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테크놀로지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1)
Necessity and Direction of
Assistive Technology Related Legislation
오 길 승2) Oh, Kil Sung
Ⅰ 서 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이웃과 교류하고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보조테크놀로지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보조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의해 개발되는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보다 원활한 이동능력이나 자조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환경적인, , 장애물을 극복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재활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도 중요한 보조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길승( , 2005a).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조테크놀로지 분야는 거의 미개척 단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다. 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우리 정부의 장애인복지 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 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도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거의 마련되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북미의 국가들은 세계에서 보조테크놀로지가 매우 발달하여 장애인
1)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
또한 2007 「년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공학법 제정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내 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ㆍ
2)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경기도재활공학연구지원센터 센터장 교신저자, ( : [email protected])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Hanshin University & Gyeonggi-do Assistive Technology Research &
Assistance Center
요 약
< >
우리나라의 보조테크놀로지 분야는 미개척 단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나 캐나다와 같은 북미의 국가들은 세계에서 보조테크놀로지가 매우 발달하여 장애인 들이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적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ㆍ 을 주고 있다 그들 나라의 장애인들이 오늘날처럼 그러한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에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 그와 관련된 법적 지원체계와 서비스 전 달체계의 확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보조테크놀로지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 요한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보조테크놀로지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큰 방향에서 고, 려되어야 할 점과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핵심어 : 보조테크놀로지 보조공학 재활공학 재활보조기구 법 률 제정, , , , ( )
들이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ㆍ환경적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 고 있다 그들 나라의 장애인들이 오늘날처럼 그러한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 그와 관련된 법적 지원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우리의 상황에서 보조테크놀로지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 보고 보조테크놀로지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큰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과 구체적으로 검, 토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서 보조테크놀로지 분야가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함으로써 우리의 장애인들도 선진국 장애인 못지않게 보조테크놀로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필요하다.
연구의 방법 2.
본 연구가 보조테크놀로지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에 부합된 범위 안에 서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문헌연구 이외에 특별한 방법 이 없다 사실 우리나라 보조테크놀로지 분야는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미개척 분야로서. , 그동안 이렇다 할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문헌연구조차 수행하기 쉽지 않다.
보조테크놀로지와 관련하여 서비스 욕구 및 실태조사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도 오길승 외(2005)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 별한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초기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논문들이 축적되어 그것을 토. 대로 후속연구가 계속 진행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보조테크놀로지 분야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한 이론적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 론.
보조테크놀로지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 1.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는 장애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접근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1)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 동안 장애인재활 분야에 많은 물적ㆍ인적 자원을 투자해 왔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장애인들을 효과적으로 재활시키기 위해서는,「전통적인 재활 패러다임 (traditional rehabilitation paradigm)」에서「자립생활 패러다임(independent living paradigm)」으로 서비스제공자들의 인식 및 접근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전통적인 재활 패러다임
「 」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를 제공한 사 건은,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척추손상 근육 디스트로피 뇌성마비 다발성 경화증 소아, , , , 마비 등의 의식 있는 신체 장애인들이 주도한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이다 이 운동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제를 이전의 전통적인 재활 패러다임
movement) . 「 」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즉,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형성되게 되었 다.
자립생활 패러다임
「 」은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개개인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적인 재활 패러다임」이 제공해 온 해결책 즉 의사 환자, ,‘ - ’ 또는 전문가 클라이언트, ‘ - ’와 같이 일방적으로 흐르며 그로 인해 장애인의 의존성을 야기하는 특성에 문제가 존재한다고 본다.
장애인 문제의 소재지는 장애인 자체가 아니라 전통적인 재활과정 그 자체와 장애인에게 불 리하게 조성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전반에 팽배되어 있는 사회적 편견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이라는 것이다 즉.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란 환경과의 연관성 속에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지 환경을 떠나서는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었다, .
