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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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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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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정보

대한영상의학회 공식 잡지로 격월, 온라인(http://jksronline.org)으로 발간된다. 전문가의 공동 심의를 거쳐 영상의학 및 유관 학문에 관한 임상 및 기타 연구를 게재하는 전문잡지로, 원저(메타 분석 포함), 종설, 임상 화보, 특별기고, 증례 보고, 편집인의 글을 포함한다.

아래 기술된 본 잡지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한 원고에 한하여 평가하며, 타 잡지에 투고한 논문 은 투고할 수 없다. 투고는 웹사이트(https://www.editorialmanager.com/jksr)를 통한 온라인 투고만이 가능하다.

2. 윤리적 고려사항

모든 원고는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 tors, ICMJE, https://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 과학편집인위원회(Coun- cil of Science Editors, https://www. councilscienceeditors.org/resource-library/editorial- policies/publication-ethics/), 세계의학편집인협회(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 https://www.wame.org/policies),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publication&bo_

id=7&per_page=)의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동물, 세포 또는 분자 실 험과 관련된 모든 연구는 연구 과정과 성과를 각 연구 기관에서 지정한 연구 기록 지침에 따라 연 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저자들의 연구 기관, 소속이 연구 수행 기관과 다른 경우 연구를 수행한 기관을 먼저 표시하고 현재 소속을 분리해서 표시해야 한다. 대한영상의학회지는 중복 출판, 표 절, 조작된 데이터, 저자의 변화, 미공개 이해 상충, 투고 원고에 발견된 윤리 문제, 저자의 아이디 어 또는 데이터, 편집자에 대한 불만 및 기타 문제와 같은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 이 발견될 경우,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http://publica- 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의 지침에 따라서 처리한다. 편집장은 제기된 모든 부정행 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할 책임이 있다. 대한영상의학회지의 윤리위원회는 의 심되는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정정표(errata), 정오표(corrigenda), 해명, 철회 및 사과를 게시한다.

2.1. 인간과 동물의 권리에 관한 고려

모든 임상 연구는 헬싱키 선언(https://www.wma.net/policies-post/wma-declaration-of-hel- sinki-ethical-principles-for-medical-research-involving)에 있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환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환자의 식별 가능한 이미지를 게시할 때, 저자는 논문 내에 이미지 게시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었음을 기술해야 한다(단, 기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에서 환자 동의서 면제를 승인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환자 이름, 이니셜, 병원 번호 또는 생년월 일과 같은 식별 정보는 과학적 목적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미지, 서면 설명, 비디오, 사진 및 가계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익명성 보호를 위한 불필요한 식별 정보 제거를 위해 이미지를 자를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식별 특성을 변경하는 경우

투고규정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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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그러한 변경이 과학적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편집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동물을 사용한 연구는 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 mittee; IACUC, https://olaw.nih.gov/)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높은 수준의 생물 안전성이 요구되 는 병원체를 사용하는 연구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 Biosafety Committee)와 같은 관 련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자는 요청을 받는 경우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윤리적 또는 법적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공 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2.2. 사전 동의서 서명 및 기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연구는 공인된 기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IRB가 면제를 승인하지 않는 한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피험자(또는 법적 권한이 있는 대리인)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IRB의 이름과 승인 번호가 논문의 대상 및 방법 또는 증례 보고 내에 반드시 기술되어야 하고, IRB 승인을 면제를 받은 연구의 경우 면제를 승인한 윤리위원회의 이름을 포함하여 면제 과정을 논문 안에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원고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IRB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승인 번호에 대해서 확인 요청 을 받을 수 있고, 대한영상의학회지 편집장은 필요에 따라 IRB 또는 관련위원회의 사전 동의서 사 본 및 허가 문서를 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3. 저작 관련 사항

대한영상의학회지는 2019년 ICMJE의 저자됨에 대한 권장(http://www.icmje.org/recommen- dations/)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학술지를 위한 바른 출판 관행 지침(KAMJE, 2019, 3rd edition, 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publication&bo_

id=13&per_page=)을 따른다.

