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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행복 한 삶터 만들 기와 주거 복지
주거복지와 마을공동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재생방식으로서 과거의 대규모 사업화 및 민간사업자 의존 위주의 기존 주거지 정비방식이 한계에 직면하고,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가 결합되면서 도시공간에 대한 재생산과 소비영역에서도 변화 가 야기되었다. 전면 철거에 따른 대량 공급방식의 주거지 정비가 주택시장의 붕 괴와 주택수요 계층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 안으로 물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의 결합을 통한 주거지 정비로의 전 환과 함께 관 주도에서 마을공동체 중심의 마을만들기로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1) 노후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에서의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커뮤 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공동육아, 지역 생협 등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기업 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일부 마을공동체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사회적 배 제 완화,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등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물리적인 지 역재생사업을 연계한 사업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 거복지를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삶터의 거주가치 향상을 통해 삶의 정주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 서울시 쪽방촌 주거지재생을 중심으로
이영범 |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박원순 시장의 핵심공약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중간지원조직으로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같은 해 7월 설립되어 다양한 활동 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의 토대 마련, 주거, 복지, 문화, 경제 공동체 구현 등 5개 시책 35개 사업에 750억 원을 투입하여 조례에 의거해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시와 자치구는 타당성을 검 토한 후 사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이영범·김은희. 2012).
을 강화하고 이웃과의 관계망을 넓히는 데 있다.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주거복지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주거복지를 개별적 단위주호 의 차원에서 제공하는 개별적 복지서비스가 아 니라 마을이라는 생활환경공간 안에서 주거를 매개로 복지의 다른 영역들이 서로 통합되어 해 결되거나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는 사실이다. 주거복지가 마을공동체를 통해 실 현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 거주 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과 주거를 통한 돌봄과
자활의 공동체성을 획득하는 일이다. 또한 돌봄 과 자활이라는 가치가 마을공동체에서 실현되기 위해 이들 가치의 실현이 가능한 사회적 관계망 을 구축하고 주민 생활공간 안에 거점공간을 제 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 이 스스로 거주가치를 향상시킬 때 공동체를 통 한 주체적 복지가 완성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제도나 정책에 기대지 않고 일상적 복지가 주거 라는 생활공간 단위에서 실천되는 가장 바람직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표 1> 주거지 재생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주도 사업과 세부내용
구분 사업내용 지원대상 관련부처
물리적 재생기반
지원
임대주택
확보 ● 매입임대사업 ● 저소득층 국토해양부
주택 개보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토해양부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장애인 보건복지부
● 그린홈 100만 호 사업 ● 15년 이상 영구임대주택 지식경제부
● 서울형 집수리사업 ● 저소득, 다자녀·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울시 주거
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 주거환경개선 주택자금대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국토해양부
마을 만들기
● 지자체 그린파킹 사업 ● 자가주택 소유자 각 지자체
● 담장 허물기 사업 ● 자가주택 소유자 대구시
●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지구단위계획 ● 시범사업 대상지 내 서울시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
일자리 창출
● 희망근로 프로젝트(2010)
●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2011)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행정안전부
●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 독거노인 및 장애인 보건복지부
●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 공모형 사업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육성
● (주)두꺼비 하우징 ● 은평구 저소득층 서울시
은평구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근린단위 경제활성화
사업
공동체 형성
● 장수마을 ‘동네목수’ ● 삼선 4구역 내 주민 민간주도
● 성미산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민’ ● 성미산 공동체 민간주도
● 부산 물만골 공동체 ● 물만골 공동체 민간주도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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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행복 한 삶터 만들 기와 주거 복지
도시빈민의 주거현황과 공공지원
개발패러다임이 지배했던 도시에 사회변화와 더불어 지역재생과 마을공동체의 가치가 다양한 형태로 고민되고 실험되고 있다. 특히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와 인 구 및 고용 감소, 서비스 투자 감소 등 사회적·공간적 불균형이 두드러진 도시의 기성시가지나 노후 주거지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쇠퇴 도시의 재활성화 를 목적으로 기성시가지 재생방안을 마련해왔다. 주거지 재생과 관련된 도시정책 변화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들과도 연계 되어 꾸준히 진화하고 있고 ‘해피하우스 제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확대 등 기성시가지의 재생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소외된 계층의 불량주 거지 거주자들이 자신의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 선할 수 있는 주거복지의 실천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주택정책 자원 배분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가 장 취약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제약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주거자원의 배분에서 주거소요의 긴급성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야 한다. 