따라서 전통적인 재활 패러다임「 」으로부터「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요구 가 내포하고 있는 교훈은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극, 복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치료나 교육, ㆍ훈련적 중재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기보다는 장애인의 주변 환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이냐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것이 다 오길승( , 2007a).
흔히들 장 애인의 기 능을 향상 시키는 일, 즉, 치료나 교육, 훈련 이 장애인 문제를 해 결하는 적 절한 방법 이 라 고 들 생 각 하 기 쉽다. 그러 나 문제해 결을 위한 치료나 교 육 훈련 같, 은 장 애 인‘ 바 꾸 기 ’ 가 별반 실효 를 거두지 못 했 다 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장애인을 바꾸는 것 보다는 사회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훨씬 쉬운 일이고 선택의 여지없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 사회를 바꾸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 도로의. . 턱 등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장애인의 차별을, , 없애기 위해 법을 만들고 그러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
표
< 2-1> 전통적인 재활 패러다임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개념적 비교
항 목 전통적인 재활 패러다임 (traditional rehabilitation paradigm)
자립생활패러다임 (independent living paradigm)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의 결여/ / 심리적 부적응 동기와 협력의 부족/
전문가 친척 등에의 의존 부적절한, / 지원서비스 건축물의 장애 경제적 장애/ /
문제의 위치 개인 환경 사회 재활과정( )/
문제의 해결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직업재활상담원 등에 의한 전문적 개입
동료상담 옹호 자조 소비자주권/ / / / 사회적 장애의 제거
장애인의
역할 환자 클라이언트/ 소비자
누가 통제
하는가 전문가 소비자 장애인당사자( )
기대효과
최대한의 ADL(일상생활활동)/
유급취업 심리적 적응 증대된/ / 동기화 완벽한 신변처리/
자기관리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 생산성 사회적 경제적 의 향상/ ( , )
출처 : Dejong(1981)
하는 것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단정하는 사회적 태도를 바꾸는 것 그리고 적절한 재활보조, , 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김동호( , 2006).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는 장애인의 광범위한 생활영역에 혁신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 2)
다.
보조테크놀로지는 그 영역이 다양하고 매우 광범위하다 단순히 장애인들이 가진 장애를 보. 완하고 대체하는 개념으로부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 학적 수단을 포함한다.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크고 널리 알려진 재활보조기구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미국의 로 가지 재활보조기구 그 중에서 가지가 현재 이용가능 함 에 대
ABLEDATA 25,000 ( 17,000 )
한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20개의 범주로 나누어 정보를 구분하고 있 을 정도로 그에 포함된 재활보조기구의 종류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① Architectural Elements, ② Blind and Low Vision, ③ Communication, ④ Computers, ⑤ Controls,
Deaf And Hard of Hearing, Deaf Blind, Education, Home Management,
⑥ ⑦ ⑧ ⑨ ⑩
Ortho tics, ⑪ Personal Care, ⑫ Prosthetics, ⑬ Recreation, ⑭ Safety and Security, Seating, Therapeutic Aids, Transportation, Walking, Wheeled Mobility,
⑮ ⑯ ⑰ ⑱ ⑲
Workplace (www.abledata.com).
⑳
이와 같이 인간의 광범위한 생활영역에 걸쳐 각 영역별로 다양한 보조테크놀로지 기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일상생활 교육 직업 건강 취미 여가, , , , , , ,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문화 등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들, , 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해 짐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에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현재 여러 장애관련 시설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재활 서비스 중에서 보조테크 놀로지 서비스만큼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할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는 특히 모든 활동에 기초가 되는 이동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아
3) ,
주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다른 활동에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교육이나 직업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재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여가나 스포, 츠 문화 등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동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2001)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70%가 한 달에 다섯 번 이하 정도만 바깥에 나오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장애로 인하여 얼마나 이동상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이나 직업생활 여가 등 기타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 다는 것을 잘 시사한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 고도로 발달된 하이테. , 크 기술을 활용하여 아주 중증의 장애인들도 바깥으로 이동이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아주 고기능과 고성능을 갖춘 이동관련 보조테크놀로지 기구들이 수없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도 보조테크놀로지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모든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 는 이동수단을 좀 더 손쉽게 확보하게 된다면 각종 사회활동과 교육활동 직업활동에의 참, , 여를 통해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성공적으로 재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질 것이다.
