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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2021年3月15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37号公布)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网络交易活动,维护网络交易秩序,保障网络交 易各方主体合法权益,促进数字经济持续健康发展,根据有关法律、行 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通过互联网等信息网络(以下简 称通过网络)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的经营活动以及市场监督管理部门 对其进行监督管理,适用本办法。

  在网络社交、网络直播等信息网络活动中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的 经营活动,适用本办法。

  第三条 网络交易经营者从事经营活动,应当遵循自愿、平等、公 平、诚信原则,遵守法律、法规、规章和商业道德、公序良俗,公平参 与市场竞争,认真履行法定义务,积极承担主体责任,接受社会各界监 督。

  第四条 网络交易监督管理坚持鼓励创新、包容审慎、严守底线、

线上线下一体化监管的原则。

  第五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负责组织指导全国网络交易监督管 理工作。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网络交易监督 管理工作。

인터넷거래 감독관리방법

(2021년 3월 15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37호 공포) 제1장 총 칙

제1조 인터넷 거래활동을 규범화하고 인터넷 거래질서를 유지하며 인터넷 거래 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디지털 경제의 지속 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근 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등 정보망(이하, 인터넷)을 통해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과 시장감독관리 부서의 감독∙관리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생방송 등 정보망 활동 중 상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반드시 자발 성(自愿), 평등, 공정,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법률, 법규, 규정 과 상거래 윤리, 공서양속을 준수하고 시장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 며,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주체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하 며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는다.

제4조 인터넷 거래 감독관리에서 혁신 장려, 신중함과 포용성, 최저 기준의 엄정 준수, 온∙오프라인의 통합적 감독 원칙을 견지한다.

제5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인터넷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조직∙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인터넷 거 래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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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六条 市场监督管理部门引导网络交易经营者、网络交易行业组 织、消费者组织、消费者共同参与网络交易市场治理,推动完善多元参 与、有效协同、规范有序的网络交易市场治理体系。

  第二章 网络交易经营者   第一节 一般规定

  第七条 本办法所称网络交易经营者,是指组织、开展网络交易活 动的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包括网络交易平台经营者、平台内经 营者、自建网站经营者以及通过其他网络服务开展网络交易活动的网络 交易经营者。

  本办法所称网络交易平台经营者,是指在网络交易活动中为交易双 方或者多方提供网络经营场所、交易撮合、信息发布等服务,供交易双 方或者多方独立开展网络交易活动的法人或者非法人组织。

  本办法所称平台内经营者,是指通过网络交易平台开展网络交易活 动的网络交易经营者。

  网络社交、网络直播等网络服务提供者为经营者提供网络经营场 所、商品浏览、订单生成、在线支付等网络交易平台服务的,应当依法 履行网络交易平台经营者的义务。通过上述网络交易平台服务开展网络 交易活动的经营者,应当依法履行平台内经营者的义务。

  第八条 网络交易经营者不得违反法律、法规、国务院决定的规

제6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인터넷 거래 경영자, 인터넷 거래 업계 조직, 소비자 조직,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터넷 거래 시장관리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며 다원적 참여, 효과적 협동, 규범적이고 질서있는 인 터넷 거래 시장관리 체계 완비를 추진한다.

제2장 인터넷거래경영자 제1절 일반규정

제7조 본 방법에서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인터넷 거래 활동을 조직, 전개하는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을 말하며, 인터넷 거래 플랫 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체 사이트 경영자 및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거래활동을 전개하는 인터넷 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

본 방법에서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란 인터넷 거래활동에서 거 래 쌍방 또는 다방을 위해 인터넷 경영장소, 거래 중개, 정보 공개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 쌍방 또는 다방으로 하여금 인터넷 거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플랫폼 내 경영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거래 활동을 하는 인터넷 거래 경영자를 말한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생방송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경영자에게 인터넷 경영 장소, 상품 검색, 주문 생성, 온라 인 결재 등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법 에 따라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술 한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거래활동을 하는 경영 자는 법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법률, 법규, 국무원 규정을 위반하여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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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从事无证无照经营。除《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第十条规定的 不需要进行登记的情形外,网络交易经营者应当依法办理市场主体登 记。

  个人通过网络从事保洁、洗涤、缝纫、理发、搬家、配制钥匙、管 道疏通、家电家具修理修配等依法无须取得许可的便民劳务活动,依照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第十条的规定不需要进行登记。

