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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직은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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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직은행 현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강용구∙박장수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증된 인체조직만 국내에 수입되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데, 그 체계에서 중요한 과정이 외국 조직은행에 대한 현지 실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1년부터 외국 조직은행에 대한 현지실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 조직을 공급하는 모든 조직은행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대량으로 조직을 공급하는 외국의 주요 조직은행을 대상으로 실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막연히 우려하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9월과 2013년 3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직원들과 인체조직 전문가의 자격으로 미국의 4개 조직은행의 실사에 참여하여, 미국조직은행의 현황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게 되어, 그 내용의 일부를 보고한다. 이 내용이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인체조직을 이식하는 외과 계 의사(사용자), 그리고 정책을 마련하 는 관계자들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보고하고자 한다.

미국의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은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인력을 조직이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우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부러울 정도의 많은 기증자를 확보하고, 많은 수의 인체조직 을 가공 처리하여 임상의 수요에 대처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임상의 수요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기증자수 증가를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그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의 조직구득기관을 통한 인체 조직의 구득이 시도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 구득기관에서 채취한 인체조직은 의무기록의 신뢰도 미흡과 조직 채취 환경의 열악함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국 내의 기증자에서 채취 한 동종조직도 조직의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부족을 기증자선별기준의 완화와 가공처리시설의 강화로 극복하려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질적인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에 인체조직을 공급하는 외국 조직은행에 대하여 국내 조직은행에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현지 실사 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색인인 단단어어: 인체 조직, 조직 은행, 정도 관리

Current Status of Tissue Banking in USA

Yong-Koo Kang, M.D., Jang-Su Park,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t. Vincent’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uwon, Gyeonggi-do, Korea Tissue banking systems including facilities and instruments for processing and manpower in

� Address for Correspondence: Yong-Koo Kang,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t. Vincent’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93-6 Ji-dong, Suwon, Gyeonggi-do, Korea Tel : 82-31-249-7186, Fax : 82-31-254-7186, E-mail : ykang@cmcn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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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조직의 결손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수술적인 방법으로 재 수복하여 기능을 회 복하는데, 일차적으로 외과 의사들은 이식을 고려하 는데, 자가 조직이 부족하거나, 자가 조직 이식으로 인한 결손이 크거나, 이환(morbidity)이 많으면, 다른 사람의 조직을 기증받아 이식함으로서 기능회 복을 도모 할 수 있다.7)이때 다른 사람의 손상된 조 직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기증된 조직을 인체(동종) 조직이라 통칭하며, 현대의학의 발달과 함께 동종조 직의 수요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조직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공식보고를 보면 확인 할 수 있다.1)

인체조직의 안전관리가 시작된 2005년 55,512개, 2006년 74,689개, 2007년 140,398개, 2008년 203,951개, 2009년 223,158개, 2010년에 258,069 개의 조직이 국내에서 생산되어 공급이 되었는데, 2012년에는 약 30만개의 인체조직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인체조직의 이식 건수가 기하급수로 증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인체(동종)조직의 기증과 이식은 장기이식과 마 찬가지로 생존기증과 사후기증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신체장기 기증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으 로, 이식되는 동종조직의 80%을 외국에서 수입된 인체조직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국내에 필요한 인체 조직을 외국인의 조직 기증을 이용하여 충당하고 있 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윤리적 (ethical aspect)으로 정당하지 못하고, 둘째 안전 성(safety)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셋째 이 식된 동종조직의 질(quality)적인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넷째 외국에서 수입하는 유통과정으로 가격이 비싸지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국 내 기증을 활성화 하는 것이지만, 기증이 활성화되 기 전에는 어쩔 수없이 수입된 외국인의 인체조직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으로, 이러한 인체조직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증된 인체조직만 수입되도록 USA were excellent to ensure the safety of tissue products. A huge number of tissue donors were collected, and tissues were procured in proper manner. Screening requirements were very strict and showed absolute rule out to risks of potential mistakes. Inspection team has reviewed the donor charts randomly selected, and found that donor records were adequately maintained at all cases. Records for causes of death, results of serology, time of death, time of refrigeration, first incision for recovery and bacterial culture results were properly placed in donor charts. There was proper documentation on the donor registration form indicating that the donor was properly selected before procurement. However, some donors showed high in process bio-burden. These high in process bioburden, then may be related with inadequate techniques by OPO/tissue recov- ery agencies.