장애의 종류와 상태 욕구에 부합된 적절한 보조테크놀로지 기구를 찾아낸다면 가장
4) ,
이 높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cost-benefit .
보조기구 사용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장애로 인해 제한된 신체적 심리적 기능을 보완하여, 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적용
이 필수적이다 (individualized application) .
개별화된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욕구 를 파악해야 한다 장애인이 현재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 장애로 인해 제약된 신체적 기능적 장애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현재 장애인이 하고 싶은, . ,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신체적ㆍ기능적 장애가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대상자의 욕구와 장애 특성이 파악되고 나면 과제가 수행될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 한 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의 전달이 모두. 다른 욕구와 장애 특성 수행 환경을 가지는 장애인 개인마다 각기 다른 서비스가 적용되어, 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는 장애유형과 등급 학력 근로직종과 같은. , , 집단적 속성보다 개인의 욕구와 수행과제 장애특성 사용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 , 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길승 외( , 2005).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원칙에 기초하여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가 제공될 때 사업자체로는, cost-benefit을 최대한으로 높일 뿐 아 니라 보조테크놀로지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도 그것을 사용하는 효과가 즉각적이고 유 용하게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보조테크놀로지 기구의 종류와 가지 수가 워낙 다양하고 많, 아서 다양한 장애유형과 장애수준의 욕구를 광범위하게 수용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는 단위사업으로서 기존하는 다른 어느 재활사업보다 cost-benefit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장애종류와 상태 욕구에 부합된 적절한 보조테크놀로지. , 기구를 찾아낸다면 그러한 보조테크놀로지 기구가 사용자의 삶에 가져 다 주는 변화는 수, 년씩 제공되는 각종 재활치료나 특수교육 직업훈련 등의 다른 재활 서비스에 비해 눈으로, 쉽게 목격할 수 있을 만큼 빠르고 신속하며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5) 보조테크놀로지는 특히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전혀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중증장애인 들에게도 재활하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장애물로 인해 현관문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집에 갇혀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접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아직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 지만 보조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의해 개발된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는 이전에는 아무런 재활 서비스의 수혜조차 어려웠던 아주 중증장애인에게 어느 정도의 이동능력이나 자조능력 그, 리고 의사소통능력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재활방법을 모색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다음의 중증장애인 사례가 그것을 잘 입증하고 있다. :
한○○(33, ,남 뇌병변 급 씨는 세까지 정규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집에서만 생활해 온 중증1 ) 30 , 재가장애인이다 볼과 혀 눈동자를 제외하고 전신이 마비된 한 씨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한 평. , 남짓한 방안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오로지, TV시청 뿐 이다 그는 신체기능 중 유일.
하게 움직일 수 있는 볼과 혀를 이용해 TV 리모콘을 작동한다 한 씨의 경우 가족들의 무관심과 방. 임 속에서 가능성 있는 운동기능들이 퇴화되어버린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는 전신마비에 언어장애까. 지 있어 눈빛과 표정을 이용해 어려운 의사소통을 해왔다 이랬던 한 씨가 컴퓨터를 통해 여 년간. 30 의 긴 침묵을 깨고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했다. TV라는 단방향 매체에서 익숙했던 보기와 듣기에서 벗어나 쌍방향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말하기라는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 씨는 트랙볼 컴퓨터. ( 대체보완 보조기구 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신마비인 그가 단지 볼 마우스 하나로) .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현재 한 씨는 인터넷과 문서작성 채팅 등을. , , 익히고 있으며 그 익힘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매우 빠르다 인터넷의 단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난생. 처음 어머니에게 용변처리를 부탁하는 등 기초적인 욕구의 처리도 가능해졌다 보조기구 시험적용을. 받기 위해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방문한 한 씨는 화면 키보드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들어 의사를 표현했다 간단한 컴퓨터 조작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정규.“ .”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한 씨는 2007 5년 월 인터넷을 통해 초등학교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내 려 받아 공부한 후 당당히 초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였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뉴스, ( 레터, 2007 7년 월호).