  个人从事网络交易活动,年交易额累计不超过10万元的,依照《中 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第十条的规定不需要进行登记。同一经营者在 同一平台或者不同平台开设多家网店的,各网店交易额合并计算。个人 从事的零星小额交易须依法取得行政许可的,应当依法办理市场主体登 记。

  第九条 仅通过网络开展经营活动的平台内经营者申请登记为个体 工商户的,可以将网络经营场所登记为经营场所,将经常居住地登记为 住所,其住所所在地的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市场监督管理 部门为其登记机关。同一经营者有两个以上网络经营场所的,应当一并 登记。

  第十条 平台内经营者申请将网络经营场所登记为经营场所的,由 其入驻的网络交易平台为其出具符合登记机关要求的网络经营场所相关 材料。

  第十一条 网络交易经营者销售的商品或者提供的服务应当符合保 障人身、财产安全的要求和环境保护要求,不得销售或者提供法律、行 政法规禁止交易,损害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违背公序良俗的商品

가 없이 경영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서 등록이 필요 없다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거 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 세탁, 봉제, 이발, 이사, 열쇠제조, 배관 소통, 가전제품·가구 수리 등 법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편의 용역에 종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10조 규정 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

개인이 인터넷 거래에 종사하고 연간 거래액 누계가 10만 위안을 넘 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 동일 경영자가 같은 플랫폼이나 다른 플랫폼에 여러 개의 쇼핑몰을 개설한 경우, 각 쇼핑몰의 거래액을 합하여 계 산한다.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소액거래를 하는 개인 의 경우에는 법에 의거 시장주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인터넷을 통해서만 경영활동을 하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사업 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인터넷 경영 장소를 영업장소로 등록하고 상 시 거주지를 주소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주소지의 현, 자치 현, 부설구의 시, 시 관할구역의 시장감독관리부서를 등록기관으로 한다.

동일한 경영자가 둘 이상의 인터넷 경영 장소가 있을 경우 이를 함 께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플랫폼 내 경영자가 인터넷 경영 장소를 영업장소로 등록 신 청한 경우 그가 입점한 인터넷 거래 플랫폼이 등록기관의 요구에 부 합하는 인터넷 경영 장소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11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신체, 재산의 안전보장과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거래를 금지하거나 국익과 사회 공익을 침해하며 공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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或者服务。

  第十二条 网络交易经营者应当在其网站首页或者从事经营活动的 主页面显著位置,持续公示经营者主体信息或者该信息的链接标识。鼓 励网络交易经营者链接到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电子营业执照亮照系 统,公示其营业执照信息。

  已经办理市场主体登记的网络交易经营者应当如实公示下列营业执 照信息以及与其经营业务有关的行政许可等信息,或者该信息的链接标 识:

  (一)企业应当公示其营业执照登载的统一社会信用代码、名称、企 业类型、法定代表人(负责人)、住所、注册资本(出资额)等信息;

  (二)个体工商户应当公示其营业执照登载的统一社会信用代码、

名称、经营者姓名、经营场所、组成形式等信息;

  (三)农民专业合作社、农民专业合作社联合社应当公示其营业执 照登载的统一社会信用代码、名称、法定代表人、住所、成员出资总额 等信息。

  依照《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第十条规定不需要进行登记的经 营者应当根据自身实际经营活动类型,如实公示以下自我声明以及实际 经营地址、联系方式等信息,或者该信息的链接标识:

  (一)“个人销售自产农副产品,依法不需要办理市场主体登记”;

  (二)“个人销售家庭手工业产品,依法不需要办理市场主体登 记”;

  (三)“个人利用自己的技能从事依法无须取得许可的便民劳务活 动,依法不需要办理市场主体登记”;

  (四)“个人从事零星小额交易活动,依法不需要办理市场主体登

에 위배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영업활동을 하는 홈페이지에 뚜렷한 위치에 경영자 주체 정보 또는 당해 정보의 링크 표시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 경영자가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 전자사업자 면허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미 시장주체 등록을 마친 인터넷거래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자 등록정보 및 해당 경영업무와 관련된 행정허가 등의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링크표시를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 :

(1)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통합사회신용코드, 명칭, 기업유형, 법정대표자(책임자), 주소, 자본(출자액)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2) 개별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통합사회신용코드, 명 칭, 경영자 성명, 경영장소, 조직 형태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3) 농민전문협동조합·농민전문협동조합연합사는 사업자등록증에 등 재된 통합사회신용코드·명칭·법정대표자·주소·회원출자총액 등의 정보 를 공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 없는 경영자는 자신의 실제 경영활동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기 성명 및 실제 경영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성실히 공시하거나 해당 정 보의 링크 표시를 해야 한다.