긴급한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 배분은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 net)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최근 다시 주 거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주거복지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주거복지란 전 국민의 주거안정을 전 제로 한 적극적 복지정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거복지의 절대수요에 해당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보조제도나 홈리스 지원과 같이 명시적인 복지정책 토대를 강화하여 주택 전체구조를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주거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 은 2010년 ‘고시원·여인숙 거주자’로 입주대상이 확대되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공 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집이 없어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주택이 아닌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추진배경이 되었던 쪽방 거주가구는 1인 가구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책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쪽방과 관련하여 정책을 고민한다면, 쪽방의 현상유지가 아니라 열악한 주거 지인 쪽방의 해소에 그 목표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쪽방과 관련된 정책은
이러한 주거형태를 최소화하고 당사자들의 주거 상향과 자활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쪽방의 지속적인 양산의 근본원인 중 하나를 저 렴지원주택(affordable supportive housing)의 부족으로 이해하고, 주거수요자인 도시저소득층 의 생활과 공간수요를 이해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디자인의 관점에서 저렴지원주택의 공급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쪽방주민들의 자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거빈곤을 넘어서 주 거복지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 거복지는 절대주거를 필요로 하는 계층의 사회 적 상황과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 야 한다. 주거복지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기반 으로 주거라는 형식을 통해 공간이 이들의 거주 방식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 고 주거수요 커뮤니티 관점에서 주거모델과 디 자인시스템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2)
서울시 쪽방촌 현황과 지원사업 현황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월 기준으로 서울 시 종로구 돈의동·창신동, 중구, 용산구, 영등포 구 등 5개 밀집지역에 쪽방이 몰려 있으며 쪽방 건물수 286동, 쪽방수 3,487개에 3,209명이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3) <표 2>에 나타난 쪽방촌 거주민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취약계층 거 주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 42.3%, 65세 이상 독거 노인 21.2%, 장애인 10.6%로 나타난다.
서울시는 이들 쪽방촌의 환경개선과 자활지원 을 위한 화재·안전, 보건·의료, 난방, 생활편의 시설 개선, 자존감 회복 등 자활지원 5대 분야 20개 사업을 선정하고 2012년부터 종합지원에 착수하였다.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쪽방 건물의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망 구축, 의료취약계 층 보호를 위한 전담 방문간호사를 통한 건강관 리, 겨울철 주거상실 주민을 위한 응급보호방 5개
<그림 1> 도시빈민 주거복지의 영역설계
도시빈민 주거복지
주거(공간) 복지(생활)
저렴지원주택 모델 개발 주거공공성
노후 주거지 관리 취약계층 주거수요
협력형 커뮤니티디자인 공동체 설계
적정기술 개발 주거안정성 확보방안
주거공동체 형성 참여와 소통의 프로세스 구축
(희망의 인문학)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커뮤니티디자인 전문가 네트워크)
건전한 거주환경 공급 (저렴지원주택
모델개발)
2) 2013년 7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된 제3회 주거복지 컨퍼런스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대안 사례 등을 포함해 주거복지의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주거복지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2013).
3) 최근 도시빈민의 주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로는 한국도시연구소의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2013)가 있다. 이 연구 는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등) 거주가구의 실태 및 비주택의 공간적 특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비주택 거주가구 의 주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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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행복 한 삶터 만들 기와 주거 복지
소 운영, 100가구의 보일러, 창문 수리, 도배, 장판 등의 집수리, 자존감 회복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자활사업장 3개소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4) 서울시 영등포구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방식은 임시주거시설 확보 후 쪽방을 개보수하는 순환 형 방식을 채택하였다. 순환형 리모델링을 위해 서울시는 영등포 고가도로 하부 에 컨테이너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였다. 2012년 9월 24일 완료된 컨테이너 하 우스는 쪽방 리모델링(수선) 공사 중에 주민들이 거처할 순환주택으로 활용되는 시설로 방 36실, 커뮤니티시설, 화장실, 샤워실, 공동주방, 창고 등을 갖추었고, 각 방은 전기패널 난방, 이중창 설치, 일반주택 수준의 단열성능을 갖추어 동절기 거 주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총 441개의 쪽방이 모여 있는 서울의 대표적 쪽방촌 밀집지역인 영등포역 주 변 일대 약 67%의 쪽방에 해당하는 295가구가 순환형 리모델링 사업에 의해 2014
<표 2> 서울시 쪽방촌 현황 및 거주민 특성(2012년 1월 기준)
구 별 밀집 지역 쪽방 건물수
(동) 쪽방수
(개)
쪽방 거주민(명) 주민 등록자
(명) 기초 생활 수급자
(명)
65세 이상 홀몸노인
(명)
장애인 계 일시 상시 (명)
합 계 5개 지역 286 3,487 3,209 366 2,843 2,534 1,359 681 628
종로구
소계 141 1,263 975 148 827 819 355 206 164 돈의동 87 773 662 122 540 591 243 121 116 창신동 54 490 313 26 287 228 112 85 48
중구
소계 33 708 759 82 677 679 283 150 146 남대문
경찰서 뒤 22 530 562 50 512 551 246 92 105 연세빌딩 뒤 11 178 197 32 165 128 37 58 41
용산구
소계 45 975 858 27 831 564 366 201 178 동자동 44 888 825 27 798 519 348 179 170 갈월동 1 87 33 - 33 45 18 22 8
영등포구
소계 67 541 617 109 508 472 355 124 140 영등포동 41 441 503 85 418 385 289 99 103 영등포본동 4 11 17 6 11 9 6 4 5 문래1동 22 89 97 18 79 78 60 21 32 자료: 서울시. 2012.
