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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제이주전망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주요내용
◇ (현황) 최근 OECD 국가는 대규모 이주로 인해 반이민 (anti-immigration) 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이주의 긍정적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대응방안 모색
ㅇ OECD 내 영구이주는 480만명(‘15)으로 ’14년보다 10% 상승하 였고, 난민 신청은 1백65만건(‘15)으로 사상 최고치로 ’14년의 두 배에 해당
ㅇ 이주자 취업률(‘15년)은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전과 동일하거나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주자 실업률은 높은 편
◇ (이주영향) 대규모 이주가 집중된 지역은 인프라 및 서비스체계(노동 시장, 교육, 주거, 교통)에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적 영향이 큼 ㅇ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은 본국민보다 의료서비스는 적게 이용하나
대중교통 이용도는 높으며, 이주자 자녀에 더 많은 교육비 소요
◇ (시사점) 대규모 난민 위기하에서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
◇ (한국 이주현황) 외국인 거주자 수는 지속 상승하고 있고, 유입 되는 외국인 중 근로자가 60%로 다수를 차지, 난민 신청도 5천7백건 (‘15)으로 ’13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고, 인도적 체류허가도 급증
※ 출처: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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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이주 및 난민신청 현황
□ (이주 현황) OECD 내 영구이주는 2015년 기준 480만명으로 2014년 보다 10% 상승하여, 가장 높았던 2007년보다 약간 높은 수치임 ㅇ EU 지역내에서 2014년에 OECD 내 영구이주 중 가족이주와 자유이
주가 각각 30%를 차지하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로부터 이주가 급격히 증가
< OECD 내 영구이주 추이 (2006-15년) >
ㅇ 영구이주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인구 1천명당 4명에서 40명에 분포하고 한국은 22개국 중 3번째로 낮은 수준
< 영구이주 비율 및 이주사유별 비중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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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OECD 내 신규이주자 3명 중 1명은 OECD 국가 이외 지역 출신 이고, OECD 이주자 10명 중 1명은 중국인
ㅇ 임시이주도 증가하여 EU 지역 및 유럽자유무역지역에서 2014년에 기업내 근로자 이동, 근로자 임시파견이 각각 17%, 38% 상승하였고, 여러 국가에서 계절적 근로자를 국제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증가
< 임시이주 증가 현황 (2014년) >
ㅇ OECD 내 외국인 학생 수는 3백만명 이상(중국 출신 23%)으로 대학생(대학원 포함)의 6%를 차지하고, 이 비율은 석사과정에서 12%, 박사과정에서 27% 상승한 수치이며,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외 국인 학생의 55%는 과학 또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취득
< OECD 외국인 학생 체류국가 및 출신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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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4년 OECD 국가의 외국태생 인구는 1억2천만명으로, OECD 국가내 국민의 5명 중 1명이 이주자이거나 부모가 이주자임
< OECD 내 외국태생 인구 비중 (2000-14) >
□ (난민 신청) 2015년 OECD 내 신규 난민 신청은 1백65만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보이며, 이는 2014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그 중 1백30만건은 유럽의 OECD 국가로 신청되었고, 시리아인이 25%, 아프간인 16% 차지
< OECD 및 EU 신규 난민신청자 추이(1980년~2015년) >
ㅇ 4백80만명 난민 가운데 시리아에 인접한 국가들 중 터키에 2백70만명, 레바논 1백7만명, 요르단 64만명이 분포
ㅇ 독일은 2015년 기준 44만건의 난민 신청과 1백만건 이상의 예비 등록이 되어 있고, 스웨덴은 인구비례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청비 율을 기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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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자 통합 및 이주 파급효과
□ (이주자 통합) OECD 내 이주자 취업률(2011-15)은 대부분 국가에서 전과 동일하거나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주자 실업률은 다수 국가에서 높은 편
ㅇ OECD 내 이주자 취업률은 60%로 본국민 취업률 64.9%보다 낮고, 이주자 실업률은 9.3%(본국민 실업률 7.3%)에 달함
< OECD 출신 지역별 최근(5년) 취업률 (2015년, 15-64세) >
ㅇ 난민 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난민 신청자 또는 난민에 대한 사회 통합 조치를 강화, 교육과 언어학습 분야에서 예산을 늘리고(오스트리 아,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 몇몇 국가에서는 노동시장 진입기간을 줄이거나 언어학습과 역량평가에 미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시행
