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중재
(Investor-State Arbitration)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응기
Investor-State Arbitration
o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이
o 투자보장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vestment Chapters in the Free Trade Agreeement)의 중재조항에 근거하여
o 투자유치국의 투자보장협정상의 외국인투자 보호 조항 위반을 이유로
o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o 국제중재 [워싱턴에 본부를 둔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중재가 가장 일반적이나, UNCITRAL 중재 또는 ICC 등 다른 상설국제중재 o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이
o 투자보장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vestment Chapters in the Free Trade Agreeement)의 중재조항에 근거하여
o 투자유치국의 투자보장협정상의 외국인투자 보호 조항 위반을 이유로
o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o 국제중재 [워싱턴에 본부를 둔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중재가 가장 일반적이나, UNCITRAL 중재 또는 ICC 등 다른 상설국제중재
Investor-State Arbitration의 연혁
o 1960년대부터 유럽국가들이 개도국과 체결한 (미국은 1970년대 말 이후)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에서
o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의 투자재 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o 외국인투자 보호의 기준을 협정에 명문화하고
o 투자유치국이 이 협정상의 보호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직접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것을 투자유치국이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는 조항을 두기 시작함.
o 1960년대부터 유럽국가들이 개도국과 체결한 (미국은 1970년대 말 이후)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에서
o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의 투자재 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o 외국인투자 보호의 기준을 협정에 명문화하고
o 투자유치국이 이 협정상의 보호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직접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것을 투자유치국이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는 조항을 두기 시작함.
전통 국제법의 입장
o 외국인투자자가 host country 의 규제조치(주로 수용, 국유화, 간접 수용 등)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o 전통적인 국제법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자는 주권국가인 host country에 대하여 국제법상 직접적인 소송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n (1) exhaustion of local remedy rule: host country 법 및 절 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구제수단을 먼저 소진할 것이 요구됨.
n (2) diplomatic protection: local remedy를 추구하였지만,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가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denial of justice)에 home country가 자국 투자자를 위하여 host country를 상대로 구제수단을 취하는 것을 허용함.
o 외국인투자자가 host country 의 규제조치(주로 수용, 국유화, 간접 수용 등)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o 전통적인 국제법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자는 주권국가인 host country에 대하여 국제법상 직접적인 소송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n (1) exhaustion of local remedy rule: host country 법 및 절 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구제수단을 먼저 소진할 것이 요구됨.
n (2) diplomatic protection: local remedy를 추구하였지만,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가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denial of justice)에 home country가 자국 투자자를 위하여 host country를 상대로 구제수단을 취하는 것을 허용함.
WTO 분쟁해결절차와 비교
o
WTO 분쟁해결절차: 국가 대 국가의 분쟁의 형태를 취함
o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문제:
n 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한국의 하이닉스와 일본, 미국 및 유럽의 경쟁업체임.
n 다만,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일본, 미국 및 EU 대 한국 이라는 국가 대 국가의 대결구조를 취함.
- 이점은 ICJ (국제사법재판소) 사건도 동일함.
o
WTO 분쟁해결절차: 국가 대 국가의 분쟁의 형태를 취함
o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문제:
n 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한국의 하이닉스와 일본, 미국 및 유럽의 경쟁업체임.
n 다만,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일본, 미국 및 EU 대 한국 이라는 국가 대 국가의 대결구조를 취함.
- 이점은 ICJ (국제사법재판소) 사건도 동일함.
투자자의 권리 확장(1)
o 절차적 권리를 넘어 실체법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보호를 부여함.
o 제3자가 회사에 가한 손해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 하였을 때, 주주가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는가?
n 회사법 이론에 의하면 불가능(통설)
n 예외적으로 주주의 대표소송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음.
o 절차적 권리를 넘어 실체법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보호를 부여함.
o 제3자가 회사에 가한 손해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 하였을 때, 주주가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는가?
n 회사법 이론에 의하면 불가능(통설)
n 예외적으로 주주의 대표소송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음.