저자됨이란 1) 논문의 개념 및 설계에 상당한 기여, 또는 연구에 대한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2) 논문 초안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지적 콘텐츠를 완성하기 위한 비판적 수정; 3) 게시할 버 전의 최종 승인; 4) 논문의 정확성 또는 완벽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고 대답할 수 있는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동의, 이 4가지에 기초한다. 모든 저자들은 1), 2), 3), 4)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어 느 공동 저자가 작업의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저자들 은 공동 저자의 각자 기여도에 대해 신뢰하고 동의해야 한다. 저자로 지정된 사람은 위의 4가지 저 자됨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자가 아니고 기 여자(contributor)로 간주해야 한다. 연구에 대한 기여자는 감사의 글에 언급할 수 있다.

교신저자는 역시 위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자만 될 수 있으며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 하지 못한 저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없다. 교신저자는 출판 전 뿐만 아니라 출판 후에도 전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대규모 다기관 그룹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그룹은 투고 전에 원고에 대한 책 임을 지는 개별 저자를 정해야 한다. 저자를 그룹의 이름으로 하여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교신 저자는 선호하는 인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모든 개별 연구자의 이름을 그룹 이름과 함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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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표시해야 한다.

연구비 수혜, 데이터 수집 또는 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general supervision)은 저자됨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그러한 당사자를 저자로 나열해서는 안 된다. 교신저자가 투고 후 저자의 추가 또는 삭제를 요청하려면 모든 공동저자의 동의서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편집장 이 평가하여 결정한다. 대한영상의학회지는 저자 변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4. 중복 출판 및 표절

중복 출판은 “원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동일한 저작물을 두 번 이상 보고(출판 또는 출판 시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최소한 한 명의 저자가 모든 보고서에서 공통으로 등록되어 있다(공통 작성자가 없는 경우 중복 출판보다 표절 가능성이 더 높 다; 2) 피험자 또는 연구 모집단이 동일하거나 중복된다; 3) 방법론이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하다;

4) 결과와 해석이 대부분 비슷하다. 원고를 제출할 때 이미 출판된 다른 자료 또는 출판을 위해 평 가 중인 자료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저자는 이를 편집장에게 알리는 서신(커버레터)을 반 드시 작성해야 하고 또한 대한영상의학회지에 제출된 원고가 다른 논문들과 어떻게 다른지 서신 에서 밝혀야 한다.

환자 모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전에 보고된 경우에는 그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여 대 상 및 방법에서 밝혀야 한다.

2.5. 임상 시험 및 데이터 공유

1) 등록 의무

임상 시험은 "인간 피험자를 전향적으로 중재 및 비교 그룹으로 할당하여 의료 중재와 건강 결 과 간의 인과 관계를 연구하는 모든 연구 프로젝트”로 정의하고, 이러한 임상 시험을 출간하기 위 해서는 기본 등록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대한영상의학회지는 WHO 국제 임상 시험 포털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Portal, http://www.who.int/ictrp/en/), NIH ClinicalTrials.

gov (http://www.clinicaltrials.gov/), ISRCTN Resister (www.ISRCTN.org) 또는 한국질병관리 청보건연구원(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의 임상연구등록(https://cris.nih.

go.kr/cris/index.jsp)을 모두 받아들인다. 임상 시험 등록 번호는 초록 끝부분에 기재해야 한다.

2) 데이터 공유

대한영상의학회지는 데이터 공유 정책에 대한 ICMJE 권장 사항(http://www.icmje.org/recom- mendations/)에 따른다. 임상 시험 결과를 보고하는 모든 원고는 2018년 7월 1일 발표한 ICMJE 지 침에 따른 데이터 공유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저자들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Data Sharing Statements for Clinical Trials: A Requir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it- 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n JKMS Vol. 32, No. 7:1051-1053 (https://jkms.org/DOIx.

php?id=10.3346/jkms.2017.32.7.1051).

2.6. 이해 상충

원고 투고 시 교신저자는 모든 저자들의 이해 상충 내용을 취합해서 밝혀야 한다. 이해 상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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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또는 저자의 기관 또는 고용주)에게 저자 연구의 결과나 저작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편향되게 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 또는 제휴이다. 그러한 이해 상충은 재정적 지원, 제약 회사와 의 사적인 관계, 이해 집단의 잠재적 압력 또는 학업적 혜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한영상의학회지 투고 시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관련 이해 상충에 대해 공개해야 하고, 교 신저자는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저자의 이해 상충을 편집장에게 알려야 한다.

