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태국 양자회담
가. 개요
(1) 일시 : ’14.6.26(목) 14:45~15:00 (2) 장소 : WCO 본부
(3) 참석자
ㅇ 우리 측: 백운찬 청장 등 6명 ㅇ 태국 측: 관세청장, 주 벨기에
태국대사 등 8명 나. 회담 주요 내용
(1) 양국 AEO MRA 체결 협력
ㅇ (우리 측) 양국 간 교역촉진, 양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한-태국 AEO MRA가 빠른 시일 내에 체결될 수 있도록 한국 측은 적극 지원 및 협조할 것을 약속
ㅇ (태국 측) 태국 역시 국제흐름에 맞추어 AEO MRA체결을 검토 중임.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인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한-태국 AEO MRA가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에 합의
(2) 관세청장회의 개최
ㅇ (우리 측) 교역량 증대에 따라 관세당국 간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 제9차 한-태국 관세청장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여 양국 관세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
ㅇ (태국 측) 한국 측 제안에 감사하며, 빠른시일내에 양국 청장회의 개최 희망
2 한국-네덜란드 양자회담
가. 개요
(1) 일시 : ’14.6.27(금) 10:15~10:40 (2) 장소 : WCO 본부
(3) 참석자
ㅇ 우리 측: 백운찬 청장 등 6명 ㅇ 네덜란드측 :
- 재무부 관세국장 등 4명 나. 회담 주요 내용
(1)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적용규칙 제정
ㅇ (우리 측) ‘07년 체결한 세관상호지원협정에 따른 정보교환의 컨택 포인트 지정을 위한 적용규칙에 대하여 실무자간 협조를 거쳐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ㅇ (네덜란드 측) 작년에 실무자급에서 이루어졌던 네덜란드
제안에 대한 한국 측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표하며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
(2) 관세청장회의 개최
ㅇ (우리 측) 그동안 한국과 네덜란드 관세당국의 협력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나, 이번 총회기간 중 양자면담을 계기로 양국 관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표명
- 실무협의 뿐만 아니라 관세당국의 최고책임자인 양국 관세청장간의 회의가 개최되기를 희망
ㅇ (네덜란드 측) 한국 관세청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
3 한국-미국 양자회담
가. 개요
(1) 일시 : ’14.6.28(토) 08:50~09:05 (2) 장소 : WCO 본부
(3) 참석자
ㅇ 우리측: 백운찬 청장등 6명 ㅇ 미국 측: CBP 부청장,
- 주 벨기에 미국 관세관 등 5명
나. 회담 주요 내용 (1) 원산지 검증 협력
ㅇ (우리 측) 원산지 검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주의 및 신뢰에 기반 하여 검증기준, 절차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
특히 선량한 수출기업들이 검증을 받는 경우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것을 요청
ㅇ (미국 측) 미국역시 한국과의 상호 신뢰관계를 중요하게 생각 하지만,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경우 증거 조작 등의 우려가 있음을 밝힘. 앞으로 양 관세당국 간 검증기준 및 절차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길 희망 (2) 양국 관세당국 협력 증진
ㅇ 양측은 차후 원산지 검증을 포함한 다양한 관세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양자회의를 개최할 것에 합의
4 한국-스위스 양자회담
가. 개요
(1) 일시 : ’14.6.28(토) 09:05~09:15 (2) 장소 : WCO 본부
(3) 참석자
ㅇ 우리측: 백운찬 청장 등 6명 ㅇ 스위스측: 관세청장 등 3명
나. 회담 주요 내용
(1) 원산지 검증 관련 협력
ㅇ (스위스 측)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한국과 스위스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알리며, 양국 관세 당국이 협력하여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
ㅇ (우리 측) 원산지 검증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검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면서, 한국 역시 스위스와의 원산지 검증 문제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원만 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
5 한국-베트남 양자회담
가. 개요
(1) 일시 : ’14.6.28(토) 09:15~09:25 (2) 장소 : WCO 본부
(3) 참석자
