시의 예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월 권장 적 립액은 ㎡당 440~910원이지만 각 아파트단 지의 평균 적립액은 ㎡당 80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적립 비용은 일본의 1/10 수준 으로서, 외벽 도장 등에 필요한 실비용을 확보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9)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 금액 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현 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 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를 50세대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단위 : 천호)

구분 전국 수도권

광역시 지방

서울특별시 경기도

총 세대수(2011년) 8,117 3,576 1,427 2,148 2,333 2,208

15년 경과 주택수

2011 3,098 1,269 603 666 1,012 817

2015 4,663 1,880 842 1,038 1,475 1,308 2020 6,243 2,745 1,169 1,576 1,813 1,684 2025 7,819 3,425 1,391 2,033 2,258 2,137 주 : 15년 경과 주택수 추정시 기존 주택수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음. 자료 : 부동산 114.

<표 4> 15년 경과 아파트의 증가 추이

(7)

리고 적립된 비용을 중앙기관으로 보내어 국 민주택기금처럼 운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과 재 원 운용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전담할 (가칭)주택관리청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10)

(2)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확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건설자재가 부족해서 중국에서 질낮은 포장시멘트가 대량 수입되었고, 염분 이 제거되지 않은 바다모래가 대량 사용된 바 있다. 따라서 20여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물리적인 노후화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리모 델링이 요구된다. 또, 단지내 주차공간 확보 나 조경이나 설비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 해서도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투기 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따라 주민 이주가 동반되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 이상으로 규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공동주택 의 대규모 리모델링을 마냥 규제하는 것은 곤 란하다. 더구나 1기 신도시 주택은 내진설계

 

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11) 따라서 노 후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구조보강을 포함하 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규모의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수직 증축’의 허용 여부인 데, 구조보강이 전제된다면 1~2개 층의 수직 증축은 구조안전에 큰 위해가 없다는 것이 일 반적인 견해이다. 또, 투기 목적이 아닌 순수 한 주거 환경 개선을 추구한다면, 단지내 부 분적인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 로 검토해야 한다. 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국민 주택기금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 거환경개선자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활성화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 측면 에서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구 조적 안전성이 위협받는 공동주택이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 이유는 과거 20여년 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 규제로 인하여 골조자재나 설비, 내장재 모두 가장 낮 은 품질로 시공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동주택 노후화 실태로 볼 때, 안

  9) 자료 : 서울시 주택정책과

10) 싱가폴의 예를 보면, 주택개발청(HDB, Housing & Development Board)에서 공동주택의 개보수 작업을 주도하 고 있는데, 크게 MUP(Main Upgrading Programme)와 IUP(Interim Upgrading Programme)라고 불리는 중장 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MUP 계획은 노후아파트의 마감과 시설을 신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2년에 착수하였는데, 주로 18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보수 형태는 Basic, Standard, Standard-plus 등으로 구분되며, 필수적인 개선 사항으로부터 건물입면(building facade) 및 일부 증축(space- adding)까지 다양하다.

11) 내진설계는 지난 19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에 처음 도입된 후, 점차 그 대상이 강화되어 왔다. 1기 신도시 의 경우, 현행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8)

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재건축이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콘크리트가 중성화 되고, 철근의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는 보수·보강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그 비용 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과거에는 가스·급배 수 등 설비배관을 벽체에 매립 시공함으로써 고장이 나더라도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 다. 뿐만 아니라 오수정화시설의 용량 부족, 승강기 노후화, 주차장 부족, 단열재 불량, 욕 실 노후화, 내외벽 누수, 결로 현상 등으로 주 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 20여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단지계 획이나 설비 측면에서 현재의 주거 수요를 만 족시킬 수 없으며, 다양한 문화생활이나 개성 을 중시하는 욕구를 수용하기에도 역부족이다.

따라서 재건축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 라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오히려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Ⅳ. 민간투자 확대 및 신규 수요 창출

1.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복지 향상 측면에서 서민층이 거주하는 도 심외곽의 주거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된 상태에서 주차장이나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방범(防 犯)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누수·균열 등으로 주거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방재 (防災)나 시설물 안전에도 위협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1가구 1차량이 보편화되었으나 단 독·다가구주택은 택지가 작아 필지내에 주차

장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초등학교 운동 장 지하를 활용하거나 지자체에서 주거밀집지 역내 공터를 매입하여 무료 주차공간을 확대 해야 한다.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려면주거환 경개선자금을 큰 폭으로 확충하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구조 보강과 더불어 옥상 방수나 발코니창호 교체 등을 지원해야 한다. 노후 공 공임대주택 등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강화되어야 한다.