원고 개제 승인 시에 추가로 이해 상충 공개를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저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원고 발행 시점에 이해 상충의 최종 상태는 https://www.jksronline.org에서 독자에게 공개 된다. 저자의 이해 상충 공개가 출판 후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본을 수정하 기 위해 수정 사항을 게시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편집자는 검토 중인 원고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관계나 활동이 있는 경우에 편집 결정에서 회피해야 한다. 편집 결정에 참여하는 다른 편집진 은 편집자에게 자신의 관계 및 활동에 대한 최신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편집 판결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잠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결정을 거부해야 한다. 편집진은 원고 작업을 통해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편집자는 자신과 저널 직원 의 공개 진술을 정기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외부 위촉 편집자는 이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2.7. 연구비

연구를 위한 모든 연구비 출처를 명확하게 ‘연구비’ 란에 기술해야 한다.

연구비 제공자가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분석, 출판 결정 또는 원고 준비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 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투고 원고 내에 기술되어야 한다.

3. 원고의 성격과 종류/원고의 작성 3.1. 원고의 성격과 종류

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공헌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관련된 독창성 있는 원고여야 하며 원고의 종 류는 원저, 종설, 임상 화보, 증례 보고, 특별기고, 그리고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이다.

1) 특집호: 특집호는 특정 주제에 대해 3–7개의 초청된 종설로 구성된다. 특집호의 주제는 편집 장, 부편집장 및/또는 섹션 편집장이 결정하며 영상의학 연구의 최신 동향, 보건 정책의 최근 업데이트 또는 영상의학과와 관련된 기타 주제를 다룬다. 특집호의 종설은 해당 분야의 전문 가를 초청하여 의뢰하며 특정 주제에 대해 간결하고 심도 있는 고찰을 제공한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심사위원 2인 이상에게 게재 적합성을 심사 받는다. 심사자의 권 고사항에 따라 원고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대한영상의학회지는 (a) 출판 승인을 위해 투고된 원고의 수정을 요청하고 (b) 표준편집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승인된 원고의 수정을 할 수 있 는 권리를 갖는다. 모든 제출물에 대한 최종 승인은 편집장에 의해 내려진다.

2) 원저: 임상연구 및 실험연구의 결과를 보고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며 적절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종설: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요청받 지 않은 논문도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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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권위 있고 잘 알려진 의료계 또는 학회에서 제안하는 영상의학 관 련 진료 지침이다. 출간된 과학적 연구 또는 전문가 패널에 의해 준비되어야 하며 투고 전에 의료계 또는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임상 화보: 임상 화보는 사진과 이의 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독창적인 원저와 달리 사진을 통한 교육에 그 주목적이 있다.

6) 증례 보고: 영상의학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적인 소견을 보고하는 것으로, 영상 의학적 진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상소견들을 제시해야 한다.

7) 특별기고: 영상의학과 의사의 관심이 집중된 주제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히는 기고문으로, 새로운 규제, 의료정책, 진료지침 등을 포함한다.

8)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서술할 수 있다.

원고의 종류 초록 단어 수 그림 수 참고문헌 수

원저 200단어(영문) & 600자(한글) 15 40

종설 150단어(영문) & 400자(한글) 24 60

임상 화보 150단어(영문) & 400자(한글) 30 50

증례 보고 150단어(영문) & 400자(한글) 6 10

3.2. 원고의 작성

1) 일반적 사항

원고는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CMJE)의 “의학저널에서 학술연구의 수행, 보고, 편집 및 출판에 대한 권장사항” (ICMJE Recommendation, formerly the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에 따라 작성한다.

모든 원고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1) 증례 보고: CARE (https://www.care- statement.org/downloads), 2)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 CONSORT (http://www.consort-state- ment.org/), 3) 관찰 연구(단면조사,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STROBE (https://www.

strobe-statement.org/index.php?id=available-checklists), 4) 메타분석, 체계적 고찰: PRISMA/

QUOROM (http://www.prisma-statement.org/). 각 논문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의 점검표를 논 문 투고 시 추가파일로 제출해야만 한다.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의학용어의 번역은 가장 최근에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 한 의학용어집에 준한다. 원고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doc 또는 docx) 서식으로 작성한다. 원고는 A4 (21×30 cm) 용지에 줄 간격 1.0 (국문), 2.0 (영문), 좌단 및 상하에 3 cm의 여백을 두고 12 폰트 글씨로 작성한다. 모든 원고는 내표지부터 순서대로 쪽수를 기록하고, 내표지 이후의 원고나 사진 안에는 저자의 성명이나 소속을 기록하지 않는다.

