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목 차
UR의 대두 배경과 의의 제1절
UR의 목표와 협상체계 및 협상내용 제2절
UR 협상의 추진경위 및 타결
제3절
(1) GATT의 기능 약화
▪ GATT는 창설(1948) 이후 포괄적인 다자간 협상을 통해 지속적인 무 역자유화 추진
▪ Kennedy Round에서 관세율 인하 중심의 협상이, Tokyo Round 에서는 관세율 인하+비관세장벽 완화 협정 체결
▪ 국제교역질서는 보호무역조치의 만연(VERs, OMAs 등)과 분쟁해결 기능의 미약 등으로 GATT 기능은 매우 취약
▪ GATT 기능을 보완하는 새 국제규범 정립을 위한 다자간 협상의 추진 이 필요해짐
(2) 새 교역부문의 대두와 규범의 필요성
▪ 1980년대 들어 정보통신의 발달과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다양한 상품 이 생산, 교역대상이 됨에 따라 이를 규제할 새 다자간 협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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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R의 대두 배경
제1절 UR의 대두 배경과 의의
▪ 당시 GATT의 규율대상은 주로 상품이었고, 상품도 1차산품(농산품, 석유 등)은 대상에서 제외, 섬유류는 다자간섬유협정(MFA)에 의해 규율
▪ 과학기술의 발달, 소득증가, 수요의 다양화로 서비스, 지재권, 국제투 자 등과 관련된 무역 비중이 증가해 새 교역부문에 대한 국제적 협정 및 규범 필요
(3) 개도국의 GATT 체제에 대한 불만
▪ 개도국들은 GATT 체제에서 수출증대로 경제성장을 추구했으나, 동 체제는 선진국에 의해 주도됐고, GATT 규범들이 선진국의 이해관계 를 대변한다는 인식으로 개도국의 불만 고조
▪ 이런 상황에서 개도국의 선진국시장 접근 용이화와 개도국의 수출 증 대 및 경제성장 지원 등 개도국에 호의적인 새 다자간 협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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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R의 대두 배경
(4) 새로운 국제기구의 필요성
▪ GATT의 결함을 개선한 새 국제경제기구의 창설 요구
▪ 법인격을 구비하고 공산품 중심에서 탈피해 농산품과 섬유류 교역∙서 비스무역∙지재권∙국제투자 등을 포함하는 규범, 신속∙효율적인 분쟁해 결절차 및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규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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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R의 대두 배경
제1절 UR의 대두 배경과 의의
(1) 저성장 시대의 세계무역환경 악화 상태에서 개최
▪ 세계무역이 안정적 확대 과정에서 열린 이전의 다자간 협상과는 달리 UR은 세계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만연으 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악화돼 가는 상황에서 개최
▪ 이런 환경에서 UR은 자유무역주의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세계무역질 서의 창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저지를 목적으로 함
(2) 신보호무역주의의 만연하에서 개최
▪ 당시 신보호무역주의(비관세장벽)가 만연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 모색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UR은 이를 중요 의제로 채택
(3) 주요 경제권 위상의 급변 과정에서 추진
▪ 美의 상대적 지위 약화와 日∙EC의 지위 강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다극 화, 개도국의 급부상 등으로 과거 선진국 중심의 다자간 무역질서를 대체할 새 다자간 무역질서의 정립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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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R의 의의
(4) Old Issues의 해결책 모색
