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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 (Investor-State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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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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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투자중재

(Investor-State Arbitration)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응기

(2)

Investor-State Arbitration

o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이

o 투자보장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vestment Chapters in the Free Trade Agreeement)의 중재조항에 근거하여

o 투자유치국의 투자보장협정상의 외국인투자 보호 조항 위반을 이유로

o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o 국제중재 [워싱턴에 본부를 둔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중재가 가장 일반적이나, UNCITRAL 중재 또는 ICC 등 다른 상설국제중재 o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이

o 투자보장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vestment Chapters in the Free Trade Agreeement)의 중재조항에 근거하여

o 투자유치국의 투자보장협정상의 외국인투자 보호 조항 위반을 이유로

o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o 국제중재 [워싱턴에 본부를 둔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중재가 가장 일반적이나, UNCITRAL 중재 또는 ICC 등 다른 상설국제중재

(3)

Investor-State Arbitration의 연혁

o 1960년대부터 유럽국가들이 개도국과 체결한 (미국은 1970년대 말 이후)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에서

o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의 투자재 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o 외국인투자 보호의 기준을 협정에 명문화하고

o 투자유치국이 이 협정상의 보호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직접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것을 투자유치국이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는 조항을 두기 시작함.

o 1960년대부터 유럽국가들이 개도국과 체결한 (미국은 1970년대 말 이후)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에서

o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의 투자재 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o 외국인투자 보호의 기준을 협정에 명문화하고

o 투자유치국이 이 협정상의 보호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직접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것을 투자유치국이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는 조항을 두기 시작함.

(4)

전통 국제법의 입장

o 외국인투자자가 host country 의 규제조치(주로 수용, 국유화, 간접 수용 등)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o 전통적인 국제법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자는 주권국가인 host country에 대하여 국제법상 직접적인 소송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n (1) exhaustion of local remedy rule: host country 법 및 절 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구제수단을 먼저 소진할 것이 요구됨.

n (2) diplomatic protection: local remedy를 추구하였지만,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가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denial of justice)에 home country가 자국 투자자를 위하여 host country를 상대로 구제수단을 취하는 것을 허용함.

o 외국인투자자가 host country 의 규제조치(주로 수용, 국유화, 간접 수용 등)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o 전통적인 국제법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자는 주권국가인 host country에 대하여 국제법상 직접적인 소송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n (1) exhaustion of local remedy rule: host country 법 및 절 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구제수단을 먼저 소진할 것이 요구됨.

n (2) diplomatic protection: local remedy를 추구하였지만,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가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denial of justice)에 home country가 자국 투자자를 위하여 host country를 상대로 구제수단을 취하는 것을 허용함.

(5)

WTO 분쟁해결절차와 비교

o

WTO 분쟁해결절차: 국가 대 국가의 분쟁의 형태를 취함

o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문제:

n 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한국의 하이닉스와 일본, 미국 및 유럽의 경쟁업체임.

n 다만,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일본, 미국 및 EU 대 한국 이라는 국가 대 국가의 대결구조를 취함.

- 이점은 ICJ (국제사법재판소) 사건도 동일함.

o

WTO 분쟁해결절차: 국가 대 국가의 분쟁의 형태를 취함

o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문제:

n 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한국의 하이닉스와 일본, 미국 및 유럽의 경쟁업체임.

n 다만,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일본, 미국 및 EU 대 한국 이라는 국가 대 국가의 대결구조를 취함.

- 이점은 ICJ (국제사법재판소) 사건도 동일함.

(6)

투자자의 권리 확장(1)

o 절차적 권리를 넘어 실체법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보호를 부여함.

o 제3자가 회사에 가한 손해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 하였을 때, 주주가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는가?

n 회사법 이론에 의하면 불가능(통설)

n 예외적으로 주주의 대표소송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음.

o 절차적 권리를 넘어 실체법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보호를 부여함.

o 제3자가 회사에 가한 손해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 하였을 때, 주주가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는가?

n 회사법 이론에 의하면 불가능(통설)

n 예외적으로 주주의 대표소송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음.