한글 원고의 경우 한글 초록을 제1쪽, 영문 초록은 제2쪽으로 하며, 영문 원고의 경우에는 순서 를 반대로 한다.

영문약어는 최소화하며 이를 사용할 시에는 최초에 풀어 쓴 후 괄호 안에 약어를 기입한다. 길 이, 높이, 무게 및 부피 측정치는 미터법 단위, 온도는 섭씨로 기록한다. 방사선학적, 혈액학적 또 는 임상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체계 방식의 미터법으로 한다. 기계 및 약품의 경우 괄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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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회사, 도시 및 국적을 기입한다.

표는 본문 사이에 끼워 넣으면 안 되며 본문의 참고문헌 뒷부분에 분리된 페이지로 표를 모아서 작성한다. 이외의 사항은 가장 최근에 발간된 대한영상의학회지의 논문을 참고한다.

2) 표지

별도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파일로 작성해야 한다. 제목 페이지에는 원고 제목, 머리 제 목, 학위를 포함한 모든 저자명, 모든 저자들의 ORCID ID, 전체 논문 단어 수, 이해 상충, 연구비에 대한 기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논문 제목과 전체 저자들의 이름과 소속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며,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통일한다.

(1) 연구비 표기: 이 연구를 지원한 연구비 출처를 밝히고, 연구비 번호를 같이 기재한다. 만일 연 구비 지원 단체나 지원자가 연구비만 지원하고 연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연구비 제공자는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출판 준비 및 결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문장을 기술한다.

추가적인 자세한 정책은 http://www.crossref.org/fundref/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이해 상충: 어떤 이해 상충이라도 기술하고, 이해 상충이 없는 경우 이해 상충이 없다고 기 술한다.

3) 본문

A. 원저 (1) 내표지

전문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표지에는 원고의 제목만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술한 다. 저자의 이름, 소속 등은 일체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초록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페이지를 달리하여 작성하며 한글은 600자 이내, 영문은 200단어 이내로 한다. 연구의 목적, 대상과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을 간단명료하게 각각 한 문단으로 기술하고 구 체적 데이터를 제시한다. 다음과 같이 각 항을 분리하여 기술한다.

목적: 연구를 수행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2 문장으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기술한다. 여기에 기록된 목적은 원고의 제목 그리고 서론에 개진되는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대상과 방법: 기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및 치우침(bias) 조정에 대하여 서술한다.

결과: 대상을 관찰 및 분석한 결과가 어떠하였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구체적 데이터 를 제시한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된 결론을 1–2 문장으로 기술하며,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 어야 한다.

영문 약어는 최소화하며 이를 사용할 시에는 최초에 풀어 쓴 후 괄호 안에 약어를 기입한다. 참 고문헌 인용은 할 수 없다.

색인 단어: MEDLINE/PubMed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3–6개 MeSH 단어(http://www.n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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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m.nih.gov/mesh)를 선택하여 영문 초록 하단에 기입한다. 적절한 MeSH 용어는 MeSH on De- mand 검색 엔진(https://www.nlm.nih.gov/mesh/MeSHonDemand.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서론: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포함한다.

(4) 대상과 방법: 첫 문단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IRB의 승인과 환자의 동의서 획득 여부 를 기술하여야 하고, IRB 승인 번호를 반드시 기술하여야 한다. 동물 대상 연구의 경우에도 동물 연구심의위원회 등의 승인 여부와 승인 번호를 반드시 기술하여야 한다.

연구 대상자의 전체나 일부가 과거 발표된 논문을 포함하면 이를 반드시 명기하고 참고문헌을 인용하여야 한다. 연구가 전향적인지 후향적인지도 명기하여야 한다.

연구의 계획, 대상과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환자의 나이와 성별이 어떠한지, 진단이 어떻게 확인되었으며, 어떻게 분석하였는지를 상세히 기록한다. “성”(sex, 생물학적 요인) 및 “성별”(gen- der, 정체성, 심리 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인) 용어는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밝힐 수 없는 부적절 한 경우가 아니면 연구 참가자의 성 또는 성별, 동물 또는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하고 성 또는 성별 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연구에 한 성만 포함된 경우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 우(예: 전립선암)를 제외하고는 그 적절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저자는 또한 인종 또는 민족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관련성을 타당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실험 방법이 주안점인 경우 재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통계학적 검증을 위한 p-value도 기술한다.