▪ Old Issues : GATT에서 해결책이 모색됐으나 미타결된 문제들
▪ 관세, 비관세, 열대산품, 천연자원산품, 섬유 및 의류, 농산물, 세이프 가드, MTN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GATT 규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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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R의 의의
제2절 UR의 목표와 협상체계 및 협상내용
(1) UR의 목표
▪ 국제무역에서의 시장개방 확대, GATT 체제 및 규율 강화, 새 분야에 대한 다자간 규범의 정립을 통해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세계무역 질서를 강화하는 것
(2) UR의 협상체계와 협상내용
▪ 협상체계
► 구성 : 무역협상위원회, 감시기구, 상품협상그룹, 서비스협상그룹
► 총 15개의 협상의제 채택 : 상품교역 14개, 서비스교역 1개
► 상품협상그룹(GNG) : 시장개방분야, GATT 규율분야, 신분야
► 서비스협상그룹(GNS) : 신분야
▪ 협상내용
<시장개방분야>
► 관세 : 관세율 인하, 가공도별 세율 격차의 완화∙폐지 및 관세양허 범위의 확대 추진
► 비관세장벽 : 수량제한을 포함한 비관세 조치의 완화∙철폐
► 농산물 : 국내 생산보조금과 수출보고금의 감축
► 섬유 : 국제섬유무역협정을 일반협정에 통합해 이 분야의 무역을 더 자유화
► 열대산품 : 열대산품 무역의 완전자유화 추진(가공 형태 불문)
► 천연자원 : 천연자원산품 무역의 완전자유화 추진(가공 형태 불문)
<GATT 규율분야>
► MTN 협정 : Tokyo Round에서 타결된 각종 협정의 개선∙확장
► 보조금∙상계관세 :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조금 및 상계 관세 조치와 관련된 일반협정 규정의 개선
► 긴급수입규제조치 : 산업구조조정 방안의 의무적 제시, VERs의 전면 금지, 산업피해기준∙보복 및 배상조항 수정
► GATT 기능 강화 : 각국의 무역정책이 상호 조화되게 주기적 검토
제2절 UR의 목표와 협상체계 및 협상내용
► GATT 조문 개선 : GATT 조문 검토 후 부적절한 내용 개선
► 분쟁해결절차 : 일반협정의 분쟁해결 절차 및 규정 개선
<신분야>
► 지적재산권 : 지재권 교역의 왜곡∙저해 요인 완화, 지재권 보호가 무역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일반협정 규정의 명료화 및 새 규정∙원칙 마련
► 무역관련 투자 : 무역 제한∙왜곡 효과를 초래하는 각종 투자조치에 대해 일반협정 규정의 적용 검토와 제한∙왜곡효과 방지 규정 제정
► 서비스무역 : 서비스무역을 위한 서비스협상그룹(GNS) 설치
<UR 협상의 체계>
제3절 UR 협상의 추진경위 및 타결
▪ 새로운 무역자유화 교섭이 Williamsburg 경제정상회담에서 첫 제기 (1983. 5)
▪ 美日 수뇌회담에서 美 주도로 New Round 개최 추진 합의로 본격 거 론 시작(1983.11)
▪ Urguay의 Punta del Este에서 New Round(UR) 개시를 위한 각 료선언 채택으로 새 다자간 무역협상 시작
(1) 선진국 전체 논의로 확산 단계
▪ 선진국 중 EU는 처음에 美日의 New Round 개최 논의에 소극적이 었으나 1984년 GATT 총회를 계기로 찬성
(2) 온건개도국의 지지 획득 단계
▪ New Round 개최 논의 과정에서 견해 차이에 따라 개도국은 온건개 도국과 강경개도국으로 구분되었고, 온건개도국은 GATT 총회에서 New Round 지지
(3) 강경개도국의 New Round 개최 찬성 단계
▪ 강경개도국도 New Round 개최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취급의제 를 상품분야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
(4) 준비위원회의 논의 후 UR 출범 단계
▪ 1986. 9 Urguay Punta Del Este 각료선언(UR 출범)
▪ 1988.12 몬트리올 중간평가
▪ 1990. 4 멕시코 중간평가
▪ 1990.12 브뤼셀 각료회의(당초 협상 타결을 목표했으나 실패)
▪ 1991.12 Dunkel 최종협정문안(Draft Final Act) 제시
▪ 1992. 1 향후 협상 결과 협의를 위한 TNC 회의 개최
▪ 1992.12 美-EU 간의 농업보조금 문제에 대한 의견 조정
▪ 1993.12 117개국이 UR 최종의정서에 조인
▪ 1994. 4 Marrakechi에서 123개국이 참가해 UR협상 종결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