6)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의 활성화는 선진복지사회 욕구에 부응하며 국가 산업동력 증대와 비장애인의 고용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그것은 다원화된 선진국형 민주사회를 지향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는 확대될 것이고 삶의 질을 강조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보조테크놀로지에 대 한 연구개발과 기술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각종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에 의한 신체적 장, 애인 물질만능주의와 도덕적 황폐화로부터 간접적으로 생겨나는 정신적 장애인 그리고 노, , 령화사회로 인한 노령 장애인의 발생으로 보조테크놀로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부응하기 위한 보조테크놀로지 산업의 성장과 아울러 새로운 시장 기 회의 확대는 국가산업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고실업 시대에 즈음하여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많은 비장애인들의 고용창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 선진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고용창출의 기회가 대부분 중소기업부문에서 열릴 것으로 보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제품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재활보조기구 시장은. 주요한 블루오션(blue ocean)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의 경우 보조테크놀로지. 분야에 대한 종합적 지원정책과 전문 서비스 체계의 부재로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재활보조기구 관련 산업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 시장선점 기회를 놓치고 있다 현. 재의 추세대로라면 성장일로에 있는 세계시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놓치게 됨은 물론 국내시장 조차 남에게 내어 주어야 할 형편이다.
보조테크놀로지의 활성화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기술기기와 적용을 개발하여 이들 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경제 생활에 보다 온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적 측면과 노인과 장애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 부문의 산업과 시장을 향상시킨 다는 산업적 측면 모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조테크놀로지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넓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 2.
이전의 장애인복지법처럼 다른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내용에 보조테크놀로지 분야를 한 1)
장(section) 정도 포함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 전체내용이 보조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사 항만을 전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보조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법률조항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 관세법상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 품목 조세특례제한법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부, 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및 분류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 ,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에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재활보조기구나 의지, ㆍ 보조기와 같이 실질적으로 보조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제 장 재활보조기구「 5 」라는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제, 55조에서는 재활 보조기구의 정의 제, 56조에서는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 등에 관한 사항 제, 57조에서는 재활 보조기구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제, 58조에서는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 항 제, 59조에서는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 며 제, 60조와 제61조에서는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및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고 제, 63조와 제64조에서는 각각 의지ㆍ보조기기사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과 의 지ㆍ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등 보조테크놀로지 분야가 활성화되 기 위한 법적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에 명시된 사항을 보다 확. 실하게 실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나 정책적인 지원 구체적인 실행이 거의 제대로 뒤, 따르지 않고 있어서 그러한 법조문이 단지 문구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상, 태라는 점이다.
더욱이 ①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전혀 부재하고, ②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충에 필요한 법률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③ 보조테크놀로지 관련 전문 가를 의지ㆍ보조기기사에 제한시켜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점으 로 지적된다 오길승( , 2005a).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법이 단순히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로 실효성 있는 법적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한 장(section) 수준에서 몇 가지 법조항을 추가하 거나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보다는 보조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미국의 경우도 재활법이나 장애인교육법 미국장애인법 등과 같은 일반적인 장애관련법에, 보조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1988「 년 장애인을 위한 테크놀로 지 관련 지원법(Technology-Related Assistance for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Act of 1988)」과 그 대체 법안인「1998년 보조테크놀로지법(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과 같은 보조테크놀로지 관련 별도의 법을 제정한 것은 법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때,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관련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일․ 것이다.