To increase number of donors, they have tried to have overseas recovery agencies. However, systems of tissue banking in third countries (eg. eastern Europe) were poor in documentation, facilities and instruments for procurement. Even in tissue donor from USA, there was a trend of loose donor selection criteria and tight processing condition for safety of tissues. A tissue bank has been shown post processing bioburden was as high as 0.05%, then KFDA inspection team have advised the tissue bank to adopt the final sterilization process for ensuring the tissue safety.

The inspection team has found the efficacy of on-site audit, and continuous audit will be neces- sary to ensure the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of imported tissues.

Key Words: Human tissue, Tissue bank, Quality contr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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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갖추는 것인데, 이 체계에서 핵심적인 과정이 외국 조직은행에 대한 현지실사(on-site audit) 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예산의 어려움으로 수입 인체 조직에 대한 안전관리차원의 외국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현지 실사(audit)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다 가, 2011년부터 외국 조직은행에 대한 현지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과 실사 인력 수급의 어려움 으로 모든 조직은행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대 량으로 조직을 공급하는 조직은행을 대상으로 실사 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현지 실사를 통하여, 그 동 안 막연히 우려하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2012년 9월과 2013년 3월의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바이오의약품품질과 직원 2인과 인체조직 전문가의 자격으로 미국의 4개 조직은행의 실사에 참여하여, 막연히 아는 미국조직은행의 현황을 비교 적 정확히 파악하게 되어, 그 내용의 일부를 보고 한 다. 이 내용이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인체조직을 이식하는 외과 계 의사(사용 자), 그리고 정책을 마련하는 관계자들이 참고자료 로 활용하도록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2012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2곳의 조직은행 을, 그리고 2013년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또 다른 2곳의 조직은행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하였는데 각각의 조직은행에 대하여 2일간 시행하였다. 실사 의 기준 자료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조직 은행 정도관리 점검표,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표준규 2), 미국 연방정부의 조직은행 관리기준6) AATB 표준규정3) 및 IAEA 제정 국제표준규정11) 등을 참고하였다.

조직직은은행행::

미국 내 최대의 조직은행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인체조직을 공급하는 상위 6위이내의 조직은행이었 다. 조직은행은 미국 동부 3곳, 중부 1곳(뉴저지 주, 플로리다 주, 몬태나 주)에 위치한 가공처리 전문 조 직은행이었다.

미국최대의 조직은행인 M조직은행은 2011년 한 해에 6600여명의 기증자로부터 50만 여개의 인체조 직을 생산하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공급하였 고, 또 다른 대형 조직은행인 R조직은행도 2011년 약 6900여명의 기증자로부터 46만 여개의 조직을, 중간크기인 L조직은행은 1700여명의 기증자로부터 7만 여개의 근골격계 조직을, 비교적 신생의 소규모 에 해당하는 B조직은행은 2012년 600여명의 기증 자로부터 5만 여개의 인체조직을 가공처리 생산하 여 미국 내, 그리고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었다.

조직직 구구득득기기관관::

미국 내 최대 조직은행 중 하나인 R조직은행은 미 국 내 및 미국 외의 구득기관이 있으며, 미국내 구득 기관으로는 4곳의 직영 구득기관(recovery sites:

Wisconsin 1, Texas 3)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 러 구득기관 [OPO(장기구득기관), 구득전문업체]과 계약에 의해 인체조직을 공급받고 있었으며, 미국 외 구득기관으로는 동유럽, 국영기업체(Bioimplant, SSME사) 산하의 21개 구득기관(recovery sites) 에서 채취한 조직을 독일의 T조직은행을 경유하여 공급받아, R조직은행에서 가공처리하여 전 세계에 분배하고 있었다.