(5) 결과: 연구 결과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고, 실험인 경우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 학적 계측에서는 통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대상과 방법에서 기술한 각 항목들의 결과를 이 항목 에서 서술하여야 한다. 표를 사용할 경우 논문에 표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경 향과 요점을 기술한다.

(6) 고찰: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및 결과를 다른 자료와 연관하여 해석한다. 새롭고 중요한 관찰 을 강조하며, 서론이나 결과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된 소견의 의미 및 제약을 기술 하며, 연구 결과의 내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론과 연구의 목적을 연관시킨다. 마지막 문단 에 결과에 근거를 둔 결론을 기술한다.

B. 종설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내표지, 초록, 본 문 순서로 작성한다. 영문 초록은 150단어 이내, 한글 초록은 400자 이내로 한 개의 문단으로 독립 된 페이지에 기술한다. 본문은 특별한 형식을 따르지 않으나, 각 항목의 제목을 두어 서술하고, 서 론과 결론은 본문의 처음과 끝에 명기하여야 한다.

C. 가이드라인

내표지, 초록, 본문 순서로 작성한다. 영문 초록은 150 단어, 한글 초록은 400자 이내로 한 개의 문단으로 독립된 페이지에 기술한다. 참고문헌, 사진, 표의 수는 제한이 없다. 가이드라인은 논문 심사 후에 승인된다.

D. 임상 화보

초록, 서론, 원저의 결과와 고찰에 해당하는 간략한 서술, 참고문헌, 사진 설명의 순으로 하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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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은 50개 이내, 사진의 숫자는 30개 이내로 한다. 영문 초록은 150단어 이내, 한글 초록은 400 자 이내로 한다.

E. 특별기고

내표지, 초록, 본문 순서로 작성한다. 영문 초록은 150단어 이내, 한글 초록은 400자 이내로 한 개의 문단으로 독립된 페이지에 기술한다. 본문은 특별한 형식을 따르지 않으나, 각 항목에 제목 을 두어 서술하고, 서론과 결론은 본문의 처음과 끝에 명기하여야 한다.

F. 증례 보고

증례 보고는 CARE guideline (https://www.care-statement.org/downloads)을 따라서 작성하 고, CARE 점검표(checklist)를 제출해야 한다.

(1) 내표지: 국문과 영문의 제목만 기술하며, 저자명과 소속은 명기하지 않는다.

(2) 초록: 영문 초록은 150단어 이내, 한글 초록은 400자 이내로 한 개의 문단으로 독립된 페이지 에 기술한다. 서론, 대상과 방법, 결과, 결론 항을 분리하지 않는다. 초록은 진단과 보고하는 증례 에 대한 설명과 보고하는 이유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한다.

(3) 서론: 증례와 연관된 일반적 배경 및 의의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4) 증례 보고: 임상 소견은 영상 진단에 직접 관계 있는 사항만 국한하여 기술한다.

(5) 고찰: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장황한 문헌 고찰은 피한다.

G.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이전 3개월 내에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서술할 수 있다.

출간한 논문에 명시한 자료만 포함하며 이전의 출간 논문이나 다른 학회지의 출간예정인 자료를 중복 기재하면 안 된다.

4) 참고문헌

새 페이지에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숫자 번호와 함께 기록한다. 기록된 모든 참고문헌은 본 문에서 괄호를 사용하여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 출판되지 않은 데이터는 참고문헌에 기술될 수 없으며 부득이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문에 괄호하고 “(홍길동, 개인적 의견 교환)” 혹은 “(홍길 동, 미출간 데이터)”와 같이 기술한다.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 약어를 사용한다.

6인 이하의 저자인 경우는 전원을 기록하며, 7인 이상인 경우는 최초 6인 이후에 “et al.”로 끝맺 는다. 저자명은 성 뒤에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쓴다. 인용문헌의 쪽은 시작과 끝을 기록한다.

참고문헌의 숫자는 원저는 40개, 종설은 60개, 임상 화보는 50개, 증례 보고는 10개 이하로 한다.