법률의 초점이 보조테크놀로지가 그 소비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떻게 손쉽게 접근되고 활 2)
용될 수 있는가에 맞추어지는 소비자 수요자 서비스 중심의 법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 보조테크놀로지 분야가 발전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필요성은 그 소비자나 수요자 인 장애인이나 노인을 포함한 생활 불편인들이 보조테크놀로지를 일상생활에 적절히 활용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에 통합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하는데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당연할 것이다 물론 보조테크놀로지가 그 소비자. 들에 의해 최대한도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산업도 발전되어야 하는 등의 일도 수반되어야 하지만 연구개발과 산업발전의, 논리가 보조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그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활용될 수 있는가의 논리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주객전도의 잘못된 일임에 틀림없다, .
과 는 보조테크놀로지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림 에서처럼 Cook Hussey(2002) < 2-1>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와 관련된 각 구성요소 소비자 및 소비자 직접 서비스 기초연구 응( , , 용연구 생산품 개발 제조 생산품 보급 정보 및 의뢰 교육 및 훈련 가 서로 간에 긴밀한, , , , , ) 상호 관계 속에 골고루 발전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각 구성요. 소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림 2-1>에서 소비자 및 소비자 직접 서비스가 가장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소비자 및 소비자 직접 서비. 스가 우선시되지 않는 보조테크놀로지는 존재가치도 존재이유도 없다, .
따라서 정책의 최종 수혜자이며 소비자 집단인 장애인들이 보조테크놀로지에 손쉽게 접근하 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 관련 전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이를( ,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배분 공적 예산 투입을 통한 보조기구 급여지원, ㆍ대여ㆍ 교부 등 사업 시행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및 그 자격관리 기준 시험 자격 혹은 면허 보수교육 등 등과 같이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혜택과 관련
( , , )
된 조항이 가장 중심축을 이루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그것을 토대로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의 발전을 지원하는 조항을 얹는 형태로 법적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와 관련된 각 구성요소가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3)
아니라 서비스 대상도 장애인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생활 불편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안이 되어야 한다.
법안이 소비자 및 소비자 직접 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지 만 그렇다고 그것이 보조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그 외의 구성요소는 무시되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초나 응용연구 등 각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좋은 성능을 가진 재. 활보조기구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생산품 개발과 제조 생산품 보급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고 저렴한 값에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정보 및 의. 뢰과정 역시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재활보조기구가 개발ㆍ생산되어도 어떤 기기가 존재하는 지 조차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어떤 기기가 자신에게 필요한지 또는 필요한 기기가 있어도 판매처를 알지 못해 구입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기구는 그. 성능과 사용 방법이 복잡하여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보조테크놀로지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와 관련된. “ 각 구성요소들이 서로 간에 긴밀한 상호 관계 속에 골고루 발전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법제정에 있어서 기초연구 응용연구 생산품 개발 제조 생산품 보급 정보 및, , , , ,
기초연구 응용연구
교육 및 훈련
소비자 및 소비자 직접 서비스
정보 및 의뢰
생산품 보급
생산품 개발
제조
그림 2-1 보조테크놀로지 구성요소, Smith(1987)
〈 〉
의뢰 교육 및 훈련 등과 관련된 내용도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한, 다.
또한 보조테크놀로지의 서비스 대상도 장애인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 서비스 대상 즉 소. , , 비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 시장은 크게 형성되고 그만큼 그로인한 발전이 매우 급속하게 이 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조테크놀로지의 소비계층을 단순히 장애인뿐 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기타 모든 생활 불편인을 포함해야 보조테크놀로지 분야는 성장과 발전의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는 서비스 대상을 규정할 때도 최대한 포괄적 이어야 한다.
보조테크놀로지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 3.
용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와 개념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1) .