4) 서울시. 2012.
년까지 더 편안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으로 개선된 다. 쪽방촌은 밀도가 높아 화재 등의 사고 시 확 산 위험이 크지만 현재 안전시설은 거의 전무하 고 난방시설도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영등포구청, 건물주, 교회 등과 민간협력으로 영 등포동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번 사업은 건물주의 동의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협력으로 쪽방 가구마다 소방, 전기 등 안전시 설을 설치하고 난방 및 단열시설 개선, 공동 화 장실 및 주방 등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으로 2013년 1월에 4층 건물의 95개 쪽방(영등포동 422-63번 지 건물 1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였고, 이후 건물주와 쪽방촌 거주민의 추가 신청을 받 아 2013년 100가구, 2014년 100가구 총 295가 구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
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1단계 95개 쪽방의 리모 델링 시범사업은 박원순 시장, 영등포구청장, 광 야교회 목사, 건물주 대표 간 협약을 통해 본격 화됐다. 이들 쪽방은 시설을 개선하되 건물주의 협조로 5년간 쪽방 임대료를 현 수준으로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임시주거시설은 계절에 상관없 이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공사 중인 가구가 입주해 살다가 공 사를 마치고 돌아가면 공사를 시작하는 타 쪽방 이 다시 입주해 사용하는 순환 사용방식으로 운 영된다. 1단계 시범사업 공사 건물 95가구 중 1차 공사 완료 대상인 36명이 처음 입주해 생활하였 고 이후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동 안 임시주거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컨테이너로 된 임시주거시설은 총 2개 동, 3층
<표 3> 영등포 순환형 리모델링 임시주거시설 건립 현황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영등포동 411-28번지 외 7필(영등포역 고가차도 하부) 대지면적 520.63m2
구조 콘테이너 구조
규모 지상 3층, 연면적 535.35m2
용도 임시거주시설 36호, 휴게(커뮤니티)시설, 공동 주방, 샤워실, 창고, 화장실 설계자 서울시 공공건축가 위진복(UIA건축사사무소)
총 공사비 약 3억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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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36실이 들어서 있으며, 공동 이용공간인 커뮤니티시설, 화장실, 샤워실, 주방, 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해상컨테이너를 사용해 설치한 임시주거시설의 각 실은 일반주택 수준의 단열성능을 갖추도록 전기패널 난방과 이중창을 설치해 동 절기 거주 불편을 최소화했다. 커뮤니티시설은 북카페, 헬스시설, TV시청 공간을 갖추고, 향후 영등포구와 협력해 보건의료, 자활,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거개 선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의식개선까지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이 협약을 맺고 진행한 영등포 쪽방 순환형 리모델링 시 범사업은 공공이 도시 저소득층의 비주택 주거인 쪽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최 소한의 주거복지를 구현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단체와 쪽방 소유주와의 소통과 협력을 얻어내고 협약을 통해 임대료 보존 등의 주거안전성 을 확보한 점 역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동자동 쪽방촌 공동체 ‘동자동 사랑방’
도시 빈곤층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도시공공성과 도시인 권에 기여하려는 노력이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는 대부분 진지한 고민 없이 유사한 프로그램의 수혜자로서 이 들을 대상화하는 문제점을 노출한다. 마을만들기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회 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프로그램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삶에 주 목하고, 이들의 삶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커뮤니티디자인을 통해 이들 삶의 보편 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한 다. 마을만들기가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와 만나 공공성에 기여한 사례는 서 울역 인근의 동자동 쪽방 공동체인 ‘동자동 사랑방’이다.5) 동자동 사랑방은 동자 동 쪽방촌 주민의 수급권 상담, 파산 상담, 알코올 중독 및 도박 등 인권과 복지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상담하는데 2007년 1월 쪽방에서 모임을 시작해 2008년 6월 사무실을 개설했다.