(1)"개인이 가내에서 생산한 농부산물 판매는 법에 따라 시장주체등 록을 할 필요가 없다.",

(2)"개인이 가내수공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시장주체등 록을 할 필요가 없다.",

(3)"개인이 자신의 기능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주민 편의 노동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시장주체등록 을 할 필요가 없다.",

(4)"개인이 산발적으로 소액 거래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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记”。

  网络交易经营者公示的信息发生变更的,应当在十个工作日内完成 更新公示。

  第十三条 网络交易经营者收集、使用消费者个人信息,应当遵循 合法、正当、必要的原则,明示收集、使用信息的目的、方式和范围,

并经消费者同意。网络交易经营者收集、使用消费者个人信息,应当公 开其收集、使用规则,不得违反法律、法规的规定和双方的约定收集、

使用信息。

  网络交易经营者不得采用一次概括授权、默认授权、与其他授权捆 绑、停止安装使用等方式,强迫或者变相强迫消费者同意收集、使用与 经营活动无直接关系的信息。收集、使用个人生物特征、医疗健康、金 融账户、个人行踪等敏感信息的,应当逐项取得消费者同意。

  网络交易经营者及其工作人员应当对收集的个人信息严格保密,除 依法配合监管执法活动外,未经被收集者授权同意,不得向包括关联方 在内的任何第三方提供。

  第十四条 网络交易经营者不得违反《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 法》等规定,实施扰乱市场竞争秩序,损害其他经营者或者消费者合法权 益的不正当竞争行为。

  网络交易经营者不得以下列方式,作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 传,欺骗、误导消费者:

  (一)虚构交易、编造用户评价;

  (二)采用误导性展示等方式,将好评前置、差评后置,或者不显 著区分不同商品或者服务的评价等;

  (三)采用谎称现货、虚构预订、虚假抢购等方式进行虚假营销;

  (四)虚构点击量、关注度等流量数据,以及虚构点赞、打赏等交 易互动数据。

장주체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거래 경영자가 공시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10일 이내에 공시 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가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사용하는 경 우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 원칙에 따르고 정보 수집∙사용 목적∙방식∙

범위를 명시하고 소비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함에 있어서 수집∙사용 규칙을 공개하고 법률, 법규 및 쌍방 약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일괄 권한부여, 디폴트 권한 부여, 다른 권한 부여 와의 번들링, 설치 및 사용 중단 등의 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영업 활 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의 수집∙사용 동의를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생체특성, 의료건강, 금융계좌, 개인 행적 등 민감 정보를 수집·사용할 때는 항목별로 소비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터넷 거래 경영자와 그 직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법 집행 활동에의 협조 외에 피취득자의 동의 없이 관련자를 포함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등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고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 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허위 혹은 오인성 상 업선전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오도해서는 안 된다.

(1) 허위 거래와 사용자 평가 조작,

(2) 좋은 평가를 앞세우고 나쁜 평가를 뒤에 배치하거나 다른 상품∙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뚜렷이 구분하지 않는 등 오인성 전시방식 (3) 허위 현물 주장, 가짜 주문, 가짜 공황구매 등 허위 마케팅

(4) 조회수, 관심도 등의 데이터와 가공의 좋아요, 클릭 등 거래 상호 작용 데이터 조작

(6)

  网络交易经营者不得实施混淆行为,引人误认为是他人商品、服务 或者与他人存在特定联系。

  网络交易经营者不得编造、传播虚假信息或者误导性信息,损害竞 争对手的商业信誉、商品声誉。

  第十五条 消费者评价中包含法律、行政法规、规章禁止发布或者 传输的信息的,网络交易经营者可以依法予以技术处理。

  第十六条 网络交易经营者未经消费者同意或者请求,不得向其发 送商业性信息。

  网络交易经营者发送商业性信息时,应当明示其真实身份和联系方 式,并向消费者提供显著、简便、免费的拒绝继续接收的方式。消费者 明确表示拒绝的,应当立即停止发送,不得更换名义后再次发送。