투자자의 권리 확장(2)
o
청구인: 아르헨티나 가스공급회사의 소수 주주(경영권은 없음)인 미국회사
o
청구원인 및 취지: 아르헨티나 정부의 긴급 조치로 인하여 아르헨티나 회사가 손해를 입었고, 그 결과 주식가치가 손상되었으므 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 주주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하라.
o
중재판정부: BIT 의 투자보호 조항에 근거 하여 직접적인 배상책임 인정함.
o
청구인: 아르헨티나 가스공급회사의 소수 주주(경영권은 없음)인 미국회사
o
청구원인 및 취지: 아르헨티나 정부의 긴급 조치로 인하여 아르헨티나 회사가 손해를 입었고, 그 결과 주식가치가 손상되었으므 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 주주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하라.
o
중재판정부: BIT 의 투자보호 조항에 근거
하여 직접적인 배상책임 인정함.
아르헨티나 Case
o 2001년 12월 경제 금융위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긴급조치 발동
o 정부의 긴급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는 외국투자자들이 국제투자중재 제기
n 2004년까지 총 34건
n 미국: 13건 프랑스: 7건 영국: 4건 스페인: 2건 칠레:
2건 베네룩스: 2건
o 34건 중 30건은 ICSID, 4건은 UNCITRAL 중재 o 당시 ICSID 에 계류된 총 74건의 분쟁의 41%에
해당
o 총 청구금액: 160억 달러-아르헨티나 연방정부의 o 2001년 12월 경제 금융위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긴급조치 발동
o 정부의 긴급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는 외국투자자들이 국제투자중재 제기
n 2004년까지 총 34건
n 미국: 13건 프랑스: 7건 영국: 4건 스페인: 2건 칠레:
2건 베네룩스: 2건
o 34건 중 30건은 ICSID, 4건은 UNCITRAL 중재 o 당시 ICSID 에 계류된 총 74건의 분쟁의 41%에
해당
o 총 청구금액: 160억 달러-아르헨티나 연방정부의
CMS v. 아르헨티나 사건의 배경(1)
o 1989년경부터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포 함한 경제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함.
o 동시에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와 미국 달러의 환 율을 1:1로 고정 - 목적은 환율의 안정, 인플레이 션 제거 및 외국인투자 유치
o 민영화의 주된 대상의 하나가 가스 산업 o 정부는 가스법 및 시행령을 개정
o 민영화에 참여할 기업을 위한 Information
Memorandum (1992년), Model License (사업인 가의 표준양식) 등을 준비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였음.
o 1989년경부터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포 함한 경제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함.
o 동시에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와 미국 달러의 환 율을 1:1로 고정 - 목적은 환율의 안정, 인플레이 션 제거 및 외국인투자 유치
o 민영화의 주된 대상의 하나가 가스 산업 o 정부는 가스법 및 시행령을 개정
o 민영화에 참여할 기업을 위한 Information
Memorandum (1992년), Model License (사업인 가의 표준양식) 등을 준비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였음.
사건의 배경(2)
o 민영화 법령에 따라, 종전 국영가스회사를 분할하 여 TGN 등 여러 개의 민영회사를 설립함.
o TGN은 1992년 가스배송사업 인가권을 취득함.
o 인가기간은 35년간 (10년 연장 가능)
o 정부는 이 회사의 주식을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민간에 매각함.
o 중재를 청구한 CMS (미국 회사): 1995년에 정부 로부터 TGN 주식을 총 29.42% 매입함.
o 민영화 법령에 따라, 종전 국영가스회사를 분할하 여 TGN 등 여러 개의 민영회사를 설립함.
o TGN은 1992년 가스배송사업 인가권을 취득함.
o 인가기간은 35년간 (10년 연장 가능)
o 정부는 이 회사의 주식을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민간에 매각함.
o 중재를 청구한 CMS (미국 회사): 1995년에 정부 로부터 TGN 주식을 총 29.42% 매입함.
