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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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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법 무 감 사 담 당 관 실

(2)

순 서

Ⅰ. 2014년 추진성과와 반성 ·

······························ 2

Ⅱ. 2015년 규제개혁 추진 체계 ·

························ 3

Ⅲ. 세부 추진계획 ·

················································· 4

1. 기존규제 개선 ··· 4

2. 신설‧강화규제 관리 ··· 7

3. 행정조사 및 자치법규 정비 ··· 8

4. 규제 등록단위 정비 ··· 8

5. 규제개혁 시스템 ··· 9

6.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 10

7. 규제개혁 역량 강화 ··· 12

Ⅳ. 홍보전략 ·

························································· 13

Ⅴ. 추진일정 ·

························································· 14

(3)

. 2014년 추진 성과와 반성

. 2014년 추진 성과와 반성

□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을 비롯하여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105건의 과제를 폐지 개선

◦ (폐지) 국유임산물 매각 이의신청 제한, 목제품 유통제한 등

◦ (개선) 풍력발전 입지 완화, 벌기령 단축, 임업후계자 기준완화, 보전산지 면적비율 적용 예외 확대, 공익용 산지 중복규제 완화 등

□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52.2%의 수용률을 달성하였고, 규제비용총량제 시범부처에 참여

◦ 규제신문고 : 접수 206, 수용 106, 중장기검토 3, 불수용 94건

◦ 규제비용 분석 : 산림사업 법인 등록기준 완화(OUT), 산림탄 소관리사 요건(IN) 등 2건 분석으로 27억원 뱅킹

※ 규제비용 분석 결과 정부부처 최초 ‘동의’ 판정, 비용분석 매뉴얼 타부처 전파

□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무조정실 주관 2014년 규제개혁 종합평가 에서 청단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정부규제개혁 핵심사례 40건 중 우리청 과제가 4건 선정

□ 타부처 관련 핵심과제 미완료 또는 추진불가 과제가 다수 발생 하였고, 법령정비가 연말에 집중되어 어려움을 겪음

◦ 다수부처 과제 20건 중 6건 중단, 5건은 금년도로 이월

□ 민관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T/F 등의 내실 있는 운영 미흡

◦ 민 관 규개위는 분기1회 목표로 하였으나 실적은 2회

◦ 위원회 안건도 보고안건에 치중하여 심도 있는 토의 부재

(4)

. 2015년 규제개혁 추진 체계

. 2015년 규제개혁 추진 체계

목 표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농림업‧신산업 육성 지원

추 진 전 략

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개선

 규제등록단위 정비를 통한 명확한 규제관리

 효과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스템적 규제개혁

 홍보와 환류를 통한 책임지는 규제개혁

세 부 추 진 사 항

①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개선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 구축,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 이용

임업, 목재산업 및 산악관광 등 신산업 육성 과제 중점추진

신설‧강화 규제는 정책수립단계부터 철저한 비용‧효과 분석 ② 규제등록단위 정비를 통한 명확한 규제관리

규제사무별 등록을 법령 조항별 등록으로 체계변경

규제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등록 방지 ③ 효과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스템적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 산관협의체 등 다양한 규제발굴 시스템 운영

민관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합리적 규제평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기요틴 등 활용 ④ 홍보와 환류를 통한 책임지는 규제개혁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

현장 확인과 보완과제를 통해 끝까지 책임지는 규제개선

(5)

. 세부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가. 추진절차

□ 규제개혁 대상 과제의 발굴 및 선정

◦ 임업관련 기업, 단체와의 간담회, 국민신문고 민원,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협조 요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과제 발굴

- 청 차장 주재현장토론회, 기업애로 건의 접수, 산지분야제도개선 국민공모,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국민공모 등

- 민원서 과거 불수용 과제 검토, 기개선 과제에 대한 보완과제 발굴

◦ 발굴된 과제는 해당과에서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수용된 과제를 중심으로 3월말까지 규제개선 대상과제 확정

- 타부처 관련과제는 해당부처에 협조요청, 협업과제로 추진

□ 불수용된 합리적 건의는 별도 심의

◦ 해당과 자체 검토에서 불수용되었으나 규제총괄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합리적인 건의로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 심의 추진

- 민관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자체 규제개혁 T/F에서 심의

◦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한 과제는 자체 기요틴과제로 추진

□ 법령 등의 신속한 개정 및 적기 홍보

◦ 규제개혁 대상과제로 선정된 경우 신속하게 법령 개정에 착수 - 법령개정 사항인 경우 상반기 발굴 과제는 5월까지 개정안 마련,

6월부터 입법예고, 하반기 과제는 내년도 과제로 추진

◦ 법령개정 사항은 적기홍보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전파

(6)