  第十七条 网络交易经营者以直接捆绑或者提供多种可选项方式向 消费者搭售商品或者服务的,应当以显著方式提醒消费者注意。提供多 种可选项方式的,不得将搭售商品或者服务的任何选项设定为消费者默 认同意,不得将消费者以往交易中选择的选项在后续独立交易中设定为 消费者默认选择。

  第十八条 网络交易经营者采取自动展期、自动续费等方式提供服 务的,应当在消费者接受服务前和自动展期、自动续费等日期前五日,

以显著方式提请消费者注意,由消费者自主选择;在服务期间内,应当 为消费者提供显著、简便的随时取消或者变更的选项,并不得收取不合 理费用。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처럼 또 는 다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허위 정보나 오인성 정보를 조작, 전파하여 경쟁사의 상업 신용과 상품 평판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제15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게시 또 는 전송이 금지된 정보가 소비자 평가에 포함되면 법에 따라 기술적 인 처리를 할 수 있다.

제16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상업적인 정보를 보내서는 안 된다.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상업적 정보 발송시 반드시 그 실체와 연락처 를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확실하고 간편하며 무료인 수신거부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 즉시 발송을 중지 하며, 명의를 바꾼 후 다시 발송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가 직접 상품∙서비스를 끼워팔거나 소비자 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눈 에 띄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다양한 선택 옵 션이 제공된 경우 끼워팔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어떤 옵션도 소비자 의 기본 동의로 설정되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이전 거래에서 선택 한 옵션을 이후 독립된 거래에서 기본 동의로 설정되어서도 안된다.

제18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기간∙비용 등의 자동연장 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5일 전이나 기간∙비 용 등의 자동연장 5일 전까지 눈에 띄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주의 를 환기시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 기 간 내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간편하게 수시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불합리한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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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十九条 网络交易经营者应当全面、真实、准确、及时地披露商 品或者服务信息,保障消费者的知情权和选择权。

  第二十条 通过网络社交、网络直播等网络服务开展网络交易活动 的网络交易经营者,应当以显著方式展示商品或者服务及其实际经营主 体、售后服务等信息,或者上述信息的链接标识。

  网络直播服务提供者对网络交易活动的直播视频保存时间自直播结 束之日起不少于三年。

  第二十一条 网络交易经营者向消费者提供商品或者服务使用格式 条款、通知、声明等的,应当以显著方式提请消费者注意与消费者有重 大利害关系的内容,并按照消费者的要求予以说明,不得作出含有下列 内容的规定:

  (一)免除或者部分免除网络交易经营者对其所提供的商品或者服 务应当承担的修理、重作、更换、退货、补足商品数量、退还货款和服 务费用、赔偿损失等责任;

  (二)排除或者限制消费者提出修理、更换、退货、赔偿损失以及 获得违约金和其他合理赔偿的权利;

  (三)排除或者限制消费者依法投诉、举报、请求调解、申请仲 裁、提起诉讼的权利;

  (四)排除或者限制消费者依法变更或者解除合同的权利;

  (五)规定网络交易经营者单方享有解释权或者最终解释权;

  (六)其他对消费者不公平、不合理的规定。

  第二十二条 网络交易经营者应当按照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及其 授权的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的要求,提供特定时段、特定品类、特定 区域的商品或者服务的价格、销量、销售额等数据信息。

제19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를 포괄적이고 진실되며 정확하고 적시에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 장해야 한다.

제20조 SNS, 인터넷 생방송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거래하는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뚜렷한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및 그 실제 경영 주 체, A/S 등의 정보를 제시하거나 혹은 그 정보 링크 표시를 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거래활동에 대한 생방송 영 상을 생방송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 이용약관, 통 지, 공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내 용에 대해 뚜렷한 방식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 라 설명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1) 인터넷 거래 경영자가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담해 야 하는 수리, 재제조, 교환, 반품, 부족 물량 보충, 상품대금 및 서비 스 비용 환불,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일부 면제

(2) 소비자가 수리, 교환, 반품, 손해배상 및 위약금 및 기타 합리적 인 배상을 받을 권리를 배제∙제한

(3) 소비자가 법에 의해 고소, 고발, 조정청구, 중재신청, 소송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제한

(4) 소비자가 법에 따라 계약 변경∙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제한 (5) 인터넷 거래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해석권 또는 최종 해석권을 향유한다고 규정