L조직은행은 3곳의 직영 구득기관(채취장소:

Florida 1, Georgia 1, Puerto Rico 1)과 독립적 인 미국 내 2곳의 전문구득기관과 계약에 의해 조직 을 공급받아 본사에서 가공처리하여 전 세계에 분배 하고 있었다. L조직은행은 근골격계 조직만을 전문 적으로 가공처리하는 기관으로 피부는 A조직은행 에 공급하고, 혈관이나 판막 등 심혈관조직은 C조직 은행에 공급하는 분업형태의 조직은행이었다.

세계최대의 조직은행 중 하나인 M조직은행은 타 조직은행들과 달리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에서만 조 직을 구득하고 있었는데, 직접 운영하는 4개의 구득 기관과 36개의 독립된 조직구득기관(장기구득기관, 조직채취전문업체)과의 계약에 의하여 조직을 공급 받고 있었다. 이들 32개의 독립된 구득기관의 반수 정 도가 미국조직은행연합회의 인증(AATB accredit- ed) 기관이었다. M조직은행과 32개 구득기관과의 관계는 서로 독립된 관계이지만, M조직은행에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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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관련물품 공급, 표준작업지침(SOPs) 지원, 교육 훈련, 기증자 발굴지원(donor development sup- port), 채취료 지급 등을 하며 협력하고 있다. 채취 기관의 정도관리는 M조직은행 자체 감사를 매 2년 마다 시행하고, 외부 감사는 미국조직은행연합회 (AATB)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 의해 격 년으로, 즉 매년 시행 받는다.3,4,6)

B조직은행은 미국 내 한적한 작은 시에 위치한 조 직은행으로 2003년에 조직은행을 설립하고 2005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 등록 후 2007년부 터 조직을 가공처리하는 신생조직은행이었다. 2011 년에 401명의 기증자, 2012년에는 602명의 기증자 로부터 채취한 조직을 가공처리하여, 2011년에는 38213개의 조직을, 2012년에는 55346개의 조직을 가공처리하여 임상에 공급하였다. B조직은행은 직 접 운영하는 조직채취기관은 없었으며, 6개의 채취 기관(5개 기관이 AATB 인증기관)과 계약에 의해 조직을 공급받아 가공처리를 하여 미국 및 외국으로 분배하고 있었다. 기증자선별은 채취기관에 의해 일 차적으로 선별하여 채취가 이루어지지만, 가공처리 는 B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다.5)

1. 조직은행의 관리(regulation)

21CFR Part 1271은 인체세포, 조직 그리고 세 포, 조직유래생산물(HCT/P: human cells, tis- sues and cellular and tissue-based prod- ucts)에 대한 관리규정으로 사람에게 이식 또는 주 입(implantation, transplantation, infusion or transfer)되는 인체유래 세포나 조직으로 구성 되거나 또는 그러한 세포, 조직을 바탕으로 생산된 모든 구조물에 적용된다. 골, 인대, 피부, 경막, 심장 판막, 각막, 조혈모세포, 줄기세포, 조작된(manip- ulation) 자가 연골세포, 합성기질이 부착된 상피세 포, 정액이나 생식세포(reproductive cell)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1) 혈관 문합을 필요로 하는 장기이식 2) 전혈이나 혈액성분 제제 3) 인체분비물 또는 추출물(젖, 콜라겐, 세포인 자) 4) 이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소로 조작된

(minimally manipulated) 동종골수 5) 인체조직 및 세포 유래 산물(HCT/P)의 생산과정에서 얻어 지는 부산물 6) 동물유래 세포, 조직, 장기 7) 실험 실내 진단용 생산물(diagnostic products) 등이다.

