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생 지정(협력)병원 안내문
[강원대학교 소속 외국인학생]
1. 지정(협력)병원의 의미
-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치료비 계산서(영수증)이외에 진단서, 초진차트 그리고 입원했을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세부내역서 등 각종 복잡 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 발급에 대해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저희 LIG손해보험이 학생에게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을 치 료받은 병원에 바로 송금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생은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10%) 만 결재하고 퇴원을 하면 됩니다.(지불보증서비스)
2. 지정(협력)병원 현황
1) 우리 가정의학과 / T. 033-263-1717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28-5번지 유명빌딩 2층 주요 치료 과목 : 감기 및 소화기 질환 등…
2) 김현민 정형외과 / T. 033-261-6217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28-9번지
주요 치료 과목 : 골절 등 뼈와 관련된 치료 3) 강원대학교병원/ T. 033-261-6217
모든 종류의 치료, 응급실, 입원치료 등…
강원대학교병원은 보험금 청구시 학생 본인이 서류를 직접 발급하여야 합니다.
※ 지정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병원의 이 용은 절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국내 어느 병원을 이용하셔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 니다.(단, 보험약관상의 보상항목에 한함)
3. 지불보증 서비스
- 입원치료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이 클 경우, 보험회사가 병원에 보험금 을 지급하고, 학생은 자기부담금(입원치료의 경우 치료비의 10%)만 결재하면 퇴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최소 퇴원 2일전에 LIG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 해야 합니다.
위 서비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LIG손해보험 담당자 전선양 과장(010-3944-17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