기술양식은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학술지

1. Park HJ, Jung JI, Ahn MI, Han DH, Park SH. Mediastinal lymph node enlargement in patients with valvular heart disease: CT evaluation and clinical correlation. J Korean Soc Radiol 2016;74:215-221

2. Bae K, Lee SM, Ha JY, Jeon KN, Moon JI, Choi BH, et al. Adverse drug reactions to CT contrast media in South Korea: incidence and risk factors. J Korean Soc Radiol 2016;75:41-48

단행본

3. Choi BI. Radiology illustrated: hepatobiliary and pancreatic radiology. 1st ed. Berlin: Spinger 2014: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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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내의 단원

4. Jung JI. Normal cardiac anatomy and anatomic pitfall/variance. In Lim T, eds. Practical textbook of cardiac CT and MRI. 1st ed. Berlin: Springer 2015:3-22

인터넷 자료

5. ACR Appropriateness Criteria® Hemoptysis.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Available at. https://acsearch.

acr.org/docs/ 69449/ Narrative/. Published 2014. Accessed Jan 31, 2017

5) 표

표는 참고문헌 뒤에 독립된 페이지에 작성한다.

표는 영문과 숫자로 기록하며, 표의 제목을 명료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하고, 이 경우 관 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명사와 형용사는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표 안에서 수직 줄을 써서는 안 되 며 수평줄도 과도하게 쓰지 않도록 한다. 분량은 4줄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하며 1쪽을 넘지 않는다.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약어를 사용할 때는 해당 표의 하단에 풀어서 설명한다. 기호 사용 시 *, †,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주에 설명한다.

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출간된 논문의 표와 동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6) 사진 설명

사진 설명은 본문의 표 다음에 분리된 페이지에 작성한다. 사진은 숫자를 이용하여 본문에 인용된 순서에 맞추어 기술한다. 설명은 구나 절보다는 하나의 문장으로 기술한다. 사진에 보이는 소견들은 현재형 문장으로 기술하며, 사진으로 제시되지 않은 소견이나 시술에 관한 설명은 과거형 문장으로 기술한다. 병리 현미경 사진의 설명에는 염색방법 및 배율을 기록한다. 이미 출판된 사진이나 그림 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사진 설명에서 밝혀야 하고 원저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7) 사진

각각의 사진 파일들은 jpg/jpeg 형식으로 업로드를 해야 한다. 해상도는 300 dpi, 크기는 가로, 세로 모두 최소 3인치(13 cm)에서 최대 7인치(18 cm)이다.

동일번호에 2개 이상의 사진인 경우, 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예: Fig.

1A, Fig. 1B). 환자 1명당 각각의 번호를 매기며 같은 사진번호 안에 서로 다른 환자의 사진을 포함 시키지 않는다. 사진의 번호는 사진 파일의 이름과 동일하게 매긴다(예: Fig 1A. jpg).

사진에 나타난 소견을 명확히 기술하기 위해 화살표나 화살촉을 사진에 추가하기를 권장한다.

그림의 경우 흰 바탕에 검은 선을 사용하며 선명하고 전문가적인 그림이어야 한다. 환자의 이름, 인적 정보, 저자명, 기관명 등은 사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이미 출판된 사진을 인용할 경우 원 저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사진의 숫자는 원저는 15개, 종설은 24개, 임상 화보는 30 개, 증례 보고는 6개 이하로 한다.

8) 머리제목

제목을 3~5 단어로 줄인 머리제목은 표지에 기술해야 한다.

(10)

9) 기타(선택사항)

- 커버 레터: 논문에 포함된 연구자료를 타 잡지에 발표했는지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며, 신속심 사 또는 복수의 교신저자 요청 등을 커버레터에 포함할 수 있다.

- 감사의 글: 국제 의학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규정의 저자됨의 조건에는 미흡하지만 중요한 기 여를 한 연구자를 나열한다. 본문과 참고문헌 사이에 분리된 페이지로 작성한다.

- 보충 자료: 보충 자료는 인터넷 온라인 버전에서만 제공된다. 보충 자료는 동영상이나 음성 자 료 등 인쇄가 불가능한 정보나, 전자문서로 보다 편리하게 제공되는 정보, 또는 표나 그림 등의 내용이 방대한 자료 등을 포함하며, 본문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멀티미디어 자료: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투고 해야 하며, 모든 자료는 출간동의서를 같이 보내야 한다.

음성 자료는 MP3 파일로 10 MB를 초과할 수 없다.