동자동 쪽방촌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사랑방마을 공제협동조합의 설립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여서 급전을 융통하는 일이 쉽지 않아 몸이 아픈데 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 스스로 서로 도우며 이런 어려움을 해결
특 집 행복 한 삶터 만들 기와 주거 복지
5) 조승화(동자동사랑방). 2013. “쪽방촌 마을부엌 ‘사랑방 식도락’, 밥의 힘을 보여줘!”. 제3회 주거복지 컨퍼런스 프로시딩. pp169-174; 이영범·김은희. 2013. 도시의 마을만들기 동향과 쟁점. 경기 : 국토연구원 참조.
하는 데 뜻을 모아 2010년 3월 공제조합 추진위 원회를 결성하고 2011년 5월 사랑방마을 공제 협동조합을 창립했다. 현재 28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 중인데 조합원은 1구좌당 5천 원~10만 원 의 출자금을 내고 6개월이 지나면 주거·의료·
생활안정자금 등 세 가지 목적에 한해 2% 이자 율로 50만 원 또는 자신이 낸 출자금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다. 80%가 기 초생활수급자인 사랑방마을 공제협동조합의 조 합원들은 대개 5천 원~2만 원의 출자금을 매달 납입하고 있다.6)
자립형 생활복지를 꿈꾸는 동자동 쪽방촌의 또 다른 시도는 공동주방 ‘식도락’의 추진이다.
2012년 서울시 복지건강마을사업의 지원을 받 아 본격화된 공동주방 사업은 공동주방의 ‘음식’ 을 통해 개인의 건강과 이웃관계의 건강함을 도 모하려는 노력이다. 장소는 동자동 사랑방이 사 무실로 사용하던 26m2 넓이의 1층 공간을 활용 하여 설계도면부터 시공, 시설비까지 공동주방 조성에 뜻을 같이한 비영리 민간단체와 대학교, 기업체, 복지단체 등의 재능·성금 기부를 통해 이뤄졌고 쪽방촌 주민과 비슷한 처지인 기초생 활수급자들로 구성된 자활 근로사업단인 서울 주거복지사업단이 주방을 시공했다. 공동주방은 주민들이 명칭부터 활용방안, 운영방식 등을 주 체적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진행되었
는데 공동주방을 마을도서관으로 확장해 활용하 는 방안도 주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었다. 현재 식도락 자원활동가는 10명 정도다.
동자동 사랑방은 동자동 쪽방촌 주민의 수급 권 상담, 파산 상담, 알코올 중독 및 도박 등 인권 과 복지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상담하는 쪽방 공 동체의 출발점이었다. 동자동 사랑방을 통해 형 성된 관계망은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필요 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제 협동조합으로 확 장되었으며, 지금은 쪽방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 하고 주민들의 삶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마 을기업인 밥집과 공동부엌을 발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외면 받아온 쪽방촌 주 민들 스스로 자립을 꿈꾸며 서로를 의지해나가 는 동자동 사랑방의 사례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준다.
6) 쪽방주민 개인의 적금과 공공지원이 결합되어 주거자립을 실천하는 사례로는 대구의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대구쪽방상담소/
대구주거복지센터에서는 쪽방주민들의 노력과 의지만큼 서포트하는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쪽방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로 조금 더 나은 환경의 집으로 옮겨가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아쉽게도 보증금이 부족해서 늘 문턱에서 좌절하는 쪽방주민들이 주거안 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룸 등의 주택에 이주할 수 있는 자립과 지원을 도와주는 민간차원에서의 주거복지 프로젝트다. 희망하우스는 본 인이 희망하는 기간 동안(기본 6개월) 임시주거인 희망하우스에서 생활하면서 매입임대주택 입주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 스를 지원한다(전인규. “쪽방주민들의 주거상향을 위한 중간주택 ‘희망하우스’ 운영사례”. 제3회 주거복지 컨퍼런스 프로시딩. pp175-182).
참고문헌
도시연대. 2011. 단독 다세대 주거지의 지속성을 위한 ‘고치며 살자’. 서 울 : 도시연대.
서수정·임강륜. 2010.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한 주택관리 및 정비 지원방 안. 경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수정 외. 2011. 서민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방안 연구. 서울 : 국 가건축정책위원회.
서울시. 2012. “서울시, 5개 쪽방촌 주민 3,200명 삶의 질 개선한다”. 2월 13일자 보도자료.
이영범·김은희. 2011. 사회적 기업을 이용한 주거지 재생. 경기 : 국토 연구원.
______. 2013. 도시의 마을만들기 동향과 쟁점. 경기 :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2013.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 : 한국도시연구소.
주거복지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2013. 제3회 주거복지 컨퍼런스 프로시 딩. 서울 : 한국도시연구소 주거복지 컨퍼런스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