(7)

투자자의 권리 확장(2)

o

청구인: 아르헨티나 가스공급회사의 소수 주주(경영권은 없음)인 미국회사

o

청구원인 및 취지: 아르헨티나 정부의 긴급 조치로 인하여 아르헨티나 회사가 손해를 입었고, 그 결과 주식가치가 손상되었으므 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 주주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하라.

o

중재판정부: BIT 의 투자보호 조항에 근거 하여 직접적인 배상책임 인정함.

o

청구인: 아르헨티나 가스공급회사의 소수 주주(경영권은 없음)인 미국회사

o

청구원인 및 취지: 아르헨티나 정부의 긴급 조치로 인하여 아르헨티나 회사가 손해를 입었고, 그 결과 주식가치가 손상되었으므 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 주주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하라.

o

중재판정부: BIT 의 투자보호 조항에 근거

하여 직접적인 배상책임 인정함.

(8)

아르헨티나 Case

o 2001년 12월 경제 금융위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긴급조치 발동

o 정부의 긴급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는 외국투자자들이 국제투자중재 제기

n 2004년까지 총 34건

n 미국: 13건 프랑스: 7건 영국: 4건 스페인: 2건 칠레:

2건 베네룩스: 2건

o 34건 중 30건은 ICSID, 4건은 UNCITRAL 중재 o 당시 ICSID 에 계류된 총 74건의 분쟁의 41%에

해당

o 총 청구금액: 160억 달러-아르헨티나 연방정부의 o 2001년 12월 경제 금융위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긴급조치 발동

o 정부의 긴급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는 외국투자자들이 국제투자중재 제기

n 2004년까지 총 34건

n 미국: 13건 프랑스: 7건 영국: 4건 스페인: 2건 칠레:

2건 베네룩스: 2건

o 34건 중 30건은 ICSID, 4건은 UNCITRAL 중재 o 당시 ICSID 에 계류된 총 74건의 분쟁의 41%에

해당

o 총 청구금액: 160억 달러-아르헨티나 연방정부의

(9)

CMS v. 아르헨티나 사건의 배경(1)

o 1989년경부터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포 함한 경제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함.

o 동시에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와 미국 달러의 환 율을 1:1로 고정 - 목적은 환율의 안정, 인플레이 션 제거 및 외국인투자 유치

o 민영화의 주된 대상의 하나가 가스 산업 o 정부는 가스법 및 시행령을 개정

o 민영화에 참여할 기업을 위한 Information

Memorandum (1992년), Model License (사업인 가의 표준양식) 등을 준비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였음.

o 1989년경부터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포 함한 경제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함.

o 동시에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와 미국 달러의 환 율을 1:1로 고정 - 목적은 환율의 안정, 인플레이 션 제거 및 외국인투자 유치

o 민영화의 주된 대상의 하나가 가스 산업 o 정부는 가스법 및 시행령을 개정

o 민영화에 참여할 기업을 위한 Information

Memorandum (1992년), Model License (사업인 가의 표준양식) 등을 준비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였음.

(10)

사건의 배경(2)

o 민영화 법령에 따라, 종전 국영가스회사를 분할하 여 TGN 등 여러 개의 민영회사를 설립함.

o TGN은 1992년 가스배송사업 인가권을 취득함.

o 인가기간은 35년간 (10년 연장 가능)

o 정부는 이 회사의 주식을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민간에 매각함.

o 중재를 청구한 CMS (미국 회사): 1995년에 정부 로부터 TGN 주식을 총 29.42% 매입함.

o 민영화 법령에 따라, 종전 국영가스회사를 분할하 여 TGN 등 여러 개의 민영회사를 설립함.

o TGN은 1992년 가스배송사업 인가권을 취득함.

o 인가기간은 35년간 (10년 연장 가능)

o 정부는 이 회사의 주식을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민간에 매각함.

o 중재를 청구한 CMS (미국 회사): 1995년에 정부 로부터 TGN 주식을 총 29.42% 매입함.

