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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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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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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이탈을 원하시는 재 외국민은 2021.3.31. 까지 국적이탈 신고 요망

1. 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ㅇ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한국 국적은 유효

2.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금년에는 2003년생까지 해당합니다.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니,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재외국민께서는 2021. 3. 31까지 신고를 마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ㅇ (예시) 2003.12월에 출생한 경우 2021.3.31.에 18세가 되지는 않지만, 2003년은 18세가 되는 해이므로 신고대상이며 2021.4.1. 이후에는 국적 이탈 제한

3.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영사관에 접수하셔야 하고, 국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ㅇ 당관 홈페이지, 영사 – 국적, 가족관계등록란 참조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21-143호 배포일시 : 2021. 2. 17. (수) 문의 : 이상수 영사 (☎: 213-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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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당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 업무와 병행하여 한시적으로 先(선)온라인 신청 後(후) 방문접수도 가능하 도록 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2021.3.31.자로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국적이탈신고 대상자(2003년생까지 해당)가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접수가 어려운 경우, 먼저 신고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표시를 한 후, 2021.6.30.까지 언제든 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접수 ․ 처리 가능

<세부 절차>

①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 접속

② 신고자 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불요) ⇒ 민원안내 ⇒ 영사민원사무안내 ⇒ 국적 ⇒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신고

⇒ 서식작성 ⇒ 신청자정보 입력, 신청서식작성 및 공관선택 ⇒ 작 성완료 ⇒ 나의민원 ⇒ 신청서식 작성내역 ⇒ 신청서 출력

③ ’21. 6. 30. 이내 편리한 시기에 위 신청서 출력본과 함께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하고 영사관 방문

※ (예시) 위의 절차에 따라 ’21.3.26.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서 신 청서식 작성 후 ’21.6.30. 영사관을 방문하는 경우, 국적신고 접수 일은 ’21.3.26.일이 됨.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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