(6) 기타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

제22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권한을 위임 받은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시간, 특정 품목, 특정 지역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판매량, 매출액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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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二十三条 网络交易经营者自行终止从事网络交易活动的,应当 提前三十日在其网站首页或者从事经营活动的主页面显著位置,持续公 示终止网络交易活动公告等有关信息,并采取合理、必要、及时的措施 保障消费者和相关经营者的合法权益。

  第二节 网络交易平台经营者

  第二十四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应当要求申请进入平台销售商品 或者提供服务的经营者提交其身份、地址、联系方式、行政许可等真实 信息,进行核验、登记,建立登记档案,并至少每六个月核验更新一 次。

  网络交易平台经营者应当对未办理市场主体登记的平台内经营者进 行动态监测,对超过本办法第八条第三款规定额度的,及时提醒其依法 办理市场主体登记。

  第二十五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 定,向市场监督管理部门报送有关信息。

  网络交易平台经营者应当分别于每年1月和7月向住所地省级市场监 督管理部门报送平台内经营者的下列身份信息:

  (一)已办理市场主体登记的平台内经营者的名称(姓名)、统一 社会信用代码、实际经营地址、联系方式、网店名称以及网址链接等信 息;

  (二)未办理市场主体登记的平台内经营者的姓名、身份证件号 码、实际经营地址、联系方式、网店名称以及网址链接、属于依法不需 要办理市场主体登记的具体情形的自我声明等信息;其中,对超过本办

정보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가 스스로 인터넷 거래를 중단할 경우 30일 전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나 뚜렷한 위치에, 인터넷 거래 중 지 활동 공고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소비자와 관련 사업자의 적법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제2절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

제24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에 진입하여 상품을 판 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신청하는 경영자에게 신분, 주소, 연 락처, 행정허가 등의 진실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검증∙등록 하고, 등록 파일을 만들어 최소 6개월마다 검증하고 갱신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시장주체 등록을 하지 않은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해 동태적 감시를 진행하여야 하며, 본 방법 제8조 제3 항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을 하도록 지 시해야 한다.

제25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주소지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플랫폼 내 경영자의 다음의 신분 정보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이미 시장주체 등록을 한 플랫폼 내 경영자의 명칭(성명), 통합사 회신용코드, 실제 영업주소, 연락처, 인터넷 쇼핑몰 명칭 및 인터넷 주소 링크 등의 정보,

(2) 시장주체 등록을 하지 않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성명, 신분증번 호, 실제 영업주소, 연락처, 인터넷 쇼핑몰 명칭 및 인터넷 주소 링 크, 법에 의해 시장주체등록이 필요 없는 구체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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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第八条第三款规定额度的平台内经营者进行特别标示。

  鼓励网络交易平台经营者与市场监督管理部门建立开放数据接口等 形式的自动化信息报送机制。

  第二十六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应当为平台内经营者依法履行信 息公示义务提供技术支持。平台内经营者公示的信息发生变更的,应当 在三个工作日内将变更情况报送平台,平台应当在七个工作日内进行核 验,完成更新公示。

  第二十七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应当以显著方式区分标记已办理 市场主体登记的经营者和未办理市场主体登记的经营者,确保消费者能 够清晰辨认。

  第二十八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修改平台服务协议和交易规则 的,应当完整保存修改后的版本生效之日前三年的全部历史版本,并保 证经营者和消费者能够便利、完整地阅览和下载。

  第二十九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应当对平台内经营者及其发布的 商品或者服务信息建立检查监控制度。网络交易平台经营者发现平台内 的商品或者服务信息有违反市场监督管理法律、法规、规章,损害国家 利益和社会公共利益,违背公序良俗的,应当依法采取必要的处置措 施,保存有关记录,并向平台住所地县级以上市场监督管理部门报告。

  第三十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依据法律、法规、规章的规定或者 平台服务协议和交易规则对平台内经营者违法行为采取警示、暂停或者

자기성명 등 정보 ; 그 중 본 방법 제8조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표시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시장감독관리부서 간 데이터 인터페이 스 개방 형태 등 자동화된 정보보고 메커니즘 구축을 권장한다.

제26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법에 따라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플랫 폼 내 경영자가 공시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3 근무일 내에 변경 상 황을 플랫폼에 보고하고, 플랫폼은 7 근무일 내에 검증하여 공시를 갱신해야 한다.