ㅇ 우리 측: 백운찬 청장 등 6명 ㅇ 베트남 측: 관세 부청장 등 2명
나. 회담 주요 내용 (1) 원산지 검증 협력
ㅇ (우리 측) 우리 측은 그간 베트남 관세청이 보여준 우리 수출 투자기업들에 대한 호의에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한국은 양국 간 무역 원활화 및 투자확대를 위해 수출입기업 및 현지진출 기업들이 통관 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
ㅇ (베트남 측) 베트남 측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며, 우리 측 의견에 감사를 표명. 베트남 역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통관 상에 애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양 관세당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양국 간 교역활동을 촉진시키기를 희망
(2) 양국 관세당국 협력 증진
ㅇ 양측은 차후 제16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관세 협력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로 합의
6 한국-멕시코 양자회담
가. 개요
(1) 일시 : ’14.6.28(토) 09:25~09:35 (2) 장소 : WCO 본부
(3) 참석자
ㅇ 우리 측: 백운찬 청장 등 6명 ㅇ 멕시코 측: 관세청장 등 2명
나. 회담 주요 내용
(1) AEO MRA 전면 시행
ㅇ (멕시코 측) 지난 3월 한-멕시코 사이에 체결한 AEO MRA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조속히 전면시행 되어 양국 교역증진 및 수출입기업 지원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길 희망
ㅇ (우리 측) AEO MRA는 무역원활화 및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한-멕시코 AEO MRA 역시 세계무역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 양국 노력의 결실이 맺어진 것임을 표현. 한국은 멕시코와의 AEO MRA 전면시행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실무자간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
7 한국-이란 양자회담
가. 개요
(1) 일시 : ’14.6.28(토) 10:45~11:15 (2) 장소 : WCO 본부
(3) 참석자
ㅇ 우리 측: 백운찬 청장 등 6명 ㅇ 이란 측: 관세청장 등 4명
나. 회담 주요 내용 (1) UCR 협력
ㅇ (이란 측) 이란은 지리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위험 국과 인접하여 마약밀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한국에서 UCR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아 밀수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
ㅇ (한국 측) 한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벨기에 등과 UCR 도입을 위한 자료교환 시범사업을 한 경험이 있음을 밝히며, 상호 실무 협의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체계 정립을 위해 UCR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
(2) AEO 협력
ㅇ (이란 측) AEO제도 역시 한국 측 경험을 전수해 주길 바라면서 이란 측은 한국 측의 경험공유를 기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힘 ㅇ (한국 측) 한국은 AEO에 대하여 이란 측이 원할 시 언제라도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있으며, 실무진간에 한-이란 AEO MRA 체결추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수 있을 것임을 알림
8 기타 양자회담
가. 라오스
(1) 일시 및 장소 : ’14.6.26(목) 17:30~17:40, WCO 본부 (2) 참석자
ㅇ 우리 측: 백운찬 청장 등 6명 ㅇ 라오스 측: 관세청장 등 3명
(3) 회담 주요내용: 관세청장회의 개최
ㅇ 양국은 상호 중요한 관세협력 파트너로서 인식을 같이하며,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관세협력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 나. 필리핀
(1) 일시 및 장소 : ’14.6.27(금) 10:40~10:50, WCO 본부 (2) 참석자
ㅇ 우리 측: 김광호 정보협력국장 등 3명 ㅇ 필리핀 측: 필리핀 관세청장 등 3명
(3) 회담 주요내용: 필리핀 관세정보 현대화사업에 한국 측의 관심 요청 ㅇ 필리핀에서 발주예정(‘14.8월)인 관세정보 현대화사업에 한국
관세청의 관심부탁 다. 도미니카/코스타리카
(1) 일시 및 장소 : ’14.6.27(금) 10:50~11:00, WCO 본부 (2) 참석자
ㅇ 우리 측: 최연수 교역협력과장 등 3명
ㅇ 상대 측: 도미니카 관세청 국장 등 2명, 코스타리카 관세청 국장 등 2명 (3) 회담 주요내용: 2016 국제 AEO 컨퍼런스 자국에서 개최 요청
ㅇ 한국 관세청이 후원하는 2016 국제 AEO 컨퍼런스를 각각 자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