장기구득기관(OPO: organ procurement orga- nization)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의 관 리를 받으나, 조직은행과 조직구득기관은 식품의약 품안전청(FDA)의 관리를 받는데, 식약청은 필요하 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실사(inspection)을 시행한 다.3,6)(대부분의 조직은행은 매 2~3년마다 실사를 받음)

2. 조직채취 장소

조직채취는 병원 수술실을 권장하지만, 조직구득 기관(recovery agency)에서 채취용으로 설립한 채취실(recovery site)이나, 장례식장 혹은 부검실 등에서도 채취하고 있었다. 다만, 채취실, 부검실 혹 은 영안실에서 조직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무균시술 (aseptic techniques)을 권장하고 있었다. 채취한 조직은 얼음을 동봉한 포장(wet ice package)으 로 전문 운송업체를 통하여 72시간 내에 가공처리 조직은행으로 이송하여 냉동고에 입고시킨다.

입고된 조직은 혈청검사, 세균학적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기증자기록관리자(DRC: donor record coordinator), 증례관리자(case or technical manager), 의료관리자, 정도관리자 등에 의하여 최 종기증자 선별(final donor suitability review) 이 이루어진다. 미국 식품의약국과 미국조직은행연 합회가 채취장소의 기본적인 요구조건을 제시 (FDA regulation, AATB guideline)하고 있으 나, 그 규정이 모호하여 개별 조직은행(예: MTF사 Lifenet사 등)들은 개개의 장소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사전에 인정한 장소에서만 채취하도록 권장하 고 있었다. 각 조직은행은 채취장소(recovery sites)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자체 실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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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에서 채취한 조직의 미국으로 반입

외국에서 채취한 조직이 미국으로 반입되어 가공 처리 후 미국 내에 공급되거나, 의뢰국으로 다시 보 내지거나, 제 3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제 3국에서 채취된 조직이 미국으로 반입되어 미국 내에서 사용 되기 위해서는 조직구득기관이 미국의 조직은행 관 리규정에 부합하여 구득기관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 국의 승인(approve)을 받아야 하며, 미국 식품의약 국의 실사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에 수입된 조직의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국내 수입된 조직의 기증자번호를 실사대상 조직은행에 요구하여 이들의 조직기증자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증기록(donor chart)을 중심으 로 실사를 하였다. 시간적인 제약으로 국내 수입된 모든 기증자의 기증기록을 검토 할 수 없어, 조직은 행에서 제시한 기증자 중에서 무작위로 약 10%의 기증자를 지정하여 R조직은행(총 64명)의 기증기 록을 검토하였다. 먼저 제 3국(예: 우크라이나)의 기 증자 17명의 기증기록(donor chart)을 검토하였 는데, 사망시간, 채취시작시간, 세균배양 결과, 혈청 검사 결과, 혈장희석, 그리고 채취장소 등을 조사하 였다. 기록상으로 사망 후 채취까지의 시간이 24시 간을 초과한 예는 없었으며, 혈청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9예는 균배양에서 비 병원성이긴 하지만 세균이 검출되었다. 이 R조직은 행은 검출된 균이 비병원균이면 BioCleanse법으 로 가공처리(process) 후에 공급하고, 병원균이면 가공처리 후에 방사선조사(irradiation)로 소독하 여 공급한다고 설명하였다.15)

그러나 2009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제 3국의 9개 조직구득기관과 채 취장소(recovery sites)를 실사한 후의 1차 보고서 의 내용을 보면 제 3국의 조직구득기관으로부터 제 공된 조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 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차 실사 보고서의 지 적 내용은 의무기록, 사망시간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고 지적하였고, 채취장소의 시설이 불량한데, 특히 채취장소에 온수공급시설이 없으므로 세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 는 내용이었다. 또한, 구득기관의

기증자 선별에 대한 매뉴얼(SOP)이 제대로 수립되 어 있지 않다는 등 10가지의 매우 심각한 수준의 오 류를 지적하며 교정을 명령하였다.8)다행히 2010년 5월의 2차 실사(4곳의 조직채취장소), 2010년 9월의 3차 실사(4곳의 조직채취장소)에서는 많은 점이 개 선이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었다.9,10)그러나 우리나라 에 수입된 많은 조직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1차 실사 이전에 채취되어 미국으로 반입되어, R조직은행에 서 가공처리 후에 우리나라에 수출되었던 점, 21개 조직구득기관 중에서 아직 점검이 안 된 곳이 있다는 점, 1차 실사 후 지적받은 9곳의 채취기관 등은 아직 직접 점검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지되어, 우리 실사단 이 검토(review)한 기증자의 기증기록이 신뢰 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실사단 은 해당 R조직은행에서 취급하는 조직 중, 제 3국에 서 채취한 조직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당국의 신 중한 검토 후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결론이 날 때까 지 수출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4. 가공처리시설