□ 규제개혁 성과 현장 확인 및 보완

◦ 지난 해 완료된 과제 및 금년도 개정 과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 담당공무원의 법개정 인지여부, 지자체 조례나 행정절차 관행상 문제 여부, 추가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

◦ 현장확인 결과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내용을 적기에 보완하여 규제개선이 마무리 되도록 조치

- 특히, 지난해 개선과제는 상반기 중 현장 확인 하여 보완

※ 지난 해 중점 개선한 산림내 풍력발전 시설에 대해 현지조사(1월) 결과, 일부 지역에서 임도경유 선로의 지중화 요구 등 과도한 제한 확인

나. 중점개선 사항 (동 계획은 의견수렴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산지이용 체계 개선을 통한 입지규제 개선

◦ 고밀도 개발과 절대보전의 이분법적 산지이용 체계를, 탄력적 저밀도 이용이 가능한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로 개편

- 재해안정성, 지형조건 등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기준 마련

◦ 산지이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 연접개발 경사도 제한 완화, 현황상 도로 인정, 부담금 감면확대

※ 연접개발 제한, 현황상 도로 인정은 규제신문고에서 가장 많은 건의 내용

◦ 산림보호구역은 지정해제 심의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보호구역 지정목적 범위에서 합리적 이용 도모

※ 저밀도 이용, 소규모 고밀도 집약개발, 탐방자원 활용 등 다각적 검토

◦ 산업단지 등 타 법률에 따른 사업에 편입되는 특 광역시 소재 요존국유림의 용도폐지 면적을 확대(4ha → 8ha)

(7)

□ 목재산업 및 임업활성화

◦ 목재법을 재검토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목재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정

- 목재 지역 간벌재 이용 제품 정의, 품질검사 기관 해외지정 등 검토

◦ 산양삼, 산야초 등 임산물 재배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 하고,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확대되도록 추진

- 산야초 등의 임산물은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산림경영계획 만으로 재배 허용 등

재배면적 제한(5ha 미만)이나 산지일시사용 기간 등 제한이 폐지되어 임업경영의 규모화 가능

- 인증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비하여 소비자 신뢰 보호

□ 임업의 6차 산업화 및 신산업 육성

◦ 청정임산물 융복합산업화 사업, 임산물 관광자원산업화 사업 등 6차산업화를 위한 국비지원 제도 도입

-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 제조 가공과 체험을 연계 추진

◦ 잠재가치가 큰 자생식물을 수집 증식 후 보급하는 시스템 마련 으로 자생식물이 산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수목원 식물원을 증식 주체로 활용하고 수요처에 보급

◦ 휴양림 지정시 개재된 비임야 토지를 포함하여 휴양경영 활성 화에 활용하도록 하고, 임산물 생산 판매와 연계 추진

- 휴양림 경영과 약초재배 판매를 연계한 복합경영시설 허용, 캠핑장, 모노레일, 트리하우스 등 인프라 확대

◦ 산악관광은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하여 특구지정 등을 통해 산지이용 제한을 완화

(8)

□ 장기 관행화 된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현실화

◦ 국유림 무단점유지 중 10년 이상 장기간이 경과하여 산림으로 환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정 면적 범위에서 대부지로 전환 - 주거용 1,000㎡, 종교용 2,000㎡ 전통사찰 지정구역, 농업용 10,000㎡

◦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산지를 불법개간 한 사실상의 농지에 대한 지목변경이나 신규불법 개간 방지 방안 마련

※ 구체적 안이 마련되면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하여 개선 추진

□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 및 행정용어 정비

◦ 행정절차 및 관행 개선, 자치조례의 개정에 대해 적극 협의하고, 적극적 행정에 대한 포상 등 적극적 행정 관행을 유도

◦ ‘불요존국유림’ 등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용어 발굴 개선

□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칙조항 정비

◦ 임산물 불법채취는 과태료 부과로도 충분한데 벌금을 부과하여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문제를 제기

※ 임산물 불법 채취시 ‘7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산림자원법)

◦ 벌칙에 대하여 종합 재검토하여, 벌금과 징역형의 균형, 과태료로 대체 또는 완화하는 등 종합적 정비

□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효과성 분석 철저

◦ 규제를 수반하는 정책은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규제비용총량제에 따른 비용분석을 하는 등 효과성 철저 분석

- 규제비용분석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의 신뢰성 제고

◦ 효과성이 낮은 경우는 민 관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의 자문이나 별도 논의 절차를 거친 후 정책화 여부 결정

(9)

□ 자체 규제심사 강화 등 규제의 신설 강화 억제

◦ 자체 규제심사를 통한 개선권고, 철회요청 비율(20%이상) 확대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심의 의견 반영