아르헨티나 정부의 보장
o
민영화 당시 정부와 가스사업자간에 가격 결정 구조를 합의함.
n 가스요금: 먼저 미국달러로 계산한 후에, 수요 자에게는 청구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Peso 로 청구함.
n 가스요금조정: 1년에 두 번 US Producer Price Index (PPI)에 따라서 조정함.
o
민영화 당시 정부와 가스사업자간에 가격 결정 구조를 합의함.
n 가스요금: 먼저 미국달러로 계산한 후에, 수요 자에게는 청구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Peso 로 청구함.
n 가스요금조정: 1년에 두 번 US Producer Price Index (PPI)에 따라서 조정함.
1차 위기 - 잠정조치
o Argentine은 1999년 후반부터 경제 및 금융위기 직면함.
o Argentine 정부는 1999년 후반기에 가스회사들과 2000년 상반기(1/1-6/30)에 가스요금에 대한 PPI 조정을 잠정 중단키로 합의함.
n 2000년 하반기에 미조정부분을 반영해주기로 함.
o 2000.7 월 정부는 다시 가스회사들과 추가로 2년 간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함.
n 2002.7월에 미조정 금액들을 모두 반영해 주기로 함.
o Argentine은 1999년 후반부터 경제 및 금융위기 직면함.
o Argentine 정부는 1999년 후반기에 가스회사들과 2000년 상반기(1/1-6/30)에 가스요금에 대한 PPI 조정을 잠정 중단키로 합의함.
n 2000년 하반기에 미조정부분을 반영해주기로 함.
o 2000.7 월 정부는 다시 가스회사들과 추가로 2년 간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함.
n 2002.7월에 미조정 금액들을 모두 반영해 주기로 함.
긴급조치발동
o 2001년 후반기: 아르헨티나 경제 파탄
n 해외로의 자본도피(capital flight) 현상
o 정부는 은행예금 인출 제한, 지급불능 선언
n 수주 사이에 대통령이 여러 명 바뀌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
o 2002. 1. 6. 긴급조치 발동
n 2003. 12. 10. 까지 국가긴급상황임을 선언.
n 외환제도 변경, 고정환율제 폐지.
n 사업자가 가격을 US PPI에 연동하는 조정제도 폐기.
n 가격은 1 dollar 당 1 peso 로 환산하여 peso로 표기.
(이 원칙을 달러로 합의된 모든 민간계약에 적용시킴)
o 2001년 후반기: 아르헨티나 경제 파탄
n 해외로의 자본도피(capital flight) 현상
o 정부는 은행예금 인출 제한, 지급불능 선언
n 수주 사이에 대통령이 여러 명 바뀌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
o 2002. 1. 6. 긴급조치 발동
n 2003. 12. 10. 까지 국가긴급상황임을 선언.
n 외환제도 변경, 고정환율제 폐지.
n 사업자가 가격을 US PPI에 연동하는 조정제도 폐기.
n 가격은 1 dollar 당 1 peso 로 환산하여 peso로 표기.
(이 원칙을 달러로 합의된 모든 민간계약에 적용시킴)
재협상 시도
o 2002. 3.1.부터 Renegotiation Commission이 민 간사업자들과 재협상을 시작함.
o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재협상에 성공함.
o 가스산업에서는 재협상 합의 실패.
o CMS는 2002. 2. 13.일 긴급조치 및 후속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중재신청.
n 청구인(CMS)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한 조 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TGN 주식의 가치에 손상이 있었음을 주장함.
n 주주로서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n Argentine - U.S. 사이의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에 근거하여 ICSID에 중재를 제기함.
o 2002. 3.1.부터 Renegotiation Commission이 민 간사업자들과 재협상을 시작함.
o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재협상에 성공함.
o 가스산업에서는 재협상 합의 실패.
o CMS는 2002. 2. 13.일 긴급조치 및 후속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중재신청.
n 청구인(CMS)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한 조 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TGN 주식의 가치에 손상이 있었음을 주장함.
n 주주로서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n Argentine - U.S. 사이의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에 근거하여 ICSID에 중재를 제기함.