세계최대의 가공처리시설을 자랑하는 M조직은행 의 가공처리 시설은 지리적으로 분리된 두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실사의 시간적인 제약으로 1곳 에 대한 실사만을 진행하였다. E시내에 위치한 가공 처리센터(Processing Complex)에는 9개의 class 10 청정실(clean room), 14개의 class 10 hoods에서 90명의 가공처리기사(processing technician)(총직원 638명)와 J시내에 위치한 가 공처리센터에는 13개의 class 10 청정실, 4개의 class 10 hoods 에서 150명의 가공처리기사들이 가공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M조직은행의 가공처 리법은 ATP (advanced automated tissue processing)법으로 가공하였는데, 이것은 일련의 자동화된 초음파 진동세척 및 화학약품처리의 과정 (series of automated chemical soaks under ultrasonic agitation)의 방법인데, 인체 조직이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조직의 해부 학적 구조는 최대로 유지하고 생물학적균오염 (bioburden)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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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조직은행의 가공처리 시설은 4개의 청정실에서 16명의 가공처리기사(3명만이 CTBS), 15명의 정 도관리요원(QA/QC staffs) 등 120명의 직원이 활 동하고 있었다. 4개의 가공처리실은 Class 100 (ISO 5)으로 운영하며, 가공 처리 후에는 저선량의 방사선조사로 최종멸균하는 표준작업지침(SOPs) 으로 운영하였다.

L조직은행의 가공처리는 Allowash 공법으로 시 행하였는데, Allowash 공법으로 가공처리 후에 뼈 는 10%의 대표샘플을, 연조직은 모든 조직에서 배 양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균배양이 양성이면 재처리, 혹은 방사선조사 후에 공급한다고 보고하였다. 가공 처리 후의 균배양 양성률은 비병원성균이기는 하였 으나 0.05%라고 보고하였다.

5. 생물학적 균오염(Bioburden)에 대한 대책

M조직은행은 최종멸균을 하지 않았는데, 가공처 리 전에 처리조직의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배양하고, 생물학적 균오염(bioburden)이 높으면 가공처리 전 에 저선량(10-15 KGy)의 방사선 조사(pre-pro- cessing sterilization)로 조직을 소독한 후에 가공 처리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직은 처리 전 방사선조사 없이 ATP 공법의 가공처리만으로 시행 하였다. M조직은행에서는 기증자선별(donor screening)을 철저히 하고, 철저한 환경관리, ATP 공법의 도입으로 안전한 조직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M조직은행의 개정된 표준작업 지침서(SOPs)에서 감염의심기증자의 기증자선별기 준(donor eligibility criteria)에 확장된기준 (ECD: expanded criteria for donor)을 2011년 7 월 11일부터 적용(OP-2 form, quality program) 하고 있었다.13)이는 전신 감염의 병력이 있어도 치료 하여 호전이 있는 경우, 국소 감염의 증례도 의료관리 자의 판단으로 기증자로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규정과는 상충하는 것으로 수긍하기 어 려워, 추후 재논의 할 것을 제안하였다.