제27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시장주체 등록을 마친 사업자 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뚜렷한 방식으로 구분해 소비자가 정확하 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8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서비스 계약과 거래 규 칙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버전의 발효일 전 3년 동안의 이력 버전을 모두 보존하고, 경영자와 소비자가 완전하고 편리하게 열람과 다운 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9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와 그들이 게 시한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에 대한 검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의 상품이나 서 비스 정보가 시장감독관리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을 해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플랫폼 소재지의 현급 이상 시 장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30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또는 플랫폼 서비스 계약 및 거래 규칙에 의거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의

(10)

终止服务等处理措施的,应当自决定作出处理措施之日起一个工作日内 予以公示,载明平台内经营者的网店名称、违法行为、处理措施等信 息。警示、暂停服务等短期处理措施的相关信息应当持续公示至处理措 施实施期满之日止。

  第三十一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对平台内经营者身份信息的保存 时间自其退出平台之日起不少于三年;对商品或者服务信息,支付记 录、物流快递、退换货以及售后等交易信息的保存时间自交易完成之日 起不少于三年。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三十二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不得违反《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 务法》第三十五条的规定,对平台内经营者在平台内的交易、交易价格以 及与其他经营者的交易等进行不合理限制或者附加不合理条件,干涉平 台内经营者的自主经营。具体包括:

  (一)通过搜索降权、下架商品、限制经营、屏蔽店铺、提高服务 收费等方式,禁止或者限制平台内经营者自主选择在多个平台开展经营 活动,或者利用不正当手段限制其仅在特定平台开展经营活动;

  (二)禁止或者限制平台内经营者自主选择快递物流等交易辅助服 务提供者;

  (三)其他干涉平台内经营者自主经营的行为。

  第三章 监督管理

  第三十三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在日常管理和执 法活动中加强协同配合。

위법 행위에 대해 경고, 일시 정지 또는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조치를 결정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며, 플 랫폼 내 경영자의 인터넷 쇼핑몰 명칭, 위법 행위, 처리 조치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경고, 서비스 잠정 중단 등 단기 처리에 관한 정보는 조치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공시해야 한다.

제31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상정보 를 보존하는 기간은 플랫폼 탈퇴일로부터 3년, 상품이나 서비스 정 보에 대한 지불기록, 물류택배, 환불 및 A/S 정보의 보존기간은 거래 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 법> 제35조 규정을 위반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의 플랫폼 내 거래, 거래가격 및 기타 경영자와의 거래 등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불 합리한 조건을 붙여 플랫폼 내 사업자의 자율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검색순위 하락 또는 검색누락, 영업제한, 점포 차단,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을 통해 플랫폼 내 경영자가 스스로 여러 플랫폼에서 선택하 여 영업하는 것을 금지∙제한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특정 플 랫폼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제한

(2) 플랫폼 내 경영자의 택배물류 등 거래보조 서비스 제공자의 자 율적인 선택을 금지 또는 제한

(3) 그 밖에 경영자의 자율적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 제3장 감독관리

제33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일상적인 관리와 법 집 행활동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11)

  网络交易平台经营者住所地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根据工作需 要,及时将掌握的平台内经营者身份信息与其实际经营地的省级市场监 督管理部门共享。

  第三十四条 市场监督管理部门在依法开展监督检查、案件调查、

事故处置、缺陷消费品召回、消费争议处理等监管执法活动时,可以要 求网络交易平台经营者提供有关的平台内经营者身份信息,商品或者服 务信息,支付记录、物流快递、退换货以及售后等交易信息。网络交易 平台经营者应当提供,并在技术方面积极配合市场监督管理部门开展网 络交易违法行为监测工作。

  为网络交易经营者提供宣传推广、支付结算、物流快递、网络接 入、服务器托管、虚拟主机、云服务、网站网页设计制作等服务的经营 者(以下简称其他服务提供者),应当及时协助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 查处网络交易违法行为,提供其掌握的有关数据信息。法律、行政法规 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市场监督管理部门发现网络交易经营者有违法行为,依法要求网络 交易平台经营者、其他服务提供者采取措施制止的,网络交易平台经营 者、其他服务提供者应当予以配合。

  第三十五条 市场监督管理部门对涉嫌违法的网络交易行为进行查 处时,可以依法采取下列措施:

  (一)对与涉嫌违法的网络交易行为有关的场所进行现场检查;

  (二)查阅、复制与涉嫌违法的网络交易行为有关的合同、票据、

账簿等有关资料;