현재 국내에서는 재활공학‘ ’ 보조테크놀로지,‘ ’ 재활보조기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용어의 정의,‘ ’ 가 구체적으로 협의되지 않아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인에게는 보조테크놀로지‘ (assistive technology)’라는 용어는 어딘가 생소하고 재활공학‘ (rehabilitation engineering/technology)’이라는 용어가 약간 더 익숙할지 모른다 재활공학.‘ ’ 이라는 용어는 장애인의 치료적 중재나 재활과정에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라는 제한된 의미를 갖는데 반해 보조테크놀로지,‘ ’라는 용어는 장애인 이외에도 노인 등 모든 생활 불편 인들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공 학이라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는 보조테크놀로지, ‘ ’라는 용 어를 선호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
‘technology’를 일반적으로 공학‘ ’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 만,‘technology’를 공학‘ ’이라고 번역할 때 그것이 가지는 본래의 함축적인 뉘앙스를 제한하는 것 같아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다 공학.‘ ’이라는 용어의 부적절성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 색하다보니 재활보조기술‘ ’이라는 용어도 탄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역시 아주 적합한 대, 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technology’라는 영어를 한글로 바꾸어 원어 그대로 사 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 발제자는 잠정적으로 보조테크놀로지‘ ’라고 표기해보았다 오길승( ,
그리할 때 보조테크놀로지
2007b). ‘ ’라는 용어에서 보조‘ ’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보완대체테크놀로지
‘ ’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assistive’라는 용어가 보‘ 완대체’라는 용어로 너무 크게 의미가 탈바꿈하는 것이어서 영어인, ‘assistive technology’와 너무 괘리를 일으킨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아무튼 그리 용이해 보이지는 않지만 법률. 제정을 계기로‘assistive technology’라는 용어의 의미를 가장 적절히 살리는 용어의 선택과 더불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소비자 수요자 서비스 중심의 법안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바로 그 방향성/ / , 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테크놀로지 기구‘ ’와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 ’를 따로 구분하여 개념을 정 의하고 법 제목에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에 관한 법, ‘ ’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함으로써 법의 내용이 연구개발이나 산업발전의 논리가 앞서게 됨으로써 잘. 못 편향되지 않고 진정 그 소비자나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 중심의 법으로 구성되는 것도 가, 능하다.
미국의 주 정부에 대한 기술지원법「 (Technical Assistance to the States Act) ,」 즉 공법,
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 보조테크놀로지 기구
100-407 ‘ ’와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 ’를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무리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 능을 가진 보조테크놀로지 기구가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가 없이는 장 애인들이 그 기구를 획득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하며 그와 반대로 보조테크놀로, 지 기구의 개발이 없이는 아무리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가 활성화 된다 할지라도 그 존재가 치가 없다 즉 보조테크놀로지 기구와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 분야 모두가 각기 발전하여. , 상호유기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장애인들이 보조테크놀로지 기구에 손쉽게 접근하고 획득하 여 용이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 ’의 개념을 보조테크‘ 놀로지 기구’의 개념과 따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하 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 전달체계 및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주축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제57조의 내용을 살펴 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는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재활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하는 등의 업무를 어느 기관이 어떻 ㆍ
게 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의 사업이 실 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조테크놀로지 관련 기관은 정부기관 민간기관을 통틀어, 10개도 채 못 된다 아무리 첨단기능을 갖춘 기구가 개발되고 보조테크놀로지 산업의 발달로 저렴한 가격. 으로 공급된다하더라도 수요자인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기의 연구개발이나 보조테크놀로지 산업의 활성화보다도. , 실질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각종 재활보조기구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장애인에게 전달하 고 가장 적합한 재활보조기구를 선택해주며 장착 및 관리를 위한 상담 및 훈련을 하는 개, 인별 맞춤형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일단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정확히 헤, 아리기 조차 힘들다 아주 다양한 모델을 통해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세팅에서 소비자에. , 게 전달된다 우선적으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수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대학교. 이나 각종 재활센터이나 재향군인 행정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으며 전국적인 비영, 리 장애인단체의 지부 자원봉사 프로그램 심지어는 의료장비 공급업자들도 보조테크놀로, , 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다(Cook과 Hussey, 2002).