◦ 신설되는 경제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몰설정(효력상실형 5년, 재검토형 3년)

◦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분석 결과 효과가 낮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법령개정 억제

□ 행정조사 정비

◦ 우리청 소관 6건의 행정조사 내용을 재검토하여 조사대상 축소, 조사주기 완화, 공동조사 등을 통해 피조사자 부담 완화

- 1)임산물생산 조사, 2)종묘생산업자 조사, 3)양묘사업실태 조사,

4)목재제품 규격 품질 및 품질인증 조사, 5)소나무류 취급업체 조사, 6)재선충병 역학 조사

◦ 기존규제 개선과 병행하여 정비 및 개선 추진

□ 자치법규 정비

◦ 우리청 제도와 관련된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에 포함된 규제 및 행정관행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

- 특히, 지난 해 규제개혁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 우선 발굴

※ 일부 지자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휴양림 입장금지 등 사례

◦ 3월 중 지자체별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4월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개선대상 과제 확정

-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효과 거양

(10)

□ 규제사무별 등록에서 법령 조항단위로 변경

◦ 규제사무단위별로 등록 관리함에 따라 규제품질 개선보다는 규 제수의 증감에 초점을 두게 되는 부작용 발생

- 아울러 등록단위의 일관성 부족, 복잡한 등록절차, 규제정보 현행화 미흡 등으로 인해 부정확한 규제정보를 제공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법령의 제 개정에 따른 시행일 기준 으로 법령 조항별로 등록 관리토록 등록체계 개편

□ 합리적 규제판단 및 등록으로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 등록체계 개편에 따라 부처별로 규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등록된 규제 전부에 대하여 규제여부를 재평가

- 기등록 규제 및 지난해 발굴한 미등록 규제 포함 재평가

◦ 규제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만 등록하고, 법령별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체계적 관리

◦ 기 등록규제에 대한 재등록은 3월까지 완료하고, 법령 제 개정에 따른 신규 변경 등록은 법형 시행일 기준 1개월 이내 완료

□ 규제개혁 신문고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률이 55%이상 될 수 있도록 추진(‘14년 52.2%)

◦ 접수된 민원은 14일 이내에 답변하고, 중장기 검토 및 불수용 건의 중 ‘합리적 건의’는 재검토하여 3개월 이내 소명

◦ 불수용 또는 소명 후 존치된 규제라도 합리성이 있는 경우 민 관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자체 기요틴 과제로 선정

(11)

□ 규제비용총량제

◦ 신설 강화 완화 폐지되는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비용을 분석

◦ 규제총괄부서에서는 우리청의 연간 수요를 감안하여 규제비용 분석을 위한 용역계약을 일괄하여 체결

- 비용분석이 필요한 법령담당부서에서는 규제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용역계약 체결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비용분석

※ 해당과에서는 용역기관에 비용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

◦ 신설 강화에 따른 상쇄비용이 필요한 경우는 규제총괄부서와 협의

□ 자체 규제 기요틴

◦ 업무담당 부서에서 불수용한 과제 중 민 관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자체 기요틴 과제로 선정

◦ 기요틴 과제로 선정되면 해당과와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하여 법령개정 착수

- 필요시 현안사항점검회의 등 내부적 공론화를 거쳐 확정

□ 민 관 규제개혁 위원회

◦ 산림분야 규제정책 기본방향 심의 조정, 규제개선 추진사항 검토 및 점검, 중요 민감 사항에 대한 심의

- 해당부서에서 불수용한 과제 중 합리적 건의과제를 심의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자체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

◦ 민 관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 10명과 산림청장, 국장 등 정부위원 6명, 총 16명으로 구성 운영

- 민간위원 : 학계 2, 임업협회 3, 연구기관 3, 경제 환경단체 2명

◦ 매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가지며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산림청에서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결과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

(12)

□ 자체 규제심사 위원회

◦ 신설 강화규제에 대하여 규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 - 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서면 심사

◦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임업분야 종사자, 학계, 경제계, 법조인 등 11명으로 구성

- 민간위원 : 학계 3, 임업 3, 경제 1, 법조 1, 연구 1, 민간단체 1

□ 규제개혁 A/S 팀

◦ 기 개선된 규제과제에 대하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 지원

- 언론에서 문제제기 된 사례,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자주 제기되는 문제점 발굴 병행

- 규제개선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 발굴, 보완방안 마련

◦ 규제총괄부서 담당자(3명)와 민원보호담당관(2명)이 상시 참여 하고, 각 과제별 업무담당자가 해당 사례별로 참여

□ 산 관 협의체 및 현장 지원센터

◦ 일선 현장에서 기업인, 민원인 등으로부터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과제를 발굴 또는 해결하고자 운영