□ (이주의 지역적 영향) 이주정책은 국가적 수준에서 시행되나 현재 이주자가 특정지역 또는 도시지역에 집중하여 유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지역에서 발생
ㅇ 그 지역의 노동시장, 교육, 주거,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영 향력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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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에 대규모 이주자 유입은 지역 인프라 및 서비스체계에 부담을 주 고, 오래된 인프라 문제점들(특히 주거 및 교육)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늘어난 수요자에 대한 대처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일반적으로 이주자들은 의료서비스를 본국민보다 더 적게 이용하 나 대중교통 이용도는 더 높음
- 이주자 자녀, 특히 최근 유입된 자녀들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언 어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인당 교육비가 본국민보다 더 높은 편
□ (이주의 환경․지정학적 영향) 대규모 이주는 환경적, 지정학적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이주 관련 법제도 및 보호시스템에 과부하 문제 발생 ㅇ 과거에 OECD 국가들은 자연재해를 겪는 국가들에 대해 일시구
호조치를 활용하였고, 몇몇 국가들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착 프로 그램을 운영하였으나, 현재의 치솟는 난민 신청에 대한 가장 일반적 조치로 임시적, 보조적 보호를 제공
ㅇ 대안적 조치로서 노동이주, 해외 유학, 가족재결합, 인도주의적 비자, 민간후견인 프로그램 등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
* OECD 내 시리아인에 대한 대안조치 평가: (학업) 난민이 된 대학생(15-20만명)의 10%에 해당하는 1만5천3백명이 학생 비자 획득(‘10년~), (노동) 난민이 된 근로연 형(18-59세) 1백9십만명 중 1만8천2백명이 노동허가 획득(‘10년~), (가족) 재결합 이 필요한 40만명 이상 배우자 및 자녀 중 7만2천명이 가족 재결합(2만7천6백명 은 시리아 난민가족, 4만4천3백명은 非시리아 난민가족)(‘10년~)
□ (시사점) 대규모 난민 위기하에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속적인 해결책에 필요한 조치와 기존 단기보호조치 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 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 필요
ㅇ 향후 이주자 추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 및 수용능력 수요를 예측하여, 글로벌 및 지역적 수준에서 체계적인 대처 및 협력이 적시에 이루어져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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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주자가 대거 유입된 지역에서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대규모 이 주로 인한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여 이주자 통합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3. 한국의 이주 현황(Country Note)
□ 한국의 외국인 거주자 수는 지속 상승
ㅇ 장기체류외국인(91일 이상)는 2014년 138만명에서 2015년 147만명 으로 증가하였고, 단기체류외국인은 41만9700명에서 43만1700명으 로 증가하였고, 유입되는 외국인 중 근로자가 60%, 유학생이 13%, 가족관계 이민이 10% 차지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의 증가
ㅇ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수가 2015년에 62만5100명으로 증가하였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미숙련근로자는 2009년 이래로 최초로 감소* 해서 5만1600명이며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근로
* 2014년에 쿼터를 5만3천명으로 감축
□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주 현황
ㅇ 2010년 이후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수는 지속 감소하여 2013년에는 총 6만500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6만6300명으로 소폭 증가, 어학코스 등록 학생 수는 2015년 3만명으로 지속 증가하였고, 그 중 3분의 2가 중국인, 6%가 베트남인, 4%가 몽골인(‘14년)임 ㅇ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학생은
유학기간 동안 주당 25시간(이전보다 5시간 증가) 일할 수 있음 ㅇ 결혼이주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출신국은 중국(40%), 베트남(26%),
일본(8%), 필리핀(7%) 순이고, 그 중 귀화하지 않은 이민자는 2015년에 15만160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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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신청 및 불법체류 증가
ㅇ 난민신청은 2014년에는 2천9백명, 2015년에는 5천7백명이 신청, 출신국은 파키스탄(1천1백명), 이집트(8백명), 시리아(4백명) 순이고, 2015년에 105명이 난민 인정을 받고 194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음
* 2013년에 난민신청 건수는 1천6백명, 난민 인정 건수는 57명, 인도적 체류 허가는 6명
ㅇ 비자기간을 넘는 불법체류자 수는 2014년 20만8800명으로 약간 증가하였고, 주로 저숙련 이주자들임
작성 : 윤수경 1등 서기관(원소속:고용노동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