생활형 복지를 추구한다면, 재개발 위주에 서 벗어나 구(舊)도심 재생도 매우 시급한 과 제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90%가 도시지역 에 거주하고 있지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일 관하면서 구도심은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되 어 왔다. 앞으로 낙후된 구도심을 뜯어고치는

‘도시재생프로젝트’를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 다. 도시재생사업의 예로는 노후주택 개보수, 주민지원센터, 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역세 권 활성화, 가로 정비, 혐오시설 이전, 복개구 간 철거, 생태하천 복원 등 다양한 사업이 거 론될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전통문화관광 지구 개발이나 특화거리 조성, 역사문화시설 복원, 친환경 마을 조성 등도 가능하다.

건축물 개보수 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그동안 용적율이나 건폐율, 주차공간 확보 등 건축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이나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 수 익성이 낮아져 재건축을 포기한 채 노후화를 방치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재건축이나 용도 변경, 증개축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 미관 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필 요가 있다.

(9)

이를 위해서는 기존건축물의 유지관리와 도시재생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대 로 추진되려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 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내에 도시재생본부 등 컨트롤타워 신설과 더불어 도시재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법 령 마련도 시급하다.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민간투자사 업과 같이 민간 제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기존 도시계획 규 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창의성 을 살려 새로운 도시계획안을 공공 부문에 제 안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할 필요도 있다. 일 례로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서는 ‘도 시계획 제안’ 제도를 두고 있다.12) 또, 현재 지 정 개발자의 자격은 토지 소유자 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 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을 활성화하려면 민간도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부터 본격화되었는 데, 그동안 도로나 철도, 학교 등의 건설사업 에서 민간투자사업이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

다.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은 1995년에 는 0.5%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16.3%로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제 도를 폐지하고, 건설보조금 축소, 부(負)의 재 정 지원 등 재정 방어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 써 민자사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민간투자 규모가 급속 히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임대형(BTL) 사업 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최근에는 SOC예산 대비 민간투자의 비중도 9% 수준으로 낮아졌 다. 그러나 정부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족한 SOC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우선「민간투자 법」에서 48개 사업으로 국한하고 있는 민간투 자사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거, 교육, 문화, 유치원, 보육시설, 요양원, 상수도, 환경 시설 등에서 추가 유형의 발굴이 필요하다. 또, 신규 시설 위주에서 벗어나 기 존 시설의 개보수나 성능 개선 사업에 대해서 도 민자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 은 부대·부속사업에 대해서는 수익률의 사후 확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사업 방식과 관련하여 수익성이 있는 부문은 BTO

12) 일본에서는 1990년대 들어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다.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 는 도시 재생과 토지 유동화 전략을 선택했다. 그 결과 모든 각료가 구성원이 되고 수상이 본부장을 맡는 ‘도시재생본부’

가 내각에 들어섰으며, 2002년에는 민간 자본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바 있다. 동 법 에서는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이용규제 특례와 행정수속기간 단축, 금융 및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 조치에 힘입어 2002년 도쿄역앞 마루노우치빌딩, 모리그룹의 롯폰기힐스(2003), 시오도메와 오 모테산도힐스(2006), 미드타운과 신마루노우치빌딩(2007)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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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적용하고, 수익성이 낮아 재정으로 해 야 할 사업은 BTL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도 검 토할 수 있다.13)

3. 에너지관련 건설 투자 확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려면 향후 기존 건축물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투자가 확 대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 주도 사업의 활성화 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각종 법적 규제 강화 가 요구된다. 나아가 설치비 등 보조금 지원, 저리 대출, 세금 감면 등의 경제적 지원도 필 요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2011 년에 전력 예비율이 0.4%로 급락하여 ‘블 랙아웃’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앞으로 발 전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활 용 등 에너지원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정 부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 에너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총 40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14) 건설업계에서는 도급 사 업 위주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시공뿐 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과 전력 판매 등 사

업 영역의 과감한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Ⅴ.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확대

1.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앞으로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으로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려면 시장개척자금 지원 및 수 주지원단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는 정부 주도의 전방위 외교와 더불어 해외 건 설과 연계된 정부 및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및 지식 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와 해외건설 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 회, 한국수출입은행, KOTRA, 한국국제협력 단(KOIC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 해외 시장의 현지 네트 워크 구축도 중요하다.

기술집약적인 해외투자개발사업을 확대하 기 위해서는 양질의 금융조달이 관건이다. 우 선 정부에서 조성중인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적극 활용하고,수자원이나 공항, 도로, 도시 등 국내 기업의 강점 분야에 특화된 스페셜펀

연도 2004 2006 2008 2009 2010 2011

SOC 예산(A) 17.4 18.4 20.5 25.5 25.1 24.4

민간 투자(B) 1.7 2.9 3.8 3.9 4.1 2.2

B/A 9.7 15.7 18.5 15.3 16.3 9.0

주 : 민간 투자는 BTO사업과 BTL사업의 합계로 국가관리 사업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SOC 분야」, 2011 ; 2012년 예산(안).

