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
미성년자인 자녀(피인지자)에 대해서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 에는 친권자의 인적사항과 지 정일자 및 지정원인을 기재하 고, 그 지정원인을 소명하는 자 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협의로 지정하는 경우 협의서 는 첨부파일에서 내려 받으시 기 바랍니다.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 :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함
2. 한국의 직계혈족(부모, 조부모)이나 배우 자에게 연락해서 한국에서 증명서 를 발급 받아 확인
3. 시드니총영사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 확인해 보는 방법
피인자와 모의 성명은 외국(호주) 발 음을 한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외국의 풀네임을 한국식 성명 순서대 로 기재하세요.
싞고서에 외국인을 기재할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생년월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총영사관에 싞고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적으세요.
우편제출인 경우에는 싞고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으세요.
아버지(인지자)의 성명,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 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생년 월일을 기재하세요.
인지의 효력으로 자녀(피인지자)의 성 은 아버지(인지자)의 성과 본으로 변 경됩니다.
자녀(피인지자)가 아버지(인지자)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는 이 항목을 기 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피인지자)가 인지 전의 성을 계 속 사용하려면 원인일자 등을 기재하 고, 그 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 셔야 합니다.
부모의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서는 첨 부파일에서 내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란을 기재하시되, 꼭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인지3번 : 자녀 부모가 혼인싞고를 한 바 없고 자녀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외국인(호주시민권자)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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