(11)

아르헨티나 정부의 보장

o

민영화 당시 정부와 가스사업자간에 가격 결정 구조를 합의함.

n 가스요금: 먼저 미국달러로 계산한 후에, 수요 자에게는 청구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Peso 로 청구함.

n 가스요금조정: 1년에 두 번 US Producer Price Index (PPI)에 따라서 조정함.

o

민영화 당시 정부와 가스사업자간에 가격 결정 구조를 합의함.

n 가스요금: 먼저 미국달러로 계산한 후에, 수요 자에게는 청구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Peso 로 청구함.

n 가스요금조정: 1년에 두 번 US Producer Price Index (PPI)에 따라서 조정함.

(12)

1차 위기 - 잠정조치

o Argentine은 1999년 후반부터 경제 및 금융위기 직면함.

o Argentine 정부는 1999년 후반기에 가스회사들과 2000년 상반기(1/1-6/30)에 가스요금에 대한 PPI 조정을 잠정 중단키로 합의함.

n 2000년 하반기에 미조정부분을 반영해주기로 함.

o 2000.7 월 정부는 다시 가스회사들과 추가로 2년 간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함.

n 2002.7월에 미조정 금액들을 모두 반영해 주기로 함.

o Argentine은 1999년 후반부터 경제 및 금융위기 직면함.

o Argentine 정부는 1999년 후반기에 가스회사들과 2000년 상반기(1/1-6/30)에 가스요금에 대한 PPI 조정을 잠정 중단키로 합의함.

n 2000년 하반기에 미조정부분을 반영해주기로 함.

o 2000.7 월 정부는 다시 가스회사들과 추가로 2년 간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함.

n 2002.7월에 미조정 금액들을 모두 반영해 주기로 함.

(13)

긴급조치발동

o 2001년 후반기: 아르헨티나 경제 파탄

n 해외로의 자본도피(capital flight) 현상

o 정부는 은행예금 인출 제한, 지급불능 선언

n 수주 사이에 대통령이 여러 명 바뀌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

o 2002. 1. 6. 긴급조치 발동

n 2003. 12. 10. 까지 국가긴급상황임을 선언.

n 외환제도 변경, 고정환율제 폐지.

n 사업자가 가격을 US PPI에 연동하는 조정제도 폐기.

n 가격은 1 dollar 당 1 peso 로 환산하여 peso로 표기.

(이 원칙을 달러로 합의된 모든 민간계약에 적용시킴)

o 2001년 후반기: 아르헨티나 경제 파탄

n 해외로의 자본도피(capital flight) 현상

o 정부는 은행예금 인출 제한, 지급불능 선언

n 수주 사이에 대통령이 여러 명 바뀌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

o 2002. 1. 6. 긴급조치 발동

n 2003. 12. 10. 까지 국가긴급상황임을 선언.

n 외환제도 변경, 고정환율제 폐지.

n 사업자가 가격을 US PPI에 연동하는 조정제도 폐기.

n 가격은 1 dollar 당 1 peso 로 환산하여 peso로 표기.

(이 원칙을 달러로 합의된 모든 민간계약에 적용시킴)

(14)

재협상 시도

o 2002. 3.1.부터 Renegotiation Commission이 민 간사업자들과 재협상을 시작함.

o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재협상에 성공함.

o 가스산업에서는 재협상 합의 실패.

o CMS는 2002. 2. 13.일 긴급조치 및 후속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중재신청.

n 청구인(CMS)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한 조 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TGN 주식의 가치에 손상이 있었음을 주장함.

n 주주로서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n Argentine - U.S. 사이의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에 근거하여 ICSID에 중재를 제기함.

o 2002. 3.1.부터 Renegotiation Commission이 민 간사업자들과 재협상을 시작함.

o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재협상에 성공함.

o 가스산업에서는 재협상 합의 실패.

o CMS는 2002. 2. 13.일 긴급조치 및 후속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중재신청.

n 청구인(CMS)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한 조 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TGN 주식의 가치에 손상이 있었음을 주장함.

n 주주로서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n Argentine - U.S. 사이의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에 근거하여 ICSID에 중재를 제기함.