<표 5> SOC 예산 및 민간투자의 추이

(단위 : 조원, %)

13) 박용석,「민간투자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4.

14) 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 규모, 정부 녹색성장위원회, ‘제9차 녹색성장보고대회’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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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조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테스트베드 (Test-bed)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형 플랜트 프로젝트나 신도시 개발 등 해외 개발 사업에 대하여 파이낸싱을 지원해야 한다.

대규모 SOC 사업은 국토개발계획이나 중 장기 도로건설계획 등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 랜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의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국가간 지원 자금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면 향후 엔지니어링 수 주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수주도 더욱 용이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개 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금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가운데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에 사용되는 개 발조사비를 확대해야 한다.15)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비롯하여 현지교섭비용 등 자금 부담을 완화 하려면 시장개척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건설공제조합의 해외 보증 기능을 강화하 거나, 중소기업 보증을 위한 전용 재원이나 기 관 설치 등을 통하여 보증 분야의 애로점을 해 소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컨 설팅을 강화하려면 해외건설협회에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성평가 지원 등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해외 현장 근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 하고, 유능한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병역특례제도 확대, 해외건설인력 양성, 교육·문화·복지 프로그

램 운영 등이 요구된다.

2.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기업 전략

그동안 해외 건설시장에서 크게 성장한 기 업을 살펴보면, 2가지의 조류를 관찰할 수 있 는데, 해외 비율을 높여 사업을 확대한 기업 이 있고, 비교적 해외비율을 높이지 않고 수익 을 확대한 기업이 있다. 예를 들면, Bouygues 나 Vinci 등 프랑스 기업은 해외 비율을 30%

수준으로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이 10년간 약 3배로 신장하였다. 그러나 Hochtief(독일)나 Skanska(스웨덴)는 1990 年에 해외 비율이 각각 33.6%, 11.3%였으나, 2009年에는 91.2%, 78.9%로 증대되었고, 그 에 비례하여 배출액도 각각 6배, 2.5배로 크 게 늘어났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장기간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기업을 추출하여 사업전개전략을 살펴보 면 국가별로 다른 특성이 발견된다. 유럽 기 업은 정부개발원조(ODA) 등의 경제협력시책 을 활용하고, 여기에 식민지 시대에 종주국이 었던 사회역사적인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수주에 결부시키고 있다. PPP/PFI와 같은 사 업수법을 창조하고, 그것을 표준화시켜 강점 을 발휘하고 있다. 또, 해외 전개 수법으로서 주로 M&A를 활용하고, 매수대상기업의 기술 력이나 지연(地緣)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기업은 국제적인 정치력을 배경으로 세계의 인프라정비의 상류 부분(CM, PM 등)

15) 조진철(2011), “해외 신도시 수출전략”, 해외건설 PM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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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고,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강점을 발 휘하고 있다. 해외 사업 확대는 M&A보다는 단독 기업으로서 확대 노선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 기업은 가격경쟁력에 기초하여 공세 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이나 한국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 아시아, 중동 등에 서 정부의 자원외교의 후원을 받아 진출 확대 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 기업은 PFI16)와 자산매니지먼트(asset management) 등 건설의 상류 서비스가 나타 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 고 있다. 최근 해외건설 관련하여 신성장전략 이 책정되고, 올재팬 체제 확립과 더불어 컨세 션(concession) 방식을 구체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탑세일즈를 포함하여 조기부터 수주 지원을 전개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해외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해 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동·아시아 지역 및 산업플랜트에 편중되어 있는 수주 구 조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 의 기술력을 보완해야 한다.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건설사업에 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려면 핵심기술이나 원천 기술의 자립화 및 사업화가 요구된다. 이 를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서 국산 기자재 사용 률이 낮은 공종이나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플 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핵심 기술에 대한 연

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국내 건설업체가 진출하는 해외 시장 은 투자사업 형태인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사업이나 신도시 개발사업과 같 이 프로젝트 개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 설물의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다.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의 재정기 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인프라정비에 있어 민 간자금을 활용하는 PPP를 적극 도입하는 경 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 개발 및 운영 단 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국내 공기업의 노하우 를 활용하여 국내 건설업체의 취약 부분을 전 략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 도로, 철도 등의 건설과 운영, 유지관리, 사업자금의 도입 등 전 과정을 건설회사 등 민간기업에 맡기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 구축방식으로서 1992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이 민간자금주도의 구축방식은 단순한 민자유치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자금 동원이 복합적이어서 고도로 능률적인 금융부문의 뒷받침이 있어야 실현 가 능한 공공사업방식이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