L조직은행의 기증자 선별과정도 타 조직은행과 유 사하였으나, 채취한 조직의 가공처리 여부를 결정하 는 과정이 특이하였다. 조직채취는 인체를 12개 구역

(zone)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채취(zonal recovery) 한 후에 순서에 따른 배열(sequence disposition)을 하고, 조직 채취를 매 구역(zone)을 진행할 때 마다 채취복장(gown)과 채취 장비를 교체하여 오염을 최 소화하는 것이었다. 채취 후의 균 배양 검사에서 세균 이 검출되면 해당 구역의 조직과 그 이하부의 조직을 폐기하는 작업지침이었는데, 채취한 조직의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었다. 대부분의 조직 은행에서 채취한 조직의 90%를 가공처리하고 나머 지 10%를 폐기한다고 보고하였는데, L조직은행을 비롯한 모든 조직은행에서 채취한 조직을 폐기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혈청학적 검사의 양성이었다.12,14)

6. 기증자의 기증의무기록 검토 (donor chart review) 결과

대한민국에 수입된 기증자의 기증자의무기록 (donor chart) 중에서 약 10%를 검토(review)하 였는데, R조직은행의 경우 64명의 기록을 검토하였 다. 제 3국(우크라이나)의 기증자 17명과 미국 내 구득기관에서 온 47명의 기증의무기록을 검토하였 다. 미국 내 기증자의 경우 채취장소는 다양하여, 병 원 내 수술실, 구득기관의 전문 채취실(recovery suites), 부검실 등에서 다양하게 채취가 이루어졌 으며, 사망 후 채취까지의 시간은 24시간이내였으 며, 혈청검사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균배양검사에서는 미국 내 47명의 기증자 중에서 10 명을 제외한 37명에서 다양한 세균이 검출되었다.

어떤 기증자의 경우(기증자 번호, 1010571 **)는 한 기증자에서 Clostridium균이 여러 조직(좌측 대 퇴골, 좌측 아킬레스건, 우측 하퇴 비골, 우측 상완 골, 우측 척골)에서 검출되었는데, Clostridium균 이 검출된 조직만 폐기하고 나머지 조직은 가공처리 하여 임상에 분배하였다. 실사팀은 R조직은행에 이 들의 처리 결과를 요구하였던 바, Clostridium균 이 검출된 5개 조직은 2008년 4월 *일 채취된 후 2009년 1월 **일 폐기하였고, 폐기하지 않은 나머 지 조직은 2009년 1월 **일 가공처리하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공급하였는데, 아직까지 특별 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 된 것은 없었다고 답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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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킬레스건은 대한민국내의 조직은행을 통하여 수입되어 국내 환자에 이식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 환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하도록 한 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에 요구하였다. (*이후 식약처 담당자로부터 국내 수혜자에서 부작용이 보고 되지는 않았다는 내용을 구두로 확인함) 그 외에도 많 은 조직에서 채취 후의 배양검사 결과 Clostridium균 을 포함하여 E.Coli, Enterobacter, Staphylococcus, Klebsiella, Streptococcus, Proteus 등 다양한 병원 균과 비병원균들이 검출되었다.

B조직은행의 기증자 기록도 검토하였는데, 기증 자의 사망원인, 사망시간, 조직채취시간, 채취 후 가 공처리를 위한 조직은행 냉동고 입고시간, 혈장희석 및 혈청검사, 세균검사 결과 등의 기증자 기록 (donor chart)을 검토한 바, 대부분의 기증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의 기증자에서는 18개의 채취조직 중에서 9개의 조직에서 장내세균 (Enterobacter)이 검출되어, 실사팀의 판단으로는 기증자로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B조직은 행에서는 최종 기증자로 결정하고, 가공처리하여 방 사선 멸균 후에 임상으로 공급한 례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한 증례는 임상적으로 치매(dementia)와 정신질환으로 기증자로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 으나, 사망 후의 부검(autopsy)에서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기증자로 선발하여 가공처리하여 조직을 국내에 공급하였다.5)

L조직은행에서는 총 21명의 기증기록(사망시간, 채취시작시간, 균배양결과, 혈청검사 결과 그리고 채취장소 등)을 조사하였는데, 기록상으로 사망 후 채취까지의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예는 없었으 며, 혈청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취장소는 L조직은행에서 직접 운영하는 3개의 구득기관을 포함하여 5개의 채취장소이었다.