대학교나 민간단체 수준의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자발적으로 생성된다하더라 도 적어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책임규정 역할배분 재원의 조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야 조, , 속한 시일 내에 확충될 수 있을 것이다.
보조테크놀로지 기구 및 서비스의 지원정책과 그를 위한 예산확보와 관련된 강력한 법 3)
적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보조테크놀로지 기구가 장애인들에게 보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그러한 기, 구의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조테크놀로지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그것.
을 구입하는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주로 경, 제적으로 저소득계층에 속하고 실질적으로 장애로 인한 소요비용이 큰 장애인들이 그러한 재활보조기구를 자기 돈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 진공단 산하 보조테크놀로지센터의 조사 최원석 외( , 2006)에 따르면 그 센터 이용자들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조테크놀로지 기기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지원기기의 품목 및 종류 확대 기기 지원 한도 확대 기기 개발 및 개조 서비, , , 스’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기지원을 위한 예산확대가 가장 절실하다고 하였다, . 미국의 경우 아무리 비싼 보조테크놀로지 기구라 할지라도 장애인이 그것을 구입하는데 거, 의 개인적인 부담을 하지 않는다 각종 의료보험이나. Medicaid나 Medicare 등과 같은 사회 보장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자신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각종 보조테크놀로 지 기구를 아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사회보장 프로그. , 램자체도 매우 미비하거니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현행의. 「국민건 강보험법」에서는 제‘ 46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를 통하여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 있 으나 그 품목과 급여상한액이 제한적이어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보조테크놀로지 기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혜택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 이 시급히 필요하다 바람직하게는 모든 재활보조기구에 대해 품목제한과 금액제한 없이 건. 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좋은 보조테크놀로지 기구가 개발될 수, 있는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우며 설사 장애인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 수 있는 아무리 좋은 보조테크놀로지 기구가 이미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애인들에 게는 그림의 떡‘ ’에 불과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교부하고 있는 보조기구 예산은 연간. 15 억 원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5년마다 발표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로 인한 보조 기구 추가 구입비용이 6,400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오도영( , 2006). 따라서 재활보조기 구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일부 고가의 재활보조기구에 대해서는 임대급여방식을 도입하는 등 급여방식을 다양화 하여 장애인의 부담을 덜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재활보조기구의 단기간 대여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2004년 보조테크놀로지법(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에 의하여 장애인과 가족이 보조테크놀로지 장비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체금융 프로그램(alternative financing programs, AFPs) 등을 실시하 고 있다 강석동 외( , 2005). 이는 장애인에게 보조테크놀로지 기기 구입을 위한 저금리 장기 융자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특히 이것이 커버하는 범위가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까지라 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도 그와 같은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 비용까지 지원의 범위를 넓히고 금융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데 따라서 이를 위한 아주 강, 력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양질의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조항 역시 중요 4)
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의지 보조기기사 이외의 보조테, ㆍ 크놀로지와 관련된 다른 전문가 자격제도에 대한 법률조항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의. 지ㆍ보조기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사실상 재활보조
기구의 종류와 가지 수는 의지 보조기의 그것보다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것이 사실이다.ㆍ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하고 많은 재활보조기구를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자격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를 제 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과 같은 경우 북미「 재활 엔지니어링 및 보조테크놀로지 협회(Rehabili tation 이하
Engineering and Assistive Technology Society of North America : RESNA)」와 같 은 기구를 통하여 재활 및 보조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RESNA는 보조테크놀로지 실무자(assistive technology
와 보조테크놀로지 공급자 라는 두
practitioner : ATP) (assistive technology supplier : ATS)
가지 보조테크놀로지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자격제도를 오래 전부터 운영해 왔다. ATP는 재활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제공으로부터 시작하여 장애인 소비자의 욕구 분석과 그에 맞는 재활보 조기구의 탐색 특별한 기구의 사용훈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 제공 전, 문가이며 ATS는 상업적으로 유용한 기구를 판매하고 그에 부수적으로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람으로서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와 공급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RESNA는 재활공학 기사 라는 자격을 이전의 와 에서 따로 (rehabilitation engineering technologist : RET) ATP ATS
분리시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테크놀로지 기구를 디자인 개조 주문제, , , 작 조립하는데 공학적 원리를 적용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www.resna.org).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장애상태와 수준에 적합한 보조테크놀로지 기구를 보급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와 독립성을 가져 다주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테크놀로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RESNA와 유사한 성 격의 기구의 정책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의지 보조기 기사 이외에도 보조테크놀로지와ㆍ 관련된 다른 전문가들의 양성 및 자격제도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Ⅲ 결 론.