동영상 자료는 MPEG-2, MPEG-4, WMV, quick time (MOV), AVI, MP4 형태로 10 MB를 초과 할 수 없다.

자료의 홈페이지는 오프라인 논문에 표기하여야 하며, 온라인 저널에서는 연결되어 볼 수 있어 야 한다. 자료는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4. 원고 제출과 저자 점검표 4.1. 원고 제출

모든 원고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doc 또는 docx) 서식으로 작성하여 대한영상의학회지의 전 자투고 홈페이지(http://submit.radiology.or.kr)에 접속하여 투고한다. 원고 파일에는 표지, 저자 와 소속이 없는 내표지, 초록, 색인용어, 원고 전문, 참고문헌, 표, 사진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 자투고를 할 때, 표지에 저자, 머리제목, 저자들의 소속, 재정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잠재적 이해 상충에 관한 국제의학저널편집자협회 서식과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를 전자투고할 때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투고 전에 저자 점검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4.2. 저자 점검표

▢ 모든 원고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doc 또는 docx) 서식으로 작성한다.

▢ 논문제목, 저자, 저자들의 소속, 재정지원 등이 포함된 완전한 표지를 독립된 파일로 작성한다.

▢ 논문제목만 있는 내표지, 초록, 본문, 참고문헌, 표, 사진 설명을 포함하여 별개의 파일로 작성한다.

▢ 초록의 글자 수 제한은 다음과 같다: 원저의 경우 한글 600자, 영어 200단어; 종설, 임상 화보, 그리고 증례 보고의 경우 한글 400자, 영어 150단어.

▢ 사진은 별개의 파일로 업로드한다.

▢ 사진은 jpg 또는 jpeg 파일로 300 dpi 이상이어야 하고 사진의 폭과 높이는 최소 3인치에서 최대 7인치 미만이어야 한다.

▢ 이미 출판된 내용의 경우 전재 허락을 서면으로 받아서 제출한다.

▢ 잠재적 이해 상충에 관한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CMJE) 서식과 저작권에 관한 동 의서를 전자투고할 때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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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제출과 관련된 문의는 대한영상의학회지 사무국으로 연락한다.

(우) 04314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89길 18-8 Tel: (02) 717-5545, Fax: (02) 717-5515

e-mail: radiology@smileml.com

5. 논문 심사와 채택 5.1. 논문 심사 과정

투고된 모든 원고는 심사 전 표절 선별 검사인 iThenticate를 통해 유사도검사를 진행한다 (https://www.crossref.org/services/similarity-check/). 높은 유사도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편집 위원회에서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한다. 추가 점검을 위한 유사도 기준은 일반적으로 20%이 지만, 특정 문단에서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점검하게 된다. 유사도 선별 검사에서는 인용, 참고 문헌, 6개 이하 단어의 일치, 1% 이하의 일치와 방법 섹션은 제외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 2인 이상에게 게재 적합성을 심사받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저자에게는 추가적인 수정 또는 보완을 요 청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 게재 승인: 심사에 합격하여 현재의 상태로 출판이 가능하다.

- 소폭 수정: 수정한 논문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투고로 간주한다.

- 대폭 수정: 수정한 논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투고로 간주한다.

- 보완 후 재투고: 추가적인 연구 또는 자료의 보충이 없이는 게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심 사자의 여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연구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재투고가 가 능하다. 수정 보완 후 재투고 한 논문은 신규 논문 투고로 간주한다.

- 게재 불가: 투고 논문이 본 잡지에 맞지 않아 게재가 불가하며, 어떤 추가적인 고려 사항은 없다.

게재 불가 논문은 본 잡지에 재투고할 수 없다.

투고된 원고는 공식적으로 게재가 결정되기 전에는 저자들의 요청에 의해 투고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심사 중에 투고 철회를 하는 경우 재투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5.2. 게재 과정 및 출판 후 피드백

1) 게재 과정

원고가 게재 승인이 되면 전문가 원고 편집 후 교정본이 교신 저자에게 보내진다. 저자들은 철 자를 포함한 오류에 대해 교정을 해야 한다. 마지막 교정 전에도 원고는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될 수 있으며 출간 예정으로 표시된다. 전자 출판된 원고는 출판 시 XML 파일과 최종 PDF로 대체된 다. 초록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색인이 된다(PubMed 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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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l, SCOPUS, CNKI, DOI/Crossref, Google Scholar, KCI, KoreaMed, Synapse 및 KoMCI).