  (三)收集、调取、复制与涉嫌违法的网络交易行为有关的电子数据;

  (四)询问涉嫌从事违法的网络交易行为的当事人;

  (五)向与涉嫌违法的网络交易行为有关的自然人、法人和非法人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 주소지의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파악한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정보를 실제 경영 지의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와 제때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34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사건 조사, 사고 처리, 결함 소비재 리콜, 소비 분쟁 처리 등 감독 집행 활동을 전개 할 때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관련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 분 정보,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지불 기록, 물류∙배송, 반품 및 A/S 등의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이 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기술적 측면에서 시장감독관리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인터넷 거래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 경영자에게 홍보 보급, 지불 결제, 물류∙배송, 인터넷 접 속, 서버 위탁관리, 가상호스트, 클라우드 서비스, 웹 디자인 제작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이하, 기타 서비스 제공자)는 시장감독 관리부서가 인터넷 거래의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하는데 협력하 고 보유하고 있는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인터넷 거래 경영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법 에 따라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 기타 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치 를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 기타 서비스 제공자 는 협조해야 한다.

제35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위법 혐의가 있는 인터넷 거래 행위를 조사∙처리할 때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법한 인터넷 거래 행위와 관련된 장소 현장 점검

(2) 위법한 인터넷 거래 행위와 관련된 계약서, 어음, 장부 등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3) 위법한 인터넷 거래 행위와 관련된 전자데이터 수집, 조사, 복제 (4) 위법한 거래 혐의가 있는 인터넷 거래 행위 당사자 신문

(5) 위법한 인터넷 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연인, 법인, 비법인 조직에

(12)

组织调查了解有关情况;

  (六)法律、法规规定可以采取的其他措施。

  采取前款规定的措施,依法需要报经批准的,应当办理批准手续。

  市场监督管理部门对网络交易违法行为的技术监测记录资料,可以 作为实施行政处罚或者采取行政措施的电子数据证据。

  第三十六条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采取必要措施保护网络交易经 营者提供的数据信息的安全,并对其中的个人信息、隐私和商业秘密严 格保密。

  第三十七条 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对网络交易经营者实施信用监 管,将网络交易经营者的注册登记、备案、行政许可、抽查检查结果、

行政处罚、列入经营异常名录和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等信息,通过国 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统一归集并公示。对存在严重违法失信行为 的,依法实施联合惩戒。

  前款规定的信息还可以通过市场监督管理部门官方网站、网络搜索 引擎、经营者从事经营活动的主页面显著位置等途径公示。

  第三十八条 网络交易经营者未依法履行法定责任和义务,扰乱或 者可能扰乱网络交易秩序,影响消费者合法权益的,市场监督管理部门 可以依职责对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进行约谈,要求其采取措施 进行整改。

  第四章 法律责任

  第三十九条 法律、行政法规对网络交易违法行为的处罚已有规定 的,依照其规定。

대한 조사를 통한 관련 상황 파악 (6) 법률, 법규가 인정한 기타 조치.

전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법에 의거 비준을 받아야 할 경 우에는 비준 수속을 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 위법행위에 대한 시장 감독관리부서의 기술 감시 기록 자료는 행정 처벌이나 행정조치 실 시를 위한 전자데이터 증거가 될 수 있다.

제36조 시장감독관리 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인터넷 거래 경영 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개인 정보와 프라이 버시, 영업비밀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7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인터넷 거래 경영자에 대한 신용 감독을 실시하여 인터넷 거래 경영자의 등록 등기, 기록, 행정 허가, 추출 검사 결과, 행정 처벌, 경영 이상 목록과 중대한 위법·불 신 기업 명단 등의 정보를 국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일 괄적으로 종합하여 공시한다. 중대한 위법·불신행위가 있을 경우 법 에 따라 합동 징계를 실시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정보는 시장감독관리부서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엔 진,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홈페이지의 뚜렷한 위치 등을 통 해 공시할 수 있다.