그 중에서 Puerto Rico에서 채취된 기증자의 경우 는 총상에 의한 사망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채취한 조직의 세균배양검사에서 총 21명의 기증자 중에서 2명의 기증자를 제외한 19명의 기증자에서 다양한 세균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세균은 비병원성 균이 대부분이었지만, Clostridium, Psedomonas, Staphylococcus aureus, Streptococcus viri-

dans, Mold 등 다양한 병원균도 검출되었다. 이들 은 Zone and sequence disposition 원칙에 따라 폐기하고, 나머지는 가공처리하는 과정으로 완제품 이 생산되어 공급되었다.

L조직은행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균 채취(aseptic recovery)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대 부분의 채취조직에서 세균배양이 양성이었고, Allowash 공법을 이용한 무균공법으로(aseptic processing)으로 가공처리 후에도 조직의 0.05%

에서 세균배양이 검출되므로, 대한민국에 공급하는 조직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종 말소독, 정도관리 등)를 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7. 가공처리를 위한 원자재의 수출

국내의 가공처리 전문조직은행에서 92개의 조직 을 L조직은행에서 가공처리(processing)를 위한 원자재로 수입하였다고 KFDA에 보고하였던 바 실 사단은 L조직은행에 이들의 기증자 기록(donor chart)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L조직은행에서는 가 공처리를 위한 원재료로 조직을 수출한 바가 없으 며, 대한민국의 조직은행에는 임상사용(single clinical use)만이 허용된 완제품의 조직을 수출하 였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실사단은 국내조직은행에 서 원재료로 가공 처리하였다고 보고한 92개 조직 의 번호를 제시하고, 이들의 donor 번호를 제공받 아 이들 중에서 21명의 기증자 기록을 검토하였다.

8. 의료관리자의 역할

대규모의 조직은행에는 전담(full time) 의료관 리자 혹은 시간제(part time) 의료관리자가 상주하 며 기증자 선별 활동을 하였으나, 소규모인 B조직은 행에는 의료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어떻게 의료관 리자가 조직기증자 선별을 심사하는지를 문의한 바 기증자의 병력, 인적사항, 혈청 및 균배양검사 결과 를 의료관리자에게 전자메일(e-mail)로 기증자 정 보의 자료를 보내어, 가공여부를 결정하고, 사안별 로 별도의 전화상담으로 기증자를 선별하는데, 최종 책임은 의료관리자가 진다고 답하였다. 실사하는 동

(8)

안 의료관리자 면담이 가능한지를 질의한 바 의료관 리자는 3~4시간의 비행거리에 위치한 타 도시에 근 무하므로 사안별로 전화 면담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B조직은행은 조직은행의 정책이나, 표준작 업지침서(SOPs) 변경 등은 의료자문위원회(med- ical advisory committee)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 여 회의록 열람을 주문하였으나, 회의록을 제시하 지 못하여, 향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철저히 하고, 기 록을 열람 할 수 있도록 보관하도록 권고하였다.

결 론

미국의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은 시설이 나 장비, 그리고 인력이 조직이식의 안전을 담보하 기 위하여 매우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우 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부러울 정도로 많은 기증자를 확보하고, 많은 수의 인체조직을 가공 처리하여 임 상의 수요에 대처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충분히 공 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기증자수 증가를 위한 방 안의 일환으로 외국의 조직구득기관을 통한 인체조 직의 구득이 시도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 구득기 관에서 채취한 인체조직은 의무기록의 신뢰도 미흡 과 조직 채취 환경의 열악함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 내의 기증 자에서 채취한 동종조직도 조직의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부족을 기증자선별기준의 완화와 가공처리시설 의 강화로 극복하려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한 일부 조직은행에서는 가공처리 후의 세균배양검 사에서 비 병원균이기는 하였으나 미량이 검출되기 도 하여,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라는 대명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종말소독(final sterilization)의 도입, 정도관리 강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수입되는 인체 조직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질적인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에 인체조직을 공급하는 외국 조직은행 에 대하여도 국내 조직은행에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정도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현지 실사가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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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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