(15)

통계(UNCTAD)(1)

o 2013년말까지의 ISD: 약 568건 o 2013년 57건 발생

o 피소국가

n 아르헨티나 53건, 베네수엘라 36건, 체코 27건 n 이집트 23건, 캐나다/에쿠아도르 각 22건

n 멕시코 21건, 폴란드 16건, 미국 15건 n 인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각 14건

n 헝가리 12건, 볼리비아/슬로베키아 각 11건 n 대한민국 1건

o 2013년말까지의 ISD: 약 568건 o 2013년 57건 발생

o 피소국가

n 아르헨티나 53건, 베네수엘라 36건, 체코 27건 n 이집트 23건, 캐나다/에쿠아도르 각 22건

n 멕시코 21건, 폴란드 16건, 미국 15건 n 인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각 14건

n 헝가리 12건, 볼리비아/슬로베키아 각 11건 n 대한민국 1건

(16)

통계(UNCTAD)(1)

o 청구인

n 미국 127건(22%)

n EU 299건(53%) 네델란드 61건, 영국 43건, 독일 39건, 프랑 스 31건, 이탈리아 26건, 스페인 25건

n 캐나다 32건 o Arbitral Forums

n ICSID 353건(62%)

n UNCTRAL Rules 158건(28%) n SCC 28건, ICC 6건

o 2007년 볼리비아, 2009년 에콰도르, 2012년에 베네수엘라가 ICSID 탈퇴. 니카라과는 2007년부터 투자협정에 ICSID중재 동의 o 청구인

n 미국 127건(22%)

n EU 299건(53%) 네델란드 61건, 영국 43건, 독일 39건, 프랑 스 31건, 이탈리아 26건, 스페인 25건

n 캐나다 32건 o Arbitral Forums

n ICSID 353건(62%)

n UNCTRAL Rules 158건(28%) n SCC 28건, ICC 6건

o 2007년 볼리비아, 2009년 에콰도르, 2012년에 베네수엘라가 ICSID 탈퇴. 니카라과는 2007년부터 투자협정에 ICSID중재 동의

(17)

우리나라 BIT/FTA 현황

o

FTA:

n 현재 Chile, Singapore, EFTA, ASEAN, 미국, EU, 인도, 페루, 터키 등과 총 9개 발효

n 콜롬비아와 협상 타결

n 협상 진행 중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 일, RCEP 등)

o

BIT: 2013. 9 현재 총 93개(87개 발효)

n 북한 24개(기타 0개), 일본 19개(기타 21개), 미국 46개(기타 64개), 인도 83개(기타 14개), 중국 128개(기타 17개)

o

FTA:

n 현재 Chile, Singapore, EFTA, ASEAN, 미국, EU, 인도, 페루, 터키 등과 총 9개 발효

n 콜롬비아와 협상 타결

n 협상 진행 중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 일, RCEP 등)

o

BIT: 2013. 9 현재 총 93개(87개 발효)

n 북한 24개(기타 0개), 일본 19개(기타 21개), 미국 46개(기타 64개), 인도 83개(기타 14개), 중국 128개(기타 17개)

(18)

ISD 연구의 의의

o 국제투자법의 여러 분야 중에서 최근 법학자와 실 무가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이고,

o 중재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국제투자법의 쟁점 및 최근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o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의 관련 조항 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o 앞으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또는 한국기업이 외 국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 여 법률가로서 준비가 필요함

o 국제투자법의 여러 분야 중에서 최근 법학자와 실 무가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이고,

o 중재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국제투자법의 쟁점 및 최근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o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의 관련 조항 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o 앞으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또는 한국기업이 외 국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 여 법률가로서 준비가 필요함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