보조테크놀로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법률을 어느 부처가 주관, 하는 것이 타당할지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도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장애인들처럼 다양한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여 독립적인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수의 장애인, 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적절한 재활보조기구를 보급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제조업체 육성을 통한 재활보조기구의 구입단가 절하, ,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의 순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새롭거나 첨단의 재활보조기구를 연구개발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의 투자를 요하고 실 용화하기 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장애의 종류와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 느 특정한 장애종류와 수준에 맞추어 아무리 훌륭한 기구를 개발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을 효 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연간 8.6억 원 산업자원부는 장애인관련기술 과제, 31억 원 지원 과학기술부 등의 사업은, 년 이후 지능형 로봇 시각장애용 안내로봇 작업보조용 로봇 보행보조로봇 책읽어주
1995 ‘ , , , ,
는 로봇 각종 의지 제어장치 개발 등, ’을 지원하였으나 상용화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으,
며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당사자의 욕구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기기의 개발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장애인복지 예산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에 치 중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 오히려 선진국에서 개발된 재활보조기구를 수입해. 서 우리나라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경비효율적일 것이다 관련 제조.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공급가격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그것을 보편적으로 쉽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산업 동력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어느 정도의 재활보조, 기구 시장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관련 산업 육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재활보조기구 시장. 의 형성은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재활보조기구를 소개하고 사용경험을 제공하는 등의 체계적 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구를 찾아서 사 용하려는 욕구가 창출되어야 가능하다 더욱이 아무리 첨단의 훌륭한 기구가 개발되고 많은. 수의 기구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할 지라도 장애인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아 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해, 줄 수 있는 재활보조기구를 찾아서 연결해 주는 장애인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의 확립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오길승( , 2005b).
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가 될 때 재활보조기구를 연구개발 하는 데에는 유리한 점이 있으나,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의 소비자인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그들에게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되는 장애인개인별 맞춤형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체계를 확립하는데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조테크놀로지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재활보조기구. 를 개발하는 연구자나 기관 또는 재활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나 업체 등과 같이 보, 조테크놀로지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보조테크놀로지 서비, 스의 대상자이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실질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 는 즉 앞에서 누차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 소비자 수요자 중심의 법적, , / ㆍ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본 법안의 주관부처는 보건, 복지부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물론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라고 해서 다른 부처가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 니다 특히 미국처럼 보조테크놀로지 기구의 대대적인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가 단번에 이루. 어지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조기기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장애인 관련 부처가 역할과 재정을, , 분담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 ㆍ학령기의 교육용 재활기구 지원은 교육 인적자원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지원, 이 보건복지부 청소년, ㆍ성인기의 직업재활용 기구에 대한 지원은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산업체 지원 및 품질관리는 산업자원부 총괄적 통합 조정 기능은 국무조정실, , 등 부처 간 효율적 역할기능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보조테크놀로지 분야가 총체적으로 발전 할 수 있고 그 소비자들에게 보조테크놀로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 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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