◦ 소속기관 및 임업진흥원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산 관 협의체 : 1차 소속기관과 임업진흥원, 지방청은 반드시 설치 - 현장지원센터 : 2차 소속기관 대상, 국유림관리소는 반드시 설치

□ 규제개혁 홍보협의체

◦ 규제개혁관련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 홍보 과제를 선정

◦ 기획조정관이 주관하며, 대변인실 및 규제관련 부서 담당자가 참여, 매월 2회 정기적 협의회 개최

(13)

□ 공직자 규제개혁 의식 확대

◦ 상반기 중 규제개혁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성과 확산 프로그램 운영

- 월례조회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 특강 및 우수사례 소개

◦ 산림교육원에 규제개혁 과정을 개설(2회)하여 산림청 및 소속기관 규제 담당자 교육 실행

◦ 규제개혁 상시학습 일환으로 사이버 교육 적극 참여

□ 규제개혁 추진사항 점검

◦ 월 1회 또는 수시로 청 차장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

◦ 규제개혁신문고 수용불가 과제에 대하여 차장주재 검토회의 - 해당과제 발생시, 규제총괄부서 및 업무부서 담당 참여

◦ 6월 이 후 법령개정 진행사항을 월 1회 이상 점검 - 법령개정이 지연될 경우 법무관련 전문가 자문 지원

□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등 파트너십 구축

◦ 소속기관에서는 현장 애로 발굴하여 산림청에 개선토록 건의하고, 산림청에서 개선한 과제를 이해관계자에게 홍보

◦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등은 자체 운영규정 재검토 및 개선

◦ 대전청사 입주기관 규제개혁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발굴 및 규제개혁 추진기법 공유

◦ 임업분야 기업체, 단체 등과 규제과제 추진사항 정보교류

(14)

. 홍보전략

. 홍보전략

□ <체계적 홍보> 홍보협의회를 주축으로 체계적 홍보

◦ 홍보협의회는 기획조정관이 주관, 관련부서 담당자가 참여 - 월 2회 개최하며, 홍보과제 발굴 및 집중홍보 과제선택

◦ 홍보과제가 발생하거나 시기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적기 홍보 - 법령개정 전후 또는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홍보

- (1/4분기) 지난해 성과 및 신규과제 발굴, (2/4분기) 규제개혁 추진 방향, (3/4분기) 법령개정 착수, (4/4분기) 규제개혁 성과

□ <선택과 집중> 핵심과제 중심으로 규제개혁 성과 확산

◦ 산림분야 규제개혁 기획시리즈 형태로 추진

◦ 핵심과제 :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 구축, 임업의 산업화 지원 강화, 연접개발 제한 폐지, 산악관광 활성화, 행정벌칙 정비

□ <감성적 홍보 맞춤형 홍보> 스토리텔링 등 감성적 홍보 기법을 도입하고, 과제별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 추진

◦ 정책수혜층의 직접참여, 스토리텔링 형식 등 감성적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직접 느끼고 이해하도록 구성

◦ 과제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매체, 다양한 매체 활용

※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톡’ 연계하여 홍보콘텐츠 확산, 블로그 기획기사, SNS 이벤트, 규제개혁 사례 발간 등 다양한 홍보 추진

□ <협업 확대> 본청- 소속기관 협력확대

◦ 본청은 전국단위 언론홍보를 추진하고, 소속기관에서는 본청의 홍보 내용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가공하여 지역언론에 홍보

◦ 기관별 보도자료 배포건수는 소속기관 규제평가에 활용

(15)

. 추진일정

. 추진일정

과 제 명 추진일정 비 고

1. 규제과제 발굴

o 관련단체 등에 공문송부 및 과제접수 2월

o 담당자 회의 2월, 3월

o 규제과제 심사 및 확정 3월

o 규제 기요틴 과제 선정 4월

2. 규제관련 법령개정 추진

o 법개정안 확정 5월

o 입법예고 등 법 개정 착수 6월

3. 자치단체 규제 발굴

o 자치법규, 관행 등 규제 발굴 4월

o 개정협의 및 과제 확정 5월

4. 민관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o 추진계획보고 정례회 2월, 10월

o 기요틴과제 검토 등 임시회 수시

5. 산 관 협의체, A/S팀 등 운영

o 계획수립 3월

o 기관별 운영 수시

6. 홍보협의회 개최 월 2회

7. 규제개혁 현장 확인

o 정규점검 1월, 5월, 10월

o 수시점검 수시

8. 규제개혁 담당자 워크숍 6월 9. 규제개혁 담당자 교육(교육원) 4월, 9월

10. 규제비용분석 용역 3월

11. 규제개선 추진사항 점검 월 1회, 수시 12. 기존규제 등록단위 변경 3월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