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의 인수
◇ 병존적 채무인수란?
Chapter 12. 채무의 인수
채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계약
Ⅰ. 채무인수
1.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2) 성질
채권자 · 채무자 · 인수인의 3면계약 채권자 · 인수인이 당사자 채무자 · 인수인이 당사자
낙성 · 불요식의 계약
채권행위와 준물권행위의 성질
처음에는 채권행위로서의 성질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준물권성질
의의 내용수정
구정->규정
Ⅰ. 채무인수
2. 요건
(1) 채무에 관한 요건
(2) 인수계약의 당사자 1) 채무의 존재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자연채무이거나 책임없는 채무, 장래의 채무도 무방
2) 채무의 이전가능성
성질상 이전할 수 있어야.
1) 채권자 · 채무자 · 인수인이 당사자로 되는 경우 규정은 없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 2) 채권자 · 인수인이 당사자인 경우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채무인수
3) 채무자 · 인수인이 당사자인 경우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 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한편,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 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 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Ⅰ. 채무인수
3. 채무인수의 효과
(1) 채무의 이전
1) 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 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됨
2) 원칙적으로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때 이전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 그 승낙이 있는 때에 이전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2) 항변권의 이전
1) 종된 채무는 함게 이전
2) 전 채무자의 채무에 부종하는 담보는?
(3) 종된 채무와 담보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Ⅱ.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1. 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
(1) 의의
(2) 요건
1) 인수대상 채무는 제3자에 의하여서도 이행될 수 있는 것
2) 당사자의 측면에서 세 가지 경우
a. 채권자 · 채무자 · 인수인의 3면계약으로 가능 b. 채권자 · 인수인 사이의 계약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가능?
* (다)(판) 긍정 * (소) 부정
c.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채권자 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대 판 1995.5.9, 94다47469 )”
수정3->1로
제3자가 종래의 채무와 함께 그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Ⅱ.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3) 효과
기존의 채무가 그대로 있는 채로 인수인이 그와 별도로 같은 내용의 채무 부담 두 채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변제되면, 두 채무 모두 소멸
· 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 사이의 관계 * 연대채무관계
* 보증채무
* 부진정연대채무관계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 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대판 2009.8.20, 2009다32409)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 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대판 2010.10.28, 2010다53754)
Ⅱ.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2. 이행인수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단지 채무자에 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할 뿐
3. 계약인수
계약당사자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그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 · 채무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 · 채무도 이전, 계약상 의 취소권 · 해제권도 이전
4. 계약가입
종래의 당사자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입자와 더불어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제3 자가 계약당사자로서 들어가는 것)
“이른바 계약상 지위의 양도·양수, 계약인수 또는 계약가입 등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계약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계약 자유, 사법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나, 그 태양에 따라서 요건과 그 효과가 각기 다를 수 있어 이는 구체적 약관의 내용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대판1996. 9. 24, 96다25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