통계(UNCTAD)(1)
o 2013년말까지의 ISD: 약 568건 o 2013년 57건 발생
o 피소국가
n 아르헨티나 53건, 베네수엘라 36건, 체코 27건 n 이집트 23건, 캐나다/에쿠아도르 각 22건
n 멕시코 21건, 폴란드 16건, 미국 15건 n 인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각 14건
n 헝가리 12건, 볼리비아/슬로베키아 각 11건 n 대한민국 1건
o 2013년말까지의 ISD: 약 568건 o 2013년 57건 발생
o 피소국가
n 아르헨티나 53건, 베네수엘라 36건, 체코 27건 n 이집트 23건, 캐나다/에쿠아도르 각 22건
n 멕시코 21건, 폴란드 16건, 미국 15건 n 인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각 14건
n 헝가리 12건, 볼리비아/슬로베키아 각 11건 n 대한민국 1건
통계(UNCTAD)(1)
o 청구인
n 미국 127건(22%)
n EU 299건(53%) 네델란드 61건, 영국 43건, 독일 39건, 프랑 스 31건, 이탈리아 26건, 스페인 25건
n 캐나다 32건 o Arbitral Forums
n ICSID 353건(62%)
n UNCTRAL Rules 158건(28%) n SCC 28건, ICC 6건
o 2007년 볼리비아, 2009년 에콰도르, 2012년에 베네수엘라가 ICSID 탈퇴. 니카라과는 2007년부터 투자협정에 ICSID중재 동의 o 청구인
n 미국 127건(22%)
n EU 299건(53%) 네델란드 61건, 영국 43건, 독일 39건, 프랑 스 31건, 이탈리아 26건, 스페인 25건
n 캐나다 32건 o Arbitral Forums
n ICSID 353건(62%)
n UNCTRAL Rules 158건(28%) n SCC 28건, ICC 6건
o 2007년 볼리비아, 2009년 에콰도르, 2012년에 베네수엘라가 ICSID 탈퇴. 니카라과는 2007년부터 투자협정에 ICSID중재 동의
우리나라 BIT/FTA 현황
o
FTA:
n 현재 Chile, Singapore, EFTA, ASEAN, 미국, EU, 인도, 페루, 터키 등과 총 9개 발효
n 콜롬비아와 협상 타결
n 협상 진행 중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 일, RCEP 등)
o
BIT: 2013. 9 현재 총 93개(87개 발효)
n 북한 24개(기타 0개), 일본 19개(기타 21개), 미국 46개(기타 64개), 인도 83개(기타 14개), 중국 128개(기타 17개)
o
FTA:
n 현재 Chile, Singapore, EFTA, ASEAN, 미국, EU, 인도, 페루, 터키 등과 총 9개 발효
n 콜롬비아와 협상 타결
n 협상 진행 중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 일, RCEP 등)
o
BIT: 2013. 9 현재 총 93개(87개 발효)
n 북한 24개(기타 0개), 일본 19개(기타 21개), 미국 46개(기타 64개), 인도 83개(기타 14개), 중국 128개(기타 17개)
ISD 연구의 의의
o 국제투자법의 여러 분야 중에서 최근 법학자와 실 무가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이고,
o 중재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국제투자법의 쟁점 및 최근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o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의 관련 조항 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o 앞으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또는 한국기업이 외 국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 여 법률가로서 준비가 필요함
o 국제투자법의 여러 분야 중에서 최근 법학자와 실 무가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이고,
o 중재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국제투자법의 쟁점 및 최근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o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의 관련 조항 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o 앞으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또는 한국기업이 외 국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 여 법률가로서 준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