2) 출판 후 피드백

저자 또는 독자가 오류를 발견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내용을 발견하면 출판 후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정오표(erratum, corrigendum) 및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

논문 내용 수정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최종 원고에 CrossMark 표시가 있어야 한다. 논문에 대한 독 자 의견이 있는 경우 서신 형식으로 저자에게 전달된다. 저자는 독자의 편지에 회신할 수 있다. 편 집자에게 보내는 편지와 저자의 답장 모두는 출판될 수 있다.

3) 불만 및 이의 제기와 처리 방법

저자, 심사위원, 독자 및 투고자는 위조, 조작, 표절, 중복 출판, 저자분쟁, 이해 상충, 동물실험의 윤리적 측면, 동의서, 편견 또는 불공정/부적절한 경쟁 행위, 저작권, 데이터 도용, 명예훼손 및 법 적인 문제 등에 대해 불만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불만이나 이의 제기 시에는 질문(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답변이 담긴 구 체적인 자료를 같이 제공해야 한다.

대한영상의학회지 편집장, 편집위원회, 편집사무국은 제출된 불만과 이의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책임이 있으며 법률 컨설턴트 또는 윤리 편집장이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처리 방안은 부정행위의 유형 또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PE)의 지침 을 따른다. 위에서 설명되지 않은 불만 및 이의 제기의 처리 과정 또한 국제출판윤리위원회에서 제공되는 출판 윤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른다(https://publicationethics.org/appeals).

5.3. 논문 게재와 관련된 비용

대한영상의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들은 논문 출판료와 게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출판료는 논문 제작 비용으로 논문의 페이지 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페이지 당 20,000원(대략 20불)]. 게재료는 한국인의 경우 5만 원, 외국인의 경우 미화 50불이 부과된다. 대한영상의학회지 의 요청에 의한 논문과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은 게재료가 면제된다. UN 경제개발수준에 대한 최 신 보고서의 최빈국(https://unctad.org/topic/least-developed-countries/list) 저자의 게재료도 면제된다.

6. 수입원

대한영상의학회지는 주로 대한영상의학회 지원을 받는다. 또한, 정부 재원(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된다.

7. 마케팅

홍보는 대한영상의학회지 웹 사이트와 대한영상의학회 주관 학술회의에서 전단지 배포를 통해 이루어진다. 학회, 세미나, 또는 워크숍 발표에서 주제가 대한영상의학회지의 목적 및 범위에 부 합하면 연자에게 원고 투고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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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고 정책

대한영상의학회지는 다음의 조건에 합당한 경우 광고를 허용한다.

8.1. 광고 자격

광고하는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의 건강과 안녕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광고는 편집자, 심사자 및 독자에게 관련된 정보 및 기술을 홍보하는 것으로 의약품, 기기 등이 해당된다.

광고와 대한영상의학회지 콘텐츠는 별개로, 광고주와 스폰서는 대한영상의학회지 편집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며 또한 대한영상의학회지 편집자도 광고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 광고 를 수용하기 위해 학회지 내용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지 않으며 광고주와 스폰서는 대한영상의 학회지의 편집 결정 또는 광고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없다. 또한 대한영상의학회지는 언제든 지 광고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광고하는 의약품 및 장비회사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 및 정책을 준 수해야 한다.

8.2. 광고 신청

대한영상의학회지의 e-Toc (Table of Contents)이나 웹 사이트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는 대한영상의학회지 사무국에 연락하면 된다. 광고 게재 여부는 편 집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출판인(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8.3. 광고비

본 학술지 및 광고 가격은 KRPIA (https://www.krpia.or.kr/board/select/fairRule/100382), KMDIA (http://www.kmdia.or.kr/KO/document/business/justice01.asp), KPBMA (https://

www.krpia.or.kr/board/select/fairRule/100382)의 공정 경쟁 규범 및 업무 지침을 따른다.

8.4. 책임

출판인이나 편집인 모두 학회지에 게재된 광고에 대해 법적 책임은 없다. 또한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유용성을 보장할 수 없다.

8.5. 보증

출판인과 편집인은 광고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증하지 않는다.

8.6. 면책 조항

출판인과 편집인은 광고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으며 독자는 광고를 볼 때 이를 염두에 두 어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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