제38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가 법에 따라 법정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 지 않아 인터넷 거래 질서를 교란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책임 범위에 따라 그 법 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와 상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법적책임

제39조 법률, 행정법규에 인터넷 거래 위법행위의 처벌에 관한 규정 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13)

  第四十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违反本办法第十条,拒不为入驻的 平台内经营者出具网络经营场所相关材料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 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第四十一条 网络交易经营者违反本办法第十一条、第十三条、第 十六条、第十八条,法律、行政法规有规定的,依照其规定;法律、行 政法规没有规定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依职责责令限期改正,可以处 五千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第四十二条 网络交易经营者违反本办法第十二条、第二十三条,

未履行法定信息公示义务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第七十 六条的规定进行处罚。对其中的网络交易平台经营者,依照《中华人民共 和国电子商务法》第八十一条第一款的规定进行处罚。

  第四十三条 网络交易经营者违反本办法第十四条的,依照《中华人 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的相关规定进行处罚。

  第四十四条 网络交易经营者违反本办法第十七条的,依照《中华人 民共和国电子商务法》第七十七条的规定进行处罚。

  第四十五条 网络交易经营者违反本办法第二十条,法律、行政法 规有规定的,依照其规定;法律、行政法规没有规定的,由市场监督管 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一万元以下罚款。

제40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 방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입점 플랫폼 내 경영자의 인터넷 경영장소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

제41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가 본 방법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 18조를 위반했을 때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서 책임 범위에 따라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5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가 본 방법 제12조, 제23조를 위반하여 법정 정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 거래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그 중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3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가 본 방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4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가 본 방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5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가 본 방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4)

  第四十六条 网络交易经营者违反本办法第二十二条的,由市场监 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五千元以上三万元以下罚 款。

  第四十七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违反本办法第二十四条第一款、

第二十五条第二款、第三十一条,不履行法定核验、登记义务,有关信 息报送义务,商品和服务信息、交易信息保存义务的,依照《中华人民共 和国电子商务法》第八十条的规定进行处罚。

  第四十八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违反本办法第二十七条、第二十 八条、第三十条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 的,处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第四十九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违反本办法第二十九条,法律、

行政法规有规定的,依照其规定;法律、行政法规没有规定的,由市场 监督管理部门依职责责令限期改正,可以处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罚 款。

  第五十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违反本办法第三十二条的,依照《中 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第八十二条的规定进行处罚。

  第五十一条 网络交易经营者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不履行合同 义务或者履行合同义务不符合约定,或者造成他人损害的,依法承担民 事责任。

  第五十二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知道或者应当知道平台内经营者 销售的商品或者提供的服务不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的要求,或者有

제46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가 본 방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시장 감독관리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5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7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 방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31조를 위반하여 법정 검증, 등록의무, 관련 정보보고 의무, 상품 및 서비스 정보 및 거래 정보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8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 방법 제27조, 제28조, 제30 조를 위반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9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 방법 제29조를 위반한 경 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이 없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책임범위에 따라 기한 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50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 방법 제32조를 위반한 경 우<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1조 인터넷 거래 경영자는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시 계약상 의 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부 담한다.

제52조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한 서비스가 신체 및 재산상 안전 보장요구에 부합되

(15)

其他侵害消费者合法权益行为,未采取必要措施的,依法与该平台内经 营者承担连带责任。

  对关系消费者生命健康的商品或者服务,网络交易平台经营者对平 台内经营者的资质资格未尽到审核义务,或者对消费者未尽到安全保障 义务,造成消费者损害的,依法承担相应的责任。

  第五十三条 对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开展的监管执法活动,拒绝 依照本办法规定提供有关材料、信息,或者提供虚假材料、信息,或者 隐匿、销毁、转移证据,或者有其他拒绝、阻碍监管执法行为,法律、

行政法规、其他市场监督管理部门规章有规定的,依照其规定;法律、

行政法规、其他市场监督管理部门规章没有规定的,由市场监督管理部 门责令改正,可以处五千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第五十四条  市场监督管理部门的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 权、徇私舞弊,或者泄露、出售或者非法向他人提供在履行职责中所知 悉的个人信息、隐私和商业秘密的,依法追究法律责任。

  第五十五条 违反本办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章 附 则

  第五十六条 本办法自2021年5月1日起施行。2014年1月26日原国 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60号公布的《网络交易管理办法》同时废止。

지 않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거 나 응당 알아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당해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소비자의 생명, 건강에 관계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격에 대한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53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집행 활동에 대 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은닉, 파기, 이전하거나, 기타 거부하 여 감독집행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법률, 행정 법규, 기타 시장감독 관리부서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5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직원이 직무태만, 직권남용, 부정행위,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영업비밀 누설, 판 매 또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제55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 칙

제56조 본 방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1월 26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60호로 공포한 '인터넷거래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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